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2월 01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안
2.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7.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9.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봉대 마을만들기사업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매입
4.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장제출)
5.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1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1일 손제란 의원 외 12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셔서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의원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손제란 의원입니다.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여사업자 그리고 이용자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과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제9조와 제10조에는 협력체계를 위한 사무위탁과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손제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제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155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사업화하고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정부정책과 함께 하기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관련 시책 수립‧시행,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제정조례안과 17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7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결과는 제5조 실태조사 규정의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봉대 마을만들기사업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매입

(10시 14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밀양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9-14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지역개발과 봉대 마을만들기사업, 6차산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토지는 34건에 5만 5281㎡, 사업비는 50억 290만 9000원입니다. 건물신축은 11건에 4만 1086㎡, 사업비는 20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봉대 마을만들기사업 종합개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9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5필지에 3321㎡이며 금액은 2억 87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건은 2동에 86㎡에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토지 매입 건입니다. 내대문화복지 조성부지. 이를 위하여 초동면 봉황리 870번지 외 1필지에 969㎡가 되겠으며, 외대다목적회관 및 광장 부지조성에 초동면 봉황리 891-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곡 다목적광장 조성부지의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1604-4번지에 면적은 1512㎡가 되겠습니다. 신축 건물은 내대문화센터 조성 1동에 면적은 36㎡이고 외대다목적회관 조성부지는 1동에 50㎡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봉대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내대문화센터, 외대다목적회관 및 과장, 연곡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표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8월 달에 봉대 마을만들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이 착수되었으며 작년 4월에 세부사업 실시설계가 착수된 사항입니다. 취득계획으로는 내대문화센터 조성에 건물신축 36㎡와 토지 매입 2필지 969㎡에 3억 3501만 1000원이며 외대다목적회관 및 다목적광장 조성에는 건물신축 1동과 토지 매입 2필지에 840㎡이며 소요예산으로는 3억 4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곡다목적광장 조성은 토지 매입 1필지에 면적은 1512㎡입니다. 금액은 1억 11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봉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서 금년 8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 검토의견은 주민들의 문화‧복지‧교육 서비스 기능 강화 관련 핵심시설 설치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대 마을만들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봉대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및 건물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봉대 마을만들기 사업 종합개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지금 초동 봉대마을과 인근에 5개 동네 중에서 세군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이 세군데 마을에서 조금 조금씩 사업을 흩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 사업자체가 예를 들면 마을의 주민들이 주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 스스로 마을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행정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주체가 나눠 먹기식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정말 이것 나중에 하고 났을 때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저께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다면 “사업 이것 안 하는 게 맞다”이 정도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우리가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 집행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과장님이 느끼셨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봉대 마을만들기 사업은 1개 지구에 총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마을은 봉대 마을이 5개 마을입니다. 마을 중에 3개 마을이 참여를 했습니다. 외대, 내대, 연곡마을이 참여를 했고 황대하고 조곡마을은 참여 안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7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동네별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20년도 4월 달에 외대마을에 거주하는 한분이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그때 창조적마을만들기에도 5억이 내대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마을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마을은 다음에 되고 나면 영영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10억 정도 되니까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래 하자고 해서 내대마을의 추진위원장께서도 동의를 해서 다 추진을 해서 이래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그때 2021년2월 28일 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해서 사업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민들끼리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나눠먹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속된 말로. 