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0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원태 의원
- 최남기 의원
1.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석희억 의원 외 5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정정규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으로 금일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 박원태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7회 밀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석희억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강창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9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박영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원태 의원

(10시 11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원태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안전성을 확보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밀양시의 안전한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법적 기준요건에 충족하도록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향상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가 빠르면 2025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 역시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금지를 공약한바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45만대로 전년도 38만 9000대에 비해 15.6% 증가하였고 재작년 21년도와 비교하면 23만 1000대에 비해 무려 94.7%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 전기차 충전 보급현황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충전대수인 ‘차충비’가 2대로 우수한 편이었지만 밀양시 환경관리과의 자료에 따르면 ‘차충비’가 약 3대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대비 충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특히 주거용 충전기의 경우 신축아파트 및 건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상대적으로 충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충전시설의 신축인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구축하여야 하고 기축시설은 2% 이상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한을 최대 26년 1월 28일로 정하여 위반 시 매년 반복적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 기조를 볼 때 설치기한이 지나면 현재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지원되는 보조금 또한 지원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밀양시의 경우 2023년 9월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인 100세대 이상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동주택은 총 47곳이었고 이중상당수가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설치기한 내 법적기준이 충족되도록 설치가 되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전시설 설치 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1건의 매년 2배 가량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 장소로는 일반도로가 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주차장이 46건으로 많았습니다.
전기차는 화재발생 시 열 폭주 현상으로 진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진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소화기비치 등 초기 진화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경우에도 충전 중 실시간으로 화재발생 징후와 정보가 사용자 및 소방당국에 신속히 통보되고 불법감지기와 온도감지기를 통해 화재발생 시 즉각 전력을 차단하는 화재예방 충전기를 설치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향후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상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여건상 지하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화재예방 충전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설치된 충전기에도 화재예방 기능이 즉시 추가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근 전기차 구입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주행거리와 차량가격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가장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것만큼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직시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남기 의원

○ 의장 정정규박원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밀양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밀양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인구유출과 학령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밀양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과 성공적 운영이 밀양시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고 지금도 수많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넥센타이어 공장 유치 실패와 부적절한 부산대밀양캠퍼스 부지 선정 등 사업목적과 다르게 추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의 부족한 정책결정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밀양시만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의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의 산업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와 선샤인밀양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및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샤인밀양테마파크의 경우 조성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함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이제 곧 정식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마파크가 밀양시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8개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성공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테마파크 통합발권시스템을 통해 입장료를 거두는 방식으로 각 공공시설의 필요인력을 줄여 위탁 운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향우 및 관계인구 대상의 홍보와 관광객 편의 중심 서비스 제공 등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수익창출을 이뤄내야 합니다.
둘째, A-1 부지는 테마파크 입구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지만 콜핑에서 사업참여를 포기한 후에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지를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테마파크의 각종 공공시설과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방안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셋째, 풀빌라와 리조트 건설은 관광객 유치에 아주 중요합니다. 조기 완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테마파크가 체류형 관광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연사항 등 추진상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내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선 분양을 통해 이미 14개의 기업에게 분양을 완료하는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남은 준공준비를 잘 마무리해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노기술 중심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나노기술 접목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나노융합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나노융합 산업단지 조성도 서둘러야 하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생태계와 자연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밀양은 자연환경과 기후면에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밀양시와 시의회가 본 의원의 제안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밀양을 정착하고 싶은 미래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밀양시와 시민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최남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원태 의원, 최남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정무권 의원, 박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무권 의원, 박진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석희억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5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12일간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28)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 출석의원 (11명)
강창오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
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조영도
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허동식
나노융합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해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미래농업과장 최병옥
축산과장 최종칠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정무권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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