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산업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밀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 밀양 치유의 숲 토지매입
-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
-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부지 매각
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4.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산업재해 에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조례안 5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자인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 부위원장 박원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정희정 의원입니다.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면서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맨발걷기를 아무 것도 신지 않은 발로 맨발 걷기 길을 걷는 것으로 정의하고 맨발 걷기 길은 공원, 탐방로, 산책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와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비포장 흙길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걷기에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 길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둘레길, 탐방로, 공원 등의 보행로 일정구간이나 면적을 맨발 걷기 길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맨발 걷기 길조성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맨발 걷기 길을 우선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민들의 맨발 걷기 편의를 증진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 걷기 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최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폭발적인 맨발 걷기 수요를 충족시키고 밀양의 풍부한 자원과 맨발 걷기를 연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밀양, 방문하고 싶은 밀양조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원태정희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밀양에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충분히 찾아보고 맨발 걷기에 대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이렇게 조례안을 냈는데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왔는데 “제4조 「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명시된 용어와 의미가 상이하다. 해석상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검토의견을 달아 보냈는데 어떤 부분이 용어와 의미가 상이하고 해석상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 결재할 때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결재했지만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무권 위원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죠. 조례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도 할 수 있고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크게 틀리지 않다면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바꿔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을 내는 거지만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 조례 그대로 가도 별 문제없다 이 말씀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추후에는 이런 내용들은 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지만 이대로 해도 된다면 이런 부분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충분히 이런 의견을 안 내고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낸 의원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하는 요건으로 충분히 바꿔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용어 한마디 한마디 틀려지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내는데 있어서 안 해도 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올리는 것은 조금 맞지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안 바꿔도 되는 상관없다 이런 내용들은 직접 찾아 가가지고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하고 충분히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문제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거론이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원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 밀양 치유의 숲 토지매입


-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


-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부지 매각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 치유의 숲 토지매입,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부지 매각에 대한 것으로 총 4건으로 순서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밀양 치유의 숲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11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 밀양 치유의 숲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밀양 치유의 숲 토지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은 2023년도 7월 26일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행절차 미이행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부결되므로 인하여 2023년도 8월 10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한 결과 10월 18일부로 조건부 심사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재심의하게 된 건입니다. 참고로 심사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이용대상, 이용기간, 이용료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세부적인 운영계획 보완과 실시설계완료 후 2단계 심사이행조건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경 취득할 재산은 당초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상 치유센터건축물 2층, 연면적 850㎥ 1동이었으나 도로점용 및 편입토지 소유자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진입로를 변경함으로써 동 진입로 편입에 대하여 매입하는 단장면 구천리 1638-1번지 외 30필지 11만 3522㎥입니다. 매입추정가액은 총23억 2527만 8000원으로 이 가액은 가감정 즉 탁상감정이며 지장물감정은 제외하였습니다. 최종 감정은 내년 1월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필지별 지번, 면적, 추정가액은 123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12월 12일까지 5년간으로 사업대상지 확정지연 등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규모는 53㏊,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도비 32억 5000만 원, 시비47억 5000만 원입니다. 투자계획은 2021년 2억 8000, 2022년 7억, 2023년 14억, 2024년 38억, 25년 18억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사업비현황은 2021년도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1594만 원과 실시설계용역 선금 1억 545만 1000원과 22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1463만 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예산은 사고 및 명시이월예산 8억 4397만 9000원과 본예산14억으로 사고이월예산 외 사업비는 내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도 8월 20일부터 2021년 3월 3일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이어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지반조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토지보상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는 경상남도에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4월에 착공하고 약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개장은 2026년도 4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부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 치유의 숲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당초에는 35필지를 매입하려고 추진 중이었는데 네 군데가 소유주 불명 세 군데 그리고 보상협의가 불가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빠졌는데 왜 이 사업비는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가가 되었는 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토지는 총 4필지입니다. 면적은 1828㎥고. 사유는 사정토지가 3필지입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1필지 총 4필지입니다.
