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5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수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3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본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3.32% 1253억 6374만 6000원을 증액한 1조666억 32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1.69% 1005억 79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9610억 36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된 전체 9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0.67% 247억 8441만 3000원을 증액한 1055억 95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32% 1253억 6374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666억 32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958억 419만 9000원, 세외수입 649억 1563만 원, 지방교부세 4136억 원, 조정교부금 280억 원, 국‧도비보조금 3599억 6217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43억 50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9% 1005억 7933만 3000원을 증액한 9610억 36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6.36% 57억 2947만 9000원을 증액한 958억 4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지방소득세 29억 4000만 원, 지방소비세 26억 13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82% 245억 5083만 9000원 증액된 463억 11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정기예금이자수입 16억 원증액 등으로 120억 64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시유재산매각수입금 208억 3838만 1000원, 지방소비세 교부세감소분 23억 원 증가 등으로 330억 10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2억 원 감액 등으로 전년대비 1억 180만 원 감액된 12억 3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46%인 18억 7500만 원 증액된 41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63%인 1억 7400만 원을 증액한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6%인 325억 3220만 5000원이 증액되어 3189억 1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기초연금 85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4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30억 원, 나노융합국가산단 잉여시설조성 26억 원, 부모급여지원 21억 원, 소통협력공간조성 20억 원 증액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인 179억 1854만 4000원 증액된 2391억 43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평생학습관 건립 3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21억 원, 수소환경소재 부품지원센터구축 20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17억 원,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조성 17억 원,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16억 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43%인 146억 1366만 1000원이 증액된 797억 702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7.42% 357억 1781만 원 증액한 584억 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67%인 247억 8441만 3000원 증액한1055억 95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공공페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억 8800만 원, 하수도사용료 6억 원 증액하였으나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3000만 원 감액 등으로 172억 4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난연도수입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8억 8541만 2000원 감액하여 12억 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78%인 156억 7564만 8000원 증액한 410억 48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등에서 안태무곡하수관로 정비 60억 원, 무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28억 원, 옥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20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12억 원 등이 되어 159억 381만 9000원 증액한 351억 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 15억 원, 무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상동지구 생활용수개발 사업의 종료로 2억 2817만 1000원을 감액한 59억 39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82%인 85억 3227만 5000원을 증액한 459억 4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전수입등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7889만 4000원을 감액한 35억 80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등 87억 1116만 9000원을 증액한 423억 6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조 666억 3234만 9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에 448억 5609만 6000원과 공공질서및안전에 395억 3782만 4000원, 교육에 186억 2007만 4000원, 문화 및 관광에 841억 2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에 1719억 1058만 5000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2447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건에 144억 1427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에 1465억 801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 174억 9520만 7000원, 교통및물류에 579억 7988만 1000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099억 1699만 5000원, 예비비 93억 1456만 3000원,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에 1071억 75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기능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보훈수당 등이 편성된 주민생활지원과에 411억 9958만 원,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에 1889억 6552만 8000원이며, 문화도시조성 사업 등이 편성된 문화예술과에 277억 5441만 6000원, 삼랑진낙동선셋 디지털타워 건립 및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조성 등이 편성된 관광진흥과에 284억 8198만 3000원, 지역경제 및 일자리, 청년정책관련 예산 일자리경제과에 199억 9193만 8000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지매입비 등이 편성된 미래전략과에 297 억 7685만 2000원과 밀양아리랑 수목원 및 치유의 숲 조성 등이 편성된 산림녹지과에 458억 9184만 2000원, 도로개선 및 관리, 환경정비 등으로 건설과에 490억 4303만 4000원, 농촌 및 지역개발사업 관련 예산으로 지역개발과에 361억 5957만 1000원, 지방상수도 개설 및 하수도 사업이 편성된 상하수도과에 1301억 56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원 및 감염병 예방관리 등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위한 보건소에 170억 4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지원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865억 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조직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985억 7392만 원, 물건비가 562억 4739만 4000원이며, 19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이 4380억 7817만 2000원이며 21페이지 자본지출이 4179억4721만 4000원, 융자 및 출자에 7000만 원, 내부거래에 439억 7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17억 3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성질별, 세출총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억 207만 2000원 증액한 1조 668억 3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5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시비분담금에 따른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 4억 94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2페이지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내역이며 55페이지 문화예술과는 구 밀양대 진입로 부지매입비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61페이지 6차산업과, 63페이지 축산과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안 836페이지입니다.
