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2월 02일 (목)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11.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3.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4.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조영도 의원
- 박원태 의원
- 정무권 의원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영도 의원


- 박원태 의원


- 정무권 의원

○ 의장 정정규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도, 박원태, 정무권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찾아가는 복지용구 수리지원사업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찾아가는 복지용구 수리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산률 저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두 말 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익히 들어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이며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로 예상되는 등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짧은 기간 내 인구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2022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1.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국내 평균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 즉 사회인구 비율이 고령화됨에 따라 비롯되는 사회경제적인 부담에 더해 의료경제적 부담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비하여 우리 사회는 정부지자체에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및 예측가능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낙상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다소 해결될 수 있도록 노인들에 대한 보다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복지관련 지원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찾아가는 복지용구 수리지원사업입니다. 복지용구란 어르신들의 이동, 착석, 기립, 보행 등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용품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복지용구 중에서도 일상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명 실버카라고 불리는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어르신들에게 복지 용구의 구입대여 비용과 교체료, 소독 비용 등 1인당 연간 16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고 있으며 7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유사 조례안을 제정하여 어르신들에게 복지용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하다가 수리나 부품교체가 필요하면 스스로 지역 내 복지용구 사업소에 찾아가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밀양시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청도면 54.4%, 상동면 48.5% 등 읍․면 지역에 사는 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 노인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체로 내이동, 삼문동 등 시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또,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용구 수리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및 복지용구 사업소와 협약을 통해 수리업자들이 마을 경로당 등 방문하여 복지용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의 경우 2007년도부터 이동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로부터 복지용구를 기증받아 소독수리하여 일반시민들에게 무상대여하는 플랫폼입니다. 복지용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해당 물건을 무상대여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고 센터를 활용한 시민들로부터 기부 등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복지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센터 내 복지용구는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용구 수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타 지자체 사업을 참고하여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당 마을에서 불용되는 성인용 보행기 등을 수리함으로써 해당 마을에 필요한 어르신에 재배치하는 등 수리사업 이외의 다양한 사업을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 등 삶의 질 만족도 향상 그리고 생활안전 예방효과로 의료비 부담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단장면 교통난 문제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과 전입세대의 증가로 여름 성수기는 물론 주말마다 발생하는 교통난으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빈발하는 교통사고 위험과 영농활동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단장면 교통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단장면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맑은 계곡으로 매우 유명한 관광지이고 표충사, 단장천, 밀양댐 등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관광지는 물론이고 우리아이 마음숲 놀이터, 도래재 자연휴양림 등 밀양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매년 수 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수목원, 등산학교 등 새로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향후 방문객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관광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교통난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교통체증과 잦은 사고 발생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더욱이 농가의 영농활동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명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분석 페이지에서 밀양시 지역별 “관광” 관련 테마의 검색어 관심도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단장면의 관광테마 관련 검색어 비율은 12%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4월부터 54%로 급증하여 7월 31일 기준 100%로 밀양시에서 최고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9월에는 34%로 감소하는 것으로 매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시 교통량이 많은 단장면에 4월부터 8월까지 수만 명의 방문객이 급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연중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심각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름 성수기에 단장면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의 차량으로 교통난이 발생해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평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심지어 농산물 운반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막히는 길을 오고가야 합니다. 지금 단장면의 농가와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영농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장면의 관광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는 현실적으로 국도 24호선에서 시도 10호선을 지나 지방도 1077호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해당 노선은 2차선 도로로 협소하여 교통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간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 제기와 영농불편에 대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밀양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장면의 중심노선인 시도 10호선과 지방도 1077호선의 확장과 주민들의 영농활동을 도울 수 있는 단장천 제방도로를 이용한 우회도로의 개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길어깨 확장, 교차로 정비 등 교통흐름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난 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교통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과 투자가 있더라도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의 스트레스는 방문객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농가의 작업효율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관광산업과 농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밀양강 둔치를 더 가치 있는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밀양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밀양강 둔치를 더 가치 있는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밀양강 둔치에 있는 모형 자동차 경기장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밀양시에서 2001년 4월 9일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자해 모형경기장을 조성하였으나 최근 5년간 이용 현황을 살펴보니 대회 개최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아주 적은 수의 타 지역 이용객이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에는 모형경기장 동호회와 협회도 없는 실정입니다. 