정무권 위원답변 마쳤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정무권 위원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35필지를 사려고 했을 때는 50억 원이었는데 4필지가 빠지게 되는데 4필지가 빠지는데 왜 사업비는 80억으로 더 늘었났느냐라는 질문요지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아까 제가, 총 4필지가 빠져가지고 추정가액 가감정액 6721만원이 빠졌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박원태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밀양 치유의 숲은 당초에 50억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가 편입이 되어서 30억이 더 추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보상필지가 35필지 해가지고 추정가액을 산정했지만 이번에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필지수를, 사업부지에 대한 필지수를 정확하게 산입해 본 바 총 4필지 정도가 빠집니다. 4필지 정도는 면적이 1828㎡로써 면적이 다소 작은 면적이 되어서 금액은 나중에 정식적으로 감정할 때 그렇게 해서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모르게 질문했다고 말씀드렸고 방금 답변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4필지가 진입도로 노선변경을 위해 필요한 토지 35필지 중에 3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되었고 3필지가 소유주가 불명해가지고 이렇게 안 됐고 1필지는 보상협의가 안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개 필지 중에 3개 필지가 위치가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 재산권행사 주장 시 분쟁 가능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필지는 농지 전 1필지, 임야가 3필지입니다. 이 필지는 저희들 해도 사업추진에 별도로 크게 장애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무권 위원충분히 검토가 된 내용이네요?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과장님! 설명을, 이야기 들으세요. 엉뚱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기존에 과장님하시기전 전임 과장님 하실 때 우리 치유의 숲 한다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농원부지 라 합니까? 관광농원부지 아시죠? 그 부지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여기서 제외되는 것 맞죠?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마이크 켜고, 한 가지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기존 길하고 터 닦아 놓은 거는 제외하고 그 밑에 부지를 다 활용해서, 취득을 해서 하려고 한다 그 말씀 맞죠?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132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추가 부지 및 건물매입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매입현황은 당초 12필지 7781㎡의 토지를 47억 8915만 8000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LH에 매각예정인 행복주택부지를 제척하고, 133페이지입니다. 창의마켓 조성 1필지 47㎡, 상상창고 조성 1필지 89㎡, 커뮤니티거점 조성 1필지 818㎡를 추가 매입하여 전체 10필지 3376㎡에 23억 6612만 1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물매입 현황입니다.
당초 8동에 2594㎡의 건물을 8억 4085만 7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창의마켓 1동 110.04㎡, 커뮤니티거점시설 1동 494.08㎡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써 전체 10동에 3198㎡ 9억 3225만 7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건물신축현황입니다.
당초 상상어울림센터 1동 4000㎡를 112억 원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상상창고 리모델링을 위해 매입한 건물의 안전진단결과 리모델링이 불가한 D등급으로써 진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2동에 4604 ㎡를 133억 7676만 7000원에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은 20만 2000㎡에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서 250억 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9개의 단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35페이지 관리부서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등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변경안을 의회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곡동 644-2번지 창의마켓조성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 관련 자료를 보면 2021년 11월 달에 대지를 구입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지역구다보니까 이 내용의 건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정형 건물이고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평수도 작을뿐더러 또 계단도 내쪽으로, 안쪽으로 있어서 사실상 건물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기에는 참 적절치 않다 그런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사전에 지금 구입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창의마켓의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구입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마켓은 저희들 당초 공모사업 시에는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창의마켓을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에서 5개소를 리모델링 또는 임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평수는 대부분 6평에서 8평 정도 규모를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인근 도로변에 저희들이 부지가 있어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는 받고 의회에 이걸 받았습니다만 중간 중간 실질적인 건 건으로 봤을 때에 심의안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보고 의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이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이 올해가 전체적인 예산의 마지막으로 보시고 전체적인 총괄부분을 하나의 변경으로 보고 다시 한다고 봐주시고 조금 잘못된 부분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건별로 이렇게 한 건 한 건 하면, 예를 들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비는 우리 밀양시가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 변경이 있다면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사항들입니다.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장소와 사업추진계획을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놔놓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되니까 건별로 변경을 해야 함으로 승인 범위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사업으로 보고 경미한 변경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도 면밀히 챙겨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부지매각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병옥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병옥입니다.
146페이지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공유재산 변경취득 및 용도변경안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건립예정인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과 연계하여 기후온난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소득작물 시범포와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농업체험포장으로 조성하여 미래세대 미래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볼거리 제공과 제외토지의 활성화율을 높이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 변경취득 및 용도변경과 145페이지 변경취득개요입니다.
당초에는 토지 9필지 만 2675㎡, 건물 1동, 부대시설 포함 사업비 86억 7986만 9000원에서 토지 3필지 5622㎡, 건물 3동, 연면적 2000㎡, 사업비 60억 1838만 9000원입니다.