지금 어쨌든 7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또 사업이 향후에 예를 들면 관리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나눠가지고 건물 11평짜리, 15평짜리 동네에 문화회관처럼 지어주는 게 과연 이 사업이 맞느냐! 나중에 그래서 또 관리가 안 되었을 때 동네에서, 틀림없이 동네에서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이 안 되면 그다음 어떡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차제에 고민을 했을 때 주민들이 예를 들면 내대마을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했고 해서 빠진다 하더라도 기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행정이 앞서 나가서 좋은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마을주민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해 온다고 해서, 그게 또 잘못되면 그러면 전부 다 너희가 계획했으니까 주민들 책임지고 우리 행정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너그 해달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해준 것 뿐이다라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변경을 해주고 예산을 다음에 추후에 승인하면서 고민하는 게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 다른 위원들도 아마 질의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점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허홍 위원님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이게 2019년도에 사업이 선정되고 2020년도에, 2년 전입니다. 이 사업을 그때 기본설계 중에 이게 나왔고 해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은, 향후에는 너무 깊게 들어 가 있어서 사실 주민들 갈등도 만약 이 사업 현재로서 안한다 하면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집중적으로 한곳에 투자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2년 전에 사업을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와 금년도에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공사를 추진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 관계가 동네주민들도 이 사업을, 굉장히 저희들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주민들도 사업을 왜 빨리 진행을 안 하느냐! 진행상황도 저희들 늦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번에 한번 깊게, 오래 전 한 2년 전에 된 사항이고 이번에 한번 통과를 한번 시켜 주시면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때 지금 출발하는데. 그거는 집행기관의 입장이고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이거를 할 때 주민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맨 사업들이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내대마을문화회관, 외대다목적회관, 연곡다목적회관 11평짜리, 15평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에, 조그만 자연부락 몇 가구 있는 마을에 회관 지어주는 사업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또 시골에 같이 모여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부분도 일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 에 의회가 변경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을 때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너그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주민들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주민들이 시간이 지나서 뒤에 와서 어쩔 수 없다. 이것 빨리 해야 된다. 의회에 와서는 이게 미흡하고 안 맞는 것이 맞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런 행정행위들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은 정말 한번이라도 강력하게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보니까, 큰 지도를 보니까 정말 연곡이라든지 외내, 내대 쭉 떨어져 있습니다.
쭉 떨어져 있는데 혹시 내대라든지 외대마을, 연곡마을에 그 주민수가, 가구 수가 몇 가구가 살고 있는 주민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 마을 중에 외대는 11가구에 16명이 살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은 두 분이고. 내대는 30가구에 52명이고 추진위원 7명 중 두 분이고 연곡은 9가구에 15명이고 추진위원은 두 분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까 과장님 설명에 그러면 이게 10억짜리라서 1차적으로 5억은 여기 3개 마을에 하고 다음에 또 조곡이나 황대마을에 그럼 다시 5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정무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5억은 창조적마을만들기 2017년도에 태바라기마을에 해서 내대마을입니다. 거기는 추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19, 그 이후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내용 5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이 참여해서 사업을 마을에 실효성 있게 설 명절이라든지 주차장부지도 협소하고 해서 조성을 하자 해서 한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지금 마을마다 11가구에 16명, 그리고 52명. 이것 다해봤자 봉대마을 전체가 황대, 조곡까지 다 해가지고 18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마다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다 지어주고 그다음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면 앞에 허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낭비적인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것 지으려고 하는 다목적광장 조성부지를 보니까 논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회에서는 고심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연곡다목적광장 조성부지도 그렇고 외대다목적회관 및 광장 조성부지도 거의 논 중간에 일자로 쫘악 펴져가지고 광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 전혀 안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정무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부지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 가격하고 또 토지사용 승낙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동네 추진위원회나 시의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연접해서 주차장 만들고 광장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위원회에서나, 추진위원회에서 가격하고 감정가격 가감정을 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토지소유자는. 그래서 이 관계를 부지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선정은 되었습니다. 보기로는 저도 그렇는데 조금 멀고 갈치처럼 기다랗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다목적광장하고 또 소공원을 조성하면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이런 부지보다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부지 쪽을 하여야만 운동기구든 주차장을 하든 놀이시설을 하든 이렇게 될 겁니다.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맞은편에 회관을 짓고 옆에 주차장을 짓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도도 높고 무슨 마을잔치를 해도 거기에 좀 될 것도 같고 이렇는데 이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갈치 같은 이런 땅에다 해가지 고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니까 조곡, 연곡, 황대, 외대, 내대 이렇게 있는데 이 뒤로 올라가면 무슨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까? 