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2월 01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업무제휴와 협약의 적용범위와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 시 의회의 사전보고 및 의결을 받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 후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추진 상황, 평가 결과 등의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우 위원위원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잠시 의논을 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1항제1호 전단에 “제6조와 제7조에 관하여”를 추가해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안 제6조제2항 중 보고 시기를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해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외 일부 자구수정 및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 외 다수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9-143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중 단순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의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조직 개편 및 조례 제명 변경사항을 미반영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의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법령 인용용어 및 인용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9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 2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1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안번호 9-144호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 최근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른 체계적,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 인구정책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의 제명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나.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인구정책 계획의 수립, 변경, 심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의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라.의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현행 인구 증가 시책의 종류와 지원 절차, 추진 범위 등을 정의하였으며 시책별 세부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실시하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47페이지 제4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운영, 49페이지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제14조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1페이지 제17조 홍보 및 지원 등, 제18조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관계법령과 56페이지, 5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5조 밀양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므로 안 제15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손제란 위원의 안 제15조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배심교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배심교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손제란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위원장님. 잠시 논의할 게 있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있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7호 중 스마트팜교육센터는 경상남도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의 약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던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 제출과 함께 제안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석희억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안도 어제 저희들끼리 스터디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심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이나 용어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하는 게 타당한데 상위법 개정 시기와 반영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정책 집행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9-145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내이동과 부북면 용지리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부북특별농공단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국카본으로부터 행정구역 변경 신청이 있어 민원 편의 제공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지방자치법」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항 및 별표6 “내이동 515번지 외 3필지와 부북면 용지리 165-12번지 외 23필지 합계 28필지를 부북면 용지리 859번지로 행정구역 변경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60페이지, 6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63페이지, 6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우리 석희억 위원님은 또 지역구시고 하니까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신 거죠?
석희억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66페이지 의안번호 9-147호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밀양문화원사를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13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 당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던 규정을 문화원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과 예총 산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시장이 공익적 활동지원 등을 위해서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과 예총이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그 밖의 시장이 공익적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적 활동지원 등을 위하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고 그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저희 문화예술 행사 관련해서는 공익적이라고 하면 수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속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밀양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익적인 범위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문화원과 예총이 주관하는 행사 외에 다수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적인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익적 범위가 된다면 그 지원단체가 행사를 할 때 50% 정도는 감면해 준다는 공익적인 범위가 다수의 밀양시민들을 위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거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게 우리 밀양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50% 정도는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문화원사를 아주 멋스럽게 잘 지어놓고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의 이용도를 높이려면 이런 시설료를 지급하는 진입의 장벽을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잘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9-148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대상 기업 수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 및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서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의 노동자 세대에서 “관내 공장등록한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인 기업”의 노동자 세대로 조건 완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석희억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노동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일단 해보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 기업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밀양에 공장 등록한 기업 공장등록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현행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1년에 보통 우리 밀양에 공장 등록되거나 사업 개시되는 게 한 30개에서 40개, 많을 때는 50개 정도까지 되는데 해마다 변동이 조금 있긴 하지만 3년 이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주로 50개에서 한 7∼80개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지원 대상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기업 수나 대상 노동자 세대 수 이런 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밀양의 기업체 총조사를 해보면 대상 기업체가 한 500개에서 이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450개에서 현재의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저희들이 기업체 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400개에서 한 600개 정도, 짧게 보면 450개에서 55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언제 등록했던 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5명 이상 되면 다 해당이 된단 이야기지요?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렇죠? 그러면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예산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비용추계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있는 기업체 예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장 등록하는 기업체가 1년에 40개에서 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많으면 150개, 적으면 적은 해에는 100개에서 150개 정도 되는 게 정설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건 완화해서 밀양에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고 또 5명 이상이면 고용 가능하다고,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밀양사람이 밀양에 사는데 신청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를 한번 뽑아보니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지금 근로자 수가 4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한 4000명 정도인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그다음에 관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1500명 정도 그리고 주말부부가 한 3∼4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기업체가 밀양에 사업 개시를 하고 공장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한 서너 번 정도 방문을 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해마다 분기별로, 반기별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전입해 오면 이용하시라고 계속 안내를 해 드리는데 이게 조건이 있는 게 그 회사에, 즉 다른 시․군에 있다가 밀양으로 전입해 오고 그 회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양이라고 하면 삼양이라는 회사에 2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되고 밀양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계속 사후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기가 특히 삼양 같은 회사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게 2019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전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해마다 이 예산의 소진 문제, 예산의 사용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질타를 받고 하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중견기업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고용의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도도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1년에 1억 정도까지는 비용추계를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년에 1억 같으면 100명 정도 된다고 보아지는데 작년에 삼양에 지금 삼양에 고용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신규 고용이 한 19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삼양에 한 48명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1억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출하신 비용추계서를 보면 77페이지에 “비용발생 요인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밀양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면 4조1항에 근거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 또 한시적인 경비 3억 원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해도 된다 했는데 비용발생 요인이 없는 경우하고 이 추계서를 미첨부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여기서 비용발생 요인은 분명히 비용 발생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1억이 안 된다든지 한시적으로 3억이 안 될 때는 추계서를 미첨부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왜냐하면 이해가 좀 안 가서 “비용 발생이 없다” 하는 것하고 추계서 제출 안 하는 것하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이 이게 추계서를 작성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적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제가 볼 때는 비용 발생은 있지만 추계서는 미첨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을 너무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게 잡지 말고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원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제도를 잘 활용해서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도 일조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제안이유를 보니까 앞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서 우리 밀양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렇게 완화를 해서 뭔가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며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완화해서 인구를 늘리는 시책도 좋지만 정말 우리 밀양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사용자 및 고용자에게 드리는 혜택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이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근로자의 용마자및고용자에게 드리는 혜택이고 저희들이 지금 개정하는 이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노동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동자 이주정착금을 줌으로 인해서 기업도 고용을 하는데 조금 다소 수월한 면이 있는 부분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저희들 어떤 이사비 정도라도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밀양에 오면 일단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야 밀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과 이거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되고요, 참고로 우리 밀양시의 투자유치보조금 수준이 경상남도에서는 최고 수준이고요, 특히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밀양시가 차지하는 기업 케파 1% 내지 한 2% 정도, 많아야 3%인데 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밀양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를 작게 써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조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자 5인 이상의 기업을 노동자 세대로 조건을 완화했을 때 밀양시에 주소를 옮기는 그런 예상되는 노동자의 인구는 어느 정도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완화해 놓고 완화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들어올지 더 들어올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명이 들어올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답변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업체 산업단지의 실무를 하고 있는 사무국장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대상 기업체를 통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대상 기업체는 반 년에 한 번씩 홍보물을 나누어드리고 있고 기업체 산업단지 사무국장님들에게는 사무국장들이 이런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당장은 이 제도로 인해서 크게 늘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조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냥 지원으로써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세대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잘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원금을 받고 2년 거주를 하고 2년 근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을 다 못 채우고 가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원조건이 동일 회사에 지원받을 당시에 회사, 기업에 2년 근무 그리고 또 밀양시에 거주 또는 주민등록 후 2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조건을 못 채우고 나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추적조사를 합니다.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면 당연히 환수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근로자 한 명한테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이 같이 왔을 때 가족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로자 한 분한테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근로자 1인당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가족 직계존비속 100만 원이고 자녀 같은 경우에 셋째 자녀부터는 15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근로자로 인해서 근로자가 기업에 종사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근로자 한 분이 이주했을 때 같이 따라오는 가족 동반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지원 가능한 게 아니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진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행정과장 이강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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