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0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4. KTX 환승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5.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
9.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
10.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KTX 환승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사망자 및 또 유가족, 부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위탁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4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0일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박진수 의원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한국 4에이치 활동지원법 제5조에 따라 밀양시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 후계 인력을 창조적인 미래 세대로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팔은 좀 낫습니까? 어깨는.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박진수 위원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우리 5층 건물 짓는데 이제 25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스터디 할 때도 없었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소 변경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있는 자리는 저희 밀양시 땅이지 않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박진수 위원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박진수 위원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노국가산단 쪽으로 내려오면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박진수 위원그 자리를 변경했을 때.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뭐 자리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밀양시에서 우리 밀양시 땅이 있으니 거기에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하고 반대 하지는 않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5층 건물 짓는데 4년이나 걸립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답변을
박진수 위원예, 예.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업,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이 공사도 우리가 뭐 일반 토목 설계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우리 토목직 공무원도 계시지만은 빨리 이걸 끝내야 예산도 작게 들어가고 뭐가 되는데 이 사업 뭘 하면서 질 질 끌어 버리면 거기에 예산이 계속 돈 남는 거 없이 계속 돈이 투입된다는 거 우리 토목직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5층 건물 짓는데 4년 동안 아무리 예산은 그렇다지만 4년 동안 질질 끌고 간다. 이건 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국비하고 의논해서 단 시일 내에 빨리 추진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도 빨리 짓고 빨리 운영하면 좋겠는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축소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 지원해주는 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이 예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좀 많이 받아서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빨리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갖고 단 시일 내에 하는 게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또 장소 변경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의논 잘 하셔갖고 좋은 자리에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5년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기초를 치고 1년에 한층씩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구조상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없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제가 답변 드리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내년에 공사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 설계를 1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공사는 2024년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 2024, 5, 6, 7 그래도 이제 4년 정도 이렇게, 3년 6개월 정도는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좀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정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같은 질문의 내용인데 건물 5층 짓는 거는 아만 길어도 한 6개월이면 골조공사를 하는 데는, 나머지는 뭐 또 조금 틀려진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골조 공사일 거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정무권 위원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일주일 내지 뭐 길어도 열흘 안에 한 층씩 올라가는 그런 식인데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도 너무 길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비가 2027년에 마지막으로 31억이 나온다면 26년부터 짓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이거 이제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부터 이렇게 이의제기를 좀 사실 했습니다. 건물 짓는데 무슨 이래 오래 걸리노! 그러면서 정부에서 예산을 제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쪼개서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축소하면서 쪼개서 주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현실하고는 정부에서 주는 거는 좀 이래 괴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예산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계획에 따라서 또 사업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또 정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산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예산을 빨리 당겨서 미리 당겨 받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고, 저번에 보고를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실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연구단지 부지는 부지 내에는 지금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거기에 지어지게 되면 추후에는 연구단지에 다른 어떤 연구센터가 들어온다면 지을 부지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맞습니다. 연구단지 부지는 총 부지가 3만 7000평으로 결정돼 있고 조성을,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다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 부지는 제한돼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나노 관련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다른 소재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연구센터는, 연구단지는 연구단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여기 업체가 50개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예를 들어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요즘 개인들이 카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부지에 차를 타고 다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식산업센터에 차량만 500대가 된다는 말씀, 그런 이해관계가 나올 수가 있고. 거기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 납품을 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주차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옛날로 하면 표준형 아파트 공장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조금 더 밑쪽으로 내려온다면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출퇴근하기도 더 편리하고 거기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또 완성된 제품을 싣고 나갈 때도 오히려 여기 연구단지보다는 나노부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처음에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건립을 연구 단지 안에 계획을 할 때에 나름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는 연구단지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가 거기에 있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의 역할이 공장의 역할도 있지만 또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벤처라든지 그런 기능도 있고 또 그 연구 단지 안에 들어가는 연구시설들의 편의시설들이 사실 좀 필요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고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그런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들어가면 그런 여러 가지 연구단지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또 간담회 때 또 제안 사항을 듣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검토해 봤을 때에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는 또 밑에 가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도 저희들이 동의를 했었고 사업 추진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어차피 시유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시유지도 나중에 우리 나노 산단에 꼭 필요한 연구단지가 들어온다면 지금 다시 건립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는 또 우리 시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만약에 이게 변경을 한다고 해서 우리 재산상에 큰 손해가 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내려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노산단으로 내려오는 데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협의는 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의회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안,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및 다목적 소통 공간 조성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총괄표와 160페이지 재산 목록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먼저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입니다.
취득사유는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 협약한 부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교육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시설로 부북면 채움센터를 건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 부분은 운정리 469-10번지 등 7필지에 2748㎡로 추정가액은 28억 50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23년이고 취득사유 및 방법은 부부면 채움센터 건립과 협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매입 건물입니다. 이 부분은 매입 토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취득 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전체 6동으로 949㎡로 추정가액은 4억 76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취득 시기는 2023년이고 취득사유 및 방법은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과 협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기타 취득 건물 부분입니다. 매입토지의 3층 건물로 1동에 전체 건축 연 면적이 1800㎡로 추정가액은 75억 53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24년이고 취득사유 및 방법은 부부면 채움센터 건립건립이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입니다.