내대에서 마을이 끝납니까? 더넘어 가면 어디 다른 마을과 연결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봉황에서, 초동에서 무안 마흘리 쪽으로 도로는 시도로 알고 있는데 연결될 수 있도록 무안 마흘리 쪽으로 공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정무권 위원공사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에 우리 존경하는 허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도를 보니까 C1, A1, B1, 2, 3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갈치 같은 그런 땅 2개하고 연곡에 이래 있는 것 보다는 이 중간 어디쯤에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쪽에 한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봉대마을 전체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 놓으면 내대 분들도 쓰실 거고 외대 분들도 쓰실 거고 조곡, 황대, 연곡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주민 열한 분이 사시는데 다목적회관을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다는 건 참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어느 정도 저희 의원들 이야기에 공감하시리라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내가 한 가지만.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우리 정무권 위원께서 지도를 보여 주셨는데. 과장님 지도를 보셨는데 우리 뒤에 공무원하고 카메라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 들어 보이며)
갈치 모양이라 하는 게 이겁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쨀쫌하게 생겼던 이런 부지가 마을에서 과연 문화‧다목적광장으로 하는 게 맞겠나 이거죠. 마을가운데 있다든지. 그나마 내대라든지 내대 쪽은 모양은 예를 들면 사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택가 부근이라서 또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한번 보십시오.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데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9가구 15명, 11가구 16명, 30가구 52명 있는. 지금 나이 드신 몇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 10명 안팎 사람 여기에 해가지고 주차장하고 다목적광장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사업을, 사업을 위한, 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 감정가하고 금액에 맞는, 또 팔려고 하는 사람 사전 미팅해 어느 정도 이야기 된 데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 만약 지도를 가지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돈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간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동의할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말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은 시골정서에, 우리 농촌 정서에 정말 취지에 공감하는 우리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깊은 고민을 같이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 내대마을 여기는 지금 보니까 위치가 마을중심에 좀 되어 있고 다음에 외대다목적, 연곡다목적 여기는 저희들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하니까 마을의 사정도 있을 거고 이런데 이 두 군데 부지는 조금 변경할 수 있습니까? 외대마을다목적하고 연곡마을다목적 부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대부분 지금 논 한 가운데, 경지정리 되어 논 가운데 갈치처럼 길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지 선정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두 군데 꼭 해야 된다고, 더 이상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두 군데만이라도 부지변경이 가능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이 관계는 깊게 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관계 저희들 한 번 더 가능한지 여부를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뵙고 저희들도 땅을 위치 좋은데, 적정한대로 저희들도 제공을 하고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그래 하고 추진위원회 위원들께도 권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지 변경이 가능한지. 꼭 사업을 해야 된다면 부지를 변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안 봐도 뻔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을쯤 가보면 대부분이 80대 한 중후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계실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6차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111페이지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 및 온실 신축입니다.
제안사유는 청년 창업농의 첨단 스마트팜 영농기계 제공과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부지를 매입하고 미래지향적 첨단온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 매입으로 삼랑진읍 임천리 1422번지일원 29필지, 지목은 답이 되겠으며 편입면적은 5만 1960㎡로 추정가격은 47억 1537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기타취득으로 매입 예정부지에 온실 9동을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으로는 241회 본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월 중 매입 예정 토지소유자를 모시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내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 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올 연말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사업계획 부지가 저지대 저습지로 온실 설치 적정성 여부와 부지조성에 대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부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랑진읍 임천지역에 수요가 있어 이장 및 토지소유자 여론을 청취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농촌의 고령화 및 노후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을 유입시켜 우리 시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밀양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해당지역 부지 매입 및 스마트팜 온실 조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붙임 위치도, 현황사진,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토지소유주가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지의 매입 소유자가 29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고 나서 이 땅을 못 팔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지금 여기 29명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12월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하면서 그때 제출할 때 이 스물아홉 분에 대한, 토지소유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자기들이 전부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단 매도의향서를 내었다고 해서 100% 자기가 판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동의를 한 상태로써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매입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금액도 나왔을 거고. 