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22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동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하동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보고서 22페이지 총괄 결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여부, 재정운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결산서는 2015년부터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의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있고 세입․세출 예산 징수․수납․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 회계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로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회계결산은 재무제표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092억 7923만 원이며 1조 4276억 164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4053억 7631만 원입니다. 13억 7881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은 208억 6131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수지분석을 살펴보면 2022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3%로 전년보다 4.1%가 낮아졌으며 이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다소 증가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전국 자치단체 평균 40.9%와 시 지역 평균 2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4%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 평균 61.1%보다 4.3%, 시 지역 평균 53.3%보다 7.8% 높은 것으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입의 자주기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가으니까 재정운영지수가 전년도보다 낮아졌고 경상적 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 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은 지난해 65.52%에서 2022년도에는 55.41%로 재무 구조의 탄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경상비용을 낮추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세입․세출 충당비율이 전년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세입․세출 충당 비율이 97.2%라는 것은 2022년 총 세입 집행률이 97%라는 의미로 90% 이상의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95%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942억 8738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3042억 17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7% 초과 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애 1조 2898억 602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9%이며 불납결손액은 13억 788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29억 6265만 원입니다. 상세한 검토의견은 보고서 31페이지부터 49페이지 성과보고서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지방재정법」제43조에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 8455만 9000원이고 22억 126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6837만 6004원을 지출하고 1억 592만 1629원을 이월하고 3839만 936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1950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지출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등 2개 사업과 일자리경제과 지역방역일자리 1개 사업에 3억 1769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480만 5740원을 지출하고 288만 7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지원 등에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지출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비비는 신중하게 편성하고 집행 시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창오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
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과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6150억 425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50억 8480만 595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이 같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기타이자수입으로 자동이체 부서 통장 이자수입 1060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1년 청백e시스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11만 210원, 그외수입의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4960만 원과 법인세 환급금 379만 원, 시설관리공단 수입 6646만 3532원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환 반환금 1188만 6790원,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 1838만 8000원과 법원 송달료 잔액 환급금 207만 1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92만 8885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44억 4630만 6890원, 특별교부세 1억1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62억 1414만 9550원으로 총 5407억 7545만 6440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461억 7776만 8900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합동평가 인센티브 9200만 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은 총 462억 6976만 8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안부 주민참여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주민참여예산 1억 2400만 원, 경남사회조사 1354만 6000원 총 1억 3754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05억 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해 기금전입금으로 수납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들이 있으며 5개의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34억 47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7103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22억 1269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613억 550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516억 632만 5841원이며 93억 9322만 15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집행잔액 688만 320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139만 원, 하반기 우수제안 미선정으로 인한 시상금 잔액 420만 원 등입니다. 예산관리 집행잔액 548만 원 또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감사관리 집행잔액 1367만 5470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정보조회 사유미발생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4만 8000원과 클린리서치클럽 관련 예산 집행잔액 부패신고보상금 잔액 1000만 원 등이며 소송 및 자치법규 집행잔액 1억 736만 388원은 소송 추진 비용 및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의 집행잔액 8349만 7000원은 전입 지원금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집행잔액 5645만 원과 인구정책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의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 추진한 연구개발비 4242만 3000원입니다. 예산 운영의 집행잔액 4565만 404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풀예산 집행바잔액이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2억 4004만 4514만 원은 밀양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공단직, 공무직 보수 및 보험금,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잔액과 예비비입니다.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816만 2400원은 출장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38페이지 예비비는 코로나19 검사키트 및 생활지원비 지원과 산불복구비용 등으로 22억 1269만 7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88억 7186만 2000원은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적립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전환 시 보유자금 370억 7362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하였고 전환 이후 2020년 133억 원, 2021년 469억, 2022년 438억 원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2022년 코로나 생활지원금등으로 125억 3603만 648원을 사용하여 총 1287억 2427만 4979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와 기금운용명세서는 결산서를 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없는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가 있어서 예산 편성과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에 대한 예산액의 변경내시가 있을 때는 보조금의 변경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고 국․도비가 감액이 되면 우리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비보조금 부족을 예산 편성 없이 시비로 그냥 집행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도비가 96만 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시비에서 32만 원을 추가를 해서 시비 90만 원과 예산 편성없이 예산에 없는 돈 32만 원을 포함해서 