83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스포츠파크 조성 등 총 13건으로 2023년 신규 계속사업은 없으며 종료사업은 동남내륙충효교육도로 사업 1건입니다. 계속비이월금액은 총 571억 239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15건에 1698억 68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는 370억 1400억 8502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3건 1억 226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9건 288억 8537만 8000원, 기금은 3건 7억 7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 1590억 9790만 4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등 1590억 97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액은 1544억 2243만 5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361억 7120만 6000원 감소하여 2023년 연도말 현재액은 1182억 5122만 9000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소멸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과 사회복지, 농업, 지역개발, 환경,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소외됨이없고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원을 분배하였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수정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68억 34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9412억 6860만 3000원의 13.3%인 1255억 65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612억 387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인 1007억 814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055억 95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7%인 274억 844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0.1%, 특별회계는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현황과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형별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입 증액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484억 992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2억 5008만 5000원, 세외수입 251억 2732만 9000원, 지방세수입 57억 2947만 9000원, 지방교부세 18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억 7400만 원 순으로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직전연도 결산추경 대비 본예산 반영비율은 87. 3%로 전년도 90.3% 대비 3%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의 비율은 전년대비 높아졌으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되는 의존재원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여 전체적인 반영비율은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2.9%, 환경 16.1%, 농림해양수산 13.7%, 국토 및 지역개발 10.3%, 이어서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보건, 예비비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는 모두 해당 회계 총액의 1%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중간부까지 재정운영상황과 22페이지 하단부터 46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안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밀양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기금사업 수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8개 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1182억 5122만 9000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61억 712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각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에 맞게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 증가에 따른 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계획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기금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 등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고의 관리감독 업무에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밀양시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외부에 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땅을 법원부지라든지 일반 공유재산관리
허홍 위원밀양 시내말고 외부에 있는 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밀양시 말고 다른 지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우리 밀양시가,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니까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밀양시 면적이 798.64㎢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에 798.67입니다. 또 다른 백서에는 799.01, 799 이래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게 매년, 저는 정말 우리 기획실이 생각이 없다는 게 이것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 한 겁니다. 속기록를 한번 찾아보세요. 통일을 시켜달라고. 외부에 어디 나가는 것 조차도.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너무 허투루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출하는 서류의 면적이 달라져요. 이거를 고치라고 몇 년 동안 캐야 됩니까? 이 예산서 이것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 안 해보면. 이게 우리 예산서상에, 예산결산할 때마다 이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제가 알기로도 수차례입니다. 고칠 생각이 없어요. 백서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799.01, 그래서 한동안에는 의회에 들어오는데 799로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우리고 하는 말이 개략적으로 어디 나갈 때 시장이 읍면순시할 때 홍보동영상에 보통 799로 나왔죠. 그래서 799인 줄 알고 내가 금방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면적이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면적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제가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수차례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안 된 부분, 통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면적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지금 세 가지 자료가 다 다르니까 말씀드려봐야 그렇고 일단 관련부서에 정확하게 공부 관리하는 부서하고 정확하게 물어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정말 백서에 나가고, 시정백서에도 나가는 정부에 보고하는 이 자료에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의 저는 업무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못 기재가 되었다 하면 아, 지적이 있었다. 별것 아닌 데도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은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그는 이야기해라.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 이것도 채무부담행위는 붙임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뒤져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여기에 “채무부담조서와 같다”가 아니고 “해당사항 없음” 이 한장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안 고쳐져요. 그러면서 예산 좀 깎이고 나면 예산 살려달라고 찾아오고 하는데 이런 글자 한자라도 우리 의회에서, 서울의 지방자치연구소에서 강사님한테 교육받을 때 밀양시 이것 안 고친다고,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래요. 이런 거를 우리 교육받을 때 지적을 하니 참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안 고쳐져요. 정말 우리 밀양시 집행기관에서 다른 일이 많아서 그런 가는 모르지만 그걸 핑계대서는 아니 되고 정말 기획감사담당관 계실 때 돌아가시면 올해로써 통일하고 이런 것도, 또 내년에 바뀌고 나면 또 이래 올라와요. 그때도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것은 내 여기 있다 가버리고 나면 그뿐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담당자 공무원들도 메모를 해서 후임자한테 예를 들면 인수인계 할 때 이것 하나만큼은 바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바뀌어졌을 겁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계실 때 이것 정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과장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산건위 것은 우리 산건위위원들끼리 충분한 토의를 했고 또 총무위원회 것도 몇 가지 체크를 해보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정말 준해서 편성을 잘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하나하나 이게 금액이 얼마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넘기면서 사전절차이행을 다하고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편성한 사례, 또 투자심사라든지 재정계획이 되고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또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사전 절차라든지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빠진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보조금 심의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최대한 저희들 부서에서 기간 내에 온 거는 저희들이 다 절차를 했고. 특히 그 기간 내 못 온 거는 저희들이 서면심사까지라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지만 다음 번 부터는 하겠다 이런 말 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더 변화되고 또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허홍 위원제가 정말 간곡히, 간곡히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23년도의 추경부터는 두 번 다시 이런 절차적인 것을 생략하고 예산 편성한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과감하게 집행기관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절차상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한다든지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다.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저희들로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도 행사가면 시민들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소통. 정말 그렇다면 실과에서부터 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사전에 소통이 안 됩니까?