평당 얼마씩, 한 30만 원 정도 대충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결과 번복을 해 나는 이 땅을 그 가격에는 절대 못 팔겠다 이런 사람들 꼭 한 두 명씩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신 부분이나 추진하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설전에 일단 금곡하고 임천이장님하고 주요 어르신들 해가지고 한 열분 정도 모여 사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사실상 토지 가격보다는 외적인 부분, 스마트팜의 외적인 부분이 나왔지 지금 현재까지 토지 가격 가지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아직까지 들은 바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만 되면 바로 한 2주 이내에 저희도 주민들 전체 스물아홉 분을 다 모시고 한번 설명을 가질 예정이고, 특히 이 소유자 중에 또 외지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 외지에 가신 분들은 빨리 팔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혹시 한 10%라든지 이 정도 되는 인원이 끝까지 못 팔겠다 이러면 강제수용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 안했습니다. 일단은 공공용지 매입까지, 그 절차까지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일단 목표는 최대한 협의매수를 추진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 상황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은 했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검토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부지가 사실은 상남면 쪽에서 삼랑진 임천 쪽으로 부지가 변경이 되었고 또 변경이 되는 과정에 여기가 최적화된 부지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하는 것은 맞다 이런 결과가 어느 정도는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땅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되어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예.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까지는 생각 안하고 일단 협의 매수를 하면서 다른 대안은 몇 가지 생각한 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추진하면서 그런 하나의 카드까지 내 놓는다고 하면 조금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아마 이 사업을 한다고 소문은 거의 다 났을 것이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 소유주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은 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중간에 5년, 10년 전에 매입해가지고 한 5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한 30만 원에 파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비롯해 직원 분들께서 별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토지 매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을 좀 더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밀양은 조건부로 사업이 선정되었죠?
그러면 토지 매입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매입이 되어야 됩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예, 조영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림부에서 한 조건부는 7월말까지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영도 위원저도 정무권 위원님 의견과 같이 덧붙여서 말씀인데 7월이면 그리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동안 많은 토지 매입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이 생길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집중을 잘해서 어떤 변수를 최소화 해서 원만히 부지매입이 정확히 되어야만 또 그다음 사업이 원활히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보상이면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상당히 현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현장에 그때 당시 우리 지역 농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몇 분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원만히 잘 부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지역농민들 우리 지역 청년, 여기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육받은 청년들이 다시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가서 자기 농사를 짓고 실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여기 임대형에 혹시나 지금도 참여하시는 인원이, 신청하는 인원이나 이런 인원들이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지금 현재로는 모집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밸리에 지금 1기가 37명이 수료했고 지금 2기, 3기 95명이 수료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거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보면 그중에 132명 중에 지금 현재밀양시로 전입한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45.5%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는 자기들이 충분히 우리는 수요가 나온다. 스마트팜은 해놓고 그 옆에 청년보금자리까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한 30세대가 들어가거든요. 30가구가 들어가면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고 충분히 발전적이고 그 일대가 지금 경영실습장이나 하면 확대되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최대 청년농을 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9동이 있습니다. 9동 동당 3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3명이면 9동 같으면 27명이. 그리고 30호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해놓았습니다. 3년 안에 자기들이 1년하고 2년하고 갈 수도 있지만 한 3년 정도 하면 27명의 세대가 계속 순환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게 일상화되어 또 더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인원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금 한번 임대하면 몇 년 정도 합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아까 전 말씀 드렸습니다. 3년 했습니다. 3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3년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금곡에 청년주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다 3년을 하면, 그다음에 또 하고 나면 충분히 주거로는 가능합니까?
○ 6차산업과장 김영근거기 지금 금곡에 보금자리가 단독형 15세대하고 가족형 15세대 30세대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구들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지금 임대형 27명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기존의 스마트팜 교육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단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가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보금자리 수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지 한번.