128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교통량 조사 인부 임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도비가 1296만 8000원이 예산이 편성어 있는데 보조금이 919만 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도비 부족분 362만 9000원 정도를 예산 없이 사용한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특히 이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보조사업이 예산이 내려온 예산 편성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그냥 금액의 많고 적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고 상당히 이 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쉽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절대로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라든지 앞년도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를 보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연도가 바뀌면서 국가기관이나 도 단위에서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초과세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서별 초과세입에 대한 결손 예산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액을 하고 시비를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회계질서를 바로잡는 거고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챙기고 있는데 일부 빠진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자료를 챙기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부서별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특별히 자주 이런 일이 반복되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라고 교부세 세입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746억 추가 내시가 작년 6월 14일에 내려왔는데 이게 3회 추경이 언제 있었냐면 10월 12일 날 있었는데 3회 추경에 이걸 반영하지 않고 12월 달에 있는 4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6월 12일 날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면 빠르면 2회 추경도 가능합니다. 2회 추경이 7월 29일 날 있었어요. 7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면 2회 추경도 가능하고 적어도 3회 추경 때는 이걸 반영했어야 되는데 결국 12월 달에 연말에 되는 4회 추경까지 미뤘다가 4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교부세는 우리 자주재원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또 빠르게 예산 편성을 해야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필요한 예산은 주어진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미뤄서 12월 달에 이렇게 집행되면 또 집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자꾸 밀려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해 주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추경을 4회에 걸쳐서 했고 교부세가 3차례에 걸쳐서 매치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밀양시의 예산 흐름을 보면 교부세를 비롯해서 국고보조금이 예산 증가 추세에 있고 사업의 발굴 척도가 그걸 못 따라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최대한 많이 내려와가지고 1차, 2차, 3차 추경할 때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으로 예산 편성 추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4차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교부세가 내려오고 세입 자원이 되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사업을 못 정해서 미뤘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읍․면 단위로 촌 쪽에 가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부탁하는 것도 많고 뭐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예산들은 미루지 말고 계속 당겨서 앞으로 추경에 빨리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나서 반영 비율이 31%, 2018년도부터 31%, 29%, 46%, 54%, 62%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굉장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본예산은 반영은 250억 맞죠? 2018년도부터 250억 그다음 해도 250억, 그다음 해도 250억 그다음 해는 180억, 작년 같은 경우에도 250억 그런데 결산 시의 금액이 얼마냐 하면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769억, 856억, 532억, 333억 작년 같은 경우에 400억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편성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보면 각종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초과세입 이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특히 당초예산 편성은 사실 추계로 해서 거의 하는 실정입니다. 세입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추계로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부서에서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을 다 삭감을 해버리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이게 그냥 결산 추경할 때 그걸 안 하고 놔두면 결산검사를 안 하면 그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추계로 해서 하고 결산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추경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한 추계를 좀 가까이 해서 당초예산에 모든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결산심사는 보통 4월 말경 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회 추경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도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30억을 뺐단 말입니다. 빼도 금액이 62%가 반영이 덜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이 있었든 간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이 되어서 만약에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고 한다면 추경에 어느 급하게 쓸 수 있는 예비비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추가 내시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각종 사업이 많이 늘고 직원들의 숫자나 이런 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이월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사업의 증가로 인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속집행 이런 것도 맞추고 이래야 돼서 적정 예산, 사업을 추진 불가능한 예산을 선별해서 편성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걸 대폭 개선을 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예산의 이런 요인은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결산서 388페이지 예비비의 한정적 사용 필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담당관님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맞습니다.
손제란 위원산림녹지과의 재해 대책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당초 또는 추경을 통해 확보가 가능함에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를, 가능한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2년 6월 28일 날 긴급방제비가 내려오면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비비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현안 사업이나 이런 거는 갑자기 내시가 변경이 되고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예비비 지급 시 긴급한 사항을 판단하여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해당 사업비의 이월비가 1억 59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래서 2월 달에 공문이 내려온 걸 계기로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최대한 피해목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피해목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피해목 발생이 되어서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거를 작년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12월 21일 날 집행잔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연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시기가 있어서 예산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예비비 지출 시 예비비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 및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44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예산 이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관님께 의견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예산 이월 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2000억 원이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월예산을 지나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고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담당관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이 예외사항을 활용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지,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고 또 업무연찬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월 사업비가 사실상 증가하고 2023년에는 작년도 사업이 사실 200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월사업 중에서 계속비 이월도 있지만 계속비이월 사업도 사실 최근 