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0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188-7.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용어정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것을 시행령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시간을 두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제2조 정의부분입니다.
제3호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1호 3호부터 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로 조정하였으며 제9조제1항, 제12조1항 등은 저희들 일제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제18조 중 "수수료"를 "납부필증을 무료 제공하거나 수수료"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에 20조제1항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20조2항 중 「지방세법」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와 79페이지 붙임 2, 83페이지 붙임 3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8.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정비와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을 구역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제2조제1항 중 지역을 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1항1호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호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제4조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제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와 90페이지 붙임 2, 91페이지 붙임 3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9. 제안이유는 소각장은 소각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각장"을 "소각시설"로 명칭변경과 소각장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제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 3조, 4조, 6조, 7조, 9조 내용 중 "소각장"을 "소각시설"로 일제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1항 소각장 소재지를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53-161 새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부터 전체 조례 중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와 99페이지 붙임 2, 100페이지 붙임 3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제안된 환경관리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조례 내용 중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된 부분을 바로 잡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잘못된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맞게 올바르게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지역과 구역의 구분에 대한 안 제2조 및 별표와 관련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밀양시의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으므로 법령해석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구역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행정용어상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므로 하여 그 주 이용목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이용은 권장하되 다른 용도로의 이용은 제한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목적으로의 이용은 권장, 타 목적으로의 이용은 제한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따른 용도로의 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지역을 지정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구분하고 그 지역만으로 토지이용의 제한 및 권장이 부족한 경우 구역과 지구를 다시 지정합니다. 따라서 행정용어상 지역은 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의미하므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지역보다 구역으로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기준을 정하는 안 제2조제6항 관련 내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과 해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토대로 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자구의 정비와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단순 개정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소각장의 명칭을 소각시설로 표현하고 있는데 비해 현행 밀양시 조례에서는 제명과 조문상 명칭을 소각장으로 사용하면서 상위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법규에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여 해석상 오류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조례 이 건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문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축산 사육 거리제한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개정되면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어쨌든 정부의 지침보다 거리제한을 좀 더 강화시켰던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지역의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과의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향후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어떤 거는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더 완화시킬 의도는, 그런 생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전반적으로 거리제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도내 전체 중에 저희들이 한 중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오고 한 1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축사라는 부분에서 냄새라든지 또 현재 보면 저희들 축사가 위치한 부분이 지금 자연경관이 좋다고 전원주택이나 여러 가지,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하니 1년 중에 민원이 한 80〜90%가 냄새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저는 환경관리과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게 고민이 되어서 그러면 규제를 자꾸 강화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완화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과장으로서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들 현재 경남에서 김해, 합천 다음에 축사가 밀양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만약에 우리가 전체 축사 숫자가 도내에서 거의 하위에 있다면 그때는 더 완화해서 균형유지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로써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로는 더 이상 확대하고 완화시키는 것은 좀 시기상조고 제가 어떤 시기, 한 4〜5년 후 만약에 밀양시가 전체 축사가 많이 감소되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축사가 많이 적다면 저희들 또 완화를 해서 적절히 유지하고 또 정상적으로 축사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저희 시민으로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도 권장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확대할 생각은 없고 추후에 지켜보고 많이 감소되어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하위에 있다면 또 완화를 해서 권장할 필요도 안 있겠나 지금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 위원장 손문규예.
