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7월 25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2711억 142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1498억 5053만 7000원, 특별회계 1222억 6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1조 2711억 142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81억 8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세 83억, 세외수입 69억 850만 5000원, 지방교부세 116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66억 1273만 3000원, 보조금 121억 8212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5억 2992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1조 1498억 50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2억 5469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83억 원 증액은 지방소득세 증가분이며 세외수입 62억 9027만 4000원 증액은 경상적세외수입 23억 6201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9억 2825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보통교부세에서 100억 원, 특별교부세에서 16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증가분은 일반 조정교부금 57억 8723만 3000원, 특별조정교부금에서 8억 25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24억 5612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94억 9896만 1000원 증액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3억 2420만 3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8억 1898만 3000원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3억 557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 5716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409억 45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19억 2859만 2000원 증액된 1212억 2373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세외수입 6억 1823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등에 2억 740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115억 8436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에 9억 711만 9000원, 내부거래에 106억 772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59페이지 건설과 국제화여비 2900만 원을 삭감하고 56페이지행정과 국제교류의 국제화여비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행정과에 편성하고 남은 잔액 1400만 원은 재해재난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3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사업장 창고 등의 시설보강을 위한 자활기금, 농업인 융자지원 확대를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변경안입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대비 32억 5085만 2000원 증가한 1413억 555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타지출에 일반회계 전출금 230억 원, 예치금 이자상환액 1785만원 증액하고 자활기금 비융자성사업 1500만 원, 농업발전기금 융자성 사업비 85억 원증액 등 1413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811억 4465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 대비 554억 142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세입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나노융합 국가산단 등 나노관련 인프라와 소상공인지원강화 등의 산업경제분야 사업과 문화예술 도시조성, 스포츠파크 준공과 도민체전준비를 위한 문화, 관광, 체육분야 연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수도 급수사업, 시민안전과 도시정비, 농업기반시설 사업예산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과 주요 역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른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지원,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상단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711억 1426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729억 3098만 원의 8.37%인 981억 8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498억 80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인 862억 546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212억 6373만 원으로 기정액대비 10.9%인 119억 285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0.5%, 특별회계는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중간부터 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과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형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252만 4000원이 증액된 1287억 2427만 4000원으로 결산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일반회계로 230억 원을 전출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리금 이자상환액 17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연도말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5만 6000원이 증액된 1287억 2427만 4000원으로 결산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부분은 자활가족 한마당행사 참석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사업 시설비 및 장비구입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전년도말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30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5925만 3000원으로 결산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전년도 대여금 잔액 반납금을 포함한 28억 796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추가 융자지원을 위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우리 2023년도의 전체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쭉 지켜보고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추경을 통해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많은 사업들을 다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연내에. 이런 걸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았지만 패널티를 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하고 불용액이 많아서 우리가 교부세에 패널티를 받았던 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1억 1200, 지방보조금 절감부분에 있어서 한 16억 1000,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많아서 31억 4000만 원 정도행안부에서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마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가 2023년도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패널티를 예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보조금이라든지 패널티를 받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패널티 증가분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22년도 대비 23년도에 제가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만 추려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메모를 해 놓은 게 대표적으로 금액 큰 것만 이월액 불용액, 지방보조금, 세외수입 이 3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70억 정도 패널티가 적용된 걸로 나타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또 인센티브 받은 것도 있고 또 패널티도 받은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걸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 독려도 하고 이런 자료들, 데이터를 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줄여나가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해야 다음에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가 2022년도부터 우리나라 세수가 600조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파악하니까 2023년에는 약 640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20년도부터 대폭 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도 좀 많이 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금 22년도에서 23년도에 예상했던 640조 중에서 정부가 발표한 게 5월 달에 약 40조 정도가 빵구, 40조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예산을 전체적으로 늘려서 잡았던 부분들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또 각 실과에 예산부분들 조정하는, 전체적인 사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된 적이 전혀없어 가지고 제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마 우리 밀양시가 정부기조에 맞춰서 예산이,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한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4분기에 국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한 40조 정도, 36조 정도가 지금 현재 적자가 됐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국무회의라든지 각 시도 부지사 회의 이럴 시에 우리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의 재정운영 기조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사업 예산을 민간자본을 활용한 SPC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전체 국비사업에 대해서 원점으로 재검토한다는 그런 방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하는 회의에 맞춰서 회의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다행히 저희 밀양시는 부채가 없어서 일단 재정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저희들 후발 부채는 나노국가산단에 대해서 그게 완료되고 난 이후 시점에서 3년이 지난 이후에 분양이 안된 50%를 저희들이 매수해야 되는 그런 후발부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부채는 좀 적은 상황이고 저희들 이번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국가운영 재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리고 저희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신규 사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해서 저희들 좀 더 하반기에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2024년, 보통 5년 이런 시점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고회 하면서 현재 내년도 사업에 문제점 되는 걸 원인 분석하고 동향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하여튼 특별하게 저희들 내년도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저희들이 9월 달부터 또 별도로, 부서별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예.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 건을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한번 해보시라는 뜻도 있지만 신규 사업부분들은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봤을 때 그렇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경에 예산 편성되었던 기준을 보니까 우리 밀양시는 아직 그렇게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 하니까 편성에 사업의 당위성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축소해서 편성한다든지 속된 말로 짜게 긴축재정을 해서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정말 예년과 같이 넉넉한 예산이 편성된 걸 보고 우리 밀양시가 국도비 이렇게 들어 올 것이다 보고 했을 때 내년 연말 되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연말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국도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그에 따른 시비를 부득이 메꾸기가 조정 추경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또 이월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 그럽니다. 결국은 지금쯤 되어서 빨리 한발 앞서 대책 마련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내년도 이월금액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 되어 가지고 교부금 줄었으니까 사업은 진행이 안 돼서, 또 우리 시비 투입 또는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들을 빨리 마련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발맞추어서 집행도 노력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건에서 46억 5374만 2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건에서 1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건에서 46억 5374만 2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건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건에서 46억 5374만 2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1건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강창오박진수손제란이현우정희정최남기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황상근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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