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9월 08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이주옥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6449억 7454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04억 3848만 원이 증가된금액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444억 5281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39억 8065만 3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1005억 2173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4억 5782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6449억 7454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04억 3848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으며 그 증가된 주요 세입사항으로서는 지방세수입이 59억 4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4억 866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69억 24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107억 2976만 8000원이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63억 57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444억 5281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39억 80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59억 4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3억 894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871만 6000원이며 그 내용으로서는 공공재산 임대료수입 1700만 원, 수임료수입 3439만 2000원, 이자수입 7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3068만 4000원으로 그 내역으로서는 개발부담금이 5249만 3000원이며 기타수입이 2억 7366만 6000원이고 지난연도수입이4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되는 지방교부세가 169억 2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6억 9769만 7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고보조금등이 27억 5202만 8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79억 45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8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005억 2173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보다 64억 57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97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7920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3207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2585만 3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6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63억 285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보조수입이 2855만 6000원이고 타회계전입금인 내부거래가 6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04억 3848만 원이 증가된 6449억 74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세출총괄의 기능별과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의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부터 해서 146페이지 실과소별 세입‧세출 현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14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일반회계 총 1건이 되겠으며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으로써 총 사업비가 450억이 되겠으며 금번 증가되는 금액은 27억 8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변화하는 지방재정여건 속에서의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자체 조정 후 편성된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옥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예산액은 6449억 7454만 8000원으로 기정액은 6045억 3606만 8000원이며 증감액은 404억 3848만 원으로 증감률은 6.69%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5104억 7215만 9000원보다 339억 8065만 3000원이 증가한 5448억 5281만 2000원이며 증감률은 6.66%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조직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05억 2173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940억 6390만 원보다 64억 57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으로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및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보호, 문화체육지원, 농업경쟁력 향상, 농작물 재해보험료,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 공원 조성, 상하수도 수질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 편성되었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증가가 주요 편성 재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지출이 곤란해서 사정 변경에 따른 시급성 등 추경 편성 요건의 부합여부와 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 검토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옥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에 지방교부세 169억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지방교부세 이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1차에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 할 적에 172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교부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내시가 된 것은 올 연초가 되겠습니다. 연초가 되고,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4년도, 2015년도 통상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매년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어떤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2000억을 교부세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고 1월초에 예상되는 금액이 2333억 약 1억 만 원 정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약 150억 정도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서 했고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전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조금 전 설명을 하셨는데 1차 추경에 150억 그러는데 172억 2500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차 추경에 169억 24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1차에 150억 그랬는데 172억 2500인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이 내시된 것이 1차 추경 예산 때에 내시된 것은 아닙니까?
169억 2400만 원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아닙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월 초에 내시된 금액은 2331억 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추경에 약 170억 정도를 추경에 하고 이번 2차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많은 돈을 2차 추경까지 이렇게 남겨놓고 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말에 신공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혹시 신공항 발표이후에 밀양시가 신공항으로 확정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우리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실 일부 금액을 저희들이 사실은 남겨 두었다 이번 6월말에 우리 신공항 관련사업이 무산됨으로써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전액 반영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담당관님 지금 설명하신 것이 169억 2400만 원은 6월 말경 신공항 발표한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놔뒀다 부득하게 지금 2차 추경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취지는 그래서 그 돈을 좀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역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역적으로 사용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그걸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뭔가 늦어지는 그런 감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그러면 교부금 내시된 게 일자별로 리스트가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분기별로 저희들 교부가 됩니다.
