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27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092억 7923만 35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4053억 7630만 9660원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090억 6205만 1022원으로전년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 상단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간부 세입에서 세출은 뺀 잉여금은 총 2963억 1425만 8638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2468억 1246만 2369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94억 1213만 534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8966만 5735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도시재생과 등 2개 부서에 5건 2억 6960만 원,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109건에 105억 3036만 8188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승인 검토보고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8개입니다. 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545억 2065만 7409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97억 2951만 974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증가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신설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9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232억 2418만 9450원으로 전년도말보다 39억 5936만 6900원이 증가되었으며 미회수채권관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중간부터 11페이지까지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각종 결산수지분석, 2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분야별 검토의견은 각 위원회에서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 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이 110억 8455만 9000원이며 이 중 22억 126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6837만 6003원을 지출하였고 1억 592만 원을 이월하고 지출잔액 3839만 936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자금 등 2개의 특별회계 예산액이 3866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예비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1950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재난예비비는 주민생활지원과등 5개 부서에서 코로나19대응, 대형산불 긴급복구, 농번기 가뭄 긴급대책추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긴급방제지원사업을 위해 20억 4887만 2003원을 지출하였고 1억 592만 1629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대형산불 긴급복구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현안사업에 지출한 것은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추경을 통해 확보가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또한 긴급한 상황을 판단하여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을 이월한 것은 예비비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092억 7923만 358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053억 7630만 96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1090억 6205만 1022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963억 1425만 863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액 중 자금없는이월액 26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2468억 1246만 2369원이며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액이 1370억 2575만 9440원, 사고이월액이 555억 8378만 6649원, 계속비이월액이 542억 291만 628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94억 1213만 534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400억 8966만 5735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942억 8737만 9988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898만 6028만 28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16억 4077만 8614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2682억 1950만 1674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이월액 26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2232억 2693만 5189원이며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액이 1180억 7287만 885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509억 5114만 59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542억 291만 628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전체 93억 3544만 6129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356억 5712만 356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149억 9185만 37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55억 1602만 937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4억 2127만 248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80억 9475만 6964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5억 8552만 7180원이며 이월액내역은 명시이월액이 189억 5288만 590원, 사고이월액이 46억 3264만 6590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668만 440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4억 3254만 5379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9152만 230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3억 7100만 663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억 5132만 2675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2억 1968만 3961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억 226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093만 763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4614만 6331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46억 32만 807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51억 4502만 273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82억 6994만 9733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68억 7507만 3003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4억 6292만 718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88억 3028만 5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6억 3264만 659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574만 677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3억 8639만 9048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결산서를 보면서 예년에 비해가지고 예산규모가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크다보니 그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점도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번 2022년도 결산서상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월액도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세외수입에 미수납부분들도 좀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조금, 우리가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아서, 국비 지원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시에 우리가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체납자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복으로 모 체납자한테는 중복으로 십여 차례 지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과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행안부 패널티를 31억 4000만 원에 대한 패널티를 받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밀하게 각 파트별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과장님께서 메모하셨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상이월액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국도비에 패널티를 받은 부분들이 21억 1200만 원 정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야기를 직접 해주셔야 다음 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 편성할 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추계를 잘하고 또 사업추진을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액도 줄이고 집행 잔액도 당연히 줄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보면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보조금 반납도 보고에 의하면 93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보조금을 어렵게 받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패널티도 예를 들면 16억 1100만 원 정도의 패널티를 받을 정도가 된다면 정말예산 편성 시, 또 사업을 추진할 때 각별히 유념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이라든지 세외수입 미수납 부분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은 부분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이런 것 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셨는데 체납관리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거를 수 있도록 직원교육도 시키고 업무연찬도 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부분도 세외수입관리부서와 징수부서가 다 협업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특히 이월액이 많은 부분 이런 거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또 한 가지.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과장님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각 부서의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업부서 안에서 아마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목간 변경에 있어서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들 있지만 애초에 편성할 시에 정말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또 이런 일을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호조에서 집행되었던 것 찾아보니까 자기들도 나중에 해놔 놓고도 사업 하나하나 개별사업 뽑아보라 하니까 잘 못 뽑아요. 그 정도로 예를 들면 전체 포괄적 사업가지고 많이 떼붙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기준을 마련해줘야 된다. 정말 세부사업별로 해가지고 하고 또 다르게 예를 들면 요즘 포괄적 예산편성은 지양을 하지 않습니까? 피치 못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최소화시켜서 그거는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쓰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부서와 사업부서간에 예산편성 할때부터 세부사업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부터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씩 바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과 세부내역에 해 놓았던 돈들도 너무나 이렇게 갔다 왔다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사업에 있어서 각 실과에 지적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향후에 이월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월사유를 명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지연 획일적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봐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 책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가 되면 서로 시간도 줄이고 내용을 파악하기 수월한데 획일적으로 여태껏 그래왔던 부분들은 자료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성실하다, 무성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개선되어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들도 이번에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보니까 이걸 결산서만 봐가지고는 이 세부내역을 잘 모르겠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올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입의 초과징수라든지 그다음 세출예산을 잡고 불용처리를 하는 바람에 많이 생긴 그런 내용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초과징수를 해서, 또 세출부분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예산편성 후에 전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그렇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 많이 있죠, 그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지 예산편성해가지고 불용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세입추계라든지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세입부서와 예산편성부서 그리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매년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최남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정희정 위원 과장님 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출은 많이 늘어나고 세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우리가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세입에 대한 추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3년 연속으로 계속 그 금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놓은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 대한 추계도 정확하게 해서 결산이 잘 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세출은 어차피 사업관련한 부분이고 세입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잡혀야 세출도 제대로 되고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정 위원그리고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잠시 자리해서. 답변석에 모셔도 될까요?