허홍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기존에 어쨌든 외지에서 지금 들어와서 축사를 많이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꾸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산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 또 정말 이렇게 전원주택지로써 참 좋은데도 축사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축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증개축 시 2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 밀양시에서, 시민 중에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좀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줘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밀양에 외지에서 축산을 하러 와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여기에 축사는 있고 김해에 산다든지 인근에서 출퇴근함으로써 또 지역민들과 그런 마찰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조금 증개축하는 것은 더 완화시켜서 오히려 지역민들은 보호를 좀 하고 또 외지에서 축산을 하러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정책도 가능하지 않나 이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허홍 위원님하고 저 생각도 비슷합니다. 저도 생각에 조례에 보면 저희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증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밀양시현실로 봤을 때 증축 부분은 억수로 허가과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대부분이 지금 축사하는 게 외국인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대형이라든지 또 사고, 어떤 축사가 갑자기 터져 넘치든지 이런 대형이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진짜 주인이 또 그걸 사육하는 사람이 애착을 갖고 어떤 안전 이런 부분에서도 보장이 되고 또 증축 부분이 100% 사육두수를 늘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 늘리는 부분 중에, 20% 증축 중에 한 10%는 환경이라든지 오염 예방하는 시설도 하고 또 증축 이 부분도 좀 하고 이렇게 겸해서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역민에 대해서 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쌀농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남아돌아서 다른 전업이라든지 또 여타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역민들에 대한 혜택들은 좀 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 우리 허홍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하니까. 아까 민원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원의 한 80% 정도. 민원이 80% 정도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원주택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곳에 주변에 전원주택이 처음에 올 적에는 한집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옆에 두집, 세집 늘어서 나중에는 거기에 있을 적에는 관계 없는데 조금 있다 보면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아마 80%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에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에 올 적에는 말없다 몇 년 지나면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전원주택이 오면, 전원주택 짓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사를 하려면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돼지는 800m, 닭은 700m, 소는 350m 되어 있는데 우리 전원주택 들어오는 데는 거리제한이 없는데 와서 조금 전 이야기 했듯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환경관리과나 허가과에서 이렇게 민원 발생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거를 해주셔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보면 우리 축산이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첫째 이사를 와놓고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점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민원을 제기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축사 있으면서 그 지역에 토착해서 그 주민들하고 관계에서는 100m 떨어져도 불만이 좀 적고 과거부터 같이 공조를 해왔기 때문에 불만이 좀 냄새가 나도 이미 과거부터 동네주민으로 서 거주했기 때문에 전화하고 이런 부분은 좀 적고 대부분이 전화 오시는 분들이 새롭게 전입하신 분들이 과거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 지역정서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민원제기가 많이 오는 것으로. 그래서 또 혹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밀양에 공기가 좋다고 왔는데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또 막말 비슷하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축사를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저희 행정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욕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 허가과하고 전원주택 이런 부분하고는 종합적으로 최대 한 서로 주민 간에 갈등이 없도록 조절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전에 환경관리과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국장님 우리 밀양시의 조례 용어와 상위법령 용어가 맞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지금 이 용어를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타부서에서는 고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환경관리과는 지금 두 번째로 이걸 수시로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타부서에서도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는 빨리 좀 고치도록 해주시고 또국장님 소관 부서에 우선적으로 이 용어를 좀 고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빠른 시일 내에 일괄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과장 손태모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적 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의 조기확보로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민간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안은 위치가 부북면 전사포리 838-90번지 일원으로써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로써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면적은 3만 1269㎡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서 의견청취하는 건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 2월 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있었으며, 3월 2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제안자에게 하였습니다.
다음 8월 12일 주민공람을 거치고 9월 1일 의원간담회 때 1차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오늘 의견청취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7년 3월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정‧고시하고 12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붙임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에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습니다.
도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앞에.
○ 위원장 손문규예. 설명 하십시오.
○ 도시과장 손태모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위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잠깐만요. 설명 듣는 것은 우리 마이크 끄고 정회를 하고 듣는 게 안 맞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은 자리에 가시고요, 전문위원 설명 듣고 나중에 설명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사유, 주요 검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밀양시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을 경상남도에 신청하는데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라목에서 생산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과 도시개발 지구 지정은 병행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지구 지정 신청된 지역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시가화가 예상되고 교통환경이 양호한 미개발지로 산단조성 등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반경 3km 이내 사포산단, 제대농공단지, 나노국가산업단지가 있어 향후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구 지정을 하여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도시의 평면적 확장으로 동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 있고 공동주택 추가 공급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의 현황과 발전추세, 개발동향,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도청에 입안해놓고 있는 사항이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지금 기본계획재정비안 어제 조건부 승인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조인종 위원어제 부로 승인되는 걸로.
