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26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및 예산 현액은 78억 313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8억 8749만 5979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84억 4106만 9991원이며 환급액 5억 5358만 9082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8억 8748만 909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액은 21년도 밀양사랑카드 할인 판매 보증금 반환금에 대한 회계과목 부과 착오 환급금 3억 5583만 6882원과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초과 교부액 반납금 1억 9775만 220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만 5070원은 아리랑 시장 상가 사용료로 올해 1월 30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제출 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구인 구직 서비스 확대 등 5건이며 성과지표는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율 등 12개 지표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수는 목표치에 비하여 많이 초과 달성하여 사업 내용을 철저히 원인 분석하여 목표치 산정 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 현액은 245억 3952만 7210원이며 총 지출액은 232억 709만 5885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7억 1106만 9030원으로 명시이월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외 4건으로 6억 9206만 원 9030원이고 사고이월은 밀양시 상권 활성화 설립 기본계획 용역 사업으로 19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 세부 내역은 지난 6월 16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505만 2285원으로 대부분 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 및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맨 아래 공공일자리 사업 1768만 2250원의 잔액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자 발생 및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313만 7010원은 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서 7번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5198만 3045원은 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잔액 2714만 660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 번째 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2068만 4036원은 예비 사회적 기업 약정 기간 만료 및 일자리창출지원금 최대 지원 기간 만료에 따른 신청 기업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서 다섯 번째 전통시장 운영 사업 1924만 1890원은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 소상공인 지원사업 1588만 4640원은 상생 임대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대부분 참여자 저조와 사업 미신청 및 사업 포기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6146만 5640원은 지류 및 모바일상품권 환전에 따른 운영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맨 아래 부분 보전지출 1억 2962만 6820원은 경남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경남도 공모사업이며 22년 사업 신청에 대한 도 공모 심사 진행 중으로 인해 심사 확정 전에 통근버스 운영에 필요한 1개월 버스 임차료 및 단말기 설치 금액 1950만 4000원입니다.
338페이지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연초 방역 공백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통보한 한시적 생계 지원을 하기 위하여 편성하여 3827만 1590원을 집행하고 162만 410원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12건이네요. 이 중에서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3건입니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 전통시장 운영 소상공인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지원사업은당초에 1개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1개 기업이 신청을 받은 당시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은 인건비 잔액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 또 소상공인 이자 수수료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 한 개 기업이 당초에는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도 자기네들이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이 부분은 한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예, 당초에 도에서 사업 신청을 받을 당시에 관내 전 기업에다가 이런 안내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신청하는 기업이 한 개 기업밖에 없는, 한 개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단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 처리된 사업이 3건이나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시기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 조금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함으로써 가용재원으로 확보를 하면 더 예산 운용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작성 기준에 의하면 시설공사는 단위사업별로 총 사업비 기준 20억 이상, 조사․연구 용역 사업비는 건당 3억 원 이상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첨부서류 거기 79페이지에 주요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확인 지금 안 되십니까? 금방 확인되는 사항인데 누락돼 있는 게 맞죠? 책이 없으세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하는 걸로 하죠.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말씀이니까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확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요 사업 20억 원 이상은 주요 사업 부문에 올려야 되는데 업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자료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께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밑에 전통시장 운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지금 제로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업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설명을 하셨고 두 가지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본 위원이 들을 때에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통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거든요? 전통시장 운영. 전혀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내용.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안에 정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전통시장 내에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전통시장 야시장 축제하고 관련해서 지원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사무용품비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지금 집행을 거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상생 임대인 지원사업인데 코로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신청자 수가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하면서 이 상생 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한 물품 지원을 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상생 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무과에 일단 관련 부서에 조회를 해 보니까 그렇게 신청자 수가 저조해서 저희가 일단은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는 내용이 아마 사업 내용을 변경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통시장 운영이나 소상공인 지원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 예산은 예산 현액 89억 5307만 5000원으로 이 중 89억 5307만 3123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 2만 6080원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4만 7040원입니다. 