양동리 678번지는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건립부지로 양동리 689, 690번지 2필지는 농업체험포장부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취득사유입니다.
당초 수산제 1000년 상상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경남교육청에서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건립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남읍 양동리 675번지에서 677번지 3필지는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건립 부지로 양동리 678번지는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건립, 양동리 689, 690번지 2필지는 농업체험포장 조성으로 수산제 주변 교육 및 농업관련시설 인프라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변경취득하게 되었습니다.
14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내년 3월 농촌진흥청 균특예산 신청, 11월 예산확보 후 25년 착공하여 26년 개관할 계획입니다.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수산제 역사공원과 경남교육청에서 건립예정인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과 연계하여 농업 신기술 전시체험장인 미래농업 전시관과 농업체험포장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가치 확산 및 수산제 주변 볼거리 제공으로 교육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인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9페이지 공유재산 처분안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부지 처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이 경남교육청에서 건립함에 따라 부지를 처분함으로써 경남진로교육원과 수산제 역사공원과의 최적화된 미래농업 교육환경 인프라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물건은 3필지 6076㎡에서 사업비 7억7171만 1000원입니다.
150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3월중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따라 매각 추진하고 경남교육청에서 3월 실시설계, 25년 착공하여 26년에는 개관할 계획입니다.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와 경남교육청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건립부지를 경남교육청에 처분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미래농업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사업을 씩씩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괜히 고춧가루 뿌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우리 농업상상관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8대 때 토론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신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농정과장님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산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의논하고 부지매입도 하고 했습니다. 올 초인가, 올 초 지나서 이 사업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 아! 정말 우리 시로서는 다행이었다. 예산도 절감하고 유지관리도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아! 잘 되었구나” 하는데 어느 날 또 우리 과장님이 미래농업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체험관을 한다. 우리 밀양시 사업들이 너무 즉흥적인 사업을 한다. 또 부서마다 다른 타부서의 한 사업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아! 내 앞길을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사업을 하겠나 이런 목적, 우리 밀양시 전체 농업을 바라보지 않고 또 밀양시 전체 사업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부서에서 무슨 공모사업을 해서 하면 칭찬을 받고 이렇게 일추진한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간담회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유리온실 200평짜리 2개 짓고 180평 짓는다. 이것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산제를 살리려 하면, 지금도 우리 수산제 전시관이 있습니다. 수산제를 살리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저는 거기에 시범포는 사실 나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흙을 만지면서 우리 농업을 알아가는 수산제가 그런 곳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농경문화축제 하면서 우리 수산이나 초동 어르신들 지금 많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런 것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아이들이 오면 그런 걸 만들어서전시해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농업이 발전했다. 그런 걸 가리켜 주는 게 우리 수산제를 살리는 것이지 초등학생들 오는데 스마트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아열관도 가보면 농어촌관광단지에 가면 소꿉만한 것, 요만한 것 또 지어 놓았어요. 그러면 농어촌관광단지에 아열대관 있고 수산에 아열대관 있고 다음에는 또 저기 삼랑진에 하실 겁니까? 스마트팜은 임천에 가면 정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밀양시에서 임대사업 스마트가 있고 또 아열대관이라든지 이런 습지센터 학생들,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거는 또 농어촌관광단지에 수천억 들여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있고, 우리 수산제를 살리려 하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사업을 해갖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아 하실 분 계시겠지만 전부 이건 예산낭비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을 알리고 우리 밀양농업을 알릴지 그런 생각으로 좀 틀어서, 건물 짓는 틀에서 좀 바꾸자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는데 오직 건물 짓고 유리온실 짓고 학생들 오는데 뭘 하자는 말입니까? 스마트를 하는, 초등학생이 스마트팜을 알아요? 아열대관은 가면 옆에만 가면, 한 15분만 타고 가면 지금 우리 농어촌관광단지에 꽉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사업을 하라 마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수산제를, 수산제가 뭡니까? 3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 맞게 해야 되지 거기에다 무슨 스마트를 하니, 그런 걸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 수산제를 살리는데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조금 일을 해줬으면. 