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30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동총무전문위원 정하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연극교육체육관 건립,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등의 핵심사업의 추진과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반영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반환금 편성, 내부거래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1조 2324억 77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3%인 385억 3666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353억 4612만 원, 특별회계는 31억 9048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40억 230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 31억 2516만 8000원, 보조금 79억 3755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억 1783만 9000원이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38억 원, 지방교부세 56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5억 8163만 7000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42억 1815만 2000원, 교육 분야에 9억 5139만 1000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출 예산안은 보건 분야 9280만 2000원,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억 9989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억 8366만 9000원, 기타 분야 39억 6678만 3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41억 3975만 8000원, 환경 분야 55억 8270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5억 7529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 88억 9500만 4000원, 예비비는 102억 9953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8억 5233만 5000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 기정액 1조 85억 9179만 3000원보다 521억 9601만 원이 감소된 9578만 3000원으로 5.18%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91억 1026만 5000원, 지방세 수입 38억 1219만 9000원, 보조금 25억 948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5억 6767만 1000원, 세외수입 39억 9543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 17억 65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000억 5320만 9000원보다 253억 2183만 2000원이 감소된 5747억 3140만 7000원으로 총 세출 예산액의 4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 중 1억 원 이상 사업비는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4억 5100만 원, 사회복지과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 4억 4400만 원, 문화예술과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100억, 체육진흥과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보수 44억, 지방상생복합문화센터 4억 8000만 원, 나노산단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8000만 원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12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과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증감 사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5404억 6281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03억 434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와 소송 종결에 따른 잔액 환급금이 발생하여 18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세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 감액 추정분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591억 2726만 5000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17억 6516만 8000원,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전입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7억 55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7억 10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 인쇄에 따른 용지와 인쇄기, 복사기의 드럼, 토너 구입과 고장 수리 등 원활한 발간실 운영을 위해 기획운영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우수 당선자 미선정에 따라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및 복합 공정 공사 미발생에 따라 원가계산용역비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홍보 일반수용비를 40만 원 증액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상반기 미개최함에 따라 운영수당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와 지방소멸대응기금추진위원단의 역할을 대행 수행함에 따라 운영수당 610만 원을 감액하고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과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지원 세대수에 따라 산정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 포상금 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지자체별 분담금 변경 통보에 따라 18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5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직원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를 1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 등 총 100억 89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사회복지와와 체육진흥과의 변경된 국․도비 사업 시비부담금 편성을 위해 일반예비비 18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지방교부세 밑에 보통교부세가 지금 664억 274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는 2023년 같은 경우에 2022년도 하반기에 내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시 통보되었을 때 보통교부세가 4800 정도 되고 부동산교부세가 27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 59억 정도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19.24% 정도가 교부세로 되는데 그 교부세도 국세 감소에 따라서 비율이 감소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교부세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4800 정도 되는 교부세가 감액 통보가 온 거는 4300 정도 돼서 768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보통교부세를 4700억 정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전체 감액이 768억 정도 되지만 실제 감액되는 거는 664억 274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기정액 대비 삭감된 금액이 66억 아, 660억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외수입을 잡을 때에 미리 예견하고 하지는 못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남기 위원님도 이렇게 이제 계속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들이 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시가 8월 달이나 9월 달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정확한 금액을 예산을 잡는데 보통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800이 왔지만 2회 추경까지 4600 정도, 4700 정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된 금액만큼 만약에 감해야 되는, 100억 정도를 더 감액을 했어야 되거든요 545억 정도로 그렇게 되면 일반 실․과의 진행되지 않는 사업도 감액을 해야 되고 실제로 타 시․군이나 도 같은 경우에도 편성된 사업 예산을 자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은 2회 추경을 7월 달에 빨리 하고 이래서 사실상 유보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100억 정도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남기 위원하나 그리고 다음 6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공사 등 원가계산 용역에서 본예산에서 600만 원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심사의 원가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려놓았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면 많은 금액은 도에서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도가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수 시비로 되는 많은 금액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 18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이런 전체 큰 금액이 순수 시비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이 감사계에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할 때 원가 계산을 할 때는 공정이 복잡하고 이래서 용역을 줍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고 이래서 순수 시비 사업이 큰 대형사업이 없어서 용역비를 사실 아낀 겁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대응사업이 없어서 용역비를 아낀 겁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닌 일반금액은 저희 직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다 사용을 안 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수 시비에 대한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얹어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기로는 포괄성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11월 달까지도 집행하지 못하고 3회 추경에서 이걸 전액 삭감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라는 대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예산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는데 사실 이걸 포괄성 사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그때그때 늘어나고 그래서 포괄성 사업으로 올려놨는데 사실 저도 생각에는 이런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대형 사업이 있을 때는 일반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가가지고 협의해서 써도 되니까 이런 사업은 안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업도 많고 해서 올려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특히나 다른 부서와 달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잘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이게 사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하단 부분의 제일 아래쪽에 우리 밀양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예산이 300만 원에서 90만 원이 집행되고 2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추진위원단도 