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4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07일 (목)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7.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9.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3.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MY 아동극 페스티벌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6.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7.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1.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
23.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26.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8.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이현우 의원
-배심교 의원
1.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6.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8.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9.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MY 아동극 페스티벌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6.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3.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9.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신상발언
-허홍 의원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정정규의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5분 자유발언


-이현우 의원


-배심교 의원

○ 의장 정정규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우 의원, 배심교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및 지원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시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우리 밀양시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이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와 방안을 마련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고립‧은둔 청년이란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사회적고립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문제화가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 사회진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요소와 저소득, 비정규직, 개인의 실패와 상실감의 누적, 고립적 일상의 패턴화 등 사회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현 실태를 집행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년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돌봄청년, 니트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 복지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여겨 볼 것이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청년복지 5대과제입니다. 이는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첫 종합지원책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난 4월에 제정된 자립준비청년조례가 있으며 이번에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가족돌봄청년조례가 제정된다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포함해 4대 과제에 대한 분야별 지원방안은 마련이 되겠지만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밀양시 내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등 현황파악을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이 겪는 사회적 고립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과제로 인식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정부의 5대 청년 복지사업과 연계해 밀양시의 취약계층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다 체감도 높은 청년 복지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이현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민의 생활환경과 보행안전의 보장을 위한 불법현수막 정비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현수막의 철거 등 정비를 통해 밀양시민의 생활환경 및 보행안전을 보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제정목적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설치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이러한 허가‧ 신고‧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으로 정당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광고물 등 중 현수막에 한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시행되었으나 현재 정당 현수막의 설치 수량과 규격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 현수막 철거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결국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야기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 주변으로 깨진유리 효과처럼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 및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전 3개월 동안 187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3개월 사이 85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의 저해와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안전 위협, 일반시민이 게시하는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듯 현재 국회에서도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총 13건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도 23년 5월 8일부터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폭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기에 법적 효력이 없어 현실적인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정당 현수막의 순기능마저 가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부정적 인식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의 제한을 없앤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당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무 곳이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을 헤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수시로 단속하고 발견 즉시즉각 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총선시기에 난립하게 될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들을 정비할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경관의 질서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밀양시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배심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현우 의원, 배심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처리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하여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님, 뉴스프리존 이계원 기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2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가상승 및 자연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건과 밀양아리나 청년 연극인 쉼터 건립 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건은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현 가곡동 양묘장부지에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밀양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나 청년 연극인 쉼터 건립 건은 밀양아리나에 연극인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형 시설을 건립하여 밀양아리나를 찾는 연극인과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7조에 따라서 밀양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녹지관리창고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은 지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 및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부지 및 부지 내 건축물매입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철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녹지관리창고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현 가곡동 양묘장 위치에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및 신축 예정에 따라 공설화장장 뒤 시유지에 녹지관리창고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사업부지가 아리랑고갯길의 일부로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점, 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인 종합장례문화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공설화장장의 이전 가능성 및 향후 부지활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사업대상지보다는 다른 위치에 녹지관리창고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전체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8.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9.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MY 아동극 페스티벌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6.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MY 아동극 페스티벌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밀양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해소 및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돌봄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실현하고 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보훈 복지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을 없애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보훈복지강화를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새들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MY 아동극 페스티벌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밀양만의 특색 있는 가족단위페스티벌을 전문성과 기획력, 기술력 등을 갖춘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시설이용료를 개정해서 강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면제‧감면기준을 개선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 이용료 징수기준 등을 개정해서 방문객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데기여하기 위한 밀양시민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실제 민간위탁하는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과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펑생교육을 통한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교육기관인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실제 민간위탁하는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과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MY 아동극 페스티벌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3.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9.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윈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입니다.
제24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은 2024년 10월 중 2일간개최하는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행사사무를 2019년에서 2023년 5회 연속 대행한 전문성 있는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비합리적인 부분을 보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범위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과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해설가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업체에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와 관광객 감소를 해소하고자 시장이 시행하는 시책에 따라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제2종 근린시설과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보고서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매수청구 대상이 현저히 감소하여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이용어 변경사항 반영하고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물의 재이용 정책위원회 폐지를 위한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인용조문 변경 및 2021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대행 및 위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과폐기물관리법에 대행 및 위탁사항이 규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3.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8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33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85억 3660만 원 감액된 1조 2325억 7301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145억 9976만 9000원이 며 특별회계는 1179억 73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건설과의 2개 사업에 대해 1억 299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2023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정정규예. 허홍 의원님.
허홍 의원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