3∼4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실정도 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진짜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한다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직원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좀 확장이 되고 이래서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유들도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예외사항은 원칙을 우선하면서 정말 피치못한 사유에 한정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이월예산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이월명시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안에 이월 사유별 현황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사유를 작성을 하고 계시는데 준공시기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한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데 김해시, 창원시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도내에서는 이 두 지자체가 굉장히 이월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잘 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 또 가까운 포항, 멀게는 성남시 이 지자체들도 이월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구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513페이지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업 성과의 목표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이 성과목표치 설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결산을 보면 전체 지표 수가 177건으로 이 중 초과달성이 13건, 달성이 127건, 미달성이 37건으로 달성률이 79.1%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3년간 달성률을 보면 조금씩 상향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채사업의 목적과 연계가 부족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설정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는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욕과 노력은 보입니다만 이 설정 비율을, 목표치를 좀 부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지난 실적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예산서가 지방자치법이 2014년도에 바뀌면서 2016년 회계부터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는 처음 생기는 일이라서 참 중구난방적으로 하면서 계속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국단위로 함께 해가지고 전략목표를 하면서 부서별로 목표를 정하고 또 전체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평생학습관까지 전체 부서가 전략목표를 9개 정도로 해서 정책목표를 87개, 그리고 지표를 따지게 되면 177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 행정 업무가 계속 연속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치를 올리는 데도 한정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성과 예산서를 예산서 편성에 준해서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정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는 것도 한정이 있지만 소극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목표를 최대치로 올려서 그게 안 되면 실적이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부서지만 부서별로 같이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성과예산서가 목표가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목표가 최대한 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전적인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말씀처럼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성과목표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여지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적정하게 맞게끔 그렇게 설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담당관님은 예산계장도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도 잘 되어 계시고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그런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크게 자료를 보시지도 않고 답변을 명확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 지적되는 내용들이 보면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도 시인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도 매년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매년 반복되는, 심지어는 2∼3년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정할 수 있도록, 바로잡도록 이건 노력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어려운 것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질문을 하면 “올해 해결하고 내년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게 계속 숙제로 누적되어 오는 그런 부분만 질문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참 힘듭니다. 위원님들 각각 얘기하시지만 방금 성과예산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줄이고 싶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교부세 패널티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줄이고 싶지만 사업 부서에서 또 일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참 일이 그냥 평탄하게 진행되면 되지만 협의 과정이 안 되고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면 이게 행정은 절차대로 나가야 되니까 금방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석희억 위원님도 말씀하신 예산 자금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사업은 부서별로 매칭이 되고 퍼뜩퍼뜩 해야 되는데 사업은 해야되고 추경은 시기가 정해져 있고 이러니까 사실 참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안 빠뜨리고 예산 부서에서 잘 챙기도록 기획실에서 계속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소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아마 우리 밀양시 1000여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능력있는 분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모셨고 그리고 부서장님도 그중에서 가장 유능한 분들을 그 부서장으로 앉힌 거니까 지적되는 사항들은 다음해에 다시 지적되고 하면 사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업무를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과 별로 관계없는, 뭐 관계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장님이시니까 제가 요 근래에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만나보면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민원 해결에 대한 피드백이나 아니면 그 해결에 대한 민원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들도 전화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안 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시내동의 통장님들 만나보면 심지어 통장님들은 그 지역의 가장 실정을 잘 아시고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시에 건의를 드리면 그에 대한 피드백도 안 오고 이후의 처리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심지어는 본 위원장이 어제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보도블럭 경계석이 하나 깨진 부분인데 4월 달에 전화를 드렸는데도 5월 12일 날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도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고 그래서 어제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연락을 다시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처럼 민원인들이 연락 오는 부분들은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좀 해드리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우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렴도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체 청렴도 평가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도 각 분야별로 주민들이 그런 불만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 이 조사가 취합이 되면 관련부서별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총괄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고 그리고 민원을 받으면 그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의 인식이 높아지도록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셔서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칠 수는 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원 같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다른 어떤 불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결이 지연되면 그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그 민원인한테, 시민들한테 꼭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에서 챙기셔가지고 부서별로 꼭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22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3억 709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3억 7105만 7443원으로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의 차액은 13만 4443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증지수입과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으로 13만 5983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일반전화 해지환급금, 통장이자수입 등 추계 편성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은 경상남도 시책 주요사업에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은 국가정보통신망, 정보화마을 등 예산 편성시 1000원 미만 금액 절사로 인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부서성과 지표는 다섯 가지이며 시민정보화교육 이수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를 현실과 맞도록 수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출 예산 현액은 2021년 이월액 포함 83억 3747만 1800원입니다. 