○ 6차산업과장 김영근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부분까지 검토하기에는 조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충분히 활성화된다고 저희도 생각하지만 조금 어렵지만. 지금 혁신밸리에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60명이 기숙사에 수용이 되어 있답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정희정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쪽 임촌지역에 저번에 스마트팜 준공할 때 저희들이 가서 지역 이통장님하고 또 그 지역의 관계된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대부분이 찬성을 하시고 아까 우리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나 이분 중에 또 돌출되어서 반대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대비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서 스마트팜이 우리 농민들이, 청년들이 해서 지역에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또 낙후된 농촌 임천지역에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장제출)


5.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기교육으로 부재중인 안전재난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내 보험대상 범위 등에 대한 정의 및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민안전보험의 정의를 계약에서 보험 또는 공제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종전의 시민안전보험가입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개정을 하고 안 제8조에 시민안전보험 청구 및 보험현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보험금 지급현황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152페이지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상남도 밀양소방서의 삼랑진119안전센터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삼랑진 443-3번지 외 5필지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의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미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번입니다. 대상사업은 삼랑진119안전센터 청사신축으로 2024년에 착공예정이며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삼랑진 443-3번지 외 6필지, 사업비는 3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공사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사업규모입니다.
부지면적은 1696㎡, 연면적은 1000㎡. 지상 2층 1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의를 이번 회기에 거치고 영구시설물 축조 및 토지사용승낙을 23년 3월에, 건축실시설계는 23년과 건축착공은 24년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국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시민들께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고요. 여기에 검토내용들도 쭉 제가 봤는데 우리바람직한 보험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간이라든지 크기 그리고 범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장대비 적절한 보험료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민안전보험과 또 국가에서 하는 범죄피해 구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강도나 이런 걸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하거나 또 장애를 입은 경우에 중복지원이 안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항상 요즘은 보험도 우리 민간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충분히 비교 견적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은 똑같은데, 보장의 크기는 똑 같고 기간도 똑같은데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조금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하고 홍보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초에도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보험가입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사들도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많은 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비교를 해서, 잘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도 예산은 저희들 7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사업들이 저희들 시기성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좀 더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해서 국장님 아까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홍보를 이야기했는데 밀양시보에다 전면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한번 해주시고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에 먼저 접속하면 시민보험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가장 홍보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고요. 별도로 시보부분하고 홈페이지부분에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119삼랑진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우리 시가 약 235㎡를, 235㎡죠? 약 71평 정도를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필지를 정리해서 소방서에다 무상임대형식으로 이렇게 주자는 동의안인 것 같은데 여기에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큰돈은 아니지만 시 재정을 보면 그렇게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삼랑진 읍민들 측면에서는 부지가 적절성에서 정말 타당하지 않다 싶습니다. 삼랑진읍 전체를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삼랑진읍 중심지에서도 접근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쨌든 소방서라는 게 화재 시 긴급 출동을 하고 조기 초기진압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가 큰 부분들인데 한쪽에 치우쳐서, 여기는 또 교통도. 그래서 국도 59호선 보상을 하고 있지만 한 5∼6년 정도는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서도 그렇고 삼랑진 주민들도 그렇고 장소의 적정성 부분들은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듣고 계신지,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소방안전센터 관련 부분들은 정말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밀접한 시설이고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부지확보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애로가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조금 전 앞서 말씀하신대로 국유지 1필지 1억 2000만 원 들여서 저희 시가 매입을 하였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현재 부지에 신축을 하려고 별도 올해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소방서에서는 지금 보니까 임시청사를, 임시청사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받아봤는데 미전리 42-2번지 평화의마을 조금 밑에 쪽, 아래 쪽 거기에 했는데 지금 현재 소방안전센터에서 거리가 한 8분 정도, 3.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내구역도 거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게 정말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부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애로가 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난해에 보니까 삼랑진에서 소방 수요현황으로 받아보니까 화재로 출동하신 게 삼랑진아 19건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1년도에는 18건, 20년도에는 16건이었습니다. 