허홍 위원그 서류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내시된 공문과 그것은 저희들 질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와서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바로 좀 보여주시고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신공항 발표 이후에 벌어질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169억 인가 정도 남겨 놓았다 이러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 예산운용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신공항 이후에 보통 보면 또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에 추경을 한번 한다고 가정하면 그동안에 그 많은 돈을 1차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남겨 놓았다는 것은 우리 예산운용상의 문제점이다. 그리고 예산편성이라는 기준이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다음 사업을 위해서 돈을 제외시켜 놓는다는 것은 예산운용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허홍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6월 달에 1차 추경할 당시에도 우리박필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이라든지 우리 예산 총괄주의에서도 맞지 않다.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실 좀 많이 남겨 놓았냐 하는 그런 질타를 그 당시에도 제가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세입과 세출에 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어떤 사건들이 만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겨지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이 신공항이라는 큰 사업자체에 우리 밀양시가 큰 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공항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 예산이 필요할 시기가 반드시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이 없어 그 사업을 그때 우리가 편성하지 않으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남겨 놓은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말고는 세입과 세출이 같이 동시에 예산 편성되고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마지막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까지 오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말 이것은 집행기관의 너무 뻔한 꼼수다. 신공항이 예를 들어 무산이 안되고 신공항이 되었다고 해서도 이 부분들은 문제가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돈을 너무 꼬불쳐 놓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금액이. 신공항이 아니었으면 그 지역에 지금 백산, 대원 거기에 들어갈 수십억 돈이 안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그만한 사업을, 뭉치 돈을 써가지고 사업을 할 게 있느냐라고 하면 신공항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할 사업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공항이 무산되고 나니까 이 예산편성 문제점을 거기에다 핑계를 대버리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금액이 너무 많다. 정말 신공항 관련해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볼 것인지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일정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그렇게 되었을 때 아, 우리 의회에 와 사전에예를 들면 충분히 1차 추경할 때라든지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전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고 또 사업들도 여태껏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업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또 예비비로 당겨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도 동의를 해주고 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일자를 당긴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이런 꼼수를 쓴 부분에 대해서 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행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겠다고 하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또 결산 추경 때도 정말 이런 예산편성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제가 계속 다른 건으로.
○ 위원장 이주옥예.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이번에 2차 추경을 보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투자 심사 그런 행정적 절차가 참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허홍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시에 행정의 절차가 다소 미흡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시에 우리 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한 걸로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예산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 8월에 예산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직원들한테 명확하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순기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1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우리 예산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순기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보내어서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할 시에는 그런 순기표에 맞춰서 빠짐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좀 있으면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다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준비를 준규를 시키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1년에 4번을 합니다. 필요할 시에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번 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미처 사업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큰 사업들이 일어나 버리면 중기계획에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해서 조금 사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 하에 저희들 투자심사를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 절차부분은 잘 지켜서 위원님들한테 절차적인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허언을 하고 하실 분이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부분을 투자심사 했던 부분 본인이 인정하셨고 향후에는 내년도부터는 편성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조금 전 말씀처럼 재정계획수립은 1년에 한 번 하고 또 투자심사는 4회에 걸쳐서 긴급하게 발생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게 우리 집행과 의회가 사전 협의 하에서. 아,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못 했지만 정말 긴급한 사항으로 좋은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또 정부 지원사업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 간담회를 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도록 배려 차원에서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또 동의도 해주는 부분들 그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가 예산서에만 불쑥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부분들이 행정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겠다니까 그 말을 믿고 정말 본예산 시에는 그런 게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금방 허홍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씩 하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시에는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제안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이주옥계속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80페이지 실과에 넘어가서 문화관광과에 국수축제와 관련해서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수축제는 지금 현재 저희 밀양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국수가 수산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산국수를 매년 거기서 사 먹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우리 밀양에 현재 대표적인 특산물 음식물 중에 이 국수가 있어서 이 국수를 통해서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고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 자체를 할 때 혹시 수산이나 지역이 어떤 제안을 해서 하느냐고 했을 때 수산국수지만 수산에 하면 밀양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홍보하고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축제를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던 오토캠핑 우리 사업 때문에 질타했던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축제도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싶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한 우리 밀양시홍보에 충분히 이 정도 가치는 있을 수 있다. 