이는 2021 국제육아컨퍼런스 외 2개 보조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국제요가대회 보조금 잔액 반납금입니다.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1억 2800만 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조성 국비 지원금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58억 2500만 원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외 4개 사업에 지원된 도비 세입금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밀양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외 2개 사업의 정책 목표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율을 비롯한 총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기한이 2023년으로 2022년 공정률이 낮아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은 그동안 총 사업비 조정 등으로 설계 작업이 많이 지연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670억 354만 8290원으로 35억 3055만 4450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363억 3765만 6460원을 이월하여 1억 3533만 7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6500만 원을 포함한 183억 5935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웰니스토리타운, 반려동물지원센터 총 4개 사업에 153억 950만 1250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30억 1766만 6870원을 이월화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8만 1880원입니다. 바로 아래 미래전략의 6억 89만 50만 원은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용역과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 예산으로 이 중 5억 5985만 2310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2709만 86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54만 9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웰니스관광산업육성 3억 9090만 원은 밀양요가아카데미와 국제요가대회 그리고 밀양요가 전국사진공모전 개최를 통한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과 요가 컨퍼런스, 홀리헤이 색채 축제 등 한-인도 교류 사업 추진에 3억 8999만 2620원을 지출하여 900만 7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체육시설 구축 예산은 스포츠파크 조성비로 전년도 이월액 51억 6738만 8940원을 포함한 148억 6838만 8940원의 예산현액으로 44억 5265만 6430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104억 1573만 251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미래전략과 주요 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조성하고 있는 농촌테마공원 외 4개의 공공사업입니다. 22년도 말 현재 사업 진도율은 평균 42%이며 내역은 결산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 이월 세부사업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외 6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659억 3780만 7290원에 대하여 295억 1066만 5650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363억 3765만 64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결산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2022년도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186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추진률 해서 목표가 10%인데 실적하고 달성률이 0%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폴리텍대학 캠퍼스 설립 추진률에 대한 성과에는 실적이 없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6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에 설계도 적정성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폴리텍대학 추진단과 저희들 협의한 결과 일단 6월 말까지 설계도를 다 완성하고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당초 계획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있는데 이 폴리텍대학 밀양 캠퍼스 설립 추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 중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설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부진한 절차? 부진한 절차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좀 부진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왜냐하면 밀양 시민이 많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고 또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요가 행사 참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년도에는 229%, 그 앞에도 286%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도 5를 목표로 했고 또 코로나가 지난해에도 5를 목표로 했고 또 올해도 또 5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과율이 200% 이상이 되면 목표를 조금 높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일단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달성률이 220%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아무래도 저희들 성과 목표를 결정하고 그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산식을 결정을 하면서 목표를 5%로 만드는 거는 조금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2003년에는 저희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설정이 아닌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정확한 성과가, 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성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목표는 항상 도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측정 산식이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산식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예산서에도 측정 산식은 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가 행사 참가자는 대부분 참여 인원에 대한 어떤 실적을, 달성률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참여인원 수와 현년도 참여인원 수의 차이에다가 이제 지난해 전년도 참여인원 수를 이제 나눈 그 비율을 가지고 했는데 매년 5%를 산정을 하면 늘 220%라는 좀 많은 율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산식을 만드는 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매년 5%에서 10%, 다음에는 15% 이렇게 목표율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행사가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산식에 조금 더 변형을 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률이 90%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면 42%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 공정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답변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속서류에 있는 주요 사업 추진률은 실제 시설에 대한 공사 진도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서 성과에 대한 산식에는 2023년 올해 준공인데 지난해까지 공사 준공률 외에 이 공사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행정절차이행도라든지 설계진행도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처리하는 그런 행정절차들에 대한 과정을 세부지표에 가중치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2년도 말에 공사율은 한 42%밖에 되지 않지만 사전 준비 절차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절차 이행도는 저희들이 2022년에는 한 90%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달성률을 한 90%로 해서 한 100%로 잡은, 그런 조금의 이제 지표 기준을 좀 달리해서 그렇게 율이 틀려진 겁니다.