지출액은 61억 8205만 5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2907만 44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6만 8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97만 304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5억 2778만 2000원 중 5억 2014만 8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63만 3610원은 시보, 홍보지 발간, 공보 발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언론홍보 3억 5834만 원 중 3억 523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9000원은 언론사 지면 폐간에 따른 시정 공고료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부 정보통신 전자시정 행정정보화 7억 9571만 9000원 중 7억 9388만 2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3만 687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인터넷 운영 2억 3952만 5000원 중 2억 3347만 3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5만 1270원은 블로그 운영, SNS 알리미 콘텐츠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상단 정보통신시설 운영 19억 3737만 2000원 중 11억 8154만 4620원을 지출하였고 통신실 환경개선 사업비 6억 62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9346만 403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 스마트시티 운영은 전년도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과 솔루션 확산사업에 대한 이월 예산 7억 3586만 18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억 4607만 6800원 중 8억 7573만 7260원을 집행하였고 공모 선정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된 직거래VOD 플랫폼,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 구축과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와 연계된 밀양 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의 공기부족으로 13억 6707만 44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326만 5140원은 스마트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6억 4658만 6000원 중 6억 4571만 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7만 950원은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이며 보전지출은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이월액 중에서 정보통신시설운영과 관련한 시설비, 스마트시티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보통신시설운영 시설비, 그리고 스마트시티 운영 시설비의 경우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었죠? 그러면 시급성이 있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이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서 넘어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하고 솔루션 확산사업 2건이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국토부 승인 과정에서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루션 확산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 시비를 하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 정보통신시설 부문에서는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할 때는 충분히 연내에 사업이 완료하리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입찰 과정에서 단독입찰이이루어지고 또 재공고가 나고 하면서 생각보다 행정절차가 늦어진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정보통신시설 운영의 이월사유처럼 단독입찰로 인한 재공고 같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또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액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앞서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사업이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최대한 연도별로 편성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잘 알겠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49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관련해서 공보전산담당관의 시민정보화교육 이수율 성과달성도가 26%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1년도 달성 성과의 경우 0%로 작년에 비해 26%나 상승하였다고 하나 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환경적인 그런 요건으로 인해서 대유행으로 2021년도에 실적이 없는 것을 반영한다면 22년 성과목표를 상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또한 SNS 활성화 지수의 경우에도 21년에 달성률 139%로 초과달성했음에도 2020년 달성 성과 목표를 동일하게 책정을 했거든요? 측정산식에 3년 평균 접속 홍보 건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매년 목표가 증가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21년의 달성률과 밀양시청, 블로그, 유튜브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는 달성 성과도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달성 성과에 대해서 맞게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이수율은 저희들이 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2년도의 성과를 설정을 함에 따라서 21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앞에 해에 하던 걸로 했는데 코로나가 풀릴 줄 알고 했지만 코로나가 하반기 때 풀렸지만 그래도 약간 모여있는 사람들이 약간 꺼려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니 말씀처럼 전년도라든지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충분히 현실을 감안을 해서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가중치를 보면 접속건수가 60%고 홍보건수 이렇게 40%의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실제적으로 홍보건수를 보면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는데 조회건수가 좀 줄어서 전년도 대비 목표는 보면 줄어든 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이 사람들이 안 찾았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좀 매력적인 콘텐츠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좀 더 좋아하는 콘텐츠 위주로 개발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SNS를 도전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말씀 들어볼 때에 성과지표 달성과 관련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노력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SNS 활성화 지수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21년도에는 139%나 달성을 했고 22년도에도 목표치는 올라갑니다만 좀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조금 전의 말씀처럼 목표 설정을 잘 하시고 달성효과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조 1264억 6133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678억 2604만 8988원이고 예산현액은 1조 2942억 8337만 9988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042억 174만 1553원이며 수납총액 1조 2940억 6437만 5254원 중에서 42억 409만 4966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2898억 6028만 288원이며 13억 7881만 400원을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은 129억 6265만 865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25억 338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3억 3883만 6310원이고 수납총액 955억 2019만 1030원 중에서 11억 229만 994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944억 1789만 1090원이며 9억 8306만 650원을 불납 결손하여 미수납액은 39억 3788만 457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02억 200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5억 9312만 1146원이고 수납총액 327억 4834만 6927원 중에서 5억 7574만 1826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321억 7260만 5101원이며 3억 9574만 6750원을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은 90억 2476만 6295억 원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624억 388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은 5554억 3045만 6340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93고 593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실제 수납액은 523먹 59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3414억 435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78억 7049만 1940원이고 수납총액 3403억 9593만 8640원 중 25억 2544만 67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3378억 7049만 1940원입니다.