전체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에 토지와 건축해서 전체적으로 108억 7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비율은 균특이 70%, 도비가 9%, 시비가 21%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입니다. 부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부분면 운정리 469-10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5년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7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고 2023년 1월 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발주 후에 2023년 9월 공사 착공해서 24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리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이 사업은
○ 위원장 정희정마이크 하셔가지고.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주민들의 문화, 복지, 교육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시설 설치와 배후 마을 서비스 전달 활성화로 중심지와 배후 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정가액은 51억 9000만 원이고 취득시기는 2024년입니다. 취득사유 및 방법은 청도면 어울림 복지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에 행정복지센터가 27억 5700만 원, 어울림 복합센터가 2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방금 설명 드린 토지와 건물 부분으로 전체 5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사업 시행해서 어울림 복합센터와 다목적 소통 마당 지역역량 강화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추진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농촌협약 체결 이후 2021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 기본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2년 11월에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고 2023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후 2023년도 9월 달에 공사 착공 후 2024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리부서 의견은 부북면과 동일하게 청도 면민의 문화, 복지, 교육 서비스 기능 강화와 배우 마을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건립 및 다목적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같이 하면 안 됩니까? 어울림 센터하고. 따로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정희정별도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 보면 추정가액 검토해갖고 보면 공시지가 있고 추정가액이 있는데 우리 평균 요율을 보면 우리 부북에 있는 땅들은 지목이 대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균 요율이 3.59입니다. 3.59고 우리 청도면 거를 보면 또 요율이 이거는 절대농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13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우리 지역개발과 건은 아니지만 달빛 쌈지공원 우리 재산 토지매입 보면 이거는 요율이 1.89입니다. 그런데 부북 게 월등히 청도면보다 높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차이가 나도 부북이야 지금 핫하다 하지만 우리 청도면 같은 경우 3.13이고 시내 것 보면, 임야라도 시내권이잖아. 그럼 1.89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이 기준 단가의 요율이 어느 정도 일괄적,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내가 궁금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 감정사들이 그렇다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부지들은 어느 정도 요율은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앞서 박진수 위원 이야기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시가가 8억이 안 되는데 우리가 매입 가격을 28억 5000만 원, 이것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 감정까지는 하지를 안 합니다. 이게 저희들 보상에 들어갈 입장이 되면 가감정을 하고 하지만 이게 저희들 추정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보다 계획을 할 때에 이 금액보다 다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한 계획상에서는 이 금액이 좀 높은 게 맞지 좀 여유 있게 저희들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렇게 높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28억 5000만원을 쳤을 때 평당으로 3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좀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대로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우리 나중에 내년도 예산할 때 예산 낭비가 조금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의회 동의가 떨어지고 나서는 빠른 시간 안에 매입을 하시도록 하고, 그 매입하는 데 금액을 산정을 잘 해가지고 차이가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할 때에 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전체 편입되는 토지 내의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물 비용을 산정을 해보니까 4억 7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로 보면 한 3억 7000 정도 이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4억 7600만 원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작성을 할 때는 또 필지별로 이렇게 하면서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 갖고 금액을 내다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입니다. 전체 건물 6동에 대한 추정가액으로 보시면 충분한 예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들었지만 건물 6동 내지 5동인데 여기에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옛날 한옥도 있을 수도 있고 슬레이트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슬라브 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자료 작성을 조금 성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다 잡을 것 같으면 이거를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 면적 100㎡ 있는 거를 5000만 원 잡아 가지고 3배 높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봤을 때는 1억 4200이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고 네 번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추정가액을 2500으로 잡으셨는데 실제 세무과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417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공유재산을 정말 부북 주민들께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료 작성하는 데. 다음부터는 이 자료 작성을 좀 면밀히 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이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을 해라고 할지 마라라고 할지, 공유재산을 취득해라고 할지 말아야 할지 그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북면 채움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청도면 어울림 복합센터 및 다목적 소통 공간 조성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청도면 그 어울림 복합센터 조성은 제가, 부지 여기는 우리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우려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공유 재산을 갖다가 금액을 갖다가 2억 4300만 원 우리 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다고 하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농림부에 그 뭐 심사위원이 안은 좋다. 이거 중요한 게 뭡니까? 주민들 의견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힘이 들더라도 그 면 소재지에 맞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 한두 사람 이야기 들어 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거는 이건 안은 안일뿐이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 취득을 다음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금액에 맞게 올려야 되지 이 안을 2억 4400 해놓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은 땅 같으면 가능한데 월등히 많죠. 금방 우리 처음에 1안처럼 옆에 면사무소 부지 위쪽으로 옛날 집하고 그 터 땅은 또 비싸지 않습니까? 도로가이기 때문에. 대지고. 만약에 그거를 또 가능하게 돼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금액이 월등히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 좀 신중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고생하시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그거는 저희들 박진수 위원님 질의사항도 충분히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공유재산 오늘 취득에 대해서 승인이 되더라도 다시 또 어떤 청도 면민들하고 의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위치가 바뀐다든지 다른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 변경을 또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꼭 이렇게 여기에 다목적 소통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하지는 안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대로 또 여기 꼭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위치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과장님한테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면. 비교를 하자면 비교하기가 좀 그렇는데 미안하지만. 저희 무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처음부터 이 안을 잡아갖고 우리 주민들과, 면에 있는 직원들과 주민들이 설득해서 그 큰 건을 다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나 면하고 의논을 해서 미리 설득 작업을 하고 했으면 좋은 자리에 또 도로가 바로 보이는 장소에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조금 그것 하지만 미안하고 다시 소통해서 좋은 자리에 또 주민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제가 무시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좀 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 있어 꼭 내가 장소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고생을 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이 안을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지금 저희들 제안을 지금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저희들 보면 기본 계획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청도 면민들이나 그다음에 또 추진위원회 분들도 있지만 같이 그런 부분 의견도 조율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이게 토지수용권이 없는 사업이다