이런 사업들은 임천이라든지 저기지금 관광단지에도 우리 스마트 시설처럼 좀 작은 걸 해놓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시설 다 해 놓았는데 또 무슨 수산에 그런 걸, 저기 건물 지으면 좋지만 현실성이 없는 거는 좀 배제를 하고 다른 사업에, 수산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내가 과장님 의욕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맞지가 않다. 저도 마을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역에, 수산 시내지요. 촌으로 하면 가끌인데 그런 사람하고도 내가 의논도 해보고 했지만 수산제 살리는 데는 이런 게 수산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 정말 저는 포장, 아이들이 와서 흙 만지고 같이 어울리고, 부모들하고.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해야 돼요. 더 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유리온실 짓고 그냥 거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설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과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병옥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원과 연계해가지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과장님 공모사업을 지금 이 사업으로 신청하는데 또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이 있는지 단단히 한번 챙겨보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시라는 거지 이걸 지금 공모사업하고 시설을 바꾼다 이것은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고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어촌관광단지나 지금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임천 스마트팜. 또 스마트팜도 우리 농어촌관광단지 안에만 가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진짜 수산제는 어떤 사업이 정말 우리 수산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인지.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우리 도 교육청 학생들 견학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요즘 어르신들 일자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직 그런 친구들 앉힐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계시는 분 서울대학교 나와 계신 분도 있고요, 서울대학교 나와 거기에서 주민들 다 모아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의논해 어떻게 하면 우리 수산제 살릴 수 있는 방향도 알아보고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수산제를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 미래농업과장 최병옥알겠습니다. 도교육청과 협의를 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주도형 사업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수산제가 삼한시대 때부터의 수로시설, 농업시설입니다. 그래서 박진수 위원, 우리가 농업의 변천사를 봤을 때 스마트팜을 이렇게, 스마트 온실, 유리온실이나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도 박진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산제라면 정말 과거에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삼한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과정들을 그 옛날에 농사짓던 방식들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 농업이 이만큼 발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스마트농업관이라든지 아열대관이라든지 치유농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6차산업, 지금 도에서 하는 스마트팜, 다음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고. 지금 임천에 스마트팜 밸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치유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장기적인 스마트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스마트팜을 성지로 하고 있는 임천에 차라리 나중에 6차산업과와 의논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 수산제는 이것보다는 과거의 우리 농업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새로운 공모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병옥예. 그래 연구해가지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밀양 농업의 현재, 과거는 농업체험교육원 안에 미래농업관이라 해가지고 그 안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고 연구 잘해가지고 수산제가 뛰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첨단 스마트팜은 스마트팜으로 가서 거기에 교육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나 다음에 대학교 강의동이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치유농업까지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밀양의 먼 미래를 봐서 이렇게 조금 조금 소꿉장난할 게 아니고 정말 스마트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실 것 같으면 최대 규모로 해야 된다. 그래야 밀양에 가면, 밀양의 스파트팜에 가면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로, 최대로 이렇게 되는 그걸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관광객들이 오고 또 농업을 전시할 수 있고 그런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간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 예산만 투입되고 큰 성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가실 때 다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국에서 같이 정리를 하셔가지 고 대규모사업들로 전환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해 의석에서 –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2019년 11월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해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때 수산제 1000년 상상관을 매입할 것이다. 국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땅이라도 매입을 해놓아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도 있다. “땅만 좀 사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했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미래농업 체험교육원만 이렇게 만든다면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 2개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하고 농업체험포장을.
