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4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탁노소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
9.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탁노소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 의장 황인구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은 물론 201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감사일정은 12월 1일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자료제출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까지,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1개부서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및 16개 읍면동, 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시정 주요 현황업무를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11월 10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건설도시국 9개부서, 나노융합국 1개부서,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제출요구자료는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6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2016년 11월 10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고 감사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별도의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탁노소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탁노소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시민단체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밀양연극촌 민각위탁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조례문구 중 전임전문직을 임기제로 수정하고 상위법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정확한 법규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세 체납금액을 현액 1억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성실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탁노소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시행으로 전문화된 요양보호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탁노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조례에는 행정재산인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일반 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변경하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밀양시 공설화장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연극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한문화시설의 협약체결기간이 2016년 11월 25일자로 만료되어 수탁자인 사단법인 밀양연극촌의 위탁운영 기간연장 신청에 따라 밀양연극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기간을 연장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해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기준, 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정하여 착한가격업소제도운영의 내실화로 개인서비스업의 가격안정 및 영업장의 위생, 청결,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과 옥외가격표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등 공공성을 확보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및 물가인상억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 1의 제증명발급수수료 당초 10개 항목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온라인 추가발급 2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삼문동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 1건으로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밀양소방서 부지를 매입하여 삼문동주민센터 청사부지로 활용함으로써 방문민원 불편해소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탁노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황인구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폐기물소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내용 중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된 부분을 바로 잡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잘못된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폐기물소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상의 차이가 있는 소각장의 명칭을 소각시설로 통일시켜 법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사업 민간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밀양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신청된 해당지역은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를 연결하는 충효도로가 가설되면 나노국가산단과 함께 밀양강 서남부일원 국도 58호선 주변의 개발이 가속화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중부생활권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의 잔여물량이 충분하고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 요건이 맞으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구역의 평면적 확장이 기존 도심지역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현재 시공중이거나 사업예정지인 아파트 공급물량 외에 추가적인 물량공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 개별적인 개발로 무질서한 난개발을 초래하기 보다는 용도변경을 통한 도시개발지구 지정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도시의 현황과 발전추세, 개발동향,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현재 밀양시가 추진 중인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시가화 예정용지 중 사업이 신청된 해당용지를 포함하여 개발압력이 큰 지역은 전반적으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폐기물소각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이채건
행정국장 조영진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건축과장 김영환
허가과장 유희묵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농정과장 정종극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김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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