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9월 19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4.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1.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16. 밀양역‧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17.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9.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2.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손제란 의원
- 박원태 의원
- 조영도 의원
1.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역‧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20.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o신상발언
- 허홍 의원


(10시 00분)

○ 의장 정정규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산청군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손제란 의원


- 박원태 의원


- 조영도 의원

○ 의장 정정규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제란 의원, 박원태 의원, 조영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관광진흥을 위한 먹거리 활성화 방안 수립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먹거리 활성화를 통한 밀양시 관광진흥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불릴 만큼 무공해 산업이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특산품 판매와 함께 주민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큰 복합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외부관광객은 2018년 1141만 명에서 2021년 142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를 밀양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밀양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권 관광벨트 완성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역량 향상 사업의 추진, 밀양문화도시 사업과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추진,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산림휴양관광벨트 조성, 낙동강 관광벨트 구축 사업 등 다각도에서 문화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먹거리가 그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보도된 언론기사의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관광 후 주변에 밥 먹을 곳은? ‘글쎄’” “볼거리‧먹거리 언밸런스 어떻게?” “고속도로 뚫리고 울주‧언양 등 인근 도시 ‘원정식사’ 부쩍 늘어” “맛있는 음식 개발 ‘관광누수’ 막아야” 기사에서는 영남루 등 주요 관광지들의 볼거리 및 즐길거리와 먹거리 간의 연계 부족과 밀양만의 경쟁력 있는 대표 먹거리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남루에서 밀양관아 사이의 약 300m 구간의 도로 양쪽에는 꽈배기집, 파스타집, 떡집, 만두집, 작은 카페 정도가 있습니다. 아리랑전통시장이나 해천거리에 식당과 카페가 많이 있지만 밀양을 처음 찾는 외부관광객이나 주변 지리를 잘 알지못하는 사람은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관광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은 최근의 조사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더 확연해집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3 관광트렌드 전망설문조사 및 데이터 종합분석 보고서’는 로컬관광, 레저여행, 농촌여행, 친환경여행, 체류형여행, 취미여행 총 6개 테마를 2023년 유망 여행 테마로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로컬관광의 경우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촌관광의 경우 41.7%가 지역 맛집 및 음식체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2년 5월 경남연구원에서 발표한 ‘경남 방문 관광객 관광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관광 개선사항으로 맛집 발굴‧안내 및 음식점 위생 개선이 30.3%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2022년 밀양관광 발전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밀양시는 관광객이 인식하는 자원 풍족도는 전국 평군보다 높은 수준이나 먹거리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청결 및 위생인식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밀양시도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를 2022년 10월에 제정하고 밀양 대표 먹거리 및 맛집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리랑전통시장 내 먹거리존 설치 및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제안 및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연계된 도보로 이동 가능한 4시간 내외의 영남루 관광루트가 필요합니다. 즉 관광객이 차량을 주차하고 영남루, 밀양관아, 아리랑시장, 해천천일대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어서 관광을 즐긴 후 1시간 정도 주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한 이후에 다른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지, 도보길, 주차장, 식당, 카페가 표시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남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적어도 식당을 찾지 못해 떠나는 것을 막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금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과정의 하나로만 여겨졌던 먹거리는 이제 음식관광 영역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음식의 메뉴뿐만 아니라 식재료, 조리법, 식사법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시도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표 먹거리 발굴과 홍보 등의 먹거리 활성화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고 인력과 지원을 확충하며 관련부서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주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음식관광 활성화 시책을 좀 더 종합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밀양시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거듭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손제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통합지원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통합부담의 해소를 위해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영차량과 용역차량을 통합관리하며 차량을 운행 지원중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의 경우 초등학생들보다 등교시간은 이르고 하교시간은 늦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통학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밀양시소재의 중고등학교는 총 20개가 있습니다. 그중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가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읍면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동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학생들이 많았던 시기에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차량을 단체로 임차하여 통학수단으로 이용했으나 현재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임차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활동이나 야간자율학습으로 하교시간이 늦은 밤에는 배차된 버스가 없고 완행노선이 길어 통학시간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학생들의 피로감이 더욱 심합니다. 결국 학부모님들이 직접 태우러 등하교때마다 시내로 나와야 하고 대부분 농업이 생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 동지역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등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 하동군에서 군내 31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별 통학 방법, 통학 불편 및 개선사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로 애로사항으로는 등하교 시간대에 맞지않는 버스 운행시간과 장시간의 통학으로 인한 피로감 호소, 택시비용 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로 통학구역 외 거주학생의 경우 주로 가족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는 시내권에 위치하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한 통학지원을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위를 제공하기 위해 밀양시 학생들의 통학 교통이용 전수조사를 통해 통학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통학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마련을 위한 행정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통학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한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읍면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야간 택시비 지원입니다.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중 방과 후 활동이나 야간자율학습 후 늦은 시간에 귀가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고 이용학생이 택시요금 중 일부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현재 읍면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0원 택시를 운행 중이듯이 읍면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야간택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밀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입니다. 전국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도시의 소멸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89개에 밀양이 포함되고 밀양 내에서도 특히 읍면지역이 비교적 열악한 상황입니다. 읍면지역 거주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은 앞서 말씀드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비법정도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조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비법정도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섰습니다. 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차등이 다닐 수 있도록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길”을 뜻합니다. 사회통념상 도로는 당연히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법적, 행정적으로는 ‘도로’는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통행하다 보니 길이 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편하도록 누군가는 자신의 땅을 통행로로 허락하여 길이 된 곳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도로를 현황도로 또는 비법정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서울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밀양시에서도 전 지역에 걸쳐 이러한 비법정도로가 매우 많고 관련 민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실정입니다. 장기간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등의 경우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도로교통법」제68조,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토지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교통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재산권을 주장하며 도로 폐쇄, 통행료 부과 등을 요구하여 비법정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권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간에 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우리 밀양시에서는 소극적으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교동에서 비법정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포장된 도로를 철거하고 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음에도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고령의 시민들이 상당기간 통행에 매우 큰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비법정도로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포장, 정비, 상수도, 시설물 설치 등을 매년 건의하고 있는 반면 토지 소유주들로 부터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매수청구 등의 행정소송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시에서는 유사한 분쟁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밀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고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비법정도로 관련분쟁과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법정도로의 전수조사 등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기적 매입계획과 업무 매뉴얼을 포함한 비법정도로 종합 정비‧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법정도로를 도로로 고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매수청구 등으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수반될 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도로로 고시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비법정도로는 주택가의 생활도로, 마을진입로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종합 정비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는 매입하고 정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통행이 자유롭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조영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제란 의원, 박원태 의원, 조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시장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가족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률‧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입증책임제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규제개혁관련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 위원 수를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 「민법」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포함한 8개의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위원의 소속기관, 행정구역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밀양시 총무계획 및 통합방위예규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 사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4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밀양아리나에 연극교육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비 190억 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15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립권익위원회 및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관사 등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자하고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가족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역‧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20.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제16항 밀양역‧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의 활성화와 인프라 간 연계‧협력, 지역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등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밀양시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개정안 제6조제4항에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가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조례 규정대로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동의안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영남알프스생태관광시설과 고산습지센터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역‧삼문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하도록 지적했던 사항인 밀양역 주차장과 삼문동 공영주차타워의 주차 불편 사항 개선,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밀양역 주차장과 삼문동공영주차타워 운영‧관리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 환불기준을 변경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나이 표시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시 관리 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국립 밀양대학교 밀양캠퍼스 부지 사용계획 확정 및 미 사용부지 제척에 따라 밀양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삼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선정 조건 이행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융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안전관리계획 수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밀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3년 6월 준공 및 위탁 운영을 앞두고 있는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역‧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〇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님.
허홍 의원안건을 마쳤으면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허홍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신청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


