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05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5.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5.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4.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6.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7.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8.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5.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과 11월 25일, 12월 1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2017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인종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조인종 의원)

○ 의장 황인구조인종 의원 나오셔서 ‘다자녀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도 걱정이 없는 밀양시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합니다. 12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인구 1865명인 청도면 소재지의 초등학교에 금년도 신입생이 1명도 없습니다. 일부 면지역에서는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밀양의 초등학생 수는 7232명에서 4261명으로 42%가 감소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2.5명, 학급당 학생 수는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가 폐교되었고 2020년까지 추가로 폐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일본에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방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2040년까지 지속된다면 일본 지자체의 절반 지역에서 가임여성인구가 반토막 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할 인구를 대도시가 유입해서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정작 대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더 힘들어 전체 인구도 결국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지방소멸’ 한국어판이 나오자 학계와 시민사회에 비상한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에서 39세 가임여성이 65세 노인인구의 절반이 되지 않는 지역을 인구소멸 우려가 큰 지역으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77개 시군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경남에서는 거창, 함양, 산청, 남해, 하동, 합천, 의령, 창녕 8개 군과 유감스럽게도 시 중에서는 밀양시가 유일하게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80조원을 쏟아 부었다지만 인구 절벽의 공포는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연간 8조 원씩을 어떻게 썼는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는 격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존립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인구 늘리기에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밀양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보건소에서 셋째아에게 지원된 수를 보면 2014년도에는 79명, 2015년도에는 74명, 2016년도에는 9월말 현재 65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밀양에서 셋째아 이상을 낳는 가정이 계속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셋째 아이 출산 때 출산장려금을 최고 1300만 원, 넷째는 1500만 원, 다섯째는 2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1명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약 4억 원 정도의 돈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더 이상 못 낳겠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그동안 누려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긴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출산 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지원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아 이상에게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다자녀가정에서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밀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곳, 젊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인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 의장 황인구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미비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 자료수집, 시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기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제도개선 등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의회방문객 체계적 안내방안 강구, 물품관리 철저 등 시정 4건, 건의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11월 22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34건, 건의 65건 총 10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전문가 참여 및 서면심의 지양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특성상 관련 전문가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원회가 전문가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형식적인 심의를 운영하고 있어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밀양공설화장장 시설개선입니다. 밀양공설화장장은 밀양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인들이 이용하여 우리 시의 대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립된 지 오래되어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우리 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어 공설화장장 내부집기 및 냉난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여름철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소독 방법에 한계가 있어 방역효과가 큰 유충구제를 위하여 하수구, 웅덩이 등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아리랑 아트센터 예매시스템 개선 촉구입니다.
현재의 인터넷을 통한 예매시스템은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며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현장예매 제도 등 공연예매 시스템을 개선하여 밀양시민이 문화혜택을 향유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체육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최근 질병휴직 등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직장 내 체육동아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 및 행정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2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63건, 건의 39건으로 총 1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부서 전반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전 설계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및 현장검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조례 중 일부는 제정된 이래 개정, 정비된 사례가 없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바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자재가 불량하여 향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자재검수를 철저히 하고 공사준공 후 하자관리가 중요함에도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 하자점검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례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상공사 숫자가 일부에 그치고 참여감독관도 이‧통장 등에 한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공사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모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성과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대상사업지 선정이 잘못되거나 주민반대로 정상 추진이 되지 못해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밀양시가 농업도시로써 다양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지역농업의 변천 역사가 기록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바 역사의 고증과 기록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갖춰 지역농업의 차별화, 경쟁력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득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3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이 삭제되고 관련법령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과 일부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금액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의원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 조인옥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옥 의원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6.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7.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8.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제5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밀양시민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민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밀양시민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DB구축체계와 유관기관의 DB구축자료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시간 DB구축 및 활용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읍‧동주민센터 명칭을 읍‧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 하부조직인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해소를 위해 이‧통장 임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체육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교육체육과를 신설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임용조항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및부서 신설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4명 증가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새롭게 설치하는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관리를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 대상공사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준용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몰‧전상군경유족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비용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나누어져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밀양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드민턴경기장의 사용료 등을 적정하게 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을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5.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50분)

○ 의장 황인구제24항 밀양시 의용소방대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성과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조정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유연화 하는 등 경관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쇠퇴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국가 공모사업 등의 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사업추진 지역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역 재생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침체되어 가는 밀양시 구도심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대상지역에 대한 검토와 전략적 추진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적절하게 권역설정과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밀양의 정체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주민대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의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브랜딩과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방안까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밀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58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나노교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사업의 마무리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삼문동과 부북면을 연결하는 나노국가산단 진입교량인 나노교는 국‧도비 등 총 사업비 450억 원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노교가 완성되면 주거지역인 삼문동과 나노밸리가 조성되는 부북면이 동반성장하여 침체된 밀양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관조명사업을 추진하여 밀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지난 11월 24일 교육부에서 밀양전자고등학교를 300명 정원에 한국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해 향후 고부가 가치산업 선도형 명품학교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한국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이 인재들이 밀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여 밀양에 대한 홍보와 밀양발전에 큰 성장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주관 문화관광축제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명품축제로 밀양아리랑대축제를 공모해 12월중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아리랑대축제는 밀양7경 멀티미디어쇼와 시민이 직접 만드는 밀양강 오디세이 등 밀양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하여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고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한 단계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힘찬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추경에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의 잔액과 현안사업 정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49억 원에서 334억 원을 증액한678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763억 원, 특별회계가 102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이 71억 원, 보통교부세 124억 원, 특별교부세14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110억 원이 증가해 일반회계 세입은 3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10억 원 등 15억원이 증액된 10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족분에 8억 원과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이 회전교차로 개선에 22억 원, 대신〜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0억 원과 롯데아파트〜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 원을 비롯해 밀성공원과 남천공원 부지보상 55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노국가산단 진입교량 건설에 57억 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10억 원을 편성해 우리 시 현안사업인 나노산단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편성에 따른 재원을 반영하고 각종시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이채건
행정국장 조영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김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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