또 그 기간 안에 우리 밀양의 다른 농산물을 판매도 할 수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 돈의 투자는 해도 밀양시 홍보와 밀양 농산물 판매 등등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들도 이 사업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고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런 큰 돈 들지 않는, 2000만 원 정도의 어떤 사업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얼마 전 행자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축제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축제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사전 협의라든지 축제예산의 총액 부분들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들 아마 지침 받은 것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축제 행사비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2015년도 행사비의 총액을 기준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침교육을 받았고 지금 저희들도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2015년도 기준을 해서 그 총액을 넘어갈 수 없다. 특별한 경우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전례를 보면 축제예산의 소모적인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정책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도 아리랑대축제와 또 멀티미디어쇼, 또 그 밖에 축제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났는데 또 하나의 아이템 축제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축제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축제를 특정상품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또 밀양이 예를 들면 국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추경에 올라와서 국수축제를 개최를 할 만큼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그러면 정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당초에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제의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올라올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허홍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밀양을 알리는 우리 축제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밀양을 가장 알리는 축제가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5월달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크게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축제가 여름공연연극제가 7월 말에서 부터 8월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 축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큰 축제는 큰돈이 들지만 돈이 얼마 들지 않는 작은 축제 등등은 분기별로 계절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밀양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우리 밀양을 알리는 데는 연속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문화관광과에도 지금 가을에 저희들이 지역축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시가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축제는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초가을쯤 해서 또 밀양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이 축제를 계획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건 대는 문화관광을 통해서도 1년 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체 총액 범위 내에서 최소한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해서 밀양에서 연속적으로 축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축제의 연계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추경에 편성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봄‧가을 사계절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질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올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1년 이상 경험만 있었더라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을 전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여름‧가을 이렇게 축제가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까 싶습니다. '17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추경이 이루어 질 때마다 각 부서별로 사업규모에 맞는 절차, 절차표를 같이 붙여서 예산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30억 짜리 같으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과정인데 어떤 것을 안했다 했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각 실과 부서별로 같이 첨부해서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 될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행정절차 부분을 손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그 부분은 앞서 제가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중기지방재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다 20억 이상 해당되는 목록을 뽑아서 저희들이 챙길 겁니다. 챙기고 나서 그 대상목록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사전적 어떤 절차이행 부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고 투자심사를 마지고 이게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줘야 될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다 정상적으로 절차가 거쳐지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또 효율성이 있겠는가, 시급한가 이렇게 판단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사전에 지켜야 할 절차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으로서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담당관님이나 담당사업부서장은 부득이한 경우로 어쩔 수 없었고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발될 때에는 아예 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올해 지금 당장 그런 절차이행을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떡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위원님 지적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기이 지금 앞서 우리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안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통과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당초 내년부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확실히 하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가 빠졌을 경우에는 허홍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통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절차가 없지만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논,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저는 또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좌우간 절차는 지켜야 하고 우리가 더 심도 있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예산편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간담회가 무슨 만능기구도 아니고 간담회라는 데 와서 말만 한번 해버리면 또 되는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발언하신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정한다, 잘못된 부분을.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이미 편성되고 진행되었는데 어떡하겠느냐! 맞습니다. 그것 어떡하겠습니까?