배심교 위원예, 일단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수식이 좀 약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식은 누구나 봐서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해야 된다는 그 수식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설명을 조금 쉽게 한 번 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죄송합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의 진도율은 실제 2022년도에 각 시설에 대한 건축물 진도율,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느냐는 그게 한 42%로 저희들이 평균치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성과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관련 인․허가의 어떤 건축신고도 받아야 되고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 사항을 저희들이 가중치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100%로 잡았고 현재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행률은 42%에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로 가중치를 계산하니까 나머지는 앞에 있는 행정절차는 다 100% 이행을 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이 부서 성과에 대한 진행률은 한 90%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이제 준공만 남은 단계이기 때문에. 한 네 단계를 저희들이 나눠서 각 평균 한 25% 정도로 각각의 진행 과정을 그렇게 산출을 한 상황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25%가 달성이 됐으면 그 부분은 100%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 100%를 다 달성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률이 한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용률을 한번 해주면 전체의 한 85%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포츠파크인 경우에는. 조금 설명이 너무 부족했습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산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업무는 단순하게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행정 절차와 그 시설 공사, 그다음에 준공 여기까지를 각 분야별로 저희들 어느 정도의 비율을 다 환산해서 성과를 진행합니다. 아니면 건물은 다 준공이 되면 성과 100% 달성하거나 아니면 연도별로 2년째 사업이면 1년치는 한 50%를 달성해야 하는 간단하게 산출을 해보면 너무 사전 행정에 이르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다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업무를 다 환산을 하다 보니까 부서 성과 업무에는 지표 산식이 조금 좀 복잡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마 이게 그 행위를 하기 위한 그전에 행정적인 사전 절차와 건축 이걸 하고 있는 현재 절차를 다 보니까 합산해서 어떤 점수를 내는 것 같습니다. 성과율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 더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배심교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작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거기 79페이지에 시설공사는 단위사업별로 총 사업비 기준 20억 이상, 조사연구용역 사업비는 건당 3억 원 이상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 통합관리소 조성 그 사업이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작성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작성하면서 통합관리사무소 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공공시설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여기에 집중을 해서 자료를 작성했고 누락되었습니다. 저도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186페이지에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비 이월 사업까지도 지금 332억이라는 돈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이 110억 아, 한 104억 돈 되고요. 또 4개 사업에 총 전체가 332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비 이월 사업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올해 연말 계획 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완공이 다 안 됐을 때 어떠한 사유로 안 했을 때 그러면 이 계속비 이월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지금 계속비 이월된 예산이 지출을, 지출할 사유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계속비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이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은 올해는 꼭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이월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예산이 좀 이월이 많았던 이유가 예산이 2016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은 2021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계속비 이월이 됐었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은지. 그런데 계속공사지만 2016년부터 2023년까지로 이렇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계획을 잡고 있었던 이유가 2016년 예산을 확보했고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도에 착공이 들어감으로써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 말에 저희들이 착공을 함과 동시에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철골 파동이 있었고 또 화물연대 파동으로 인해서 작업 자제가 잘 안 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그리고 동절기가 2022년 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진도율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공사가 진도율이 없으면 관급자재대라든지 기성금 이런 집행이 집행할 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2022년까지 이렇게 이월이 됐고 또 2023년까지 올해 예산까지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공사를 빨리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꼭 마지막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행사, 사업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월이 넘어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예산으로 이월할 때는 5년을 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경과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계속 이월할 수 있는 그건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의 결산과 관련해서 알기로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비 이월 사업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 사업 골프장은 다 완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리조트 사업은 아예 단계도 안 하고 있는데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비 이월로 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의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올 연말까지 꼭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아까 배심교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보면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42%는 아마 부지 조성사업 설계 단계 모든 걸 포함해서 아마 42% 정도로 안 보겠나 싶고 안 그러면 반대로 됐든지 그리고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단일 사업 자체만 두고 부지 조성된 사업에서 볼 때는 한 42%가 조성됐다면 앞에 90% 됐다는 거는 부지 조성사업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공정을 아마 적용 안 했겠나. 그 적용 자체가 달리 적용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어떤 단일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난 우리 행감 때 지적했는데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회의가 바빠서 제가 설명을 한 1분도 시간이 안 돼서 잘 못 들었는데 지금 모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 다 모인 자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 부분을 지금 석희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이 준비되어 계시면 그 부분을 바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지난주에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주주협약서의 52조 규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협약서 52조에 보면 비밀 유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사자인 밀양시와 SC홀딩스가 이제 주주로 자본금 출자해서 또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협약된 협약서입니다. 