○ 미래농업과장 최병옥이거는 미래농업 전시관은 당초에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원래 4필지 안에 경남체험교육원이 들어서려 했는데 부지상 저 건물을 짓다보니까 3필지만 필요해서 3필지는 농업체험, 미래체험 교육원으로 가고 1필지가 남는데 1필지 남는 필지에 미래농업 전시관을 짓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남도교육청에서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만 짓고 이것 미래농업 전시관하고 농업체험포장은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병옥1필지 미래농업 전시관은 저희들이 지금 농촌진흥청에 예산신청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사업 신청할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어 놓은 수산제 역사공원 여기에, 이거는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맞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병옥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정무권 위원우리 소장님한테 여쭤 봐도 잘 모르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해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수산제 역사공원이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했다고는 하나 그 맞은편에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농업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려고 했던 수산제 1000년상상체험관의 요지랑 수산제 역사공원이나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이쪽으로 지나가보면 우리가 그 길은 이용을 많이 합니다. 남해고속도로를 타려면. 거기를 이용을 자주하는데 거의 관광객들이라든지 입장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지나가 보면 아! 관광객이 없다 아실 겁니다. 저만큼은 안 아시겠습니까? 거의 없죠? 1명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고 어쩌다보면 차 한 두 대 와가지고 좀 거니는 사람 한 네다섯 명 보는 게 다예요. 하지만 처음 그 역사공원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상인원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수산제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지켜내어야 될 수리시설의 3대 수시시설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이렇게 우리 시가 다시 해야 될 농업전시관 건립이라든지 농업체험포장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이래서 안 들어오고 그냥 교육청에서 한다면 운영비 자체도 교육청에서 다할 것이고 우리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 들어올 것 같으면 오히려 수산제 역사공원도 그 득에 좀 더 살아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2개의 사업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병옥일단은 수산제 주변에 수산제 역사공원하고 수산제 내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키드어드벤처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 복합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오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수산제 미래농업
박진수 위원잠깐만요!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수 위원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위원 할 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부지가 매입해놓고 여기가 도교육청에서 다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생각도 안했지 않습니까? 부지가 하나 남다 보니까 여기에 뭐를 하나 끼워 넣어보자 이런 생각에서 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런 자체가 너무 즉흥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관광과에서 키즈어드벤처인가 하는데 그 시설도 키즈어드벤처를 할지 어린 아이들 체험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명칭은 그렇게 되었지만 체험시설로 가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앞에도 말씀드리려 하다 안 드렸고, 기존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입된 게 한 50억 넘게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80몇 억이지만 근 100억 가까이 넣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다 해보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비를 넣어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꼭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병옥예,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부지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박진수 위원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사업은 밀양농어촌관광단지 내 또는 임천 우리 스마트팜 시설에 다양한전시관이 있으므로 그 시설을 활용한다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중 산업위 소관 안건에서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사업은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원태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박진수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에 대한 건으로 총 2건이며 순서대로 제안 설명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 주거환경을 제공기 위하여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위치는 하남읍 명례리 964-4번지 일원 3필지이고 구명례초등학교 폐교부지입니다. 본 위치는 시유지로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하남들, 상남들과 접하고 있어 이동이 용이하며 또한 많은 들과 접하고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내외근로자 기숙사를 2동에 연면적 1352㎡규모로 건립하며 사업비는 49억 원으로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모사업은 사업비가 15억 원에 국비 7억 5000, 도비 1억 5000에 시비는 6억 원이지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34억 추가하여 총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172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024년 2월 선정결과 발표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6년 10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검토의견은 지속적인 농업근로자 근로유치를 위해 안정된 주거가 제공되어야 하나 농업인들이 주거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통의 불능으로 빈집제공을 꺼리는 등 주거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촌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부족한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근로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이게 공모전에 투자심사는 이행이 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많은 질책을 받아서 저희들 사전에 기획실에 투융자심사의뢰를 하고자 문의를 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공모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아직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또 주민동의서가 들어가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록 투융자심사는 거치는 않았지만 공유재산 심의자료로 올리게 되었고 제가 이것 말고도 아까 오전 회의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농업미래 상상관도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다음에 국공유 공모사업을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전제하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솔직히 알기로도 정확하게 저는 행정적 절차를 모르지만 우리가 기획실 예산부서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려고 질의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우리 조영도 위원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밀양 농업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앞서 간담회 때에도 공모사업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때 설명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 우리가 하려고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려고 그때 좋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부터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는. 공모사업 신청해서 안 되면 이것 안 할거예요. 할 거잖아요. 이것 공모사업 전체 국도비 해봐야 돈 얼마 된다고. 7, 80%가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하는 거는 절차부터 밟아서 해야 되고. 우리가 앞에, 의회에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굳이 공무원들 힘들게 뭐하러 하노! 자체 사업비가지고 좀 아껴서 하면 되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놓쳤다하는 게 이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부터 밟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가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예.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시면 조속히 다음 투융자심사 때라도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지금 추진계획에 나온 대로 다음 달에 사업공모를 신청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문이 꼭 시달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 동의서를 지금 징구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 그 공문이 시달되면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그럼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한다. 