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9월 15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4.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1.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심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의원배심교 의원입니다.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예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시행,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창오 의원입니다.
먼저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과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문화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지역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지역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재정 지원과 후원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인 행정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9-246호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다른 법률․조례와의 관계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과 연임 규정 정비 등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9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의안번호 9-247호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조례와 같이 경상남도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을 통해 규제입증책임자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주민, 기업인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담당공무원의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자의 주체를 바꾼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는 규제의 정비에 관해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할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간사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해 업무담당 부서장에서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3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안번호 9-2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 대상은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기본 조례 등 8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43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 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52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3조2항과 3항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수가 6명으로 제3조제1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된다.”가 성립하려면 전체 위원 수가 13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조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제란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54페이지 의안번호 9-249호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을 변경하고 경상남도 통합방 위 조례, 밀양시 충무계획 등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중 “국군기무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창원보훈지청”을 “경남동부보훈지청”으로 변경하고 간사의 직위를 명확히 하고자 “민방위업무 담당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작전과장”을 “정작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구역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방식에 따라 밀양시 종합상황실장을 “행정국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59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2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61페이지 9-250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지방세특별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만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은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여되는 2023년 주민세, 62페이지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63페이지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과 65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9-25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며 출연금은 1133만 원입니다. 출연기한은 2024년 3월 31일입니다.
67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과 69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인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올해 지난번에 호우 피해를 입은 그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도 계속 적용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지난번에 선포된 그것에 한하여 합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사실 이 조례는 특별히 의미가 없는 거지요?
○ 세무과장 이미화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석희억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밀양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9-252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세부사업은 문화예술과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중 취득 기타취득 신축 중 증감 부분의 건수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타입니다. 10건인데 1건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 1건에 3150㎡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76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안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밀양 연극교육체험관을 밀양아리나 내 부지에 신축코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3150㎡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전체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극교육체험관이 건립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극 거점으로 시민과 연극인, 관광객이 함께 창작과 체험활동을 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공간이 마련되어 밀양이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이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극교육체험관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연극계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가산리 82번지의 아리나 부지에다가 짓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건축비가 190억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연면적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평당으로 치면 이게 한 1800만 원 정도 되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평당은 1800만 원 정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게 건축 자재값이 올랐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 건물을 짓는 데 대한 금액이 상당히 평당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나 이런 산정을 할 때 기준액이 서울이나 이런 유사한 건축물에 대한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안을 근거로 했을 때 지금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있어서 평균단가가 공연시설이나 다 포함하면 1800만 원 정도를 해야 이게 충당이 된다는 표준안이 나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당초에 저희가 공모 계획의 단가보다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당초 저희 계획했던 면적보다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심의 안건과는 제가 관계없는 질의를 오늘 오셨으니까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연극교육체험관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 8월 19일, 20일 그때 이틀간이었습니까? 밀양문화재야행을 우리 밀양시,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3일간
○ 위원장 강창오3일간. 18, 19, 20일이었죠? 그러면. 예, 3일간 밀양강 둔치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루와 밀양시내 일원에서 문화재야행을 진행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아마 관련 집행부서와 관계단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하신 김에 이번 밀양문화재야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본 상임위원회에 오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8월 12일부터 하려고 하던 행사가 우천 관계로 해서 일주일 연기되어서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야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날씨가 비가 오고 무더운 날씨기도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행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의 야행과 차별성을 두고 기획한 것은 문화재야행을 문화재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양 영남루를 앞에 두고 문화재를 바라보면서 밀양강 전체를 야행의 무대로 해서 한번 개최해 보자는 기획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있고 또 10월에 가을 오딧세이가 있기 때문에 대해서 그 사이에 밀양강 둔치에서 밀양야행으로 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본다는 그런 취지로 했었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나 방문하신 분들의 의견은 좋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여러 가지 체험부스라든지 즐길거리가 많아서 SNS의 반응과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그리고 행사를 하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우천 시에 뭔가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행사를 둔치에서 하다 보니까 아리랑대축제와 밀양 가을오딧세이와 야행의 색깔을 더 차별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리랑대축제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밀양야행의 색깔을 분명히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밀양야행의 색깔을 찾아서 밀양의 여러 가지 문화재들과 연계를 해서 행사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야행 기획회의를 자주자주 개최하면서 뭔가 행사를 촘촘하게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밀양야행만의 색깔을 확고하게 만들어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위원장님 더불어서 제가 잠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 행정국장 이종황예, 그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조금, 끝까지 잘 모시고 해야 되는데 소홀한 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다음 행사부터는 그런 점 저희들이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행사가 함께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마 19일 개막 퍼레이드와 개막식, 개막공연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오셨고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자리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그날 참여를 잘 뜻깊게 했습니다. 