○ 도시과장 손태모예, 어제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조인종 위원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고 나면 금년 12월경에 재정비안을 수립해서 도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조인종 위원12월경에 재정비해서 도에 입안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조인종 위원지금 현재 사포, 개발하려고 하는 이 용도지역개발 이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 편입해서. 이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포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윙골프장 여기서부터 공단입구까지 생산지역이죠? 그걸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하고자 입안이 들어 왔고요, 제안이 들어 왔고 이 제안을 저희들이 해준 사유는 도시개발법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해줬는데 도시개발법 제정이유 자체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하고 그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해서 그 통합된 가운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도시개발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법을 만든 이유는 민간투자를 좀 활성화해서 도시를 좀 더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놓은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도 지금 도시계획에서 도시 시가화 예정지구의 면적만 저희들이 나열을 하고 그 면적 안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관리계획서에 지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인종 위원과장님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우리가 총량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주가 한분이 되니까 우리가 투자하려는데 투자 하지마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한사람의 지주로 해가지고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 입법하면서 이 토지가 진짜 사람이 많고 한 부분 같으면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이 토지는 지금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이 용도변경을 해주게 되면 그게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인종 위원아니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용도변경을 하려는 이 지역은 우리가 3만 1300㎡ 정도 되는데 이것 지주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용도변경을 해주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누가 봤을 적에 특혜성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그 주변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 주변도 우리가 도시화 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그 지역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토지소유자가 바꾸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놓고 나면 지가 자체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지가 상승부분까지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거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많이 있는데, 특히 또 여기에 위치가 좋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아파트단지를 620여 채 건립한다는데 우리 밀양에 안 그래도 삼문동에 아파트가 집중되니까 지금 현재 인구이동이 다른 교동이나 가곡동이나 이런 데에 인구가 삼문동으로 유입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좋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여기만 용도변경을 한다니까 좀 의아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어제 본회의하면서 5분 발언 다섯 분이 신청하셨고 그 부분중에 모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의 대부분이 농업지역 또는 보전산지로 묶여져 있고 도시개발을 확장하는데 부지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새로운 도시개발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박성수 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토지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거죠, 개발.
○ 도시과장 손태모예,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주거용지가 75.6%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용지가 2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이 정도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거용지의 어떤 비중, 도시 입안시설의 용지, 비율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도시개발하면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해서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25%까지 부지를 기부할 수 있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계획자체가 공공용지로써 쓸 수 있는 부분 기반시설에 대한 어떠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업시행자가 계획할 때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 그러면 최소한 도시기반시설로 25%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25%까지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 까지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면 이게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생산녹지의 비중이 30%를 넘으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전체용지가 사실상 생산녹지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인데 개발이 가능함으로 해서 토지가격상승이 예상되고 또 거기에 따른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또 질문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부탁해 가지고 혹시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개발사항 또는 개발한 곳이 있는가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청주에 가변지구 도시개발했던 사례가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전체 7만 2544㎡ 대상으로 가변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 구역 제안서를 제안했는데 이것 청주시에서 불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불수용 내린 이유가 도시개발법시행령을 보면 생산녹지의 비중이 30%를 넘으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 가변지구 내 생산녹지가 65.2%에 달하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생산녹지 거의 100%입니다. 0. 몇 % 빼고 나면 나머지 다 생산녹지거든요. 거기에 비해보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여기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예정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70% 정도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토지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사실상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을 들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 대상부지가 한사람 전체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 더 첨언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것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지 외, 도시개발이 되고 나면 그 주변 자체가 또 지가가 상승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런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변에 상당한 토지를 이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결국은 나중에 청주시처럼 이런 특혜성 시비나, 결국 결론적으로 봐서 특혜성 시비 이런 부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도변경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한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말고요 김해 부원지구하고 진주상곡지구 타시군에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결정권자는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다음에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입안은 시장이 입안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저 구역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데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밀양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양산이나 김해, 창원에서 공장입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생산라인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밀양말고는 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으로 자꾸 밀려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어제 도시계획심의회에 가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옛날 25만 인구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요, 2025년도 계획인구를 저희들이 21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계획 도시기반이 먼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 도시개발이 먼저 선행이 되어 가지고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특혜라고는 저희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사람이 여기에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도 있겠습니다만 생산녹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담도 이분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우리 시에서 처한 상황은 이러한 개발 민간인 투자에 의한 개발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계속 좀.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황걸연 위원오늘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 승인하고 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의회의 의견을 내는 자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 또 우리 위원들 우려, 또는 질의사항에 충분히 답변하는데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첨부해서 하나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만약 이렇게 한번 특정인한테 특정지역에 개발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래 보면 어떤 개발로 인한 이익이 생기는 환수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개발되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우리 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환수금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택지나 산업단지나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법에서 면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4년 7월부터 해가지 지 '18년 6월까지 비수도권 그러니까 저희들 밀양 같은 지역에는 그런 개발부담금은 면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이게 2014년도부터 한시적으로 했는데 언제까지 한다고요?
○ 도시과장 손태모'18년 6월까지요.
황걸연 위원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사업 우리 사업시행기간을 보면 정상적으로 간다면 2018년까지 같으면 여기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네요?
○ 도시과장 손태모예.