정말 한 두건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다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실을 통해서 피치 못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저희들 다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내부적으로는 변경할 거 내부적으로 검토 다하고 내부 결정해 놓고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듣고 와 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확인해 보면 맞아요. 그러면 진짜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또 예산을 이거는 절차상 맞지않다라고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그때서야 계장, 과장 의원들 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종종걸음 칩니다. 이게 매년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제가 총대를 멨습니다. 23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정말 집행기관에서는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절차상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행위들은 없어졌으면 바라고 또 절차상 지켜야 될 일들은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집행기관과 의회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다 보니까 기획실소관이고 시정백서라든지 전체적인 자료관리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는 건데 보니까 기획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의회업무를 취급하는 우리 기획실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빠진 거는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빠진 것 같고. 하여튼 긴급하게 내려오는 국‧도비사업이나 공모사업 때문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경우는 사전에 의회 설명 드리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승인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돌아가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각 실과 전체 회람을 통해서 우리 실과장님들 인지를 하고 계장님들, 또 담당 서무 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해서 향후 우리 업무에 개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 부서 간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라든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원화된 사업들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보태서 9억 정도하는데 관리부서 우리 건설과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도 설치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향후 유지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가 필요하다. 좋은 사업이면 어디에서든 하면 되지만 부서간 협의는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건축과에서 건축하는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이런 것도 보면 건축과에서 시설은 하지만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관광진흥과에서 시설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하천하구쓰레기 정화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설과로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담당관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장님 당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런 건에 대해서 사실상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시설 전체, 지역관리는 건설과지만 거기 세부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토캠핑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고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덤프 스테이션 같은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오물을 집에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버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정화차원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도의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다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면서 건설과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안 된 거는 저희들이 진짜 같은 직원들 간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거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업무협의가 되었는데 전체 노거수 지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문제도 있고 관광진흥과는 관광객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 가지고 절차를 무시한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조율을 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꼭 부서간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과에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있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다 금액이 틀립니다. 도대체 기간제 금액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특별한 기준을 정해놓고 기간제를 모집하고 또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 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간제를 모집할 때 시에서 좀 일률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기간제를 하는 게 맞지 부서마다 기간제 금액이 다다릅니다. 도대체 금액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정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시기에 보면 일반근로자와 기술근로자 그런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산림과에 예치기 작업을 한다든지 특별한 위험지구 수당은 조정이 되고 또 설계를 할 경우에는 그게 포함이 되는데 일반근로자로 포함할 때는 그런 단가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일단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산림과 같은 경우는 예치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위험시설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정 위원예. 단순노동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도 금액이 다 다릅니다. 부서별로 다시 한 번 보시면 단순노동을 기간제근로자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듯이 시에서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단순노동에 대한 금액은 일원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술에 대한 우리가 노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줘야 되겠다. 어떤 부서에 가면 더 받고 어떤 부서에 가면 적게 받고 이건 정말 시 행정의 인건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 공무원도 호봉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하는 일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과에 다 똑같이 평준화를 시키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자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있는 국가 임금 그 체계에 맞게끔 그렇게 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어떤 부서에 일하더라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정희정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환사업 10억 이상 넘어가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공모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고 전환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10억 이상 규모는 간담회 시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용역사업 전에, 용역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리고 1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원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에서 우선 접수하여 소관 업무해당 실과에 우선 예산 반영하도록 한다는데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의원님들의 주민들로부터 받는 지역개발사업은 저희 기획실로 신청을 하면 사업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그 사업 실행여부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우선 민원 해결이 되도록 동의하신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세입부분은 숲속야영장 조성 외 8건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3억 6101만 4000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을 1조 664억 7340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은 숲속야영장 조성 외 8건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3억 6101만 40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 스마트쏠라스케어 조성사업 외 46건 54억 987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좀 더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위원장님 표결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결을 하기에 앞서 잠깐 정회를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의 요청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숲속야영장 조성 외 8건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3억 6101만 4000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을 1조 664억 7340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세출부분은 숲속야영장 조성 외 8건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3억 6101만 40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 스마트 솔라스퀘어 조성사업 외 46건 54억 987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세입부분은 숲속야영장 조성 외 8건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3억 6101만 4000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을 1조 664억 7340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세출부분은 숲속야영장 조성 외 8건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3억 6101만 40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 스마트 솔라스퀘어 조성사업 외 46건 54억 987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강창오박진수손제란이현우정희정최남기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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