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8일 (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의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의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의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보복행위 허위신고 및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실태조사 실시 및 직장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연가 가산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를 변경하고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레안은 밀양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상호간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장의 채무, 갑질행위 근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와 피해 지원사업,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실태 조사와 직장교육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에 조문의 형식․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 재직기간, 연가 가산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14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제란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의원손제란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자연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선물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손제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중 물품 용역상품권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금액도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 및 상품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에서 15만 원 이하로, 설․추석 기간에는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18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조영도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금 상태의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을 추가하고 출석정지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조영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 구금 시 미지급 항목에 월정수당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일반적인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기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 1 감액,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으로 인한 출석정지 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3항의 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2개월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먀 상위법에 근거가 명확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위원장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보다 4105만 7000원 감액된 15억 52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 중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정업무수행의 공공운영비 중 유선방송수신료에 168만 원, 공기청정기 필터교체에 1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다소 발행하여 33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는 직원여비로 올해 자매도시방문은 의회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의원님 세 분만 참여하게 되어 집행잔액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366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세 명에 대한 임금협상분을 반영하여 11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추경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15억 5245만 5000원으로 기정액 15억 9352만 2000원보다 410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동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32만 원,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 수행여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 1366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부족분 11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회사무국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목적 달성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자매도시 방문 직원 분들이 같이 참여를 안 하게 된 무슨 가서 경륜도 넓히고 참여하면 좋은데 무슨 사유가 있으십니까?
○ 사무국장 박영수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집행기관에 항상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 직원도 한 명을 좀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는 여의치 않아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직원이 꼭 갈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꼭 갈 수 있도록, 경륜을 넓힐 수 있도록 또 의원님과 직원들이 같이 했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에 대한 경륜도 넓힐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필히 참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가 마땅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의회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세 분이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수행하는 직원도 없고 완전 뭐 좀 그런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하니 될 수 있으면 의원 한 명에 직원 한 명 이런 꼴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만약에 일본 세 군데를 간다면 세 분, 또 저번처럼 유럽에 가는 분도 만약에 두 분이 있다면 두 분 이렇게 책정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조영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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