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4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7.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희억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약속된 시간보다 자료가 빠진 게 있어서 보충하느라 늦은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정 신뢰성 확보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공공갈등의 예방과 관리의 원칙 등 공공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6조제2장에서 밀양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1조제3장에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6조제4장에서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행정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희억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5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석희억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석희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의원석희억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를 전문 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통해 밀양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정책 수립 등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안 제9조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9-180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밀양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시로 전입한 사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27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9-181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호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남연구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출연 배경은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주요정책을 연구․보조하는 경남연구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중앙과 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출연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출연금 교부를 통해 우리 시는 경남연구원의 시․군 협력과제 수행, 정책워크숍 및 포럼, 그리고 시․군전담연구원담당제를 통한 현안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연을 통해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주요 정책, 공모사업 등 핵심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경남연구원과의 획득할 수 있으며 경남연구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밀양시 발전 방안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남지역 연구원 정부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을 통해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 사업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본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에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공공기관이전에 해당 기관 직원들의 의사도 반영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공공기관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노조 3자가 합의가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다는 걸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을 만나러 가서 면담 시의 이야기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생활여건이라든지 부대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는 혁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1차 이전을 했고 그리고 2차 이전은 혁신도시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혁신도시가 포화상태일 경우 완료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확대없이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것으로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대화 속에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저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다소 수정 및 삭제를 해야 되는 조항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6호에 보면 이전 공공기관 등의 사업 및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해야 될 임무,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연히 해야 될 부분까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조금 양보를 해서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시와 함께 협업을 하는, 협력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조에 보면 저희들이 협약 체결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13조나 14조에 따른 지원 규정을 할 때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 체결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 협의를 할 대 보통 기관들마다 특색이 있지만 공공적인 개념에서 그 지자체의 어떤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었을 때 협력을 하지 개별적인 사업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 한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저희들이 15조에 협약 체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개별적인 사업은 따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자체와 굳이 연관이 없는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8호에 이전 공공기관 등이 납부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또 타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안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면 이렇게 물론 우리 시세 감면 조례도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의지를 보이면 뭔가 좀 더 총괄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조에 협약 체결이라는 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다 개선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료를 포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말씀드린 상위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인데 여기는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안에는 밀양시로 이전․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남길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조례는 보다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조항을 명시를 하는 것이랑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보여주기식으로 명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은 우리 밀양시 정책을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짚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나 이런 걸 포함했고 그리고 이 조례가 포함됐지만 세무과나 이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좋은 질의에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앞서 이현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밀양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기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밀양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롱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다 그 기관에 오는 분들이 이사를 와야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함으로 인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할 텐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기관만 오고 지금 현재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 기관이 왔지만 주소는 서울, 경기도 쪽에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제13조항에 보면 상당히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 인한 우리 시가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가 누려야 할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면 22페이지에 이게 공공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마에 보면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밀양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대학병원이 하나 밀양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오게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 밀양에 23조1항에 대한 이전부지 무상제공 및 임대 무상 제공이거든요. 그러면 병원이 하나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병원은 처분을 하고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무상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 병원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부분도 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어도 직원들이 이사를 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주 같은 경우도 이전을 했는데 직원들이 이사를 온 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 세종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도권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조금 더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 공공기관은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고 직원들은 거기 근무를 해야 되는데 주소를 이전하는 방법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거리가 수도권하고 두 시간 정도 거리가 있어서 직원들이 여기 출퇴근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는 제가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경남하고 전라도 쪽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회의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공공기관에서 선택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전 공공기관이 한 500여 개가 될 거라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런 기관의 숫자에 맞춰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면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저희 시의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첫째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지역의 