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02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또 위원님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또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2217억 536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1259억 7024만 7000원, 특별회계 957억 8336만 4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1조 2217억 5361만 1000원으로 2022년 3회 추경예산 대비 584억 94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24억 5916만 8000원, 세외수입 40억 8805만 8000원, 지방교부세 507억 8171만 8000원, 조정교부금 7억 2382만 7000원, 보조금 2억 7993만 9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억 6149만 3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조 1259억 7024만 7000원으로 2022년 3회 추경 대비 598억 69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4억 5916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6억 873만 9000원 증액한 경상적세외수입 28억 8068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1억 6331만 2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64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07억 8171만 8000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461억 8171만 8000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7억 2382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1억 7889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46억 2199만 7000원 감액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7억 6220만 6000원 감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억 1478만 5000원 감액, 기금 7억 4500만 6000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8억 8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54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3억 1277만 6000원 감액된 957억 8336만 4000원이며 세외수입이 5억 2068만 1000원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8억 989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억 68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4억 9108만 4000원 증액한 1조 2222억 4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 지원 도비와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이에 따른 5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 1억 48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6페이지 사회복지과와 61페이지 축산과의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 7개 기금 중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2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자활기금입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개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과 자활기금 이자 등 400억 475만 원이 증가한 1409억 6932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400억 원을 증액하고 자활기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모 선정에 따라 지원사유가 없어진 자활사업장 임대 융자금, 이자수입 등 2475만 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289억 5744만 3000원으로 2021년 연도말 조성액 대비 308억 59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변경분 및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경분 반영,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사업 확정통보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여 연도간 재원불균형 해소와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다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 속에 결산추경 예산편성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의 세입예산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 태풍 힘남노 피해복구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222억 446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조 1632억 5940만 8000원의 5.07%인 589억 8528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264억 613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5%인 602억 980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957억 83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인 13억 127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2.2%, 특별회계는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현황과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형별 세출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89억 5744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08억 59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에 2021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고 수입부분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30억 원을 증액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예수금 30억 원을 감액하여 총 4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은 예치금 400억 증가 외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에 결산 사항을 반영하고 수입부분에 자활사업 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부분은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 지원 1000만 원과 자활사업장 융자금 대여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예를 들면 전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아마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방안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전년도 대비해서 3년간 우리 지방세수입 증가분에 대한 30%라든지 그리고 연도별 총규모 보통교부세 수입금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통교부세가 많이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여유자금을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했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밀양시 발전을 위한 특별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위원장 이어서.
○ 위원장 박진수예.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재정화기금의 목적에 맞는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교부세에 따른 적기적소에, 적기에 필요한 우리 시의 사업의 규모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려온 걸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모아놨다가 연말에 이렇게 430억을 재정화안정기금에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하게 매년 우리가 예를 들면 계획을, 기금을 이렇게 이렇게 적립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사업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뭉텅이 돈으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그동안 사업을 예를 들면 이게 10월 달에, 11월 달에 교부세가 뭉텅 내려와 이 돈이 남았다 그러면 또 좀 이해가 되는,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누적돼서 왔던 부분들은, 지난해에 또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오고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큰돈을
연말에 돌리는 것은 예산에 기본 목적인 효율적인 예산 활용 부분에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는 이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매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돌리는 것은 돌리더라도 그 외에 플러스적인 측면에서는 교부세가 더 내려오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사업을 이렇게 찾아서 또 적기적소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교부세가 종전에는 재원, 그러니까 배정 규모를 연도 후에 예산편성 후에 내려왔는데 이게 한 4년 정도 전부터 한 9월정도 되면 이렇게 보통교부세 추정액이 자치단체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앞에 3회 추경하기 전에 추가분에 대해서 정산분하고 연도말에 예산이 한 900억 이상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에 대비해서, 예산 재원규모하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 했을 때 재원규모가 좀 남아서 그때 당시에 보통교부세를 예산으로 편성을 다 안했습니다. 안 했고, 이번에 그 잔여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반영을 한 겁니다.
허홍 위원그렇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달에 교부세가 좀 더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평소에 지역에 예를 들면 민원성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또 각 지역에 예를 들면 민원성 또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들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 그리고 다 합쳐보니까 합친다고 해서 그게 수백억이 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들조차도 돈이 없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사업들이 돈이 없는 줄 알았고 돈이 있다고는 의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추경의 재원이 있으니 이런 사업들을 민원 해결성 또 주민숙원 사업을 찾아서 하반기에 한번 해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급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없고, 기획예산실에만 예산만 딱 쥐고 있다가 연말 되면 뭉텅이 돈으로 돌린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들입니다. 10월달에 하더라도, 10월 달에 내려오더라도 예를 들면 내려올 것이다고 예시되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그동안에 못했던 숙원사업들 좀 이렇게 적정한 일부분들은 자금을 돌리더라도 또 일정금액은 이럴 때 지역에 예를 들면 그동안에 다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사용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돈은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죠. 사업은 안 하니까 돈은 남았습니다. 결국은 돈 남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음에도.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달 안에 다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시가 된다면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안정화기금들은 매년 예를 들면 우리 시 규모에 맞게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씩 늘려 나가서 어려울 때 쓰려고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그렇게 해놔 놓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부 또 돌리고, 그래도 돈이 예를 들면 추가로 더 남으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더라도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그러고 지역민들은 많은 민원사업을 하는데도 당초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반사업 4억 5000에서 5억, 지역개발사업 지금 보니까, 내년도 보니까 5억 3000 거진 기준이더라고요. 한 읍면에. 이런 식으로 딱 맞춰가고 하면서 그 외에 추경이 한 두 건 더 하는 거 얼마나 민원들이 많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산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조금 더 충분히 협의하고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공유를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반영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홍 위원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관님 금방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해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래서 읍면 농업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은 수년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과 소통해서, 또 사업부서와 소통해서 좀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서 8억 1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사운영비와 관련한 예산운영에 대하여 추후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건에서 8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2건에서 8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박진수손제란정희정최남기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설과장 박재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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