○ 위원장 박진수잠깐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밀양물산 있지 않습니까?
밀양물산주식회사. 이 부분 결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공공위탁을 밀양물산에 줬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비들이 아직도 6차산업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정리를 당부 드리고요, 또 우리가 밀양물산대표이사를 유통공사에서 밀양물산으로 모셔오면서 상당히 저희들 산건위에서도 그분을 굉장히 모셔오기를 바랬고 또 모시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유통공사에 있던 연봉의 몇 천만 원을 포기를 하고 지금 밀양에 밀양물산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영업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도 없습니다. 또 다음에 이분이 서울에서 밀양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까지도 본인이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셔오고 또 밀양물산이정상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업무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밀양물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사실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일반운영비까지도 불편함 없이 예산요구를 하면 그 근거에 맞춰서 하는데 일단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근거에그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있는데 추경에라도 내용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정 위원유통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것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이 유통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더 더욱 밀양물산은 바이어들이 물품구매도 가야되고 또 농민들을 만나야 되고 또 심지어는 유통회사까지 가야 됩니다. 출장이 자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획실에서 밀양물산에 대해서 직원들 처우가 어떻는지, 그다음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일을 시키려면 적당한 업무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급여도 정확하게 가야 되고.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위탁을 주고 공공위탁을 줬으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그렇게 하겠습니다.
6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희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하고 회계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금고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오셨습니까?
(〇담당직원 의석에서 –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십니까?
우리 금고운영 계약은 세무과에서 하고 운영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죠?
○ 회계과장 이정영계약은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혹시 우리 1금고하고 2금고하고 비율을 대충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저희들은 농협이 1금고,
○ 위원장 박진수1금고 한 몇 %, 2금고가 경남은행이죠? 경남은행에 몇 % 정도 어느 정도 비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제가 지금 알기로는 농협에 거의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는 경남은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1금고가 85%,
2금고가 한 15% 정도됩니다, 비율이. 이것 우리 도내 전체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인근의 창원이나 김해나진주나 규모가 큰 데는 1금고 2금고 비율이 6 대 4 정도 됩니다. 또 하물며 군부에도 거의다 보면 6 대 4 좀 적은 데는 7 대 3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밀양시는 1금고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서로 경쟁을 붙여야만 우리 시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더 받든지 아니면 금리를 좀 더 받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자료를 2020년부터 쭉 빼보면 거의 다 87, 12% 거의 평균을 내보니까 85%, 15% 정도 되어 있어요. 이래 편중적으로 줘서는, 지금 우리 1금고에서 주는 것은 매년 똑같아요, 지원해주는 거는. 3억 9000.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 답변해야 되나 아니면 회계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두 분 중에서 알아서 답변 한번 해보이소.
○ 회계과장 이정영지금 85%, 15% 정도 되는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금고 쪽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보통 2금고에 가 있는 돈은 거의 특별회계 이런 쪽만 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의 돈은 전체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특별회계도 일부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현 예산규모 자체가 일반회계 쪽이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 금고 몇 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늘어나고 이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배는 다음에 의논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과장님!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게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 올해 4월 30일 기준하면 또 1금고 비율이 조금 커졌습니다. 기금도 보면 거의 반반 갖고 합니다. 일반회계는 당연히 1금고 가야죠. 특별회계 몽땅, 기금운용도 반반 줘요. 이렇게 해서 무슨 경쟁이 됩니까? 우리 밀양시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서로 금고 유치하려고 야단인데 우리 1금고하고 우리 밀양시하고는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는 안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게 서로 경쟁해서 또 우리 금리도 싸우게 이렇게 해서 우리 밀양시에 이득이 있어야 되지 그냥 매년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시정이 되어야 된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매년 조금씩 % 올라가고 있다. 전년도보다 올해 더 내려갔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계약부서가 문제가? 아니면 운영하는 부서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고.
○ 회계과장 이정영금고계약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금부분도 정하는 것도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금운영만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 위원장 박진수세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금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통 18, 15%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높았다 낮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 보면 거의
○ 위원장 박진수잘 안 들립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아, 그렇습니까? 협력사업비가 농협 같은 경우 1억 1900만 원, 경남은행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되었고 농협은 1억에서 1억 19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21년도 금고지정 시 그렇게 했고 또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24년도 내년도 금고 계약 시에 금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조정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도내 전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이야기한 게 뭡니까? 금리 때문에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지돈 같으면 이 금리 주겠나!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우리 기준금리가 3.5%예요.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게. 기준금리가 3.5%인데 지돈 같으면 그냥 1.%, 2. 몇 % 주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회계과라든지 세무과에서 전체 기금 금고를 운영하면 이런 부분은 자기 돈 같이 세세하게 운영해야 세외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너무 이렇게 편중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 우리 과장님 두 분께서 도내 것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비교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군부에도 6 대 4, 7 대 3입니다. 큰 시부는 거의 6 대 4예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에 계약할 때는 어느 정도 맞게 금고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당부 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렇게 꼭 해주시리라 믿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앞에 허홍 위원님 질의한 부분 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그걸 참고해서 반영할 테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재해서 앞으로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결산서 33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설명을 드렸으므로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 2321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 8455만 9000원으로 한해대책추진사업 외 9건에 대하여 22억 1269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5억 6837만 6003원을 지출하고 1억 592만 1629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839만 936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7쪽부터 338쪽까지는 예비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강창오박진수손제란이현우정희정최남기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회계과장 이정영
세무과장 이미화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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