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08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
6.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심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의원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배심교 의원입니다.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역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9-2015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제정된 본 조례를「행정절차법」과 2022년 7월 11일 개정된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의 혼선 방지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등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근거법률인「행정절차법」제52조의2를 명시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하여 제안의 제출범위를 확대하였으며「국민 제안 규정」의 일부 개정 내용에 따라 밀양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밀양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체하도록 하였으며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제안의 처리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법리적 검토 및 용어, 체계 등에 대한 법제적 의견을 컨설팅받아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19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22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9-202호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입자 종량제봉투의 신청 기간 1개월 후를 전입즉시로 완화하여 민원인이 재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로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의 종량제봉투 신청기한을 전입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14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3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19페이지 보면 제6조1항을 한번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밀양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다음 각 호가 그 내용에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항을 하면서 검토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제 생가에는 각 호가 밑에 있는데 2항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저희들이 각 호를 삭제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이런 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이 말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3항에도 그렇게 되면 제1항 각 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에 각 호가 없기 때문에 2항에 있는 각 호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조례 제정하고 할 때는 좀 세심하게 챙겨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 정확한 질의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6제1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항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며 또 같은 조 3항에 “제1항 각 호에서는”이라는 말을 “제2항 각 호”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1항의 “다음 각 호”를 삭제하고 안제6조3항의 “제1항”은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제란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지금부터 32페이지 의안번호 9-203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를 포상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1999년 3월 제정된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의 용어 및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내실 있는 조례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안 제3조에서 제7조, 제10조, 제12조 조문에서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고 안 제1조, 제3조에서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조문에서 순화대상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대상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목을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변경하고 제4항의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항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위촉일로부터 시민대상 수상자 시상 시까지로 하고 시상이 완료될 때 자동 해촉된다.”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실비변상 조항은 밀양시 위원의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중첩되는 내용응로 삭제 조치하였으며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는 규칙이 없으므로 제18조 규칙을 삭제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9-204호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하여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1995년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그 역할을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각종 사회단체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미약해짐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45페이지 폐지 조례안, 46페이지, 47페이지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의안번호 9-205호 밀양시 이․통구역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이6통 내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 신축에 따른 전입세대의 증가로 과대 형성된통․반을 현지 실정에 맞서 조정하고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별표2 내이6통 내 이편한세상 밀양나노밸리를 내이20통 4개반으로 신설하여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을 각 호로 정리하고 종합검진비 2년에 1회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5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석희억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 전 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제5조2항 같은 경우에 “밀양시에 원적 또는 등록기준지을 둔 출향인사” 이 맞춤법이 틀리는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다음 39페이지 6조의 마지막 부분에 “두지 아니한 다.” 띄어쓰기라든지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민 50인 이상” 주민을 띄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처음부터 제정할 때 신경을 써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띄어쓰기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보면 맞춤법이 안 맞고 띄어쓰기가 틀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조문을 볼 때 정말 밀양시 이미지가 어떨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써서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또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런 자구를 틀리고 맞춤법이 안 맞는 걸 이렇게 다룬다는 거는 좀 자존심상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다음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최대한 신경써가지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께서 지적하신 띄어쓰기와 맞춤법 부분은 꼭 챙기셔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10조. 10조 부분의 심사위원회 설치 및 규정에 관해서 거기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에 당연직 위원이 국장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장급 공무원이라면 몇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저희들 그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두 가지 분야로 구분합니다. 문화체육산업 분과가 있고 봉사회원 분과가 있습니다. 각 두 개 분과에 해당되는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문화체육산업 분과에 국장님 한 분, 그리고 봉사회원 분과에 국장님 한 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이강호예. 문화체육산업 분과위원에는 행정국장님께서 구성이 되고 봉사회원 분과에는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당연직 위원의 국장 공무원은 결론적으로 두 분이시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강호예.
○ 위원장 강창오그리고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은 몇 분을 보통 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분과가 두 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 자체적으로 각각 분과 위원별로 두 분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러면 밀양시의회에서도 분과별로 한 분씩 해서 두 분, 그 외 분들은 보니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서 두 분과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 있는, 주로 보니까 단체장님, 기관 단체장님 위주로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추천이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산업 분과를 예를 들자면 문화 쪽에는 주로 문화와 관계되는 저명인사, 단체장 위주로 예를 들자면 문화원장님 그리고 체육 분야는 체육회 회장님, 산업 분야는 상공회의소 회장님 정도로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 추천은 행정과에서 직접 추천하시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그러면 말씀하신 것 같이 보통 관례적으로 분야별 기관단체장님들 위주로 해서 매년 보니까 비슷한 분들을 관련부서에서 그분들께 추천 의뢰를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수락하시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인가보죠?
○ 행정과장 이강호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대상의 권위가 높아지고 많은 시민들이 인정받으려면 심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밀양시민이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과 인격과 그동안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오셨다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사가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시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진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행정과장 이강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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