박진수 위원꼭 우리 청도 면민이 원하는 자리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이런 좋은 소통 공간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달빛 쌈지공원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위치도와 179페이지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연간에 대부료가 지금 900만 원에서 지금 올라서 1000만 원 정도 매년 지급되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거금을 들여 매입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월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부지를 12억을 들여서 이렇게 꼭 사야 될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여기에 투자 가치라든지 어쨌든 이것 사고 나면 시의 자산이 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너무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여기는 법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경사가 굉장히 심한 법면과 밑에 약간 이렇게 밭으로 되어 있는데
○ 건축과장 이홍열저희들은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사실상 평당 한 152만 원 정도 나와서
허홍 위원얼마요?
○ 건축과장 이홍열152만 원. 그리고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정평가사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매겼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제가 이런 오늘 이 쌈지공원 내용을 또 봤을 때 저희들 밀양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 부지 매입이라든지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우리가 미리미동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공짜로 쓰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을 해놓은 상태의 시설을 투입하고 나서 더 많은 돈을 줘서 땅값 지가를 상승시켜서 매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8대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초선으로서 와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샀다면 이 금액 없이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그 월세 임대료만 하더라도 이거 샀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장님 다른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될 수 있으면 는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시설을 하고 나면 결국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용객이 늘어나면 지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하면 시에서 결국은 비싼 돈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가 당연히 오르니까. 소유주의 심리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하고 우리가 또 돈을 더 주고 사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한 번 더 과장님 다른 일을 추진하실 때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정무권 위원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 부지가 나노융합 연구단지보다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 향후 지식산업센터 운영과 활성화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위치를 나노 연구단지 2구역에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수정 동의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무권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5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85입니다. 제안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2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사업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15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및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부터 23조는 화학물질 대응 계획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 영향평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사항 중에서 주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 책무입니다. 제2항 되겠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환경상의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밀양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참여의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입니다.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라서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및 경상남도 안전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밀양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16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244페이지 제18조입니다. 지역 대비체계 운영 지침의 수립과 이행, 제19조 지역 화학 대응계획, 제20조 화학사고 예방 및 계획서 검토 이 사항은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비 대응을 위한 운영 지침 수립과 사고 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23조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 저감 및 지역 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 등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자 두 번째로 환경, 안전 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입니다. 우리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 허가 업체는 28개소이며 현재 비용 지원 계획은 없으며, 향후 환경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업장 또는 기관 단체에 따라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KTX 환승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KTX 환승주차장 공공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25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KTX 환승주차장 공공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곡동 KTX 환승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가곡동 KTX 환승주차장 위탁 운영안을 제안하여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KTX 환승주차장과 그에 딸린 무인정산시스템, 화장실, 교통 관련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입니다. 258페이지 위탁 대상 시설의 개요입니다. 부지면적은 3만 2750㎡이며 이동식 화장실, 무인 정산기 각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공공운영비 240만 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조례 개정 후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59페이지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KTX 환승주차장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를 위한 가곡야구장과 접해 있어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 지식을 통한 운영 관리를 위해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의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KTX 환승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이관한다는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현재 제가 알기로 KTX, 제가 아는 것 보다 KTX 주차장에 자원봉사단체가 한 몇 군데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3개 단체에는 지금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관을 할 때도 변동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그런 사항은 충분히 협의해서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KTX 환승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63페이지 의안번호 9-88호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인 건설산업체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내용을 삭제하여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중 경쟁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26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6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7페이지 의안번호 9-89호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사용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이용객들의 혜택을 증진하며 캠핑장 부대시설의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해석 차이에 따라 이용객과의 분쟁이 생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여행에 쓰도록 만든 조리와 숙박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사전 예약 시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설사용 예약일 기준 1개월 전을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1일”로 변경하여 사전예약 시간을 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캠핑장의 사용시간과 휴무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캠핑장의 1일 사용시간을 당일 14시부터 익일 12시까지 하였으며 안 제4조3을 신설하여 캠핑장의 휴무일을 설‧추석 전날과 설‧추석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문 중 명절을 설‧추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자전거 사용료를 부과하며 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자 합니다. 별표 1에서 자전거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안 제5조에서 “시설”을 “부대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여 오토캠핑장 운영비용 요금체계 현실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이용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26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7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72페이지 관계법령에 의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무권 위원토론 안 하시고.
