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2월 02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아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
6.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7.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
8.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〇5분 자유발언
-배심교 의원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아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〇5분 자유발언


-배심교 의원

○ 의장 정정규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심교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밀양형 출산장려 시책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한대행이신 허동식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의 출산장려시책을 보완하여 밀양형 출산장려시책을 제안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수가 매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은 경남도내의 지방소멸위기 도시에 포함된 군을 제외한 시입니다.
밀양시는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지원금의 확대,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확대, 출상장려지원, 아이돌봄사업, 그리고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을 각 분야의 일선에서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는 그중에서도 밀양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시책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실적으로 뒤처지지 않으며 시책들이 서로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일상생활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관부서에 얽매이지 않고 출산장려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 보완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사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비슷한 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과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밀양시에서도 실행 중이며 각 지자체의 예산범위에 따라 대동소이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최장 5주 35일입니다. 그러나 산모들은 출산직후 홀로 양육하는 것에 서툴러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산후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밀양시가 가사돌봄을 신생아가 100일이 될 때 까지 제공하고 산모가 케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아이돌봄 사업의 확대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지원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첫째는 50%, 둘째는 70%, 셋째 이상은 100%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임여성 1명당 전국기준 합계출산율 0.778명으로 셋째까지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을 없애고 첫째부터 100%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산모를 위한 영양제 지원사업의 보완입니다.
한 예시로 엽산제, 철분제 지원사업은 현재 임산부등록을 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사업을 확대하여 산모에게 필요하다고 원하는 영양제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밀양시에서 일정금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추진 및 시행중에도 사업들이 미비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타 자치단체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밀양형 출산장려시책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할 환경은 자녀의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방해요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 및 추진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배심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밀양시 결산검사선인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밀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따라 허홍 의원, 조영도 의원, 박필호, 강순자, 설기현, 조성제, 최호식 님 이상 일곱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안 누르셨는데.
예. 다음은 책상 아래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이므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위원입니다.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인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새로 추가된 재해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구호활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밀양시 적극행정 장려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이동 LH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국공립 내이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3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아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정규다음은 제5항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입니다.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밀양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건입니다.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건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로 지역화물업체 차고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현재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많고 집행기관에서 지역주민들과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혁신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집적화를 위해 지역의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을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재료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연차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의 심의 시 반영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공중화장실을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유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 됨에 따라 수탁사업자의 공개모집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기업 및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허동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아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상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회계과장 이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우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도시재생과장 손영상
건축과장 유재관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미래농업과장 최종칠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정희정

서명의원 강창오

사무국장 이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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