4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9조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보면 “시장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인구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30일에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또 시행계획을 심의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추진단도 아예 거기에 따른 회의는 없었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수립 방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특히 지방 소멸에 관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이런 사항을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하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가 경남도내에서 시부 유일하게 인구소멸지역에 포함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석희억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고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지역에 중복 기능이 되고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대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편성할 때는 이 법이 새로 생겨서 법에 맞춰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하니까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개 위원회로 다 대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 추경에 사실 이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빨리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사업 편성을 사업을 분리시켜 놓았다는 그게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설명을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걸 안 하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다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안 그러면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밀양시가 이 인구소멸지역에서 가장 먼저 벗어날 거라고 시장님도 계속 강조를 하고 공무원도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활동, 인구 소멸에 관계되는 활동들도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할 수 있으면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아예 하나로 해서 회의도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는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회의도 자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멸 지역에 포함되어서 벗어나 있어서 사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113개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최근 10년 동안에 1조 정도 되는 규모로 296개 정도의 공모사업도 확보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소멸대응기금을 1차 연도에 A, B, C, D 등급으로 나갈 때 B등급을 받아서 예산을 2022년도에 기초계정 22억, 23년도 9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밀양시가 받아서 112억을 확보하고 하여튼 이런 역할을 했는데 저희들이 인구정책위원회 1개로 했을 때도 이런 성과는 냈지만 필요하면 더 좋은 자문위원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밀양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문가를 하는데도 한정이 있고 이래서 하여튼 인구정책위원회로 대신했는데 하여튼 좀 더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 되면 내년에는 이 예산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어쨌든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벌이고 하는 그런 수고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고 만다는 것보다는 좀 자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걸 발굴해서 좀 어떻게든 하루 속히 우리 밀양이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나고 또 시가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61쪽에 인구증가 유관기관 단체 포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이나 공무원, 또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서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기간을 두고 선정을 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굳이 이걸 3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가 60년대는 2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인구가 10만 2191명 정도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에 1300명 정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반면에 한 300명 정도 작년에 태어났는데 올해는 그것도 못 미치고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감소가 많이 생기지만 이동증감에서 전입인구는 전출인구보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190명 정도 많아졌고 올해도 지금 현재 통계가지고는 한 70명 정도 더 많은 상태기 때문에 30대 이후 후반부터는 전입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구가 10만 3000이 무너져가지고 인구증가총력전을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에 할 때 읍면동하고 전체 직원들이 1직원 1전입운동 시책도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3000명까지는 회복 못 했지만 10만 2296명까지 회복을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포상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업체라든지 민간단체까지 다 해서 한번 총력전을 하자고 해서 9월 달에 계획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할 때는 기업체라든지 민간 유관기관까지 단체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 똑같이 그런 기여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포상을 하고자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매주 1회 정도 한국화이바나 삼양라면, 태영산업, 화영 이런 데 그 기업체에 다니면서 주소는 밀양에 안 있고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카본에 가서 했을 때 조문수 회장님까지 직접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반 정도가, 800명 정도 되는 직원의 반이 지금 주소가 밀양에 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뒤에 하겠다는 이런 동참도 하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전입실적이 우수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지금 현재 접수되고 있는 부분은 각 단체별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들이 평가산정기준표를 만들어서 하고 지금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갔을 때 현장에서 두 명이 전입을 했고 어제 아래 스마트팜에 가서도 청년농부들이랑 밀양대학교 애들이 현장에서 전입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총괄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총 사업 금액이 410만 원으로 되어있고 또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400만 원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이런 상이한 것은 섬세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에 굳이 신규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 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기간을 두고 홍보도 하고 심의를 거쳐야 될 거고 그래서 연말에 포상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도 잘 잡으셔가지고 인구 정책은 어느 시라도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밀양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어쨌든 간에 10만 3000 목표를 잡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속자료를 낼 때 수치가 안 맞는데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 숫자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계속화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시라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의 인구통계가 그 한 해의 인구 기준이 되고 해서 그때 사실 신경을 연말에 총력전하면서 지금 2년에 걸쳐서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부터 주소를 밀양으로 다 옮기고 기업체나 민간단체도 동참을 해서 분위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막연한 시책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시책이라든지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회사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단체가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포상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서 인구계가 미래전략과로 옮기기 때문에 또 거기 가면 더 좋은 자문단도 있고 해서 좀 더 그 시책이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인구 증가하는데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담당관님 지금 이거 접수받고 있습니까?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뭐 뭐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강창오유관기관․단체. 인구증가 유공 기관․단체 포상 이거 접수받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아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통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접수하고 있는 이런 전입한 실적을 저희들이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지만 12월 한 15일 정도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텀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니까 유공 기관․단체에다가 이런 포상이 있다는 걸 공지를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 찾아다니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그 유공 기관․단체에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그냥 접수없이 평가를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저희들이 그 실적을 전부 통보를 해서 자료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의 유관 기관․단체 440개 되는 단체에 전체 밀양에 주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주소가 실거주하고 있는 한 463명 정도를 발굴했는데 그중에 지금 한 68명 정도를 밀양에 실제로 전입을 시켰고 해당 부서에도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할 때 부서별하고 읍면동 추가실적을 보고를 할 때 건설과부터 해서 해당 부서별로 기업체나 단체별로 실제로 보고를 다 받거든요. 그걸 다 총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니까 이 기관․단체에다가 이런 포상이 있다고 공지를 하셨느냐고요. 고지를 하셨느냐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한 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했거든요.
