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3월 27일 (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4.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8.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창오 의원입니다.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실태조사와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9-164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변경 내용을 우리 시 여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주요 변경 내용은 관외여비 인상입니다. 시장 및 부시장에 적용되는 1호는 변동이 없으며 국장 이하에 적용되는 2호의 경우 일비와 식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숙박비는 서울 지역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 지역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외 지역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일비 및 식비는 본 조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있으나 숙박비는 본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숙박비도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여비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9-165호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아리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다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연극중심 복합문화공간인 밀양아리나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밀양아리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8년 4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밀양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코자 합니다.
24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공연예술의 거점인 밀양아리나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위탁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면 문화관광재단의 인력이 다 확보되어 있어서 아리나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그 인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런데 제가 비교자료를 보니까 공공위탁 산출내역서랑 민간위탁 산출내역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전체 위탁운영비 8500만 원은 공공요금이나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에 편성된 8500만 원이고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하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대경대에서 링크 사업으로 연계해서 인건비를 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위탁비에서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인건비는 별도라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별도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감독님에 대한 인건비는 대경대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통신요금에 288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인터넷요금, 전화요금 이렇게 나누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된 것 같은데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인터넷 요금은 전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요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전화요금은 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 전화에 대한 요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현우 위원이 요금이 288만 원이 책정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 산출근거는 월 6만 원씩 해서 2회선 해서 12개월, 그러면 인터넷요금이 144만 원이고 전화요금이 144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리고 2022년에 문화시설물 통신료라고 312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시설물 통신료가 이 2023년 통신요금이랑 같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시설물 통신료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현우 위원2022년 민간위탁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문화시설물 통신료가 31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통신요금 288만 원이랑 같은 내용인지를 질의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우리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9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밀양시의회에 의안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9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런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비교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제출하실 때는 그런 전혀 상세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재차 상세내역서를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공공위탁 산출내역서만 먼저 왔고 민간위탁 산출내역서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재차 요구를 하니까 금요일 오후에 자료가 왔는데 오늘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저희가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의도된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보충자료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실 기간을 드리고 제출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우 위원예,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빠르게 즉각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애초에 왔다고 하면 재차 요구를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시간이 한참 지체되어서 제대로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괜한 오해로 인해서 이런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공공위탁 동의가 더 낫다는 판단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분석을 충분히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아리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민간위탁업체였던 대경대와 추진을 하실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대경대 하나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연극과 관련해서 명성 있는 대학교나 연극단체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의원간담회에서도 한번 의원님들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극협회하고도 MOU를 하고 경남연극협회와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동서대하고도 전체적으로 관학 협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화재단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는 동서대도 공연예술축제의 참여를 많이 확대할 것 같고 경남연극협회하고도 행사가 확대될 것 같고 그렇게 아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앞으로 아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을 선택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 대경대랑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간다고 하면 기존 대학교에 분발을 요구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여러 협회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성과 측정의 용이성”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사업자는 매년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뭐 그 전년도 이런 실적보고가 되어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전체적으로 해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그 밑에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여기에 대해서도 “수탁자는 매년 위탁사업 수행의 정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전에는 민간위탁이었다면 지금은 공공위탁으로 하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까지 붙여가지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혹시 명시를 하는 확인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공공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e나라도움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의 투명성이 더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앞전에는 민간위탁되지 않았고 공공위탁을 함으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지출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다가 문화관광재단으로 공공위탁을 하는 그런 동의안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밀양아리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기존 운영 민간위탁업체였던 대경대와 추진한다고 예정되어 있고 기관 하나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연극 관련하여 명성있는 대학교나 연극단체, 다른 기관․단체를 통한 사업도 추진을 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경대학에서 아리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했고 그 운영 관련해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대경대를 제외한 연극단체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경남연극협회라든지 동서대라든지 또 명성 있는 대학교를 찾아서 운영위탁을 하는 그런 동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경대가 그동안 밀양아리나를 총괄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경대에서 기존에 해오던 주말 상설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보조사업이나 심의를 하면서 대경대에 전체적으로 올해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대경대에서 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요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연극협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대하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대학들 중에서 관심있는 대학들이 있으면 그런 대학들을 연계를 해서 좀 더 다양한 단체들이 아리나 안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경쟁을 해서 더 분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려고 지금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공공위탁을 해서 하면 뭔가 전문성도 있고 또 이 아리나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이 업이 안 되겠느냐는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공공시설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수탁을 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대경대학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운영에 대한 지적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답변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앞으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비단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이 심의해야 할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의 하나가 자료에 의한 판단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그 자료 제출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만이 저희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또 밀양시 발전을 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조금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나는 2022년도에 밀양 대경대에서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올해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공공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운영비 절감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운영비 절감 부분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그리고 또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경대에서 나름 운영해 온다고 고생하셨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또 시의회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올해 아마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공공위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적극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인 우리 문화예술과가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출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체육진흥과장 이영삼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9-16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 2023년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에 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감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 시 100분의 50 감면조항에 제대군인을 포함하는 것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미이용 시 사용료 등의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료 및 이용료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부내용으로는 보조경기장의 야간 이용을 활성화고자 야간사용료를 평일 11만 원에서 9만 원, 휴일 13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평일 40만 원에서 20만 원, 휴일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밀양문화체육회관 사용료는 별도 부과하던 부대시설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대신 시설사용료를 일괄적으로 1만 원 이상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서는 밀양종합운동장은 평상시 시민들에게 트랙 및 필드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보조경기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어 시설 이용료의 실효성이 없어 전면 무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냉난방 시설 및 전기조명 등의 부대시설 사용료에 별도 부과하던 사용료는 체육시설사용료와 중복 부과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주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소비자보상권을 보장하는 조문으로 해석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맞습니다.