모형경기장 좌우로 장미공원이 있는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호응이 정말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소외된 부지 면적 4,996㎡의 모형자동차 경기장을 폐쇄하고 장미공원 속에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찾는 놀이터 시설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밀양시 반려동물 수가 공식적으로 5567두이며 등록되지 않은 수를 합치면 8000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지만 저녁 운동시간에는 개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문동 둔치의 10%도 안 되는 해당 부지 공간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한다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여가활동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밀양강 둔치 나노교 교각 아래 공간 활용입니다.
현재 나노교 교각 하단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교각 아래 족구장, 농구장, 장애인노인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용인시 기흥구는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시 화명동, 경기도 고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교각 하부를 활용하여 시민께 체육시설과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노교 인근은 밀양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노교 아래 족구장과 농구장을 설치한다면 우천을 대비할 수 있고 하절기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채 아파트 앞 밀양강 둔치 야외 물놀이시설 옆 유채꽃단지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봄에는 봄대로 유채꽃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 아름다운 정취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여름에는 도심 속 야외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물놀이축제를 개최한다면 시민들에게 시원한 여름 물놀이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밀양시는 전국에서 물이 좋기로 유명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물놀이축제 개최로 밀양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무더위는 밀양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시민들의 니즈와 부합하는 휴식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밀양시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앞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아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놀이터,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물놀이 축제를 개최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서 밀양시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만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또 교통여건상 영남 허브도시인 밀양시에 인근 도시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2023년 밀양 방문의 해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정규집행기관에서는 조영도, 박원태, 정무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이현우 의원, 최남기 의원, 박필호, 설귀연, 조성제, 최미례, 최호식님 이상 일곱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4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유치과의 해당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9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업무제휴 등을 체결할 경우 시의회 보고 시기를 변경하고 의결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 중 단순개정사항을 일괄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므로 삭제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인구증가시책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약칭을 정식명칭으로 수정하고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부북특별농공단지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원사 관리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문화원사를 활용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밀양문화원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대상 기업 수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 및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3.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2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제란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 및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박원태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봉대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으로 총 2건입니다.
봉대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건은 봉대 마을만들기사업 내용 중 내대 문화센터 외대 다목적회관 및 광장, 연곡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외대마을과 연곡마을에 설치하는 회관과 광장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다목적회관이 설치되고 논밭 한가운데 광장이 설치되는 등 부지의 위치가 마을과 멀고 부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2개의 마을에 대해서는 부지의 선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청년창업농의 첨단 스마트팜 영농기회 제공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미래지향적 첨단온실의 신축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 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존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밀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잘못 인용된 법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문장의 어순을 바로잡아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2개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충전소 관리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충전소 설치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축 예정인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전문인력‧장비‧기술을 보유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국내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사업의 목적인 맑은 공기의 중요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탁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대범위인 5년으로 하기보다는 3년 정도 운영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 및 재검토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도민 대상 행정취약분야 성과감사 결과에 따라 조례 내 보험대상 범위 등에 대한 정의 및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시민안전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노후된 삼랑진119안전센터를 시유지인 현재 부지에 확장 신축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현재 위치는 삼랑진119안전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남서쪽에 편향되어 있고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삼랑진 주요 거점지역과 용전산업단지 등 공단주변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낙동나루터 공원과 낙동강 선셋디지털타워 조성에 따른 주차용지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사업 재검토를 위해 119안전센터의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류관광을 상품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이영삼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설과장 박재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장 정정규

서명의원 정무권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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