○ 위원장 강창오이게 지금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승인이 안 되면요? 아 승인해 주실 걸로 믿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면 뭐 일반예비비로도 또 승인 요구를
○ 위원장 강창오이거 당초에 한번 의회에 의논도 없고 논의도 없고 보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지 다 하고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의회와도 협의를 좀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보고 평가하고 당혹스럽지 않게 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업 자체는 그렇게 나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면 인구 증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심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에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민간사업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거의 마지막 막바지 결산 추경 때 일 다 벌여놓으시고 의회에 갖고 와서 승인 안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순서에 맞지 않지 않나 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금액도 좀 작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협조를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비비로라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런 제도는 참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제도는. 그러면 이런 제도를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 주소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해서 그래 가지고 단체 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연말 가서 결산 추경에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기업이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에 회식하라고 주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려면 이 금액도 단체포상이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좀 더 많이 줘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 제도는 참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연말 결산 추경에 와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조금 본 위원도 판단해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은 연초에, 제도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예비비를 써도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그만큼 저희들이 총력전을 해보니까 성과가 있고 해서 일단 그렇게 좀 절박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유관기관․단체 이런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473개의 유관기관․단체에 2만 3795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외 거주가 이 중에서 3338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발굴된 실거주 미전입자가 364명이고 하여튼 65명이 밀양시에 전입을 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고 실․과에도 하니까 사실 아까 최남기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회식 뭐 이런, 그런 수준으로 되지만 직원들이 또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니까 호응이 좋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에 급작스럽게 했고 사실 금액이 410만 원밖에 안 돼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더 좋은 시책이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금 더 확대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발언은 방금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염두에 두시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 예산 내역을 보면 21년도에는 본예산에 1200만 원이 편성되어서 3차 추경에 530만 원이 감액된 6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840만 원 편성되어서 4차 추경에 270만 원 감액되어서 5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도 본예산에 84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3차 추경에 390만 원을 감액해서 45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840만 원이 그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액 30% 이상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액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손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연중 하고있는 제안제도도 있고 정책테마 공모해서 밀양시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제안 건수가 100건 이상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제안 중에서 비제안 처리라든지 취하하고 민원 이관 종료라든지 이런 걸 거치고 나면 실제로 제안 접수된 것 중에서도 부서에서 채택하는 제안이 있고 또 불채택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때문에 부서하고도 사실상 토론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민원이 제안한 건에 대해서 부서가 실무위원회에서 사실 채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일반 평범한 일이고 또 행정 절차와 안 맞는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우수제안자 선정까지 가기 전에, 제안도 안 되지만 우수제안자 선정 심의에서도 선정위원들이 우수 제안까지 채택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제안자 채택이 아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안은 계속 연중 하고 있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해마다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감액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예산 편성을 뭔가 좀 의미를 발휘해서 편성하는 것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840만 원 신청을 해 놨는데 이 제안은 해마다 시대가 자꾸 바뀌고 행정 수요가 많으면 제안은 엄청 들어오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안 건수도 보면 22년도에도 191건 제안이 되어가지고 2건이 채택되었고 23년 올해도 6월 기준 166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건도 지금 채택이 되지 않고 시정 반영률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시민들과 직원 분들께서 일이 많으시고 직원 분들이 힘이 들어서 전혀 제안제도까지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너무 지쳐있어서 조금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제도 목적은 실질적인 개선안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구성원의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든지 변화를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22년도는 191건 중 채택이 2건 되었는데 우수 제안은 채택이 안 됐고 현재 상반기에 166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43건을 제안 접수를 해서 현재 7건은 채택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받은 게 110건중에서 47건을 제안 접수해서 현재 5건은 채택을 했는데 우수제안 심사는 연말에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그 제안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올해는 현재 12건 정도가 채택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업무 일도 많고 이래서 사실상 새로운 일에 안 하려고 노력을 뭐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런 민원 업무 처리를 많이 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 가점을 좀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사실상 하면 참 좋겠는데 이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렵고 하여튼 인사 부서라든지 협의해서 안 되면 성과금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많은 시민들께서도 요새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담당관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좋은 제도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입은 6억 748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무인민원발급 신용카드 결제건수 증가에 따라 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래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새올 데이터개방체계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는 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최종 확정 시 감액됨에 따라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세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83억 3997만 1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1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제3회 추경은 대부분 운영비 등 계약 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밀양시보 홍보잡지 공보 발행에 따른 계약잔액과 밀양시보 편집위원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 4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카메라 플래시는 물품 재고 부족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시정공고료는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상단부 인터넷운영 공공운영비에 인터넷수능방송시스템 운영은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의 공공서비스통합예약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운영 공공운영비는 전화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1500만 원과 정보통신망 관련 시스템 집행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정보화마을 운영의 사무관리비 120만 원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스마트시티 운영 공공운영비는 스마트복합쉼터와 횡단보도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의 의회 스마트 대시보드 구축사업 등 계약잔액 82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비 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공공운영비 454만 원과 시설비 4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는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 등 계약잔액으로 22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카메라 플래시를 구입을 못 한 사유가 재고가 없어서 구입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고가 없다고 해서 구입을 못했다고 하면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래시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하면 굳이 구입이 필요한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2019년도에 구입을 해서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시정홍보용으로 1대가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 고장이 있을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재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안 삭감을 했고 계속 물량 확보를 위해서 컨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또 물량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물량이 확보되면 다음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구입을 해서 원활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건 그게 아니라 이 제품이 