손제란 위원그렇다면 신설되는 제14조제4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1을 준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본 조례에 있는 별표7에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라는 동일한 반환기준이 존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손제란 위원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4조제4항은 조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의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와 본 조례 별표7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가 중복됩니다. 따라서 안 제14조제4항 중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을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으로 수정하고, 별표7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는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손제란 위원이 안 제14조제4항 중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을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수정하고 별표7의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는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석희억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제란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평생학습관장 김효경입니다.
84페이지 의안번호 9-170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남 지역에 부족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밀양시 공동투자로 추진 중인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측으로부터 시설물 축조를 위한 토지 사용 승낙과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대상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755번지 외 16필지이며 면적은 1만 5724㎡입니다. 설치 개요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4층 2동으로 건축면적 4890.22㎡, 연면적 1만 1883.9㎡로 용도는 진로체험시설과 관리시설, 생활관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474억 원이며 사용허가기간은 금년 5월부터 경남진로교육원 종료 시까지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사용허가를 연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용허가 대상 재산 내역과 건물 위치도, 조감도, 건축 상세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스터디하시면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사전에 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셔서 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위원회가 또 열리는 자리니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이 들어오면 그 부지가 아시다시피 옆에 대공원과 아리랑아트센터와 함께 전체적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밀집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지금 도로 여건이 주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 왔을 때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진입하는 입구,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앞에 입구 자체가 상당히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어려운 점도 좀 있고 또 아마 그 경남진로교육원에서 이동해 나가는 도로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동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경남진로교육원에서 우회하는 도로에 대한 말씀도 있으셔서 아마 그 뒤쪽으로 우회를 해서 교동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건립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입안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런데 기존 도로 부분에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표고가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회도로 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트센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표고 차이가 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조금은 체제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조금 원활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고민하시고 또 저도 얼마 전에 시장님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안도 좀 있는데 진입하는 입구에 밀집되어 있는 건물에, 그리고 인원에 대한 것보다는 교통흐름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해서 앞으로 교동이 또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선정이 되면 그쪽 도로가에 진입하기까지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회전교차로 부분이 합리적인 대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교통의 위험성을 제거를 하고 원활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경남진로교육원 쪽에 아마 그 우회도로 개설은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되고 나면 다소나마 거기서 우회하는 부분은 조금은 수월해질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있는 그 환경만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일시에 차가 몰리고 그쪽의 신호체계는 짧고 해서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 차들이 지금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뒤쪽으로 돌아서 교동오리 있는 골목 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 골목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좁습니다. 좁고 거기는 거의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데 공연이 끝난 늦은 시간, 어두운 시간에 차가 그쪽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길을 다니시는, 보행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한 위험성을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남진로교육원 축조와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신설 등을 좀 적극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변화에 따라가지고 문화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지역 변화에 따라가지고 향후에는 그 전체가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리고 그 경남진로교육원은 주차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앞동을 1층을 필로티로 해서 1층과 바깥쪽에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총 44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44대면 그렇게 주차면적이 제가 볼 때는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용에 비해서. 기존 직원 분들의 상시주차뿐만 아니고 아마 경남진로교육원이라는 특수적인 사항상 여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자체 내에 지금 주차면적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지금 현재 추가확보 계획은 검토를 하지는 않았었고 저희들도 44대가 부족하다는 거는 조금은 인지하고 있는데 교육청 쪽에 문의한 결과 학생 진로체험이 체험이 주말에 개별적으로 오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가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오니까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감안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워낙 요새는 개별 차량이 많으니까 좀 더 우리가 부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공사기간이 아직 한 1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논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쪽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밀양아리랑대공원도 있고 또 아리랑아트센터 공연이 있고 하면 혹시나 그게 또 중복이 되면 굉장히 주차 혼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설계 부분을 제가 도면을 봤는데 건축의 뭐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옆에 아리랑아트센터나 이런 전체적인 어울림을 비교해 봤을 때 모양이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지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부분은 공모 부분이 되어가지고 크게 변경하는 건 좀 힘들고 이거는 경상남도교육청하고 저희들 한번 보고회를 받았는데 건축공모 당선작을 받았는데 일부분 중 아트센터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는 학교 부분처럼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윗부분이라도 조금은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현재 전달된 사항인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공모 부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하고 하는 게 힘들고 지금 현재 무형유산원과 아리랑전수관도 똑같이 공모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밀양에 맞게 특색있는 그런 공모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맛에 맞게 라선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바깥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색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우리 건축사인 석희억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건축의, 건물의 외관이 주는 도시의 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찾는 분들에 대한 시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울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공간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나 옆에 박물관도 있고 밀양대공원도 있고 