황걸연 위원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항상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 또 특정지역에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개발되고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특정인 한사람한테 모든 이익이 돌아간다.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차를 밟아 도에, 물론 승인하는 부분은 도지사가 하는 거지만. 이 수용을 하고자 했을 때, 결정을 내렸을 때는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정인한테 개발이, 특히 토지가 상승이 예상되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만큼의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 아니면 예를 들면 주거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용지가 지금 보니까 주거용지 75%, 도시기반시설용지가 한 24%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이 비중이라도 좀 높여가지고 한 50%로 한다든지 해서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이 우리 지역민들,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한 협의가 있은 이후에 승인이 아니라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수용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안 맞는지에 대한. 그게 정당하고 또 다음번에 특혜성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실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저희들이 생산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가지고 해주고 나면 우리 시에 뭐가 될 건데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크게 없지만 2025년도 인구 21만으로 가기 위한 어떤 기반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런 게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민간개발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되는 도시기반시설 부분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는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이 사업자하고 어떤 의견을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우리 공공시설이나 어떤 부지를 밀양시에 기부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은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부분이나 그 외에 기반시설부분들은 차기에 사업시행 할 때에 충분히 협의가 될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황걸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걸연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가 앞으로 시가화예정지가 되어서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사실 상주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이 옛날에 그 사포산단과 관련해서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지금 현재 사포산단에 고용되어져 있는 인구가 800 한 몇 십 명 정도 되는 중에서 168명인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렇게 상주만 하고 거의 한 680 몇 명 정도인가 그 당시 거기에 고용된 직원들 중에서 외지에서 얻어가지고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앞으로 장래적인 어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또 시가화예정지로써 어떤 개발이 되면 거기에 현재 사포산단에 고용되어 있는 인구들이 거기에 또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밀양에 여기뿐 아니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생산녹지가 많이 있죠. 그 녹지가 있는 거기에 또 이것처럼 이렇게 개발사업을 신청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그러한 입안을 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이 들어오는 시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다음 그 당시에 주어지는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 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인구 추정하는 자체가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인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약 1000명 정도, 금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약 10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점점 늘기 시작하고 그다음 5년 내지 6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인구가 조금 더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저희들 2025년도 21만 잡은 자체도 그 때가 되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 가지고 충분히 21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인구 숫자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용전산업단지가 들어온 지, 삼랑진 용전산업단지나 사포산업단지가 들어온 지 지금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계산해보면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내용은 입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시기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생각이고 지금 같으면 저희들 수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은 사실 우리 밀양지역에 농림지역이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용도변경해서 우리 시가 '25년도에 21만 인구가 되는 정책을 펴는 그런 어떤 논리라면 많은 지역을 이렇게 좀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보급률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이 지역이 현재 거기 뿐 아니라 본 위원 사실 보면 용활동지역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상당히 근접한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생산녹지지역이 많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 거기는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지역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한데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암새들 같은 이런 지역이라든지 한번 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이 지역도, 물론 이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시가화예정지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충효도로가 생기고 하면 거기 지역이 좀 뭔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충분히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어떤 그런 예가 왔을 때 물론 심사해서 도지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결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하면서 도시도 확장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수만 하더라도 지금 허가된 것만 대충 주신 자료 보니까 한 1538세대 정도 되고 지금 허가 가 진행 중인 것 다 합치면 1750세대, 또 문의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까지 하면 한 3900세대 가까이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 개발을 통해서 혹 기존에 있던 도시의 슬럼화, 공동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바꿀 필요성, 또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도시의 현황, 발전추세, 사회‧경제지표 등 종합적으로 좀 신중하게 정말 선례가 없었던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생각에 따라서는, 특히 한사람에 대한 특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주변여건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경상남도에서 우리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그랬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허홍 위원그 조건부 승인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아직 공문이 저희들한테 안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구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용지공원 한국화이바 뒤에 용지공원이 있습니다. 용지공원 부분에 대해서 도시하고 아직 밀접한 거리에 있는데 그러한 공원을 개발하지 않고 없앤다는 게 좀 맞지 않다. 저희들 설명 드린 것은 용지공원 부지 자체에 있는 묘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묘지들 처리문제하고 그다음 저희 용지공원은 다른 데는 다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용지공원은 관리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관리계획수립 된 공원자체도 저희들 시비로 다 부담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용지공원을 지정해놓고 기본계획에서 지정으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폐지한다고 그렇게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시에 가까이 있는 이러한 공원은 앞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그 안은 폐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올 것 같고, 그다음 남기지구 저희들 산업단지지구로 해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만 저기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은 자리기 때문에 산업단지 말고 택지로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위원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긴늪유원지입니다. 긴늪유원지가 지금 구역이 골프연습장서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고속도로 IC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폐지를 하겠다. 유원지를 폐지하겠다고 안을 내었습니다. 