없어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굳이 이게 필요한 물품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를 5년째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장애는 안 나지만 이번에 전산망 장애 일어나가지고 민원 발급이 안 되고 이러하듯이 이 장비라는 건 어느 시점에 고장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한 5년 되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을 다시 올려서 행정 처리에 원활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5년을 쓰셔가지고 소모품이 지금 재고가 없어서 구입을 못 한다고 하면 본체는 그러면 얼마간의 내구기한이 있을 건데 그 내구기한을 다 채우고 이 소모품이 필요하다면 굳이 또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5년 정도 썼다고 하면 소모품이 재고가 없다는 거는 이 제품이 단절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꼭 이 소모품이 필요하다면 구입이 가능하지만 본체도, 쉽게 말하면 카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제때제때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구입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고가 없다는 확인이 됐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미리 감액을 하셔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어떠한 재원을 다양하게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배심교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배심교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담당관님 기존 카메라 플래시가 사용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한 5년 정도 사용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혹시 고장이 나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고장난 사항을 대비를 해서 하나를 더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재고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 위원장 강창오예, 현재는 사용하는 카메라 플래시가 있다는 이야기고. 있고 그게 고장날 걸 대비해서 하나 더 구매하는데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배심교 위원님은 그런 것 같으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구매가 안 되는 것 같았으면 일찍이 이걸 삭감해야 되는데 결산까지 와서 왜 이제 와서 삭감하느냐 그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배심교 위원님.
배심교 위원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맞습니다. 당초에 물량을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최대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장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감하게 도저히 이 물량이 잘 안 찾아지니까 여기 저기 얘기는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예산을 정리하고 다음에 물량이 확보되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1억 3940만 3000원에서 27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증가분 152만 1000원은 2014년 실시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무효소송 소송비용 반환액입니다. 소송 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반환된 금액입니다. 시․도보조금은 43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자 중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해 장학금 포기자 발생으로 도비보조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69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 974억 4346만 4000원에서 41억 1061만 7000원이 감액된 933억 3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에서는 공공갈등심의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520만 원과 통합방위회의 참석 보상 집행잔액 4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시설장비유지비와 전산개발비는 계약잔액을 각각 690만 8000원과 33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행정 장학금 및 학자금은 1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 장학금을 수혜하여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등록 업무용 기기 추가구입 비용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억 7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원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집행잔액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억 97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중 의원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전출금은 6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조직 활성화 직원 연찬회,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등의 집행잔액 1053만 2000원과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250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증진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단체보장보험료 직원종합검진비 집행잔액 1억 32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직원 예방접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내식당 국소배기장치 교체 비용 집행잔액 15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에서는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및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190만 원과 주민자치회 워크숍 강사수당, 주민설명회 강사수당,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등 집행잔액 10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대상자 중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장학금 포기자 발생으로 86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러브하우스 보조사업비 15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인 밀양시 새마을회의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보수 및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예상금액 총 36억 9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직급보조비는 8, 9급 인원 증감 및 기준금액 상향으로 1억 3566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금도 인원 증가 및 요율 상승으로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직책급 수행경비는 집행잔액 예정금액 1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하단부 이․통장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이․통장 님들이 사실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뒷바라지한다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고 이 금액을 보면 중학생은 1인당 2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이 예산을, 23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4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7%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7% 정도가 집행이 되면 올 예산에 2023년도는 이걸 조금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앞과 똑같이 2340만 원을 똑같이 편성을 해서 또 집행이 970만 원 됐습니다. 41%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미 지급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더라도 결정은 3월 달에 결정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결정이 되면 이게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1, 2차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하든지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예년 비슷한 통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추계가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그에 비슷하게 적절하게 맞춰서 편성을 해야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통장 님들의 자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12월 달에 결산도 하고 연초에 3월 달에 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타 국비 장학금하고 중복 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이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교육청 지원하는 금액이 좀 많다고 합니다. 많은데 그쪽에 신청을 하고 이쪽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가지고 추후에는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비록 금액이 되게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재원이 사장되고 그런 일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종합검진비 직원 종합검진비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 잔액을 직원 예방접종비에 신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편성하고 후생복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추경 편성 전에 이미 이 금액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종합검진비는 매년 직원들을 상대로 사전에 직원들의 건강 차원에서 하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비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저희들이 부기상의 이런 관계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일단은 직원들 종합검진비는 해마다 인원 추계가 적당히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 추경이 올해 4월에 있었고 2차도 7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추경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목이 다른 집행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일단 드렸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다음에는 혹시나 편성목을 이렇게 따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한 부서에 묶여서 다시 집행을 해야 될 때는 꼭 추경에 넣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러브하우스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러브하우스 보급사업은 시의 보조금과 새마을의 자기부담금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금 총 10호를 지원하고 성황리에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 포기하게 된 정확한 사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석희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부기 등기상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1년에 한 가구 1호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1호부터는 3호까지는 새마을 자체적으로, 4호부터 10호까지는 새마을이 했는데 등기상에 문제점이 지적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포기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부터는 새마을에서 이 사업과 유사하게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라는 명으로 해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그러면 그 예산을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랑의 집으로 고쳐주는 걸 위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 행정과장 이강호예.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새마을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이강호예.