물론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도 소방서에서도 충분히 그걸로 거기에 있어도 커브가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물론 만족하게 못하겠지만 부지확보에 대한 그런 애로 때문에 거기를 자기들 무상사용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당시 담당부서도 아니고 하다 보니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이것 심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협의를 했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록을 남기려고 하니까. 아마 국장님 잘 들으시고. 국장님 산하에 있는 실과장들끼리 다음에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더라도 정말 사업을 위한, 꼭 행정에서 쉽게 사업을 위한 이런 부분들 쉬운 결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가 땅을 구입을 할 수가 없다. 600평정도 구입할 적격한 장소를 미전리 쪽에, 또는 우곡리 가는 쪽에 선정을 해서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당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전달하고 했는데 시가 부지를 구입하기가 곤란하다, 어쨌든. 그래서 시가 부지구입하기 쉬운 데가 어딘가 하니까 기존 장소였어요. 그러나 소방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비 받아 가지고 빨리 신축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국장님처럼 충분히 여기에 해도 가능하다라고 한 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해놔 놓고 도에 또 자기들도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커브 가능하다. 빨리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지 실상 내막은 지금 제가 삼랑진읍 지도입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이 삼랑진읍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는데 지금 노란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내권역이 여기입니다. 제가 빨간 볼펜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이라든지 고속도로 앞이라든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이라든지 삼랑진중학교 뒤쪽이라든지 정말 이런 쪽에 해서 가능합니다. 거기도 어쨌든 우리 시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체육공원을 하려고 땅 사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또 딴 목적의 사업에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시내 여기 들어가는 데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속도, 30㎞ 속도 초등학교도 있고 긴급할 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렇게 차가 밀리고 하는 이런 장소의 가 쪽으로 결정해놔 놓고 삼랑진읍 반대편에 있는 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소방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밀양시가 삼랑진읍민들 안전을 생각하고 결정했느냐라고 한다면 소방서에서는 어쩔 수 없다. 시가 여기 말고는 안 된다라고 하니. 그래서 어제 저희들끼리 많은 논란을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행정적 절차는 벌써 진행이 되어가지고 또 피치 못할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향후에 또다르게 예를 들면 이곳이 아니더라도 아마 제2, 제3의 소방부지를 우리가 구해줘야 될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가 생기고 또 읍면의 노후청사가 된다면 모든 걸 우선해서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해서 가까운 쪽에, 편리한 쪽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두고두고 예를 들면. 여기에 한번 짓고 나면 또 두고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번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앞서 협의를 하면서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정말 안타깝다. 행정에서는 땅 살 데 없으니까 그렇다. 이것은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지역주민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향후에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만 절차에 대한 애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그 기관이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상대기관과 잘 의논하고 주민 금방 말씀하신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잘 협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허홍 위원님께서 다 질문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건축 실시설계가 2023년 중에 되어 있고요, 158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건축공사착공은 2024년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건축설계에서 착공까지 아직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남은 것 같으면 이 행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적합하지 못한 곳에 그대로 소방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정말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도 없고 시내권역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부북에 산불이 난 이런 경우에는 경남 소방뿐만 아니고 대구, 부산 이렇게 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IC근처에 있는 이런 쪽으로 땅을 산다면 훨씬 더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소방서관계자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동의안이 만약에 보류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이거는 다시 올리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로 하다면 도의원을 통해서 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의회와 안전건설도시국에서 노력해 가지고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가지고 삼문동 119소방센터도 처음에는 280평인가 밖에 안 되는 곳에 부지를 선정하다 이 부분도 6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건 재검토하는 그런 보고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와 연관해 가지고 이 부분도 밀양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행정에서 못 바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도지사의 힘을 빌든 국회의원의 힘을 빌든 이렇게 빌어가지고 우리 밀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럴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상 애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에 이 부지에 할 경우에 지금 2023년도에 실시설계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24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소방서하고 사실 어제도 이렇게 해서 의논을 드려봤습니다. 