53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은 504억 6561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678억 2604만 8988원으로 예산현액은 2182억 9166만 988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76억 946만 7717원이며 수납총액은 2176억 1007만 4217원 중 60만 65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2176억 946만 7717원입니다.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목별 조서와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 체계 구축이며 예산액은 8억 6438만 8000원이고 결산액은 8억 4448만 1438원입니다. 성과지표중 지방세 징수율은 목표 96, 실제 실적 96으로 달성률 100%이고 지방세 은닉세원 추징세액은 목표 100, 실적 192로 달성률 192%이며 지난연도 시 세외수입 체납 정리율은 목표 21, 실적 21로 달성률 100%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 적합률은 목표 95, 실적 100으로 달성률 105%이며 납세편의지수는 목표 62, 실적 63.3으로 달성률 102%입니다. 각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억 629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175만 6718원으로 집행잔액은 3218만 2282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원관리 집행잔액은 1958만 6532원이며 과표관리 주택가격산정 집행잔액은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가 32만 3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127만 5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32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세무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징수결정 대비 징수율이 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7.35%로 21년에 비해 7%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세외수입 중에 조세저항이 높은 지방행정 재정기부과금의 징수율이 40에서 50%로 낮을 뿐더러 지난연도수입인 체납액 징수율이 10% 초반대로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안이나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이 많은 사유는 작년 투자유치과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19억 1000만 원과 민원지적과의 부동산권리실명 권리자 명의 등기법 여기에 24건에 17억 48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4건에 4억 98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4건에 5700만 원 등이 있으므로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된 사항이고 지방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아, 거기에다가 세외수입 체납이 많은 사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29%, 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9%,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6%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세외수입 같은 경우 공매도를 하더라도 배당순위가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예금 등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압류 및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모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20년하고 21년, 22년 순차적으로 오면서 좀 낮아지는 건 확인이, 판단이 되는데 징수결정액이랑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그러면 징수율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징수결정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예산액이 만약에 현재 본예산으로 편성할 때 예산액을 100으로 한다면 징수결정액이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 2022년 작년을 봤을 때 만약에 300억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다면 징수결정액은 400억이 넘고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32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징수결정액이랑 집행액이랑 예산액이랑 변동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을 그러면 몇 % 잡을 건지에 대해서는 집행 그러니까 결정액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징수율이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액도 올라가야 되고 실제수납액이 올라간다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징수율이나 실제수납액이나 실제 결정액이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부과한 그 금액이 징수결정액이고 실제수납액은 돈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부과한 금액이 징수결정액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러니까 “돈이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그게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100이 징수결정액이 되면 본 예산에도 100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 세무과장 이미화예산액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세입 추계를 해서 잡은 거고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서 결정한 그 금액이고 실제 수납액은 실제 돈이 들어온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배심교 위원맞는데, 맞는데,
○ 위원장 강창오잠깐만요. 배심교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 과정에 내용 정리를 좀 한다고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다르게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므로 체납 징수에 관해서 저도 잘 모르는 이런 해법이 있어서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업무연찬이나 인력 보충이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인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 추진 환경을 잘 해가지고 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게 인지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여기 업무하시는 담당자 분께서는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연찬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액을 줄일 건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결산 후에 교부되는 돈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후에 담배소비세가 한 10억 정도 되었고 세외수입 중에서 지방소비세가 결산추경 후 약 20억이 교부되고 또 조정교부금도 결산추경 후에 30억 교부된 경우가 있고 또 보조금 정산 잔액이 58억, 지출잔액이 241억 등이 불용액이 증가해가지고 당초예산액보다 107억 원이 증가해서 357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업무연찬을 해서 현행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이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목표치와 결산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가 끝나면 바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은 작아야지만 집행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심사위원들도 여기 검토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했을 때 다른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되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서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 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때도 분명히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잘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15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60억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7106만 222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65억 8482만 820원이며 환급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금 3건에 97만 4620원으로 이를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5억 8384만 62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납기미도래 299건과 납부태만 15건에 8721만 353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건에 2490원 총 8721만 602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미수납 건은 내일동 일상경비 통장 이자 중복입력 오류 건으로 2023년 1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목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상단의 부서 성과입니다. 회계과 정책 목표는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시민 중심 청사 관리로 성과지표는 회계 업무 단축 처리율 외 3가지의 지표를 정하여 추진한 결과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02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1373만 5480원을 포함한 180억 9891만 7480원이며 총 지출액은 135억 8734만 27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42억 8338만 272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 14억 9962만 9940원이며 사고이월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외 5개 사업에 27억 8375만 27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819만 2010원 집행률은 75%입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회계운영 회계관리 162만 3270원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등 집행잔액이며 다음 공정한 계약 추진 계약 및 물품 관리 27만 272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집행잔액 1억 329만 5320원은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 청년행복누림터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8047만 8940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구 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 9억 8084만 9000원과 당해예산 구 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 14억 9962만 9940원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 청사환경정비 5714만 7830원은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및 본청 및 읍면동 청사 보수 정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은 8억 7723만 8220원으로 시 청사 냉난방 설비 교체 등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잔액 6260만 4680원은 집행잔액이며 인증절차 수수료 및 집행기간 미도래 등으로 9억 2566만 55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135만 4020원은 공용차량 매각감정 수수료, 유류비 등 집행잔액이며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189만 4170원은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6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251만 4356㎡에 9026억 880만 7295원, 건물 21만 5766㎡에 2852억 5859만 2855원, 기타 입목죽 외 6종에 69만 9056건에 1조 492억 9736만 2201원으로 총 2조 2371억 6476만 2351원입니다.