방금 윤진명 과장님께서 잘 된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밀양공연예술축제가 끝나고 얼마 남지 않아서 문화재야행을 준비한다고 관련부서와 관련 행정 집행기관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윤진명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든지 그 행사나 그 공간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밀양아리나도 그동안 밀양연극촌에서 이름을 바꾸고나서 연극을 기본 모토로 한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결과로 오늘 심의하는 밀양 연극교육체험관도 건립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야행이면 문화재야행다운 정체성이 있는, “아, 저 행사가 문화재야행이구나.”라는 특성이 있는 행사로 좀 정체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관단체가 있습니다. 밀양문화재야행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범위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단도 있고 추진위원도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그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행사 기획부터 진행하는 데까지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의 범위를 넓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금 야행의 전체적인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야행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행사,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8야(夜)가 있습니다. 8야(夜)의 원칙에 맞는 행사의 기획과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이번에 보니까 쥐불놀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도 하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밀양시민 분들과 관광객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나 유튜브에도 보면 문화재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호응은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 행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많은 시민들이 밀양을 충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밀양의 멋과 맛과 글자 그대로 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방금 윤진명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잘 짚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평가회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으시고 특히 밀양의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재야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뭐 우리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에 관한 심의를 하다가 제가 잠시 문화재야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말 나온 김에 따로 질의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3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9-253 밀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안 제17조 불용품 매각 방법에 대하여「물품관리법 시행령」제43조를 반영하였습니다.
반영 내용은 불용품 매각 가격결정 감정평가 시 령 제96조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영위하는 법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나. 안 별표1 비품 및 소모품 취득단가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 개정 내용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비품의 경우 취득단가를 1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소모품의 경우 취득단가를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9조, 제30조, 별표 1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0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8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8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88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의안번호 9-254호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검소한 관사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관사의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를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11조, 제31조, 제32조, 제39조, 제62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외국인투자촉진법」등 조문을 변경,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나. 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는 “1급 관사” 문항을 삭제하고 안 제55조는 관사 운영비 부담 내용으로 전기, 전화, 수도,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공요금에 대한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안 제62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의 경우 제1항제1호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내 2회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9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9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99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따라 안 제6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지난 8월 22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6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62조제1항제1호를 현행대로 두기 위하여 50만 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을 신설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석희억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심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제란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안건과 관련없이 한 가지 말씀 좀)
예, 손제란 위원님이 본 의안과 관계없는 별도의 질의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따로 질의드려도 되는데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고 또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행복주택이 빠지는 바람에 행복주택 자리에 삼문동 청사하고 어울림마당, 그리고 생활SOC 사업을 한 동으로 해서 짓기로 해서 설계를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한 개는 없애고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간 구성도 1층에 청사를 놓고 순서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차장도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었는데 지하 구조물 때문에 없었는데 지금은 지하차장을 2층을 파서 지하 공간에 한 60대 정도, 50대에서 60대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상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앉아있는 자리는 주차공간겸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휴식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주차도 하고 시민들도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제란 위원지하주차장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가능하다고 설계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당초에는 행복주택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 삼문동사무소 거기에 지으려고 할 때는 지하구조물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넣어도 몇 대 댈 수도 없고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복주택이 없어지는 바람에 행복주택 자리로 건물을 그쪽에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는 지하에 구조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하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2층까지 파가지고 그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가족센터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9-255 밀양시 가족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과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기능에 법령과 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도록 하였고 제4조 시설과 제5조 조직은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과 인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과 제8조 비용지원에 위수탁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두고 제10조에 주민참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 기존의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폐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을 관계법령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행정행위에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상당히 늦게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대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센터의 명칭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정확하게 빨리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시 가족센터가 사실은 2001년도에 통합되면서 그 이후 바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좀 뒤늦게 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준비하신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같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향후에는 이런 관련 조례 제․개정이 필요할 때 주요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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