배심교 위원그렇다고 하면 새마을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1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집 고쳐주기라는 사업을 시행한다면 몇 가구를 얼마만큼 지원을 들여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저희들 현재까지 확정 계획은 아니고요, 계획단계가 있는데 새마을 단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러브하우스 준해가지고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다른 단체에서도 이걸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는 그 단체에서는 재능기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 가구당 150만 원, 뭐 작게 가는 데는 50만 원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료는 사가지고 오되 설치나 시공을 하는 거는 재능나눔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그냥 밀양시 새마을회에서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까지인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위원님 질의에 저희들 참고해가지고 최대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회원단체들과 재능기부 위주로 해가지고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 좋은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567억 493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160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가 38억 1219만 9000원, 세외수입이 8억 389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편성 내역은 주민세 4억 9000만 원 증액, 재산세 6억 19만 9000원 감액, 자동차세 35억 원 감액, 담배소비세 3억 원 증액, 지방소비세 8억 9200만 원 감액, 지방소득세 6억 9000만 원 증액, 지난연도 수입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 주민세의 경우 경기 회복 진행에 따라 징수액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특례세율 적용, 개별주택가격 3.73%, 공동주택가격 2.55%, 개별공시지가 7.24%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로 연말까지 운수업체 보조금이 35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인지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7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법인 지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14억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9월 말 현재 지난연도수입 총액은 12억 4300만 원이나 환급액이 6억 7900만 원 발생하여 지난연도수입이 5억 6400만 원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등 환급을 반영하여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위탁비반환수입 420만 원 감액, 체납처분수입 30만 7000원 예산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1억 32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액 및 사유로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및 서면 개최로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 우편물 발송 증가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에 1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어 43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11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260만 원, 카드 수수료 미발생으로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82억 9411만 2000원에서 32억 8222만 원이 증액된 315억 76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는 2023년 공유재산 임대료를 2022년 12월에 부과한 관계로 징수금이 전년도 세입으로 징수 처리되어 1억 1494만 1000원이 기정액 대비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 사용료도 5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억 1499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예치 기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가곡동 행복주택 건설부지 매각 등으로 22억 29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공용차량 매각금액 증가로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 그외수입 카드 사용료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 153만 8000원, 밀양문화관광재단 영조물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협의회 대납에 따른 세입금 1776만 원 등 총 19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37억 925만 2000원에서 38억 8703만 7000원이 감액된 298억 22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39만 7000원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및 물품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물품관리 재물조사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수수료 및 물품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심의 개최 등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잔액 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제회비는 각종 시설물 재해 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비로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물 내․외부 사인물 및 시트 작업 등이 필요하여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5340만 원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가구 제작 및 구입에 1억 200만 원, 문서고 모빌랙 설치에 1230만 원, 빔프로젝터 설치에 310만 원 등으로 총 1억 1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가 완공되고 시설비가 1억 534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740만 원을 다시 증액, 없었던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남은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을 철저히 챙겼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문서고 모빌랙 설치, 삼랑진 행정복지센터 가구 제작․구입, 빔프로젝터 설치 같은 것은 일종의 비품 같은 건 사전에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이나 혹시 빠뜨렸대도 1, 2차 추경 때 해야 되는데 건물이 7∼8월경에 거의 여름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되고 돈이 남으니까 마지막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를 완공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구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안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시설비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과목을 보니까 안 되어 가지고 시설비 남는 부분을 줄이고 그 금액을 가지고 가구 제작이나 문서고 모빌랙 이걸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과목을 정정하는 그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러면 그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그걸 줄여서 과목을 전용을 해서 그렇게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시설비를 줄이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설비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구도 사고 필요한 비품도 사고 그렇게
석희억 위원그래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사전에 비품 같은 거는 관공서를 지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그걸 예상을 해서 미리 추계해서 예산에 미리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사전에 그걸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사전에 본예산이나 1, 2차 추경 때 진작진작 그렇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에 77페이지 하단에 보면 밀양문화관광재단 영조물 및 건물시설물 회비 1776만 원과 관련해서 이게 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밀양시 공공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소유자인 밀양시에서 일괄 가입할 수밖에 없고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영조물 및 건물시설물에 대해서는 밀양문화관광재단의 운영비로 편성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그외수입으로 세입 편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관리주체가 다른 영조물 및 건물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명확한 세입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지적되어서 영조물 공제 가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들고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납부하는 형태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그런
최남기 위원예, 설명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시설비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이게 68억에서 38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2023년 본예산 시에 38억을 편성했고 2차 추경에 30억을 증액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협의가 잘 안 되고 또 행방불명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차 추경에 올렸을 때는 뭔가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잘 해서 집행을 하겠다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올해 안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 다 수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수용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예산계하고 이거를 이월을 시키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정부평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내용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매입 지연에 따라서 공사 착공도 또 연기되고 앞으로 물가 공사비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그래서 건축비가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해서 그거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어떤 반감이 일어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들이 서류는 전부 제출해 놨습니다. 당초에 도 수용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해가지고 중앙에 올려 놨습니다. 올려놨고 내일부터 열람공고 기간에 들어가는데 기간이 끝나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소유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보내게 되는데 만약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이 나고 나면 소유권이 밀양시로 전체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면 공사 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소유자 분들하고의 마찰은 그때까지 안 가도록 지금 12월 공고 중에 최종 수용을 위한 감정을 다시 합니다. 할 때 그때 좀 잘 해가지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용까지는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수용 절차를 밟지 않고 협상에 의한 보상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또 공사 지연이 매입도 늦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빨리 매입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해서 특히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수용 절차까지 가지 말고 협의해서 그래 가지고 좀 잘 수용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부지, 그러니까 수용 절차를 강행해야 되는 부지가 어디인지 공개하셔도 괜찮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위치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그게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 위원장 강창오예, 그러면 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옛날 서울삼계탕 그 부지, 그리고 카페하고 있는 건물.