또 지적하고 그냥 이번에는 또 넘어가고 이게 매번 반복되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은 꼭 아시고 정말 담당관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약속하신대로 편성안하는 그런 어떤 담당관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즈음하고 정말 이것은 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인데 144페이지 단장천 생해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증액분 사유를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토지보상비 증액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기본 예산편성 국비, 그다음 지특회계, 그다음 도비 그리고 우리 시비 이 투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통상적으로 우리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7 대 3 정도되고 또 주로 지특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5 대 5도 될 수 있고 주로 평균이 7 대 3인데 그것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국‧도비 지방비의 비율이 나오는 사업은 그 비율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7 대 3, 안 그러면 좀 그것 한 것은 5 대 5 정도 이렇게 저희들 매칭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사업 자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여태까지 편성되어 온 비율이, 그러니까 국비‧지특‧도비 합쳐서 몇 %쯤 되고 우리 시비가 몇 %쯤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보조비율이 개정에 보니까 50에서 70%로 이렇게 지금 보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특으로 하는 사업이 도에서 총괄 이렇게 시부마다 합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생태하천 진행률이 굉장히 낮고 우리 밀양의 진행률이 다른 지역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밀양시로 우선적으로 빠르게 해야 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빠르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또 내년에 사실 당초예산에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좀 당겨서 빠르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 왔고 그에 대한 매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드리는 질문의 본질이 이제 나옵니다. 뭐냐하면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증액할 수도 있는데 이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어째 거꾸로 우리 시비가 50 내지 70%가 되고 보조금이 30〜40%밖에 안 되느냐! 왜 기본사업비는 보조금이 더 그러니까 50에서 70%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우리 시비가 좀 적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되는 28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훨씬 더 왜 비율이 높게 편성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율대로 하면 사실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토지보상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시비가 들더라고 어차피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21억인가 매칭으로 지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또 있어야 되니까, 보상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내년에 사업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먼저 당겨 와서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사실상 돈이, 우리 지방비가 좀 이렇게 많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써 마지막 마무리 단계는 거의 매칭되는 비율로 그렇게 전개가 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만 보상 빨리 못해 답답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조금과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될사항인데 보상비 부족분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시비부터 먼저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물론 정산하겠다는 예산이지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나노융합연구센터 건립 사업 경우에 보면 예타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부터 먼저 확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타승인 되고 부지확보하지 라고 제안을 하니까 우리가 부지확보 할 재원을 마련해둔 이런 의지를 보여야 예타가 승인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지방비부터 먼저 비율에 맞지 않게 증액 투자하는 의지를 보이므로 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결국 지방비가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보통교부세 그런 부분이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지키지 않고 편성했는데 예측했던 신공항유치가 빗나가고 갑자기 이 재원이, 갈 곳을 잃은 재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매칭비율도 앞서서 우리 지방비를 더 투자하고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사전 절차이행 안 된 사업도 막 편성해 올리고 그래서 질서가 흐트러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담당관님 저는 이번 추경 심의하면서 전반적으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가 보면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 지침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편성에도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거쳐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이런 절차들을 사전에 다.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성립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사업들은 대규모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사업 진행 안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가 이번 추경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사업들을 봐보면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게 제대로 지켜진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없고. 게 중에 이 투자심사 내부적으로 지침도 있지만 우리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분명히 투자심사는 다음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당해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이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도 지켜져서 올라온 게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적인 어떤 규칙도 위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도 위배해 가면서 올라오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다들 뭔가 바쁘다. 좀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좀 느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꼭 좀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첨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했는데 그럼 그 계획 아래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범위 내에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 뭐합니까? 그 예산하고 투자심사 받는 예산하고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칙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꼭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장천 같은 경우 지금 내년에 계속비사업 총액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40몇 억인가. 변화가 되는데, 이것 분명히 계속비사업의 총액이 변화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황걸연 위원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총액사업이 증액이 될 경우에는 어떤 행절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 승인 외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황걸연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 당초 우리 계획했던 금액에 더 오버 될 경우에는 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승인 받은 이후에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국비 같은 경우에도 변경승인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변경되면 우리 의회에는 예산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그 내용에 왜 변경 되었나를 갖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당연히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계속비사업에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이 있었는데 의회의 승인을 제대로 받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그때 우리 대표적인 예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280 몇 억에 시작한 게 453억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2번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럼 계속비사업의 총액이 벌써 200억이 넘게 불어났는데 의회에 정당한 승인절차를 거쳤는지 보니까. 물론 간담회 때 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예산서에 우리 계속비사업조서에만 표기가 되어 있고 별도의 승인절차는 하나도 안 밟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자치연구원 신해룡 박사한테 전화를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의회에 이 계속비사업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단독 보고해서 승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방법이 없다. 