의논드려보니 소방서에서는 행정절차를 자기들이 완료를 하였고 경상남도에 공공건축물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결정이 되어서 여기에 결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절차상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는 기존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말말씀드릴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인정하고 정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행정절차의 애로하는 부분이 사실은 부지확보 부분, 앞서 우리 허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랑진 율동 쪽에도 사실은 그 땅이 국유지고 면적이 예를 들어서 크고, 지구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절차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못 짓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시기를 늦추므로 해서, 좋은 자리를 찾는 것으로 늦추므로 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나 하는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에서 절차적으로 또 부지에 대한 애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되면 바로 자기들은 확보된 37억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분들을, 절차의 애로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것, 이 부분 건립하고 동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일들인데 조금 절차적인 애로가 있는 부분들을 특별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소방서하고 의논은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 하고 사업자체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크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먼저다 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한데, 이 부지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 대체부지까지 지금 임시로 쓰던 소방서 부지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착공이 2024년도인데 이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이거를, 행정적 절차가 시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지만 저는 행정적 절차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 도의회 통과해야 되겠죠? 도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통과 안 되게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의 기만이고 도의원의 기만된 행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적 절차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도지사가 아니면 대통령이 이것 바꾸세요 하면 다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다 바꿔진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지 이해를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토론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한번. 지금 아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지를 옮기는 것 보다 지금 현 위치에다 저희들이 새 부지를 하고 이런 것 보다 지금 이 시설을 그대로 써도 시민의 안전은 위치가 그대로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위원회에서 어제도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그 자리가 맞나! 그래서 시민을 생각하고 또 미전이나 용전산단이 있고. 저번에 또 우리 용전산단에 화재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 쪽 화재하고 읍면에 있는 주민들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위치가 정말 IC근처로 해서 그쪽이 참 맞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되고 또 꼭 지금 안 짓더라도, 지금 이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기존에 있는 그대로 쓰면 소방서는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안전센터는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큰 밀양의 미래를 봐서도 소방안전센터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신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늦다고 생각하실 때 다시 고치는 게 오히려 늦은 게 아니고 더 미래를 봐서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부지를, 주변에 지금 그쪽에 제가 부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의외로 부지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하는 그쪽 자리를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기존에 있는 우리 소방서는 어제 저희들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선셋하고 이런 게 다되면 사실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현 부지는 나중에 우리가 차후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공원에 우리가 돈을 들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이 위치가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더 좋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검토하는 게 맞다.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국장님께서 과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향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위원장님 질의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83년도 9월 달에 지어져 있고 39년째입니다. 39년째이고 누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청사도 협소해서 직원들 근무여건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소방서안전센터의 직원들이 할 역할들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근무여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일단은 사용주체인 소방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 또 행정절차적으로 예산확보 부분이라든가 또 도의 절차를 거쳤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국장님 우리 밀양소방서 본청이 신축될 때까지 정말 보류되고 보류되고 엄청난 시간이, 10년 가까이 저기 자리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상절차가 무효가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위치는 일분일초를 다투어야 할 상황에 삼랑진119안전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편향되어 있고 도로 여건 또한 좋지가 않습니다. 삼랑진 주요 거점지역하고 우리 용전산업단지 등 출동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지역에 상황발생 시에 골든타임을 놓쳐 재산과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보다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여 119안전센터를 축조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사전 협의한 조영도 위원의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사전협의로 심의 보류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봉대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내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적정해 보이지만 외대다목적회관 및 광장 조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인근에 있어 가지고 위치상 너무 맞지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곡다목적광장 역시 밭 한가운데 있는 위치로 인해 가지고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수소충전조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환경관리과장 이종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7조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7조까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 제23조에서 제24조까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제정조례안과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수소충전조의 공공기관 위탁 추진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 충전시설의 관리위탁 조문에 설치 위탁 내용을 추가하여 설치 및 관리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12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3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 제9조의 관리위탁을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으로 개정하여 수소충전조 설치사업의 위탁추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설치‧구축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운영안을 제안하여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설비사양결정‧충전소 배치 및 기술검토,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발주‧계약업무 수행 및 사업비 집행‧정산 그리고 시공감리 및 시운전 감독 등입니다.