○ 위원장 강창오투피스.
○ 회계과장 이정영예, 그 뒤에 또 개인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 필지입니다. 나머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은 거주불명자들, 사람을 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 세 군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최초감정은 하셨고 이후에도 2차, 3차 감정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최초감정에서 마지막 감정까지 감정가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까?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신다면.
○ 회계과장 이정영제가 볼 때 한 20% 정도
○ 위원장 강창오20%? 그런데도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시네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최남기 위원과장님 혹시 서울삼계탕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서울삼계탕 거기도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장소, 자리가.
○ 회계과장 이정영예, 거기는 영업하시는 분하고 소유주하고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 보상을 다 받고 나가셨고 건물 소유주 토지 이제 부지 소유주 분하고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67억 46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3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에 개관한 의열체험관 입장료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월 평균 입장료 수입을 300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22년 대비해서 올해 입장객 감소로 부득이하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자활사업 등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25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과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3413만 9000원이 발생해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정이익 환수금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자의 보장 비용을 환수한 금액으로 10월 말 기준 징수금액 2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과 시비보조금 등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7억 159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61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00억 61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21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3회 추경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건으로 증액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지원 예산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을 정정했고 따라서 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예산 또한 전 주민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통계목을 정정했고 참전유공자수당 등은 지급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15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충혼탑관리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하단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시간 환산금은 전년도 봉사시간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한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86페이지 긴급복지예산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당초예산보다 증가해서 1억 56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 운영자가 10월 31일자로 의원면직함에 따라서 퇴직 적립금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은 확진자 수 및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서 증액 편성했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층 명절 위문 예산은 설․추석 명절 어려운 계층 세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9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증액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자활센터 종사자 가족수당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자활사례관리는 국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 정리했습니다. 차상위특별지원사업 인건비 1066만 원과 저소득층 학습환경 750만 원은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0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계획가구 대비 실제 지급가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11억 9264만 원을 감액했고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22년 생계급여 대비 5.6% 증가된 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022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 조정 내용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공무직 독립운동사 학예연구보조 인건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 조정 내용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28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등 회수 예산은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환수한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감소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했고 과년도 부당이득금은 징수액이 증가해서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23년 의료급여사업에 시비부담금이 감액되어서 기정액 대비 23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28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증가로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근로자 여비를 2022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 결과 미지급함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은 2023년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예탁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전액 반환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010년도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모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까지 사업이 계속 개편되고 확대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탁금 사업으로 개편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전액 반환한다는 거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탁금 반환금은 전액 반환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예탁금을 넣으신 분들이 중도해지해서 이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자기가 1대1 내지 1대3의 매칭비율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금을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을 중도해지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그렇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가 1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을 플러스해서 20만 원을 준다는 건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랑 기간이랑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이게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종류가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해서 종류가 좀 많습니다. 많고 통장 유형별로 가입 대상이라든지 본인이 저축 가능한 금액,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가입 조건이 상이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이 유형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도해지자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좀 기간을 단기간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저희들도 각 통장 유형별로 가입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충분히 홍보해서 대상은 늘릴 수 있는데 다만 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게 조금 유지하기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저축액을 납입을 해야 만기에 통장이 유지된다든지 그런 안타까운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유지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까다로운 조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저희들이 이걸 만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겪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심교 위원예,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반환금이 많고 추경에 계속 이렇게 반환을 하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환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면 다 같이 보건복지부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환금 예산 과목을 자산형성 지원사업 반환금 예산 과목을 편성하면서 타 시․군에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고 도에도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한 번쯤 건의해서 여러 차례 현장에서 이분들이 좀 더 많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이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면 1차 추경도 있었을 테고 2차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3차 추경에 반환금을 한다는 거는 조금 좀 늦은 대응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 예산이 매년 발생하는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러프하게라도 추이를 보고 예산을 어느 정도는 세입을 잡아놔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지급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19년도에 1명, 20년도에 1명 보수교육을 미이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시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법인 단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미이수자가 없고 개인 요양원이라든지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인이 미이수를 했을 때는 20만 원이고 시설에서도 100만 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은 상이하게 19년도하고 20년 각 1명씩 해가지고 32만 원부과가 되었다고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19년 이전에는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없었는데 아마 19년부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개인 2명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납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인요양시설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개인이 각각 1명씩 납부한 걸로 되어있고 그거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고 