- 허홍 의원

허홍 의원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상발언을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래도 시장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밀양시장과 밀양시 간부 공무원들과 밀양시의원들 간의 시내 모 식당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로 소통의 자리를 가지고자 시장의 요청이 있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사정으로 만찬 장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저는 그날의 만찬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어이없어 헛웃음만 나올 뿐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잔이 몇 번이나 돌고 돈 후 시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던 중 본 의원 보고 허홍이 개새끼 운운하는, 크게 소리치자 모 국장이 황급히 마이크를 뺏어 자리로 모셔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수선한분위기로 인해 모 의원은 이런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일도 있었으며 만찬은 계속하다가 마쳤다고 합니다.
어찌 시장이라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를 잡고 그런 막말의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직원들이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니 “술을 마셔서 그런 뜻으로 한말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실언에 대한 말 한마디 없으며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과도 없었다고 하니 이는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쉬쉬하며 눈치만보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론에서 취재차 확인을 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며 변명을 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이게 밀양시 행정입니까?
이게 밀양시 현주소입니까?
이게 밀양시장의 본모습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백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만든 소통의 자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 실언에 대한 잘못은 반성하기는커녕 변명만 일삼는 밀양시장의 참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제 막장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 그리고 밀양시를 위해 분노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박일호 시장님! 개새끼라고 외치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도 참 그렇습니다.
참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빨리 마무리하고 나왔어야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의결기관인 의회 본연의 모습일 텐데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장에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뒤에서만 수군수군되는 모습이 시민의 대표자라 자부하는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이 사주는 술 한잔에 의회를 우습게보며 경시하는데도 의원 보고 개새끼 운운하는데도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면 그뿐이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눈치만 보는 형국이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복리를 시 행정에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밀양발전을 견인해가는 한축을 담당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의 대표하는 기관인지 시민들이 정말 이 내용을 알까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하고 다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역‧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해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
건축과장 유재관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석희억

서명의원 이현우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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