-허홍 의원

허홍 의원먼저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참석하여 사퇴에 따른 미안함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참석치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치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할 것이라 불편한 자리여서 참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박일호 시장님의 의회를 보는 시각인지 또 의회와 소통과 협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장의 사퇴에 즈음하여
지난해 선거이후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동안 크고 작은 일들과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의 행보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염두에 둔 행사와 행보라는 의심의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의구심은 현실이 되었고 이것은 밀양시의 행정과 예산의 낭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개인의 권력욕심으로 시 행정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지난해 선거 때는 3선 시장의 임기동안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3선 시장으로 밀양발전을 이끌며 벌여놓은 사업 마무리하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해놓고서 당선이 되고 나서는 국회의원 출마설을 흘리며 1년 반을 애매모호한 태도로 행보를 하여 시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그 어떤 말로 변명을 하더라도 시장의 중간사퇴는 밀양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권력욕심으로 치부될 뿐이다. 그리고 재선거로 인한 찢기고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재보궐 선거에 드는 비용 약 20여억 원을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데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변상요구를 촉구합니다.
한 사람의 권력욕심으로 더 이상 밀양사회를 뒤흔드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3선 시장을 만들어준 밀양시민들을 배신할 것입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밀양시정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로만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더 큰 일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밀양관광단지조성 사업 등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마무리하지 않고 사퇴하면 누가 어떻게 마무리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난 의회에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큰 자리에서 그동안의 시정에 대한 본인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박일호 시장은 시장직을 중도사퇴하고 국회의원을 출마하기 위하여 1년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밀양시 행정은 국회의원 박일호를 위한 개인적 치적쌓기 홍보와 밀양시 행정을 이용하여 그동안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한 방패용으로 더 큰 권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후임시장을 만들어 밀양시 행정을 다시 손아귀에 쥐고 상왕노릇을 계속 하려고 이번 보궐선거에 시장후보를 데리고 왔다는 소문이 나 있는 것을 밀양시민은 다 알고 분개하고 있다 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수일과 심순애의 신파극처럼 밀양시민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밀양시민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밀양시민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밀양시민을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유권자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에게 취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민심을 수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좋으면 과정도 좋게 포장되어 아름답게 보입니다. 끝이 좋지 않으면 모든 게 과정도 좋지 않게 보입니다.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여 더 큰 자리를 탐하는 행동을 시민들은 다 알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장의 중도사퇴에 대하여 엄중한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노자에 나오는 명심해야 할 경구 “천망회회소이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사소한 것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로 민심의 엄중함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 박일호 시장님의 출마선언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더 큰 인물이 더 유능한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출마배경을 밝혔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로 출마를 선언한 박일호 시장은 그 어떠한 말로 변명하더라도 시민과의 약속을 배신한 행동은 개인권력 욕심으로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밀양시민의 배신행위입니까? 그리고 본인의 고발과 관련하여 해명 시 아무런 실체도 없고 허무맹랑한 내용이라 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론을 통해 공갈협박만 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후에 입장표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의 500만 원 벌금 건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먼저 시 의원으로서 철저히 관리를 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작년 지방선거 후 시장의 최측근인 전두흥이가 변호사 6명을 선임하여 저를 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은 무혐의가 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고발인이 6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전례가 없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밖에 해석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밀양경찰서에서도 경찰서 생기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길래 법무법인변호사 6명을 선임하였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박일호 시장님! 변호사비용 빌리러 오지는 않았습니까? 도와준 것은 아닙니까?
정말 궁금하고 의구심이 들어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제기한 고발 건은 경상남도 감사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감사결과가 나왔고 또 시장과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입니다. 그런데도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의제기를 하여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 의장 정정규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최남기 허 홍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MY 아동극 페스티벌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이현우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1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정무권정정규정희정조영도
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해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체육진흥과장 손영미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
건축과장 유재관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미래농업과장 최병옥
평생학습과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최남기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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