1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법인 운영자 그분이 운영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조치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이 종사자가 교육을 못 이수하도록 했다면 아마 100만 원 과태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나누어서 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러니까 시설에 근무를 하든 일단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직무교육 이수를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금액을 부과했다고 하면 시설도 부과해야 되는데 왜 굳이 개인한테만 부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불합리하게 못 받도록 시설 운영자가 했다든지 또는보수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시설자는 안내를 해야되고 또 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 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행을 하지 않아서 개인한테만 부과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온라인이라든지 실시간이라든지 대면이라든지 세 가지의 창구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문자로 알려준다든지 다방면으로 본인이 미이수자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시설 종사자한테 기관장이 못 받게 하지 않았으면 개인의 잘못으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심교 위원저랑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종사자가 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에는 시설에게도 부과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직종마다 직무교육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19년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했고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미이수자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안내 부족이 아닌가, 시설장의 그 어떤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설장의 마인드가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 직을 수행을 한다는 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안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안내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안내에 따라서 공문 발송도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안내,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부과된 금액이 개인이든 시설장이든간에 면제의 조건도 있더라고요.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서류상이나 뭐 면제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부과를 받았다고 하면 근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시에서 관련된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서 복지사가 자기 인권이라든지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보수교육을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저희들이 잘 못 챙겨서 개인이든 시설이든 과태를 납부하게 만드는 거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꼼꼼히 챙겨서 이분들 한 건, 한 분이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최대한 꼼꼼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관련해서 예산안의 독립유공자 지원 단위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개인별 맞춤형 지원은 당초예산 때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잘못 편성했다가 이번 3차 추경에 30102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편성목을 맞게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재원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저희 담당자한테 사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이때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독립유공자라든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일반 시민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 편성할 때는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일반 시민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과목대로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다소 조금 논의해서 적정하게 편성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업무연찬이라든지 오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402억 6242만 2000원에서 53억 8014만 2000원이 감액된 1348억 8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수료 수입 공설화장장 증지수입이 화장건수 증가 등으로 1억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의 청소년 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감소로 660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2700만 원 증액되어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은 54억 5942만 8000원이 감액된 1317억 73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액 1947억 7132만 5000원에서 73억 6060만 6000원이 감액된 1874억 4071만 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증감비율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중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2억 3588만 6000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4147만 9000원 감액분은 이용자 감소에 따라 종사자 미채용으로 인건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불용물품 처리 450만 원 감액은 불용물품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회계과에서 불용 처리 후 일괄 처리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내이14통 경로당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매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차료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경로당 보험 일괄가입 2900만 원 감액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경로당 경로잔치 1200만 원 감액은 16개 읍면동 중 6개 읍면동은 경로잔치를 개최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여성복지 사업은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111페이지 중간에 다문화가족 밀양 방문 지원사업 500만 원 삭감은 밀양이주여성가족복지단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외 4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신규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 구입비는 5명을 예치하여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신규로 1명만 발생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시 자체예산 2억 311만 5000원 감액은 도비 지원 예산을 우선 사용하였고 프로그램비, 재료비 등 시 자체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비 300만 원은 도비 삭감과 함께 시비도 감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터 124페이지까지 영유아복지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123페이지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6000만 원 감액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확충을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확충 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억 2117만 9000원 감액은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도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국․도비 세입은 참고하여 주시고 5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세원에 9989만 2000원 증액과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비 1491만 원의 증액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아동 할 것 없이 복지 부분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112페이지의 3729만 4000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항목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나 균특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들 중에서 어떤 형식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앞에 있던 게 지금 현재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내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반영한 거라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은 이 예산 항목을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했다가 기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재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내려온 겁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창원시나 진주시, 사천시의 경우는 2024년도 본예산에서 기금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는 기금으로 할 것을 국비에서 이렇게 옮긴 것은 오류로 한 것 아닌가 질의 드리는데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지원, 또 양육수당의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되는 금액보다 2차 추경에 또 추경을 더 많이 했다가 3차 추경에 또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유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국․도비가 중앙에서나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의 분석을 해서 올릴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예산을 지방별로 또 도는 도별로, 지방별로 이렇게 일괄 배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이 나중에 연말 되면 진행을 하다가 중간 아니면 연말즈음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 예측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이번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금액들이 아니고 그런데 또 3차 추경에도 그만큼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수요 예측이 웬만하면 중앙정부와 소통이 필요하면 가능한 걸로 추측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덜 면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요에 의해서 필요 없는 금액을 감액해 달라는 그렇게 요청도 하겠지만 그런데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얼마를 달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만약에 다른 지자체도 다 남으면 그걸 굳이 또 줄이려고 하지 않지만 다른 지자체가 부족하다든지 우리 지자체는 남는다면 또 조정을 하면서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내려오는 돈은 우리가 다 쓰면 좋겠다, 우리 시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과장님 아까 106페이지 내이14통 경로당 임차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9000만 원을 들여서 일반 가정집이나 그런 것을 하나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파트에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을 잡았고 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45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무리하게 6000, 7000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정평가액 이상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매입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공간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주택의 1층을 전세보증금을 주고 저희들이 조금 일부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아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 중에서 국고보조금 기금 편성한 부분은 물론 정부 내규에 따라서 바뀌니까 당연히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그 내규가 바뀌고 나서 바로 수정한 게 아니고 이번에 수정하는 부분을 아마 즉각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수정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는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우리 시가 좀 늦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맞으시죠?