○ 위원장 정희정아니요, 토론한다는데.
정무권 위원질의를 하고 토론을.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토캠핑장 여기에 4조 3항에 보면 휴무일을 캠핑장 휴무일은 명절 전날과 명절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명절에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중에서 설과 추석을 명절로 했는데 이게 단오라든지 기타 다른 명절이 있는 관계를 해서 이번에 조문 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명절이라 함은 설과 추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조영도 위원으로부터 개정안 제3조제6호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여행에 쓰도록 만든 조리와 숙박이 가능한”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 정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3의 “명절”을 “설‧추석”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 찬성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영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4시 14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하단부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9월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2020년 12월 2020년 제22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득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설계공모작이 선정되었습니다. 130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022년 12월 보상협의 완료하고 2023년 6월 설계용역 완료 후 2023년 7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134페이지 위치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위치도입니다. 위치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옛날 구 보건소 자리가 앞에 보시면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변경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8m에서 변경해서 도시계획도로를 12m로 확장하여 초등학생들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고 행사시나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안전한 통행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빗금 친 부분을 이번에 매입해서 건물을 뒤로 조금 밀어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2020년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 시에 전 의회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부지확보를 위해서 뒤로 좀 밀어줄 것을 당부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130페이지입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및 국비 지원 사항이 확정되어 2020년 12월에 경상남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후 사업추진 중이며 마을관리 협동조합 중간조직 및 청소년 활동지원 거점시설로 조성 예정인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부지 활용도 제고 및 도시계획도로의 효율적인 평면 계획을 위해 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정예.
허홍 위원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이게 지금 보면 기존의 빗금 친 부분을 철거를 하고 나면 건물을 어느 위치에 짓고 인도는 어느 위치로 한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허홍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 제9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동의안, 제10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농촌테마공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밀양의 농업을 테마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밀양농업 연계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관련 조례 2건으로 284페이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명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테마공원 관리‧운영이며 위탁시기는 2023년 상반기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밀양물산주식회사입니다. 위탁시설은 지하층은 펌프실, 창고 등이고 지상 1층은 음식체험관, 밀양인생관 등이며, 실외에는 스마트팜 카페와 야외농업체험관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재산의 관리 및 농촌휴양 공원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사업 음식 체험 등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2023년도 9개월 기준이며 소요예산은 3억 441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밀양물산 직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 등의 인건비로 1억 7400만 원과 복리후생비, 외부강사료 등 경상적경비 1억 3350만 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과 4대 보험 등으로 공과금이 3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사항은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검토 의견으로 농촌테마공원은 밀양의 농업을 테마로 농촌, 문화, 음식, 체험 등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문화휴양형 시설로 공공시설의 안정된 운영과 전문지식을 통한 관리를 위하여 밀양시 출자기관인 밀양물산주식회사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2023년 1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중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4쪽 붙임1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일단 이 이름만 들었을 때 과연 밀양물산에서 이거를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마공원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아마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담양의 죽녹원이고 그다음에 곡성의 기차마을인데 이 지역에도 보니까 지금 내방객이 90만에서 60만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수익성 분석을 해 놓은 걸 보니까 전부 다 적자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이게 행정에서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거 하고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크게 보면 위탁하는 쪽이 맞다. 직영은 왜 힘든가 하면 저희들이 공공성은 충분히 담보가 되지만 우리 직원 숫자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밀양물산에 주면 밀양물산에서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위탁하려고 하는 동향을
정무권 위원지금 현재 밀양물산에는 여기에, 농어촌관광단지 안에 농촌 테마공원을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전문가가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혹시 이거를 공공위탁이 아닌 민간위탁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인 테마공원 내 수지 분석을 보면 흑자가 거의 없습니다. 흑자가 없는데 이게 손해 보는 사업을 민간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어차피 해도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도 흑자가 나기는 힘들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제 판단이 아니고 앞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고. 저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관광단지, 휴양단지 안에 농촌테마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시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 저희들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가 다 흑자 내지는 적자가 나지 않아야 이렇게 운영하는 묘를 살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은 전문가가 와가지고 밀양물산에서도 어차피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다른 부분 수익이 날 곳은 한두 군데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조금 테마공원 자체는, 자체만으로는 흑자 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 적자를 조금이라도 덜 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민간도 한번 고려해봤는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5년 동안 공공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년을 계약하고 나서 우리가 공공위탁이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뭐 수익률이라든지 적자나 흑자폭이 커가지고 변동할 수 있는지. 