140페이지 위탁대상의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A1-8구역이며 면적은 2185㎡, 시설규모는 특수 수소충전소 1식, 전기자동차 충전소 3대, 주차장 50면 조성 등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수탁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141페이지 검토의견으로 수소충전소 설치는 토목, 기계, 전기 등의 복합적인 공정과 고압가스특성상 안전성의 우선확보,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사업실적이 많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2페이지에서부터 144페이지까지의 수소충전소 설치예정지 현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과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 전반과 밀양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맑은공기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그리고 센터건물 및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46페이지 위탁대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삼문동 4-8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00㎡입니다.
세부시설은 3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93만 7000원 정도이며,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검토의견으로 본 시설은 국내 최초 공기전문 체험교육센터로 특화된 지역관광거점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 체험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9페이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3조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혹시 모두 가정인데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것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우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유고사유를 미리 파악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계획을 잡는 게 일반적인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하게 위원장, 부위원장 다 유고 시에는 따로 조문상 어떻게 한다고 명시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규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동시에 없을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우리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주셨는데 그렇게 명문화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8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조문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제2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조항 제1항의 내용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 판단이 되어서 법 4조를 근거조항으로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26조 제1항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법 제4조에 한 것은 우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포괄적인,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렇게 수정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도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3조 제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안 제18조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 제26조1항의 내용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4조를 근거조항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안 제13조의 내용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변경을 하고 안 제18조에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1항에 따라”를 “법 4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위치한”으로 변경하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중한 제13조의 내용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에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1항에 따라”를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위치한”으로 변경하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원태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조영도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는 우리나라 최초 공기전문 체험센터로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운영능력이나 성과를 저희들이 검증 없이 5년을 하기보다는 본 위원은 한 3년 정도해서 검증을 해보고 연장을 하든지 이래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5년간 하면 기간적으로 보면 길고 해서 아무래도 수탁받은 기관에서 어떤 안정성은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운영의 느슨함이나 책임감이 다소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3년 정도 같으면 어떤 시설의 운영의 책임감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도 방금 하신대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태 위원그럼 과장님도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조정해서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국내 최초라고 하셨는데 이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혹시 파악된 업체나 개인이,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 구체적으로 희망의사를 표시해 왔다든지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아마 공모를 하면 좀 공모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단체로 만약에 뽑을 것 같으면 센터가 운영되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센터 총괄하는데 7급 임기제가 1명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8급 임기제 1명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에 공무직 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을 갖춘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데 있을지 의문스럽고 만약 없다면 1명, 1명 따로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할 장소는 있는지.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에는 2층에 500㎡로 되어 있는데 1, 2전시관에 1, 2, 3 다 전시관입니다. 사무실 부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에 보면 한 6.35평 정도 사무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단체는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그렇죠? 그러면 개개인별로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아마 주위에 보면 어떤 전문적인 조직을 갖춘 이런 단체나 기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정무권 위원있다면 다행인데 국내 최초다 보니까 없으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가지고. 물론 민간에 맡겨가지고 좋게 갈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문가들을 1명, 1명, 1명 뽑는다면 그 인원들을 차라리 우리 공공기관 산하단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쪽으로 해 공공위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일단 모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아마 적정한 어떤 단체가 나타나면 크게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아마 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걱정해 주신 그런 점처럼 만약에 없으면 또 그러한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처음이니까 아마 어디 벤치마킹할 곳도 없을 것이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미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만약 동의가 되더라도 추후에 하시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종황예, 세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원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사업의 목적이 맑은공기의 중요성과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운영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운영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검증 없이 위탁기관을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5년으로 하는 것은 시설운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 측면에서 위험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탁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6월 30일까지 3년으로 변경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의 수정동의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나노경제국장은 집행기관의 동의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나노경제국장 이희일입니다.
충분한 아직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검증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박원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수정동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원태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 위탁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 5년간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3년간으로 변경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조영도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원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7일 박원태 위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의원박원태 의원입니다.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밀양시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등 임업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산지원의 범위 및 지원사업 내용 등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조례안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제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제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회계과장 이정영
지역개발과장 곽재만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6차산업과장 김영근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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