666페이지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 667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물품 현황은 117억 1858만 4220원에서 신규 취득 등 6억 6041만 6130원, 매각 폐기 등 9216만 6161원 발생하여 2022년 당해연도 물품 보유액은 122억 8683만 4189원입니다. 672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물품의 증감 현황 및 증감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오류가 보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444페이지, 466페이지 결산서입니다. 444페이지와 446페이지에 필수보충정보에 세입 결산 총괄액과 세출 결산 총괄액의 예산 현액이 안 맞거든요?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결산서 512페이지 조직도에 2022년 1월 1일자 변경된 농업기술센터 내에 담당 부서 명칭이 수정되지 않고 그전에 것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로 첨부서류 66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60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현황 합계 수치와 아, 합계 수치하고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출연한 금액하고 그걸 통합한 합계하고 틀리니까 그 금액을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다음 네 번째로 지금 바로 아, 체크해 놨다가
○ 위원장 강창오예, 지금 아마 찾고 그래도 확인을 해야 체크가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세 가지인데 첨부 서류 660페이지 확인 되셨습니까? 예, 계속 진행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세 번째까지 확인됐습니까? 첨부서류 66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연 현황에 연도별 출연금하고 합계 금액하고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첨부서류 674페이지에서 675페이지 사이에 보면 일련번호가 쭉 있는데 그 연번이 31번부터 40번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일단 메모는 다 체크는 됐습니까? 자 처음에는 444페이지 하고 446페이지, 444페이지는 세입 결산 총괄이고 446페이지는 세출 결산 총괄인데 예산 현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확인, 예산 현액 부분 세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거 금액 확인 한번 해봐주시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결산서 512페이지 조직도 이거는 뭐 금방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농업기술센터 조직도가 수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 첨부 서류 66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연 현황 금액 연도별 출연금하고 합계 금액하고 그다음에 연번 빠진 것하고. 일단 확인은 됐지요? 그거 확인을 뒤에 앉은 분들이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 나머지 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000 아, 공유재산대장 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이 작년 7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르면 건설 중인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8호에 속하는 재산의 수량,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는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건설 중인 재산을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결산서 첨부 서류 666페이지에서 667페이지를 보면,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667페이지에서, 아니 666, 667페이지 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666페이지 제일 마지막 칸 667페이지 제일 마지막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관광단지에 건설 중인 우리 그 건설 중인 재산 많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작년 7월 달에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록에 빠져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이정영석희억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통합지침이 변경된 2022년도 결산서 통합지침 주요 변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기재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산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목록이 있는데 그쪽에서 전산으로 자동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쪽에서 건설 중인 재산이 넘어가지를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안부하고 표기는 해야 되는데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의논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질의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때 결정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전체 건수하고 세부 내역은 이게 자꾸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 세부 내역은 놔두고 전체 건수하고 금액만 표기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누락된 거는 맞습니다. 이걸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일단 공개도 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이 내용을 그렇게 되는 거를 보고하기 전에 미리 알았다면 문서를 작성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법 규정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란에는 없다고, 그런 재산이 없다고 공란을 비워두니까 공란 비워두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확인된 걸 쭉 한번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 위원장 강창오잠깐 정회를 할까요? 확인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 확인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석희억 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아까 지적한 오류 네 군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46페이지 예산 현액이 틀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인데 이거를 당초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7억 3121만 2000원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부서에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또 잡아가지고 그런데 두 번 잡히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게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조직도 이거는,
석희억 위원그 두 번 잡히면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액이 지금 적거든요?
○ 회계과장 이정영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그 세무과에서 잡으면서 한 쪽을 “아, 이건 필요 없는 거네.” 해가지고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만큼 지금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
석희억 위원예, 그 금액만큼 7억 아까 몇천만 원이 누락돼가지고 세입 쪽에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그리고 512페이지 조직도는 오류입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첨부 서류 660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작성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고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74페이지부터 675페이지 연번 누락된 부분은 이건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연번이 누락된 것이 확실합니다.
석희억 위원이게 연번이 번호가 단순히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내용 자체가 빠진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연번 자체만 빠진 겁니다.