그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내가 별도의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계속비조서에 그냥 포함만 시켜가지고 하면 승인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담당관님 제가 신해룡 박사한테문의한 내용으로는 이건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면밀히 판단해 보시고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에 총액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승인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당초예산을 이렇게 짜다 보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 이런 게 예산을 짜다 보면 한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사업을 다하지는 못합니다. 몇 십억 되는 그런 사업 올라오는데 기껏해야 몇 억에 그칠 수도 있고 대부분 사업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런 추경을 통해서 조금 해소를 해주면 아마도 당초사업 편성할 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보면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은 데도 지역개발사업이나 이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포함된 %가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추경은 지나가지만 차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관리과의 우주천문대 설립용역비 3억해서 보니까 삭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와 이렇게 실시설계를 함께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도 사업 기본설계하고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사후에 보통 이루어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같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정정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주천문대 3억 원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실시설계 하는 게 그게 기본 흘러가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부서에서도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주과학천문대하고 우리 기상과학관이 같은 지역 내에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비슷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기상과학관하고 우주천문대를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우리 행정경험을 토대로 하면 좀 긴급하거나 급하게 우리가 일을 빠르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기본설계와 동시에 실시설계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그리고 저희들이 또 들어보니까 마침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3억 원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기본설계 이후에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서 실시설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한 2억쯤 되고 기본설계비만 이번에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당장 그럼 우주천문대하고 기상과학체험관이 같이 건립이 되면 이렇게 이점이 따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보다도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같이 매칭 시키는 게 사업비라든 이런 부분이 서로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절감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그 내용자체가 우리 기상과학관이나 우주천문대가 실질적으로 밀양의 소재지 내에 관광의 어떤 체험관으로 해서 우리 시민을 끌어넣는 어떤 그런 차원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해서 같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 같이 개관되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혹시 단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가 500평 있는데 400평이 하천으로 들어가고 100평이 만약 안 들어간다면 그 100평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보통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잔여 땅이 도저히 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분이 땅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괄 그거를 저희들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지 안에 소유권은 전부다 저희 밀양시가 소유권이전을 하고 단지 필요한 부분은 하천이 되고 나머지부분은 그냥 일반 잔여 땅으로 소유권은 밀양시로 잔여 땅이 그냥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분할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대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범도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다 아닙니까? 체육공원에서 아불 골마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공원 평수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평수는 그러면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보통 우리 공유재산에는 국가재산이 있고 또 도 재산이 있고 우리 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당초부터 매입된 땅은 우리 시소유권으로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큰 하천,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도 재산으로 되어 있고 큰 하천은 거의 국가재산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의 지분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소유권 자체가 국가가 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소유권으로 인정을 하고 단지 우리 하천법이라든지 소하천법에 보면 국가하천이나 준용하천, 지방하천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갖고 우리가 운용, 사용하는 그런 게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장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저희 밀양시에서 아마 도천 일 것 같은데 지방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밀양시에서 위임, 위탁받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단지 우리 밀양강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지류지만 낙동강 지천으로써 관리 및 소유가 국가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지금 범도 체육공원 밑으로는 다 개인사유지거든요. 개인사유지인데 이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걸 매입을 다 했다 말입니다, 전체. 그것은 강둑 안에 들어 딱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체가 공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가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느냐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밀양시가 매입하면 밀양시 소유권으로 등기가 됩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생태하천 복원은 밀양시가 30%밖에 지분이 없다 아닙니까?
70%가 국가 돈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 밀양 시 돈으로만 갖고 매입을 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부지매입비는 대다수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사업규모가 우리 밀양시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도비사업비에 부지비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우리 시비가 부족한 부분은 국비 받는 돈을 포함시켜서 부지를 사되 사게 되면 우리 시유지로 전부 다 등기를 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국가추경이 며칠 전에 의결이 되었는데 이번 국가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국가추경이 확정되면서 내시가 어제 아래 내려왔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23억인가 정도로 우리 밀양시 쪽으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미 추경을 2차 추경하기 때문에 그돈으로 사실 3차 추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그것은 국가돈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써 추경성립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라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우리 결산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리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은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 것 분명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전적 절차이행 부분도 아마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모든 밀양시 발전이 나아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담당관 역할이, 담당관과의 역할이 아마도 그런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내용들을 기본 삼아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총계주의원칙 편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주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건에 2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2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조인종,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종대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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