해서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고 이제 교육적인 기관까지 오면 전체적인 도시 미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 외관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너무 학교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어울리지도 않고 좀 딱딱하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같은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외관이라도 조금 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지역과 어울리고 문화예술적인 공간에 어울릴 수 있도록 외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문화유산원 영남분원도 그렇고 무형문화전수관도 좀 너무 직각 형태의 건물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건물의 외관이 어떤 지역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요즘 또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그 지역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또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드립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자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을 변경하는 거는 거의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밀양의 특색이 있도록, 가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처음부터 밀양시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건물의 입면이라든지 충분히 아트센터와 어울려서 지역 분위기에 맞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기능면에서는 바꿀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실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나 그 미적인 면에서는 디자인을 조금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시장님도 이야기하셨다니까 적극적으로 권해서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아트센터 주차장이 있으니까 법적 주차만 내가 볼 때는 신경을 쓰고 그 외 부분은 아마 아트센터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트센터 주차장이 없다면 이 주차가 법적 주차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계획한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그 앞에 그 부분에 로터리로 만들면 시내 쪽에서 가는 부분과 소방서 쪽에서 가는 부분, 또 아트센터에서 나오는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약간 오르막 쪽이고 하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교동 쪽에서 내려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 내리막을 내려와가지고 회전교차를 회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모퉁이 땅을 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교동 쪽에서 내려오는 걸 로터리로 넣지 말고 바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우회전을 해서 빠지게 만들어버리면 그 위험요소를 상당히 없앨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트센터 가는 거리나 소방서 가는 쪽만 로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교통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럴 위험요소는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우리 석희억 위원님이 건축사로서 전문가이시니까 주신 의견들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입니다.
42페이지 의안번호 9-167호 밀양시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음주구역 운영에 필요한 음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향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등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3조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제5조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며 나. 안 제7조는 기존 과태료 3만 원에서「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이라 5만 원으로 상향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 다. 안 제6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조문 신설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44페이지 일부개정안, 4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8페이지 관계법령, 5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안번호 9-168호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의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별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3조, 제5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나. 안 제4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 다. 안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라. 안 제7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마. 안 제8조는 활동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종합 검토의견은 자체개선안 동의 통보받았으며 53페이지 조례안,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별지1에서 7호 서식, 64페이지 관계법령, 67페이지 비용추계서, 6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의안번호 9-169호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및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명을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나.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다.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시민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 라.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표시․설치 등, 마. 안 제8조는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바. 안 제9조는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사. 안 제10조는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전부개정조례안, 76페이지 관계법령, 83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금연지도원 주요내용에 보면 위촉 및 해촉 절차도 있고 임기도 있고 직무수행범위도 있고 활동수당 지급도 있고 활동계획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내용의 안에서 금연지도원을 위탁을 하고 해촉을 하고 이런 규정이나 활동계획 수립도 하고 활동수당도 지급을 하고 직무수행범위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임기도 있어야 되는데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 활동지급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어분들은 어느 정도의 교육과 어떤 수행을 해야 된다는 목적과 또 어떤 수행을 했을 때 흡연자에 대한 안내 이런 소정의 교육이나 이런 교육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시 저희가 하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신체 건강한 25세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육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고 또 중간에 보수교육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이분들 역량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하면서도 배우게 되지만 중간에 보수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저희와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반영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도원이라 함은 본인만의 역량과 충분한 안내 이런 것들이 잘 수행이 되었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좋은 계획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밀양을 금연친환경도시로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저희가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을 다 위로해서 밀양시를 잘 살게 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도움이 되고 저희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강증진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5조에 금연구역의 지정이 있고 또 2항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5조2항의 내용이 그 위에 3조2항의 내용을 보면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중복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5조2항의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검토가 돼서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수정을 하시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밀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의 제2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연구역의 지정과는 관련이 없고 안 제3조2항에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제5조2항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최남기 위원의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제란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남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지가 올해 1월 1일자로 승진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해주신 것 같고 준비도 잘해 오신 것 같아서 남은 기간 우리 밀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진
행정과장 이강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체육진흥과장 이영삼
평생학습관장 김효경
건강증진과장 김정화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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