석희억 위원그러면 내용은 그대로가 맞고 번호만 빠졌다는 이야기죠? 20번도 보니까 두 번 적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고 그런데 이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150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법정 서류거든요? 그리고 의회 승인 후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또 시민에게 공개도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이 자료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데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오류와 누락이나 불일치가 나타나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이런 오류나 누락이나 불일치라든지 이런 행정 오류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2022회계년도 밀양시 결산검사를 할 때 대표위원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또 담당자 분은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시기 위해서 주말까지 반납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결산서 첨부 서류 15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의 경우에는 보상협의 지연 그리고 청사환경정비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은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부분인데 명시이월된 부분은 구 법원청사 부지 매입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일단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된 부분도 구 법원 청사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공사 관련해가지고 본청, 읍면동, 의회 청사 등 18개소에 대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했는데 6월 현재 지금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 청사 냉난방 설비 교체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완료된 상태고 그리고 우리 의회 앞에 잔디광장 부분도 6월 지금 현재 준공이 돼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분은 지금 7월 정도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되면 이것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월 사유별 현황을 결산서 첨부 서류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준공 시기 미도래, 집행 시기 미도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표시를 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획실의 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내에는 김해시, 창원시가 굉장히 이월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성남시의 경우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월 사유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시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긱 실․과․소에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월 사유에 대한 내용을 작성토록 해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이월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결산서 작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월 조서부터 해서는 예산계를 통해가지고 전체 일괄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은 기획실 예산 담당에서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결산서 작성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어떻게, 협업을 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물론 예산계의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월조서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내용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 챙기도록 상세하게 내용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렇게 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을 보면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 현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납기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 건이 294건 또 23년도 4월 30일 기준 체납이 14건에 593만 9740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미수납액을 보면 8721만 3530원으로 지금 미수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체납된 14건에 대해 납부 독려 중이며 미납부 시 대부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해당 공유재산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는 사실 12월 말에 합니다. 12월 말에 하고 납기는 당해 1월 말로 잡혀 있다 보니까 납기가 아직 안 돼가지고 체납된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납기 이후에 납기가 지나서 체납된 거는 11건 정도입니다. 11건 정도고 지금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아, 납기 지나서 15건입니다. 15건이 체납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중에서 11건은 납부를 받고 나머지 4건이 지금 아직 체납돼 있습니다. 이게 한 97만 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만약에 계속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그 4건은 그러면 어떤 공유재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주거용이 몇 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작용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경작용 아니면 주거 집 마당 안에 우리 시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손제란 위원실제 거주하시면서 낼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 회계과장 이정영보통 체납되시는 분들은 보통 이게 금액이 많아가지고 못 내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걸 챙겨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면 또 내시고 이러한 그런 형태입니다.
손제란 위원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은 밀양시의 재산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비용도 받지 못해 이중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지속적으로 명단을 관리해서 체납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나 또 체납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체납된 부분이 바로바로 즉시 체납액이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바로 확인은 됩니다.
손제란 위원확인하고 만약에 임대를 또 할 경우에 그게 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저희들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 다시 다른 땅을 대부한다든지 그러면 채납은 먼저 내고 당연히 내고 또 다른 걸 대부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그 체납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특별히 세심한 체납이 있는 그 대상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답변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배정하고 자금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 배정하고 자금집행계획은 언제쯤 짜서 집행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1월에 1년 전체에 대한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실․과별로 달별로 어느 정도 나갈 것인지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실․과에 받아서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월별로 중요하게 금액이 많은 것은 다시 제출 받아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연간 계획은 1월에 수립이 되어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월에 계획을 해서 집행을 시작을 한다면 2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1200% 연말 같은 경우에도 1200%가 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사업이 또 따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서 또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저희들이 집행 계획을 실․과에서 취합을 해보면 보통 작년도 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월 달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2월 달, 3월 달 정도까지 되면 작년도 이월된 준공 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데 주로 그때 작년도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들이 많이 집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집행을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러면 이월된 어떤 그 집행을, 이월되었던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이월된 사업이 집중적으로 그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실․과별로 분기별로 일단은 자금 배정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은 들고요, 여태까지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일단은 회계과에서는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은 수입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들도 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한 38억,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28억 정도 됩니다. 28억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인데 한 33억 올해는 한 60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자율도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금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아까 손제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로 주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대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땅들이 꼭 공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땅을 제외하고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런 특히 주택 안에 내부에 있는 땅이나 이거는 불하를 받으라고 안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권을 온전하게 자기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하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 앞으로 공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땅은 가능하면 개인한테 불하를 주고 개인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주택 안에 있는 