공공위탁해서 5년을 계약했지만 만약에 한 2년, 3년 정도 지나서 반려동물이라든지 다른 농축산물이라든지 이쪽에서 정말 흑자가 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민간전문가가 했을 때 더 득이 된다는 이런 판단이 선다면 변경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우리 위원회가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이 농어촌 테마,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총괄하는 그런 전문가를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 제가 볼 때는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농촌 테마공원에 총책임을 지는 분이 그런 분으로 뽑혀진다면 아무래도 밀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떼려야 뗄 수도 없고 공공 위탁을 받는 이런 쪽이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꼭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농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농어촌관광단지 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우리 부서별로 체육진흥과라든지 6차산업과 다 나눠준데 있어 자료가 나오면 참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왜! 산출근거 나가는 것만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나가는 것만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수익 구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 테마파크 하면 밀양물산에 예를 들어 위탁을 주더라도 지상 1층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민간한테 세를 받고 줄 거 아닙니까? 밀양물산에서 다 운영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9개월 동안에 수익이 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지 않나! 이거는 처음부터 나는 질의할 마음도 없어요, 지금.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용객이 몇 명 온다, 이것 만들어서 얼마가 남는다. 그때만 해도 우리 인건비 얼마나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할 때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얼마 하는데 다 저기 가면서 민간 위탁 받을 때는산출근거 인건비만 하고 경상경비 나가는 것만 적어놓고 전부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든지 밀양물산을 주든지 체육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든지 하면 쓰면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자체부터, 나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자료부터우리 회의한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다시 나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산출근거를 정확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익구조를 받아와서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우리가 의논해 나가야 되지 산출근거 나가는 경비만 있고 들어오는 경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부분들은 과장님이 또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하지만 정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전 우리 정무권 위원께서 농촌 테마파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임자를 해서 우리 밀양관광단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인건비를 한번 봤습니다. 인건비 구조를 보니까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 6급 10호봉입니다, 농촌 팀장님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운영은 공단 4급 기준으로 해갖고 397만 원 월 400만 원 수입입니다. 여기는 310만 원 6급 10호봉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또 반려동물도 높은 직급을 가진 팀장이 운영팀장을 그 한 파트를 맞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반려동물하고 요가 시스템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시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려고 이렇게 해서 높게 잡아놨는지 모르지만 총괄을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하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봉수가 낮은, 급수가 낮은 사람이 총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인건비 산출 기준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밀양물산이라는 이 회사가 공공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밀양물산과 소통이 잘 돼가지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면 좋은데 사실 해보니까 이 월급 체계가 공무원이 월급이 지금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일반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밀양물산 직급을 많이 높여가지고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줄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앞에 우리 밀양물산 대표이사님도 한번 해보고 해보니까 대표이사 자리에도 실제로 그만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6급 10호봉이 맞다고 책정을 했는데 일단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한번 해보고 정말, 또 정말로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안 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든지 다른 방법을 또 연구를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 한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밀양물산 할 때도 의회에서도 더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급료체계가 더 지출된다면 더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더 권유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오더라도 받아들이는 우리 구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도 임금이지만 업무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예를 들면 유통의 전문가들의 시선을 가지고 관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업무 지시라든지 거기에 맞는 이런 예를 들면 사업 수완을 갖다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 정말 우리가 그냥 아웃소싱처럼 맡겨 놓을 것 같으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우리 관의 시각이 아니고, 공무원 시각이 아니고 놔둬서 그 사람이 1년 성과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2년이면 2년 안에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다 맡겨 놓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시 정책 방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너무 시에서 방향을 좁혀가 좁혀가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런 좋은 창의적인 아이템을 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만연하거든요, 관에서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아예 응모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했을 경우 하다 보니 뜻대로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근에도 그런 게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너무 이렇게 관의 시각이 아니라 전문가를 채용했으면 믿고 맡겨서 결과로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존경하는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특산물 종합판매타운 위탁 동의안입니다. 6차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의안번호 9-92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2023년도 9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2억 4220만 원입니다. 직원으로는 밀양물산 7급 10호봉 1명과 청소인력 1명과 직거래사업 로컬푸드 판매사업을 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2명입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와 의무항목 7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최종 검토 결과입니다.