활력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전되는 공공기관에 따라서 사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또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하여튼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지자체라든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나서 그 지자체가 지금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있는 지자체장님들이 2차 공공이전도 혁신도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계속 상급기관에 방문하는데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이런 표현이 된 거는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 기업에서 교육이나 연수원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도 전라도 등 지역에 지금 보면 DB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교육원을 유치를 하고 했는데 그런 교육원을 유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교육생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역의 상권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장소가 밀양이라는 게 알려지면 밀양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계기도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밀양시 최초로 공모사업 설명회를 우리 밀양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행정국장님도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하고 했는데 그런 교육원이나 연수원을 통해서 타 지역에서 밀양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또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 용역을 줬는데 시민 설문조사 시에 제일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게 대학병원 유치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노령인구도 많고 이러니까 병원을 저희들이 제일 희망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고 이래서 여러 기관들을 포함해서 넣어놨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이 온다면 엄청난 하나의 우리 밀양이 진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와서 병원이 운영된다면 너무너무 좋다고 저도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염려, 걱정하는 것은 기관이 온다 했을 때에 그 가족들이 따라와서 같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처럼 월요일 왔다가 금요일쯤 돼서 여기 그냥 체류하고 있다가 주말 되면 자기 그 뭡니까 주소로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쨌거나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학생들은 또 수도권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안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이 기관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지정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도 제일 직원들이 이전을 해도 가족이 같이 오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저희 밀양 같은 경우는 계속 희망을 가지고 밀양 같은 경우 자연적인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밀양시 변화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밀양이 좀 더 발전하고 변화가 되면 또 가정을 꾸리고 가족이 이사올 것 같고 앞으로 교통환경이 발달하면 지역간의 이동이 더 빨라질 것 같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차츰 다 가족이 이전해서 밀양이 인구가 더 늘어나는데 어떤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시는 게 너무 저희들 밀양이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걸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저희들 밀양이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저희들 밀양에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육아친화마을 사업 등 이런 것도 우선되어야 같이 검토가 되어서 하면 좀 더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1호의 가목과 다목의 내용은 라목에서 모두 포괄하고 있어 불필요하며 안 제13조제6호의 예산 등의 지원은 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및 연구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8호의 지방세 감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가능하므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호의 가목과 다목, 안 제13조제8호는 삭제하고 안 제13조제6호의 “이전 공공기관 등의 사업 및 연구는 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의 사업 및 연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현우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재수정할 내용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동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정회 기간에 잠시 재논의를 한 결과 안 제2조제1항의 가목과 다목의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그 외 안 제13조제6호, 그리고 같은 조 제8호에 대한 제가 수정 동의한 내용은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제란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35페이지 의안번호 9-182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공익적 방역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적용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까지 연장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과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직접 사용 중인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감면 사항입니다. 먼저 상생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으로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내용으로 전년도에는 건물주 19명에게 315만 6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중간 부분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선별진료소 두 곳을 민간의료기관인 밀양병원과 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직접 사용 중인 선별진료소에 대해 2023년까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년도에는 5만 9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감면 추계액 및 38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및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밀양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9-183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회계과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도시재생과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 미래농업과 밀양 연꽃단지 부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당초보다 40건에 7만 7283㎡, 사업비 201억 9793만 1000원이 증액된 전체 42건에 7만 9615㎡ 사업비 217억 9793만 1000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17건에 9176㎡ 사업비 32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회계과 소관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한때 지역 경제 활력의 주역이었던 지역결정서 구 밀양대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하단 재산의 표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취득 개요입니다.
매입 규모는 부지 1만 3834㎡ 건물 10동에 8437㎡이며 매입비는 150억 원입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금년 7월 경상남도 도시관리계획 일반용지 승인 및 고시와 동시에 기재부에 매입 신청하여 연내 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의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 밀양대 주변은 지가 하락, 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지역 상권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사업 추진 등의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에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복합문화 예술 공간과 공공도서관 등을 유치해 시민들에게 문화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구 밀양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7페이지 유휴부지 활용 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시가 이렇게 잔여부지에 폴리텍대학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얼마 전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이 임대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바뀐 그런 내용이 있었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은 건물 두 동이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통협력공간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월 임대료가 한 5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두 동에. 쓰고 있고 나머지 지혜의 바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시 우리가 유치해 오고 교육청 사업인데 이렇게 유치됨으로 해서 땅도 더 필요하고 임대보다는 근본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처럼 애시당초에는 임대료를 주고 그 두 동을 우리 시가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걸 처음부터 매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처음에는 월세를 주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행정이 뭔가 애시당초에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그 폴리텍대학이 2025년도에 개교하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바깥에서 시민들이 기대를 하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에하나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폴리텍대학 부지를 혹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상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만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래전략과 쪽에서 폴리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 설계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진되기는,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 폴리텍대학이 이번에는 꼭 차질없이 2025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행정이 추진을 잘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협력공간하고 햇살문화도시공간하고는 이미 임대계약이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운영을?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임대해가지고 운영,
석희억 위원안에 내부 리모델링 다 끝나고?