거는 가능하면 불하를 해드리려고 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에 맡기는 건데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17억 740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7억 7215만 4698원, 실제 수납액은 317억 7215만 4698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밀양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2개의 정책 목표 아래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현충시설 활성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신규 수급자 발굴 등 4개의 성과 지표를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개의 지표 중 목표 달성 지표는 1개이며 3개 지표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의 경우 탈수급 인정 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과 탈수급 의지 부족으로 자활 성공률이 낮으며 위기가구 발굴 지원율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생계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 실적으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위기가구에 대한 타 서비스 연계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신규 수급자 발굴 지원율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수급자 발굴 지원율이 급상승하여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치를 전년도 대비 10% 상향 조정하였으나 사업 초기 많은 신청과 코로나로 인해 신규 수급자 신청이 둔화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445억 3362만 3990원이고 지출액은 411억 1565만 8135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5억 6245만 8135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5550만 7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운데 부분 국가유공자 복지는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비 및 격전지 순례비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명예수당 집행잔액과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잔액이 8979만 833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 부분 복지기획 이재민 구호는 각종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지원비로 부북 산불과 태풍 힌남노 이재민 구호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반납금 3303만 3950원과 집행잔액 6만 7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무요원 지원 집행잔액 1억 2240만 3270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하단의 긴급복지 사업은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비로 예산현액 10억 중 7억 6582만 634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억 1075만 6290원과 집행잔액 2341만 7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제일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 예산액 3331만2000원은 지난해 통합사례관리사 채용을 위해 두 차례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로 예비비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2억 8000만 원 중 38억 5742만 93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0억 1040만 3740원과 집행잔액 4억 1216만 6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국․도비가 많이 과다 교부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 사업은 예산 현액 28억 7017만 원 중 27억 4417만 850원을 집행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부족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835만 2880원과 집행잔액 1763만 9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아래 부분 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예산 현액 191억 535만 원 중 190억 5380만 1190원을 집행하고 4639만 392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15만 48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로 예산 현액 2억 1877만 원 중 1억 7607만 75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842만 3220원과 집행잔액 426만 9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5억 776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억 1389만 7045원 실제 수납액은 25억 7320만 2035원으로 67억 469만 5010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새한솔병원과 효성의료재단 세종병원 및 세종요양병원 의료급여 부담금 부당이득금 체납액 63억 8770만 6220원을 포함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의료급여기금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감소율로 정하여 전년 대비 진료비를 27% 감소시킨다는 성과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예산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25억 7762만 5000원 중 24억 8121만 2725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398만 8160원과 집행잔액 8242만 4115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전지출 집행잔액 8215만 1355원은 2025년도 이자 및 부당이득금 등의 수입으로 반납 시기가 다음연도임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올해 4월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입니다. 제일 상단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비로 1억 653만 4150원과 바로 아래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1억 7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은 1억 436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4374만 92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계획 현액은 1억 436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374만 929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예치금 지출액 5574만 9290원은 2023년 자활기금으로 이월하여 예치하였고 아래 예탁금 70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활사업단의 기능 보강을 위한 장비 구입 지원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설명서입니다. 아래의 행사 실비 지원금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민간 융자금 1000만 원은 당초 자활사업단의 융자금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해당 사업단의 융자 지원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추경 시에 삭감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 6247만 6140원에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1163만 307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84만 3070원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1억 2197만 942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6억 9216만 5190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7344만 96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67억 4069만 5010원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자활기금 채권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의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는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6980만 8000원을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은 그냥 넘어갔고 2회 추경 7월 말경에 한 50% 정도 편성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회 추경 넘어갔고 4회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4위 추경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12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전체가 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때. 2회 추경 때 그렇다 하면 3회 추경 때라도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통합사례관리 작년에 지금 채용하지 못해 전액 불용으로 남았었는데 저희 과의 대부분이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시 자체 사업이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되고 위에서, 중앙에서 일괄 전 시․군에 그런 수요를 받고 또 공문이 교부되어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반납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조금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집행잔액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어차피 지금 인원이 2명 채용으로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차피 또 채용을 해야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턱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아니면 고용을 인정을 해주는 직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보셔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다행히 두 사람이 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격 기준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고 유사시설에 2년 이상 근무하고 2급 취득하고 4년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너무 기준이 좀 강화되어 있어서 지금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채용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이 업무가 기간제로 해야 될 업무가 사실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례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인사부서에다가 공무직이나 또 안 되면 임기제라도 조금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조금 더 하반기에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업무의 방향성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또 이런 상황은 분명히 누군가가 경력이 있는 분이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불용액이 안 생기는 걸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반기에도 인사부서와 잘 협의해서 좋은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진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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