우리 하남에 계시는 농민들하고, 예를 들면 명례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아직 소통 한 번도 안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례리 이장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만나서 자기들이 바빠서 안 된다하는 걸 저녁에 만나갖고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의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연접한 상촌마을은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하고 나머지 마을은 전체 모아서 설명을 해달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저희들 상촌마을은 마을단독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명례리 나머지 마을 주민 전체를 모아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진수 위원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들 동의서를 꼭 받아야 돼요?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공모사업 규정에 그런 게 없고 이게 주민동의서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건립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신청하는 거 꼭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부지매입이 예를 들어서 공모신청 할 때 부지매입이 개인부지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개인 부지를 팔 의향이 있느냐. 그런 동의서를 받아 가면 공모신청 하는데 가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 우리 시유지에, 또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수십억을 투자해서 짓는다는데 무슨 그런 가점이 필요합니까? 나는 그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한다기에 너무 좋아서 남밀양농협이라든지 주위에 물어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나는 아까 전 나갈 때도, 점심식사 하러 나가기 전에도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직영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뻥졌지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직영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추진력이 있으면 저는 금방 추진해 벌써 내야 다 했겠다. 농민들이 다 원하는데. 특히 명례라든지 백산이라든지 전부 다 거기 99.9% 가 농민들인데. 인력난 때문에 다 어려워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의장님이나 저나 하니까 다 좋아서 난리던데. 따로 설명하고 따로 할게 뭐있어요. 나는 부지가 개인부지라서 혹시 여기 지정해서 못 사면 힘드니까 부지 그걸 이야기하는가 했더만 부지는 우리밀양시 땅인데 무슨 그걸 설명을 합니까?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할 때 설명해주면 되지, 동네에. 이것 우리 간담회 한지가 언제입니까?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예. 저도 실제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게 뭐 필요하냐고 질의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걸 방해해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를 못하는 시군이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거는 우리는 다 주민동의서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시에 달라 이런 식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 저희들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불편하지만 주민들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꼭 당선되길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수 위원똑같은 말인데 공모사업에서 되면 다행이고, 다문 몇 억 아끼는 거고 안 돼도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너무 주민들한테,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밀양시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국내가 아니고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짓는 것 맞지 않습니까? 국내외 적어 놓으니까 내가 조금 혼동이 오던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타농협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할 걸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저는 명례에 한다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런 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게 좀 늦다는 생각을 하고 또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은 새로 우리가 투융자 심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혹여 만약에 잘되면 이런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 추진해서 빨리 해야 되지 너무 늦다고 보고,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사업을 하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센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처음 우리가 의원간담회할 때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상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위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꼭 위탁을 주장한다 하면 또 뭐라 할까 싶어 위탁하고 직영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들은 우선은 우리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탁을 우선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딱 단정 짓지 아니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박진수 위원사전에 남밀양농협하고 이야기가 서로 소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예. 같이 소통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 같이 벤치마킹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래 말씀하시면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남밀양농협과 소통해서 이 지역에 짓겠다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위원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우리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사전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제출되어야 함에도 행정절차상 집행기관의 업무협의가 원활치 않아가지고 미이행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 우리 공유재산 승인 후에 즉시 절차를 이행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번 건은 정말 우리 농촌의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농촌일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부서도 있고 이래서 절차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 심사를 꼭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축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능력 저하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원활한 선별이 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자원순환 목표율 달성을 위하여 현대화된 1일 10톤을 선별할 수 있는 신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재산소재지는 무안면 마흘리 산 229번지입니다. 건축물 1동에 12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억 23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25년이며 취득사유 및 방법은 재활용선별장 신축입니다.
166페이지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3월에 2024년 국고사업을 신청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11월 9일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향후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까지 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실시의무화를 이행하고 생활폐기물 순환 이용률 목표를 달성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보관장소 증설,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우리 시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다 조사를 못했는데 경상남도 통영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순환율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61.1%의 목표를 잡아놓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신축해가지고 87.8%까지 올라갔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78.6% 정도 올라갔습니다. 우리 밀양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이목표를 최대한 좀 올려가지고 기왕 선별장을 새로 이렇게 짓는데 목표가 좀 낮은 것 같아서 목표를 좀 높여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좀 상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1.6%는 경상남도에서 제시한 목표율이고 저희들이 본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아마 90%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도 새로운 시설을 하다 보니까 87.8%고 도봉구도 78.6%인데 우리가 좀 늦게 좋은 시설을 만들게 되면 더 좋은 목표율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처럼 그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10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이어서 280페이지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292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5억 4408만 원입니다. 본 사업비의 기준은 2024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그다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사업을 추가해서 2024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비는 사업비의 8%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슬레이트 철거 및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감독 및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인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사업은 한센인 정착촌의 주거환경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업입니다.