그중에서 52조는 아마 주주협약서를 다 보셨겠지만 이 협약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비밀 유지 의무와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받은 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익이나 다른 주체의 이익을 써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다만 1호에서 6호까지 각 호에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조항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호의 경우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정보를 항상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제출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고 기 공개되거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비밀 의무 유지가 해제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기타 자료 공개를 할 시에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상위법인 그 법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이게 밀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없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밀양시의회에서는 당연히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위법에서 안 된다 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상황입니까, 못 주는 상황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 사항은, 그러니까 저희들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될 수 있지만 밀양시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골프장 민간 사업 부분입니다. SPC 관련한 자료는 제3자인 SPC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자가 이 자료를 요청받을 시에는 본인이 공개다, 비공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한 사항에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석희억 위원이 법률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알고 싶어 하는 사항도 그러니까 주주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SC홀딩스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안 되지만 SPC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안 주는 거는 SPC의 지분을 많이 가진, 그 80%를 가진 데서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밀양,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법을 보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출자기관에 해당하면 공개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이 SPC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시와 같이 출자한 민간 회사라서 시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됩니다, SPC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희들 시에다가 SPC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시면 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3자인 SPC에다 저희들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SPC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를 할지 안 할지를 자기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자료를 요구한다고 SPC에서 아무리 20%의 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제3자인 그 기관에서 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SPC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비공개의 사유가 보면 경영상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자기들은 그 조항을 넣어서 저희들한테 비공개로 결정을 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희억 위원밀양시에서는 그 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는 있죠, 분명히. SPC에 그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약 당사자로서 내용은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SPC에 요구하는 것도 맞는데 밀양시에서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협약서를 가져 있다든지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요청하시는 자료가 어떤지는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제공하고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억 위원지분이 상법상 25% 이상이면 그걸 요구할 수 있는데 25% 이하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밀양시에서는 어쨌든 20%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80% 지분 가진 사람이 못 준다, 주지 마라 하면 못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계약이 잘못된 거를 지금 이야기해 그걸 수정하고 하기는 그런데 그 법 적용을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이것 가지고 자꾸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저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SPC 쪽에 자료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 했을 때 답변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공개할 수 없는 회신의 답변의 요지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행정에서 스스로 파악한 내용입니까, SPC에서 온 답변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공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고 예외조항을 들어서 자료를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전달을 했고 그 전달된 내용이 SPC에서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건에서 자료를 드릴 수가 없다고 회신왔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법리적인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나 공익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SPC를 중심으로 한 민간 사업자의 이익에 관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될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희일 나노경제국장님.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업무를 챙기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89년 7월 10일 날 임용받으셔서 2023년 6월 30일 이달 말일자로 33년 11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의회에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입니다. 참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이 있는데 참 보니까 정말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거의 34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됐는데 정말 마감할 때까지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 모두 공통된 목표는 밀양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의견 대립도 있었고 충돌도 있고 이런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아마 밀양시 발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설명할 부분도 놓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키고 그렇게 서로 소통해 나간다면 아마 밀양시 발전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희일 우리 나노경제 국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또 인품도 좋으시고 해서 아마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상당히 존경받으시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 해오셨고 본분을 충실히 잘 이행해 오신 공직자 중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소 퇴임을 조금, 시기를 조금 앞당겨 빨리 퇴임하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이후로라도 우리 밀양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915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억 1582만 4285원이고 미수납액은 286만 4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수납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수수료 수입 중에 증지수입 6585만 5190원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보건소 제증명 수입이며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10억 8044만 5319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등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302만 1030원은 21년, 22년 인플루엔자 총액 계약 잔액 백신 반환 수입이며 그외수입 672만 2320원은 보건소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외 8건에 대한 수입입니다.