많은 밀양시민들의 관심과 걱정 그리고 기대 속에서 곧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 시설 및 운영에 있어 초기 사업 단계에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밀양물산의 100% 출자기관으로서 공익성을 띄는 밀양물산주식회사에 공공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본 회기에 사업이 승인이 되면 내년 1월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시행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많은 시민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밀양시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6차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이번 앞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도 한번 한 부분들도 있고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입니다. 그죠? 그러면 풀어 쓰면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입니다. 농산물,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래 판매를 하면 관광객들이 가져가서 집에서, 가정에 들어가서 드시는 부분이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있지만 레스토랑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위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에서 생산되는 밀양 한우 초우죠? 초우. 밀양 초우, 초우 맞나. 이 좋은 고기를 여기에서 바로 판다면 엄청난 수익도 발생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만 전체가 이 전체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전체가 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만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민간 위탁도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축산물을 1층에서 바로 싱싱한 새고기를 판매를 하고 그걸 만약에 이층이라든지 그 옆으로 가서 좋은 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다면 정말로 언양 불고기 이상의 밀양 소고기, 불고기라든지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하나로 모든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골프장만 살아남고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고기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다면 그 골프 이용객들도 굳이 다른 식당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먹을 거 같아요. 소문만 잘 난다면 가족 나들이 와서, 애완견 델고 와서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맡기고 가족들끼리 여기 소풍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위치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공 위탁보다는 민간 위탁에 초점을 한번 맞추는 것도 정말 노력을 해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데 구조상 그런 판매를 관객들한테 관광객들을 많이 끌고 사용자를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특수성을 가진 분들의 견해가 들어갔어야 된다. 설계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정말 이걸 민간에서 위탁을 받는다면 그 민간 위탁을 받는 사람이 수익이 안 나면 민간 위탁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 설계 변경을 해서 이거를 한번 살려야 된다라는 취지가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누가 관심을 가진다고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밀양에 있는 우리 축산물 전문업체인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관심을 나타내는데 그런 데와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축산인들이 1400명 정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 밀양물산에 위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물산 운영 조례에도 있지만 우리가 밀양시에서
정무권 위원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이거를 지금 설계 변경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익만 많이 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을 많이 모집하는 목적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그런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제3자 전대하는 업체에다가 축산물 발전을 위해서 면적을 많이 내주는 대신에 농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에 우리 농민들이 로컬푸드 판매 주말장터라든지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1층 로비에 저희들이 직거리 장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직거리 장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1층 중간 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정무권 위원몇 평 정도 필요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지금 현재 저희들 55평, 로비가 55평 정도인 것 같은데요 55평 정도에서 약간 계획하고 있는 홍보관 같은 걸 빼고 나면 한 35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우리가 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0평이나 30평 정도는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 이동식 직거래 장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무권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좋겠고. 문답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삼문동에 보면 축협 한우프라자 1층에 거기 농산물도 있죠? 상추도 같이 팔고 양념장도 같이 팔고 다 팝니다. 계란도 팔고. 소고기도 팔고. 몇 평 안 됩니다. 두 세평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 판다고 하는데 사시사철 다 넣을 거 없습니다, 사실은. 창고에 얼마든지 넣을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평 정도만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밀키트라든지 테이블 이거 한 2개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과, 무안 고추, 깻잎, 대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감자고 옥수수고 모든 걸 다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리만 차지하지 안 나갑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사과, 깻잎, 고추, 대추 말린 거 그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호박까지 다 놓아야 되고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밀키트 활용 이 테이블 2개 정도 나머지 한 네 개나 여섯 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농축임산물은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한 소고기를 팔아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할 그런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저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그러니까 지금 건물의 설계 변경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안 되고 미래전략과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축산물도 시장성이 너무 좋아서 축산물 위수탁 면적을 좀 넓힐 계획은 있는데 다른 데서 젊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또 고기 육류 말고 다른 음식도 가벼운 음식을 식사 식으로 드시고 가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층의 일부분에 한식당 형태의 식당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2개 종류의 식당은 가야 되고 면적은 조금 더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젊은 사람이 밀키트라든지 일회용 찾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과장님처럼 답변을 하신다면 거기 가서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집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그래서 밀키트가 짜장면 밀키트도 있고 카레라이스도 있고 다양한 밀키트가 있는 게 그게 장점 아닙니까?
정무권 위원일단 다른 분들 의견, 질문 받고 저는 여기까지 1차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저는 질의할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중에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하고 뒤에 있는 반려동물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은 제가 미래전략과장 할 때 이 사업을 국비 공모 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솔직히 로컬푸드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매장에 다양한 제품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것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농축 임산물을 하겠다. 그래서 1층에 로컬푸드 매장 일부를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되는데, 제가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은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서 이미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절대 이 구조도 변경할 수도 없고 밀키트를 반드시 해야 되고 축산물은 100평만 해야 되고 가운데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 변경이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수 없고 이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 이게 제가 보니까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이라는 게 그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매출을, 이익을 낼 수 있고 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6차산업에서 여기 하고 있지만 우리가 농촌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골프장이 제일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애견 그다음 다음이 우리 축산물종합판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넣고 해서 판매장을 다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이미 수익이 안 난다고 빠졌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축협에서 그나마 축산물을 가공하고 판매를 하고 위에 식당 레스토랑까지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구조적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 시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축산물을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평 100평 갖고는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없고 수익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과장하고 좀 많이 설왕설래 하면서 