282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기준인 7개 분야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제고와 사업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안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13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9-291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통해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와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일반회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 기업인의 날 지정과 관련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42조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융자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5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 융자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37조에는 융자지원범위와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 융자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는 융자기간 및 융자금 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는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41조와 42조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30억 원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6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관계법령, 27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 상공회의소 설립일이 7월 3일이지예?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박원태 위원그래서 기업인의 날을 7월 3일로 지정해서 이렇게 우수기업인을 시상하고 또 기업인 역량강화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원태 위원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축을 담당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 행사를 하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제4조에 보면 7월 3일날 기업인의 날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기업인의 날 변경 시 밀양시상공회의소 설립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뜻깊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업인의 날 지정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어느 날로 하면 좋겠노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밀양창녕상공회의소 창립기념일이 7월 3일이니까 일단 7월 3일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셨고 그다음 또 이 날짜 전체를 공론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위원장단만 해서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7월 3일이 장마하고 대개 더운 날이다 보니까 행사하기 좋은 날이라든지 또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런 약간의 여지를 둔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태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여지는 충분히 줘도 되는데 이거를 단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 예외로 조례에 지정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 우리 시민의 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17일 날 지정되어 있는데 16일로 당겨서 이번에도 행사했고 이렇기 때문에 행사야 얼마든지 따로 하셔도 될 듯 한데 이걸 굳이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과장님 생각을 답해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인의 날과 관련해서는 이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 밀양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공회의소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기업인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나중에라도 상공회의소나 기업인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거나 건의를 한다면 공론화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지 따로 일방적으로 이걸 날짜를 정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과장님 답변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서조항으로 우리가 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삭제해도, 단서조항은 삭제해도 되겠지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박원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에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 4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원태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산업재해 에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의안번호 9-293호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편의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에게 위탁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운영이며 위탁시설현황은 교동 1115번지 3300㎡부지에 도로, 보도, 철길 건널목 등 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이며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입찰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 체험학습교육, 어린이집과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교통체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88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의안번호 9-294호 밀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주택, 소상공인 사업장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6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9조는 설치규격과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원의 근거는 단독주택, 소상공인 사업장은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이며 공동주택은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올해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요청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294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의안번호 9-295호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가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 등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4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밀양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검토의견에서 본 조례안 제4조제2항2호에 성별을 포함할 것을 개선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붙임1 관계법령 등에서부터 308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1건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32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가 아니고. 이 내용에 저희 검토보고를 해봤을 때 복리후생비, 그리고 식비지원금 해가지고 3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10만 원 곱하기 4인 곱하기 8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뭣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8개월입니까? 8회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8회입니다.
정무권 위원나머지 전부다 8개월로 되어 있는데 8개월로 하면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8회일 겁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이라는 이 식비지원금은 어떻게 해서 10만 원이나 나왔습니까? 복리후생비에 식비가 포함되어서 1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식대가 1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저희들 원가계산용역상에 나온 대로 그걸 토대로 했고요,그다음 월 10만 원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무권 위원월 10만 원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예.
정무권 위원월이 아니고 여기 보면 1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8회, 8개월이 아니고 8회였죠? 그렇게 하면 320만 원이 나옵니다. 월 10만 원이라는 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고. 밥을 한끼 먹는데 10만 원이라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8개 월 맞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예.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총예산에 8개 월 정도 추울 때 빼고 8개월 정도 소요하는데 그 복리후생비가 한 사람당 8개월로 해가지고 10만 원씩 해 320만 원 책정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저는 하루 식대가 10만 원 인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려고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 없이 입찰공고를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예,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예,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재관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309페이지 의안번호 9-296호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옴부즈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밀양시 옥외광고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권고사항인 안 제9조 주민협의회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체결조약 변동 시 시장에게 보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2는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 부과와 감면을 분리하였고 수수료 감면 시 위원회 심사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2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과 지급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수거가 용이한 벽보에 집중되는 수거실적을 조정하고자 벽보의 월 최고 한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1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3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318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해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도시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
건축과장 유재관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미래농업과장 최병옥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