111페이지 상단 기타 과태료 1124만 8550원은 식품위생법 외 5건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300만 원은 코로나19 신속항원 라인 설치비와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27억 5331만 4000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외 20건의 보조금이고 기금 11억 8629만 8000원은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외 7건의 보조금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 27억 5719만 5000원은 농어촌 보조금 등 이전 신축 외 25건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보건의료시스템 확충과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신뢰받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공공보건서비스 기능 강화이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보건의료 취약지역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을 못한 결과이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수혜 달성률은 영양사가 없는 시설로 등록 대상 급식소가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완전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출 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137억 956만 5000원 중 1억 9148만 4000원은 이월 예산입니다. 집행액은 117억 4747만 5238원이며 명시이월 6억 8627만 4180원과 보조금은 분납하고 6억 7035만 197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의 집행잔액 9449만 50원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건소 결핵관리 2157만 7880원은 결핵전담관리요원 인건비, 입원명령환자 지원, 결핵 환자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보조금은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6억 8627만 418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예방접종 실시 8330만 1260원은 어린이 예방접종 승인 및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사용 후 보조금은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3062만 7910원은 예방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억 5682만 3720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사용 후 보조금은 반납하고 남은 잔액으로 접종 후유증으로 인해 기피 때문에 접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344만 3470원은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업무활동장려비 및 위험근무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건지출 집행잔액 1억 5731만 3853원 중 청도보건지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후에 남은 잔액이고 남은 잔액으로서 반환금과 한시지원 인플루엔자 국고보조금 반납 등으로서 아직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반납 요청이 오지 않아 남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36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983만 5000원이며 1억 34만 847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실제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세외수입 중 징수 교부액 수입 351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만 6585원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도비 보조금 8159만 6000원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 6건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1505만 5890원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치금 지출액은 275만 2475원입니다. 하단에 식품위생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식품위생정보공유 앱 사용료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로 219만 6000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 9540만 원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및 주방 환경 개선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아래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이후에 시공자에게 공사 시공자에게 채권 압류를 해서 그걸 보건위생과에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전달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공사 시공자에게 그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사의 시공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쉽게 말해 받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압류자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그 비용을 바로 받아가기 위해서 채권을 압류한 상황인데 그게 작년 2월 4일에 확인서를 받았는데 돈 과오지급한 날짜가 언제며 과오지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나 원 도급자의 업체가 추성인데 대해서 이제 김영자 씨라는 분이 이제 법원에 추심명령권을 냈는데 그 날짜는 저희들한테 통보온 거는 이 2월 4일인가 그렇고 이 금액 그대로입니다. 2272만 7208원을 갖다가 저희도 그대로 해서 지출하고 한 상황입니다.
석희억 위원그러면 지출한 금액이 2944만 9528원만 지출로 했다 겁니까? 아, 지출되었고 그러면 이 지출한 날짜는 그 통지받고 그 이후에 지출이 됐습니까, 그 이전에 지출이 됐습니까? 2월 4일 기준해서.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2월 10 2월 15일에
석희억 위원다시 환급받은 게 2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과오지급을 한 게 언제냐는 이야기죠. 2월 4일 이후지요?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2월 14일 2월 15일 날 결정을 해서 저희도 그때 지출을 한 상황입니다.
석희억 위원아니요, 이걸 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2월 4일 날 받았으면 이 돈이 김영자 씨한테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정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추성으로 시공자한테로 가버렸잖아요, 돈이요. 그리고 시공자한테 간 걸 다시 2월 15일 날 받았다고요. 그렇죠? 2월 15일 날 다시 받아서 2월 17일 날 김영자 씨한테 다시 돌려줬다고, 이 법원 판결문대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인서를 받기 전에 산후조리원 시공자 추성에 줘버린 것 같으면 우리 잘못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인서를 그 채권압류 추심 명령서를 받고 준 것 같으면 이게 심각하게 보건위생과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주면 안 되는 돈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급을 받고 또 김영자 씨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고 하는 이런 불편한 관계도 그렇고 또 여기 보니까 추심하기 위해서 결재도 받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 사항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 결정을 15일 날 해서 지급을 한 거는 2월 22일 날 정리를 했습니다.