다투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정말 저희들 의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안 되기를 바라고 반대를 하고 앉아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밀양시를 걱정하고 또 이 농어촌관광테마 휴양단지가 정말 성공을 해서 진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밀양의 명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우리 밀양 시민들이 냈던 피 같은 혈세가 정말 낭비되지 않고 또 여기서 그나마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제로만 될 수 있다 해도 정말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올 수 있고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밀양물산 위탁하면 한 단계 더 걸치는 방향도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정무권 위원 민간 위탁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로컬푸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밀키트에 믿음이 별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저는 대부분 포장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완전 대박이 날 거라고 하는데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밀양시민이 행복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정회를 잠깐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의 요청에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전성 및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무명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이며 위탁시기는 2023년 상반기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심의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재산의 관리 및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사업, 반려동물 관련 각종 교육 및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 카페 및 용품판매점 운영 및 유지관리는 유상 사용‧수익허가입니다.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그 밖의 반려동물 문화확산 및 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는 경상운영비 및 사업비이며, 지원조건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세입 조치, 일반 관리직원 채용 및 물품 구매 시 지역 우선 원칙 준수, 밀양시가 제시하는 협약서로 계약하고 공정절차 이행 및 준수입니다 시설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9개월 기준입니다. 인건비 3억 2840만 원, 경상경비 1억 9500만 원, 공과금 7360만 원 총 합해서 5억 97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시설은 동물이 상시 입장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해당 분야의 훈련, 사육, 교육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 전문 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심의 수탁 협약 체결하여 2023년 상반기에 위탁하여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골프장을 제외하고 공공시설 중에 가장 흑자가 난다면 날 수 있는 곳이 아마 여기 반려동물지원센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용수입허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사용허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사용허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반려동물지원센터가 한 네 군데 내기 다섯 군데,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짓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부다는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밀양만 관광휴양단지 내에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짓고 있고 사업초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도 공익성을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위주로 사업을 그렇게 입안하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부 수익성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전체 단지 내에 연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공공성 시민들의 편의제공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래서 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본 위원 생각은 위탁을 해가지고 이게 흑자를 볼 수 있는 게 적자가 나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올 민간위탁을 받을 업체가 어느 한군데 업체로 정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이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었고 공모 사업을 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아까처럼 필수 조건이 있다면 그 필수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사업을, 이 공모 사업을 따는데 지금 해야 되는 게 꼭 해야 되는 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관 그다음에 체험 할 수 있는 체험관 그다음에 소동물들도 전시를 해야 하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소농물들도 그 계획 속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만 이 공모사업에 맞는 그런 내용입니까? 빠져도 되는 부분 하나도 없고 이게 다 들어가야 만이 아까 이야기 했던 로컬푸드처럼 그런 내용이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당초 사업계획서로 다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aH인터렉션 달려라 코코 하는 운영업체에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고 의성에는 지금 현재 직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정무권 위원어디가 더 규모 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더 효율적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우사 운영이 석 그렇게, 한 2∼3년 동안에 두 군데 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운영 수입 실적이 울산 같은 경우는 1억을 조금 넘어가고 의성은 한 5000만 원으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적어서 근래 수입 분석이 좋지 않습니다. 두 군데다.
정무권 위원의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통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밀양보다는 훨씬 떨어져서 그렇다는 판단이 들고 울산은 그러면 1억의 흑자가 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흑자가 아니고 매출액이 1억을 조금 넘어가는데 1년에 그 비용은 근 10억 들어갑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그 비용은 울산에서 다, 울산시에서 다 냅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위탁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ah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는 민간 업체입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민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면 과장님 저번에도 간담회 때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동안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현재 부산, 경남, 대구 지역에 동물 관련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10개 정도 주변에 있습니다. 있고, 민간단체는 아직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많이 들어오면 한 열 서너 군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규모 면에서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규모가 엄청 작죠? 우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시설 규모 면적이 울산이 우리보다 조금 큽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무권 위원비슷한데 10억의 운영비가 들고 1억의 수익을 낸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그 앞에는 1억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하게 그걸 분석 판단하기가,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익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가 가장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데도 10억의 운영비와 1억. 우리는 지금 그러면 규모가 거의 6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훨씬 작게 들어가네요.
○ 축산과장 최종칠현재 9개월 기준으로.
정무권 위원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군데에 딱 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용허가 쪽으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소장님! 우리가 민간 위탁에 보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이나 책임성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책임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물산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민간은 보면 사실은 우리 밀양시에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상비 지출을 다 대주니까 누가 과연 책임감 있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억 들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1억 한다 하는데 그것하고 비교는 하지 못하지만 저는 책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이런 시설을 잘 지어놓고 우리 밀양시에서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과연 있겠나! 저는 아까 전에 소장님하고 말씀 좀 나눴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인건비도 다 대주고 수익을 따로 잡는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자기가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돈 된다 하는 우리 애견 카페라든지 애견숍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약단가 1920만 원 잡아놨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진짜 돈 된다고 하는 데는 192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참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내가 좀 답답해서. 저는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또 다시 의논을 하면 되지만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하는 우리 사업들은 민간이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쪽에 시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고. 