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1월 31일 (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영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조영도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 업무 성격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유치과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투자유치과를 총무위원회에서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업무 신설 및 조정에 따라 투자유치과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투자유치과를 총무위원회에서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투자유치과의 업무 중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업무와 신설된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TF팀의 업무 등 주요 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48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의원손제란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검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호 중 제2차 정례회 개의 일자를 11월 25일에서 11월 28일로 변경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 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각종 대형 투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해 조례에 규정된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의안의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호 중 제2차 정례회 개의 일자를 11월 25일에서 11월 28일로 변경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의 심의를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규정한 예산의 심의․의결 기한 내 의결이 가능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원태배심교손제란정무권조영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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