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되고 최남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기금으로 당초부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착각을 해서 기금으로, 국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세입예산 총액은 137억 8330만 3000원으로 연극교육체험관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보조금 등 반환금 증액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9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3억 90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72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 도비 600만 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내 20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 밀양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시설비 10억 원은 밀양연극교육체험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상단 시립미술관 조성 부지 매입비 1억 1000만 원 증액분은 미술관 부지 매입 감정가가 가감정가보다도 높게 책정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도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 증액분 2억 8010만 원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무너진 도 지정문화재 담장 보수 등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 문화재 사업 시설비 영남루 주변 원지형 복원사업 부지 매입비는 부지 매입 후에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축제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지난 10월 29일 영남루에서 개최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축제 예산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단과 133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반환금기타로 사업 집행 정산에 따라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편성 사유에 보면 지상물 등 감정평가액이 증가되었다는데 그러면 45억은 감정을 할 때 가감정해서 나온 금액이고 정확하게 실제감정을 하니까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지요?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래서 이 절차상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미술관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전 평가를 제일 먼저 하지요? 사전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 공모 신청하고 그다음 지방투자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8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매입이 필수조건이고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되고 8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신청해서 사전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 절차 부분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에 한번 삭감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만에 하나 공모 선정이 안 된다든지 했을 때 물론 사전평가를 해가지고 다 평가를 받으면 결론이 잘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걸 우려해서 걱정을 계속 했던 부분이고 지금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부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전평가 전까지 부지 매입이 완료될 걸로 보십니까? 그리고 사전평가는 언제 하는지.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문체부에 방문해서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 매입이 연내에 완료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수립해서 아마도 내년 6월쯤에 사전평가를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절차나 여러 가지들의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희억 위원사전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공모 신청을 하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공모는 아닙니다. 공모는 아니고 사전평가만 승인되면 저희가 진행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석희억 위원그러면 지방투자심사는 경남에 받고요?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경남도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푸른농원이 제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증액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혹시 아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계속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토지주와 저희하고의 가격상의 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맞춰 나가야 될 상황이고 일단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잘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어쨌든 지주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시에서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밖에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지 매입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 설득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밀양연극교육체험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비가 190억 원으로 도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투자심사 내용과 같이 밀양아리나 연계방안 전시콘텐츠 확보 방안 제시, 경제성 분석,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시콘텐츠 등을 포함시킬 경우 총 사업비가 늘어나서 2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도 투자심사에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전체 총 사업비가 지금 저희는 190억을 잡고 있는데 190억보다 늘어나서 200억이 이상이 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90억이 초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리고 실시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사항이라서 아마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맞춰서 하시다 보면 조금 늘어날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굳이 시설,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계획 단계부터 정확하게 좀 반영하셔서 비용을 산출해서 사업비에 따른 적절한 중앙이나 도 투자심사를 좀 200억이 넘을 경우에는 중앙이나 도 투자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저희가 1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면 아마도 저희가 기본구상용역을 했을 때의 가격으로 봤을 때 190억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금액이 200억을 넘어가는데 돈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을 부족하게 짓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억이 넘는다면 넘는 대로 도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잘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가 검토한 상황으로는 190억 이내에서 충분히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잘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영남루가 국보 승격이 지난 11월 2일 날 지정 예고 됐죠? 지정 예고되고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12월 22일 날 최종 발표가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12월 2일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공고 기간인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으면 12월 지금 21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최종 위원회에서 확정을 할겁니다. 그러면 결재받는 과정에서 발표를 바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 근처쯤에서 확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마 그 주무부서로서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의 전 직원 분들이 영남루 국보 승격을 지정 예고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염원과 또 주위에서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그 업무를 책임지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보 승격이 되고나면 영남루 주변에 대한 새로운 정비사업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된 김에.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먼저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그냥 업무를 했을 뿐이고 시민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영남루 국보 승격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남루 국보 승격이 되고 나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영남루를 국보로서 더욱 품격있게 가꾸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영남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립하면 결과를 가지고 저희 영남루 주변 정비라든지 사적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영남루가 국보로서 손색이 없도록 앞으로 잘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영남루가 국보 승격이 되고 난 이후의 관리 방안이나 활용 방안들, 주변 정비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제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 정비부터 해서 밤에 조명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메모하셨다가 계획 수립할 때 잘 수립하셔서 국보로서의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국보 승격되기까지 이제 지정예고 남아있습니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해서 추경 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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