그런데 수익이 되거나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장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 축산물판매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원래는 민간이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관광단지 내에 이런 시설을 집적화하므로 해서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단지가 좀 살아나게 하겠다는 뜻에서 다양한 시설들을 넣게 되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결국 지역에 우리가 조금 덧붙인다면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시가 조금 비용을 들이지만 결국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의 비용은, 돈은 그 관광단지 내에도 물론 써야 되겠지만 외부에 더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물론 다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첨언한다면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위탁법 지원조건에서 수익은 세입 조치하고 그중에 카페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페가 가장 돈이 될 것 같은데 제외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보면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거든요. 채용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는데 제가 이것 볼 때는 우리가, 이게 반려동물이 지금 여기 인건비 기본급에 보면 중급숙련자 1명하고 초급숙련기술자 2명, 단순종사원 6명, 최저임금수준 2명해서 총 11명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저는 생각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이런 전문자격이 있는 직원을 민간에서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차라리 공공위탁으로 가서 아까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애견 관련한 직원들을 정말 채용해서 여기에 숙련된 기술자하고 하면 기술자는 3명만 하면 되네요, 나머지는 단순종사자고. 최저임금인데. 공공성을 하고, 공익성을 하고 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채용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저는 민간에 주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3명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일반 그건데. 꼭 이걸 민간에 위탁을 줘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비용을 조금 어쨌든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을 운영비를 줘서 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해 왔던 부분이 돼서 이 시설을 이런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 반려동물 관련된 교육장이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관 단체가 있다면 그런 쪽에 주는 것이 더 비용이 싸다. 예를 들어 좀 적게 들 거다. 그다음 인건비도 이 정도 하면 될 거다.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면 될 거다 이래서 계속 실무적으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제가 질문했는데 소장님 답변은 전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서 경상경비라든지 공과금까지도 전부다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돈을 줄 것 같으면 제가 아까 여기도 말씀했지만 단순한 중급숙련기술자 1명 정도 채용하는데 여기에 중급 말고 정말 우리가 고급인력 1명을, 기술자를 1명 넣는다면 오히려 민간보다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면 발전 초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민간위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활용해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 민간위탁을 추진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민간에 위탁 주는데도 지금 중급숙련기술자고 초급숙련기술자고 단순종사원이고 최저임금 수준이고 이렇는데 이것 민간에 준다고, 민간도 똑같은 전문자격 직원을 채용하고 우리 공단에서 사람을 더 잘 뽑는다든지 그리고 또 지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여라도 좀 더 줘서라도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 번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소장님 이게 다 틀립니다. 8번 같은 경우는 농촌테마공원은 공공위탁이 낫다고 하시고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오히려 또 이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낫다고 하시고. 제가 볼 때 3개 다 같은데 어떤 거는 공공 어떤 거는 민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농축임산물 같은 경우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민간으로 주라는 말을 하고 있고 여기는 또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밀양물산에서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농촌 테마공원도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를 밀양물산에서 뽑아가지고 공공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농촌 반려동물지원센터도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를 세 분이든 열 분이든 뽑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 위탁을 하겠다. 뭐가 틀립니까? 저는 하나도 안 틀린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실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경우에 전문가의 인건비는 금액이 엄청 컵니다. 연봉이 거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산정을 보면 센터장은 1억 8000 정도 돼요. 엄청나게 드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단순노무종사원으로 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설공단이든 우리가 공공임대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지금 이 계산보다 훨씬 많이 해야 그 정도 되는 전문 중급숙련기술자 채용을
정무권 위원소장님! 여기에 지금 센터장으로 해서 중급숙련기술자는 9개월에 3500만 원이죠? 그러면 12개월에 한 40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중급 숙련기술자가 여기 어떻게 해서 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중급숙련기술자를 실질적으로 뽑아가지고 연봉을 주게 되면 1억 8000이다. 여기도 똑같이 1억 8000이 돼야 이 사람이 오는 건데 어디를 내정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진짜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인건비를 민간위탁 할 때 우리가 산정 기준을 이 정도 해서 위탁 공모를 해서 모집하게 되면 참여하게 되는 분들이 이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도 센터장이나 팀장을 뽑아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우리 2021년도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조사한 임금실태는 한 1억 800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아니 중급숙련기술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면 1억 8000을 줘야 되고 여기에 민간위탁 해가지고 뽑는 사람한테는 기본급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9개월에 3500만 원 하면 된다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실제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지원센터의 기술을 가진 중급숙련기술자는 연봉이 한 1억 8000 정도 돼야 된다.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저희들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우리 단순노무종사원 정도의 인건비를 편성해 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위탁을.
정무권 위원아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여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에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대로 내보낼 것 아닙니까?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초급기술자 2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낼 건데 이거 누가 입찰을 합니까? 입찰에 의한 지원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른 데서 남는 게 있든지 다른 그게 없으면 입찰 지원을 할 수가 없죠. 다른 데 가면 1억 8000받는데 밀양의 반려동물지원센터에 와가지고 5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올 중급기술자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아까 전에 센터장 연 급여가 한 1억 8000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가 이 자료를 잘못 읽어서 중급숙련기술자 같은 경우는 1일 급여가 18만 777원 정도 되는 걸로 오기를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이 반려동물체험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안도 하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과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모 대학에 이렇게 주기 위한 하나의 끼어 맞추시기 위한 자료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느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위탁을 주려고 하는 반려견 센터와 다른 또 이렇게 곳은 요가 웰니스타운에는 팀장 인건비가 5급 10호봉으로 해서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기본급만 내놨지만 제수당 합치면 최소한도 6000만 원 이상, 6500만 원 이상 이렇게 팀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밀양물산을 갖고 직영을 하는 곳은 팀장급의 급여가 6급 10봉, 7급 10호봉, 15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업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마 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밀양시가 지금 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 데가 거의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위탁을 줄려고 하는 금액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책정했던 걸 봤을 때 밀양시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제출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게 바람직한 위탁사업이 맞는가! 수익이 나는데도 굳이 사용수익허가를 이렇게 옛날 말로 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면서 수익이 1억이 나든지 8000만 원이 나든지 5000만 원이 나든지 간에 그거는 세외수입을 잡으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의 위탁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토론하여 합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테마공원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건축과장 이홍열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김효경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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