○ 회계과장 이정영리모델링은 아직
석희억 위원안 했지요? 아직.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그 진행 상태를 알고 싶어서요.
○ 행정국장 김병진예, 행정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과 문화도시 사업은 임대를 완료하고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고 임대하면서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임대하면서 사용하고 하는 단계로 완벽하게 리모델링해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공간마다 임대해가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임대를 완료하고 각종 사업이 들어가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 임대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임대하면서 사업을 마지막 연차에 끝나는데 모든 게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완료 시점이 25년도 같으면 25년도에 이게 전체가 리모델링되는 그런 체계적인, 단계적인 사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러면 임대료는 계약하는 순간 지급이 되고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아까 최남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구 밀양대 부지에 대한 거는 폴리텍 부지, 최초 우리 계획이 밀양시 계획은 폴리텍대학 부지 잔여부지는 밀양시가 매입한다는 계획 하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와 소통협력공간은 왜 임대를 하느냐면 폴리텍대학이 선이 그어지고 나면 저게 학교용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고나면 일반 용지로 바뀌고 나면 나머지 폴리텍대학은 학교용지로 그대로 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문화도시 사업하고 소통협력공간 사업이 21년도, 22년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임대를 먼저 해가지고 쓰는 거고 향후에는 폴리텍이 선이 완전 그어지고 나면 나머지 잔여부지는 밀양시가 매입을 한다는 그런 전체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임대료는 소통협력공간이나 문화도시 사업은 임대료는 임대하자마자 10년 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해마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희억 위원임대계약을 하고 지금 사업은 시행 계속되고 있고 만약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임대료는 안 나갈 거지요?
○ 행정국장 김병진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또 설계를 하반기부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매입을 할 때 근무 매입가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사업비하고 관계없이 건물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건물이 단가가 이제 보상 매입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 정도 리모델링 들어가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사야 되는 그런 맹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듣고 보니 조금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올려놓으면 그걸 매입할 때 기준이, 그 감정가가 오르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볼 때 이게 사전에 임대계약을 한 거는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따른 그런 부담을 안고 간다면 어쨌든 빨리 매입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희억 위원죄송합니다. 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회계과장 이정영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본인도 “일단 감정은 해보자.” 이 정도까지 협의는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석희억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폴리텍대학 부지의 학교 유치 부분이라든지 그 옆에 거점 소통협력공간 그리고 지혜의바다, 그리고 문화도시까지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이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실․과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여러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정적인 화장시설 유지․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료의 반호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를 부산․울산․경남 화장시설 사용료 평균에 준하도록 별표1과 같이 대인 기준으로 관내 1만 원을 인상하여 8만 원, 관외 7만 원을 인상하여 52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반환 방법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기능과 지원사항을 명시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 18조, 19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 필요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촉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내부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유스카페 등 청소년 이용 공간 이용료를 무료로 제안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료 및 수강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시설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조문 20조, 21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과 입법예고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2023년 7월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관리와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며 공개모집 방법으로 1개 법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를 통해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할 계획이며 2개 이상 신청 시에는 최고 평점을 받은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 및 산출 근거와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8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규모로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관리와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며 공개모집 방법으로 1개 법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를 통해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하고 2개 법인 이상 신청 시에는 최고 평점을 받은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 및 지출 산출근거,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명칭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된 것은 2021년 3월 23일 일부 개정, 2021년 9월 24일 시행을 통해서였고 현재 2년 넘게 경과하였습니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알게 됐지만 사실은 그전에 변경을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좀 인지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뭐 답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손제란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해서 항상 상위법에 따라 우리 조례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6회 한가람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위탁을 하는 혹시 이유나 동기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가람재단에서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선정을 할 때 공모의 방식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평가를 통해서 했는데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에 대해서 공모 형식으로 되고 나서 1회, 2회차에는 평가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3회차부터는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일단 청소년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나은 프로그램, 또 보다 나은 선생님들의 질 향상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공모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석희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위탁 동의안을 보면 기간도 비슷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차이가 나고 내용 성격도 굉장히 비슷하고 청소년 다음에 나오는 11번에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보면 면적이 청소년복지관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평수도 건물 평수로 보면 한 60평 정도 별로 안 되는데 이걸 조례에서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또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도 분리되어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업체에 두 개 다 보니까 계속 줘왔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으면 이걸 합쳐서 뭉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조례라든지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뭐 그냥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관련 근거하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근거가 상위법의 규정이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례도 틀릴 수밖에 없고 운영하는 방법도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성격 자체가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기간이라도 좀 조정해가지고 위탁할 때 위탁기관 선정하고도 한꺼번에 하면 업무효율이 조금 편리한 거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기간을 며칠만 한 달 반 정도만 조절하면 3년 동안 할 걸 그거는 편리성이 좀 어때요? 