석희억 위원이제 그 절차는 마지막에는 결국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결국은 줬던 돈 돌려받아서 줬기 때문에 조금도 피해 입은 건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그렇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리고 돈을 지급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고 그 이후에 공사비를 지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걸 받으면 챙겨보고 바로 주면 될 거를 줬다가 받았다가 또 줬다가 또 회의해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행정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신중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또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1일까지 행정감사 때, 아니 이제 보고서 종합감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 설계 예산서에 경계석 설치할 때 합판 거푸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합판 거푸집을 설치 안 하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지급해서, 과오지급이 돼서 나중에 또 환급받고 하는 이런 일이 한 몇 건이 있거든요. 3건, 4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잘 챙기셔가지고 과오납입해서 받고 하는 그런 불편함 없도록 행정 낭비되고 일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런 게 없도록 좀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225페이지에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행감 자료에 보니까 2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한 금액은 14만 원밖에 안 돼요. 아마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집행을 이렇게 14만 원밖에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한센의 날 행사할 때에 남았던 금액은 예산 대비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갖다가 5월 16일 날 행사가 축소 개최되었으면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 사유로 보여지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에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재원 확보를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것을 저해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150페이지를 보니까 인건비도 예산이 7236만 원 중에 집행된 것은 4132만 원하고 310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는데 이것도 계약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 대비 집행이 너무 저조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잔액이 남았으면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의 날 행사는 인원이 제한되어서 당초인원보다 현재 2명으로 인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작게 되고 나머지 인건비는 계약 기간이 단축이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렇게 미리미리 예견된 내용들은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존경하는 강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38억 547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2925만 871원입니다. 환급액은 3957만 3866원으로 세입과목 조정에 따른 과오납 처리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 예산액은 37억 8251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첫만남이용권 보조금 미교부금을 제외한 37억 5802만 2000원입니다.
230페이지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 정책 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며 성과지표는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외 4건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참여율의 목표치는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감소되었고 2022년 하반기 사업이 재개되면서 실적은 증가하여 212%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 성과지표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현액은 이월 예산 포함 75억 831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5749만 180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6568만 6160원 포함 3억 2566만 195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38만 5070원은 당해연도 신청사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2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운영 550만 원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원가계산 용역비로 예산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집행잔액 5002만 7000원은 결산 추경 이후 보조금 변경 예산 3436만 2000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액은 15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1억 1227만 9920원 원 공공산산후조리원 개소 지연으로 인한 집행 기간 부족에 따른 잔액입니다. 233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90만 3500원은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실비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1억 1327만 원과 234페이지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2107만 원 그리고 구강보건실 치과실 운영 140만 원은 부서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9811만 6030원은 정신 전담전력이 부족한 지역의 특성으로 시간선택임기제 미채용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 의료인 운영 694만 6910원은 재활 전담 시간선택임기제 퇴사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관내 재활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미채용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년간 우리가 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코로나 때도 성과가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좀 더 전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강생활 실천 참여율이 목표치가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인데 코로나19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저희가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 정신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초과 달성하여서 조금 목표액 산정하는데 좀 너무 과하게 집행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러해서 2023년에는 이를 반영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참여율이라는 지표를 조금 바꾸어서 전년도 실적의 3% 정도로 수정하였습니다. 좀 현실적인 반응,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 성과를 정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화 과장님. 간호직으로서는 최초고 보건직으로서는 우리 김영호 과장님에 이어서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사무관으로 37년 9개월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에 보건업무를 담당을 해 오셨는데 며칠 뒤면 이제 퇴임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감정에 소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감사합니다. 저의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985년 9월에 밀양군 보건소에서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짝 적었는데 보고 읽어도 되겠는지 현재까지 제가 한 눈 팔지 않고 밀양시 보건소를 지키고 있는 간호 5급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입니다. 제가 23살의 통통 튀는 캔디는 지금 퇴직을 얼마 앞둔 초로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특히 밀양시 코로나19 대응에 탄탄한 기반과 조직 운영에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밀양시 보건소 설립 이래 최초의 여성 사무관이며 간호사무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는 37년 공무원 생활의 정점을 찍은 저 자신한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늘 열망하고 또 포기하고 또 시도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의 격려 덕분인 것 같고요. 또 멋진 선물을 해주신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영원한 보건소 사람입니다. 20대부터 보건소를 지켜온 지킴이라고 자부합니다. 힘들 때마다 보건소에서 위로받았고 또 회복됐고 김정화로 되게 당당하고 반짝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왔던 제 자리로 어디에 있든 제가 가진 열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건소가 원팀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소회를 듣고 있으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도 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소회 속에 많은 만감도 교차할 것 같고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동안 해오셨는지도 충분히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직으로서는 최초고 또 보건직으로서는 여성 최초로 사무관으로 퇴임하시는데 6개월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이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조금 더 근무를 더 하셨으면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시는데 더 많은 일을 하시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퇴임하셔서도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륜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주시고 우리 밀양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모쪼록 퇴임 이후에 행복하시고 더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화 과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제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손제란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별 지적 사항은 총 194건에 시정 14건, 처리 56건, 건의 12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제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보건소장 천재경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건강증진과장 김정화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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