안을 내었더니만, 저희들이 안을 낸 사항은 물론 난개발 걱정이 있긴 한데 아무 것이나 개발되는 그러한 사항은 자연환경보호지구로 송림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법에서 다 행위제한을 해주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유원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법에서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한분이, 위원님들 결국은 나중에 협의사항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긴늪 솔밭 같은 경우 그렇게 잘 되어 있고 그다음 지금 야영장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폐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까지 그렇게 3건 정도 조건을 붙여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우리 용도지역 변경안과 관계없이 이렇게 제가 질의 드린 부분들은 혹 예를 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기본계획과 추가 또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함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조건부 승인과의 내용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것은 우리 시가 지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또 개인투자자를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일면 이해는 가지만 또 일면 정말 무분별하게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이익부분에 있어서는 사회환원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이 시설면적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밀양에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수백억을 예를 들면 100억이든 어떻든 간에 이익이 생긴다면 그에 합당한 아! 이 지역에서 내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이익을 받았다면 내가 이 지역에 얼마 사회에 환원하겠다 보통이런 것은 협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까 도로시설 15%, 공공용지 15% 이야기하고 그래서 25% 면적의 공공용지 부분들만 기부채납이 있지 그 외 부분들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 여기서 발표하기가 뭐해서 그런 건지 아마 안 있었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것 없이 한다면 정말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성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특혜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있으면, 안 그러면 마이크 끄고 해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무슨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그런 특수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바꿔 놓고 말하면 굉장히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고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십수 년째 인구는 21만 내지 25만 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주택보급률이 계속 128% 이상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지역에는 개발사업자가 들어와서 시에서 승인해주고 같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른 지역에 들어오면 그것은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시기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와 위치, 그 다음 그 당시 형편 같은 것까지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지금 같으면 다른 데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싶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은 저희들 밀양시가 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가화예정지역 안에 예를 들면 조건이 똑같을 경우입니다. 시가화예정지 안에 또 생산녹지시설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사업자가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우리, 지금 행정에서 보십시오. 도에서 건축승인 해가지고 승인이 나도 우리 밀양시가 층수제한 해가지고 민원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터넷이 한동안 뜨겁게 그랬는데 그것처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많이 곤혹을 치렀습니까? 정말 우리 행정이 너무 자의적이다. 이 승인해 주는데 있어서 이것 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2월 달에 들어오고 거쳐서 8월 달에 주민청취를 하니까 인터넷상에 그게 없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처럼 사전에 우리 시민들과의 공감, 많이 이렇게 공론화 되었으면 우리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지금 과장님께서 시기적으로 지금 들어 온다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그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은 정말 행정이 너무 편의적으로만 이렇게 승인 건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하겠지만 시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택보급률이 129% 가까이 되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 위원장 손문규지금 현재 4000세대 정도 거의 밀양시에서 확보가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손태모예.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도 이렇게 바꿔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그 사항은 제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금년 한해만 약 1000명 정도 인구가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가 늘기 시작하면 시기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사포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용전산업단지도, 일반산업단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 부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계산을 한다면 저희들은 물량을 지금부터 확보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현재 1년에 1000명씩 늘어도 4000세대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 씩 세웁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지금 기본계획 언제 세웠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죠? 도시 관리계획 변경.
○ 도시과장 손태모예. 2009년도에 기본계획 했고요, 재정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왜 이게 벌써 신청이 들어온 시기하고 우리가 지금 진행중인 것하고 왜 이게 기본계획에 못 들어갑니까? 관리계획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관리계획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도 왜 지금 현재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토지소유자가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그 사람이 물론 지금은 일정한 계획을 갖고 자기가 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안에 따른 인허가 관계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의견청취나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제안을 도지사한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을 통해서 한다면 진짜 그 사람 혼자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므로 해서 생기는 그러한 특혜성 시비가 정말 시장한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그 주위 전체 기본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그 지가상승 때문에 다음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말씀 맞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지가상승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이땅 말고 우리 조인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외의 땅, 그 주위로 있는 녹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 위원장 손문규예.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을 충분하게 해서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의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특혜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세대수도 그렇고 주택보급률도 그렇고 이렇게 충분한데도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성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은 너무나 안타깝다.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관에서 좀 뭔가 깊이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위원들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거기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밀양이 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 지역도 본 위원이 용활‧용평동 거기는 접근성도 가까고 아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이것처럼 이렇게 시가 많은 도시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용도변경을 이렇게 도시개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쪽의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론 아까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특혜성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 되지 않도록 사전설명을 잘해가지고 그걸 하라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거 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도시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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