그대로 분리해서 하는 게 낫습니까? 행정 입장에서 볼 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우리 위원님께서 비슷한 성격의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비슷한 성격이 시설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은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취약 아동,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 심리치료, 위기가정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고 저희들이 이 기관이 같은 기관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는 일은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3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112페이지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회 추경 출연금액은 2억 1200만 원입니다. 이중 2억 원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유명 연주자가 협연하는 정기 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밀양 영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는 음악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1200만 원은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밀양아리랑 디에스포라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밀양아리랑 디에스포라 전승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재단 직원이 동행하기 위한 국외여행 경비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밀양의 정신이고 문화이고 밀양을 상징하는 밀양아리랑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출연금 2억 1200만 원의 출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많은 논의도 있었고 지난번에 이게 부결된 내용이었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상정되는 겁니다.
최남기 위원이게 23년 당초 편성할 때 삭감 안 됐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한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제가 작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발언을 하실 때 확실히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 이현우 위원이 공공갈등에 대한 조례를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도 있는데 또 본 위원이 삼문동 119 구조센터와 관련해서 또 주민들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행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만 기존 심포닉밴드를 그냥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 심포닉밴드는 쉽게 말해서 없애버리고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공공갈등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포닉밴드가 시민의 정서 함양이나 이런 데 기여한 부분은 많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심포닉밴드의 구성 상황이 관악이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현악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한 시기가 되었다는 그런 방침 아래서 밀양시가 오케스트라를 구성․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우리 총무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참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단 대표이사님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간담회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켜보다가 뭔가 이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문화의 질 향상도 되고 이런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음악의 질이 향상 안 되겠나.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리나에서 오케스트라 공연도 봤습니다. 그때 상당한 호응도 있었고 대단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필요는 하다, 정말 우리 밀양의 시민들이 음악 그런 공연을 통해서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러면 간단한 질의를 마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포닉밴드에 참여하는 밀양 시민 연주자를 이번에 완성체가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지금 심포닉밴드에 있는 일부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오디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디션을 통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이 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지금 질의 드린 것은 반대한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꼭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문화관광재단과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 설명을 하시러 문화재단 아니 윤진명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을 때는 학생들의 교육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교육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레슨? 어떻게 말하면 레슨인데 그 레슨 현황이나 연주를 하시는 그 선생님들하고 매칭을 해서 아이들 교육까지 포함이 된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밀양에 사실 초․중․고에 대한 영재프로그램의 운영이 전무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위주로 해서 원포인트 레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교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재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여기 산출근거를 주신 것에 보면 그런 산출근거는 없어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좋은 악기를 연주해서 본인들의 음악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역의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뒤에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도 같이 동석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충분히 수렴하셔서 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밀양아리랑대축제 준비 관계로 행정국장님도 그러시고 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까지 상당히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한, 어느 정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거의 한 8∼90% 정도가 완료가 되었고 올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 부분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부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단계고 프로그램 자체는 39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부교가 비용이 3000만 원이 작년도에 들었다면 올해는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저희들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확정되면 거의 밀양아리랑대축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축제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의 그런 사고의 여파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8∼90% 정도의 안이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 시의회에도 어떤 일정으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운영하실 건지 설명할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한번 따로 저희 의회와 조율을 하셔서 의회 의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사전에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국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진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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