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04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3.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
16.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7.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1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회의에 앞서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지인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8건의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정 의원예, 반갑습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관내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실시와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판로 촉진,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정 제1항 밀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192페이지 의안번호 9-77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밀양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문화도시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운영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시설인 문화도시센터 현황입니다. 2019년 3월 4일 설립된 밀양시 문화도시센터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운영, 시민전문가 양성,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 문화도시사업 전반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밀양문화관광재단이며 위탁 예산은 4년간 97억 5600만 원입니다. 문화도시사업 총 예산 중 구 밀양대학교 전환캠퍼스 조성사업비 65억 400만 원과 올해 추진사업비 30억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공공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23년부터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의 18개 법정 문화도시 중 14개 문화도시센터가 문화재단 등의 위탁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1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실 때 올 연말까지 일단 협의되지는 않았고 4년 동안 계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서로 타협을 봐가지고 다시 우리가 대부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걸 운영하려고 하고 문화재를 넘기는 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리미동국 운영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문화도시센터는 또 문화도시센터대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동국의 이전과는 관계없이 문화도시센터 운영 전체를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아 이게 그러면 별도의 문화관광재단에다가 문화도시센터를 위탁해서 경영하는, 4년 동안 하는 그런 계획으로 192억 얼마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지금 미리미동국은 이제 저희 문화도시사업을 하는 거점공간이고 문화도시센터가 지금 현재는 미리미동국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화도시센터 자체의 운영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는 거지 미리미동국 공간을 지금 위탁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 자체가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미동국도 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다 보니 문화관광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미리미동국 공간만을 말씀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그 안에 미리미동국도 같이 운영을 그 위치에서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도시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현재 확정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12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그 위치에 원상복구를 해 달라 했을 때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지난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장 최선의 방법은 12월 달 되면 주택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미리미동국 안에서 계속 저희가 거점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부분을 저희 시가 매입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햇살전환 캠퍼스를 밀양대학교에 리모델링해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햇살전환 캠퍼스 조성하는 밀양대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의 업적,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사실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이 문화관광재단에다가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차후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화관광재단으로 수탁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문화도시센터 3년간에 운영했던 내용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탁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미리미동국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도시센터의 거점 공간입니다. 하나의 문화도시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사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동국에 운영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드셔서 가급적 좀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 위원장 강창오아울러서 문화도시센터의 지난 3년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접근성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자료에 대한 제출을 해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우리 문화도시센터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의회 위원님들도 좀 인지를 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운영 부분은 며칠 전 저희 의원간담회 보충간담회에서도 조금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걱정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날 어느 정도의 심도 있는 대화는 의견 개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의원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부분들하고 중첩이 되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들입니다.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답례품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에서 24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밀양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관한 조례안의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조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답례품의 종류, 제4조에서는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기금으로 설치하여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법에서 운용한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의 관리, 목적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제12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조에서는 기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제1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제23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정의하고 있고 24조 기금의 결산에서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항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의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입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서는 1억 4784만 4000원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3750만 원은 위원회 운영수당과 홍보비, 카드 수수료 등이 되겠으며 기타 보상금 1억 200만 원은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8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저희 시의 목표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중에서 3건이 되겠는데 제2조의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농어업인 등” 문구를 추가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미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에 농엉업인이 포함되고 농어업인 등을 특정하는 것은 농어업 외의 분야의 소외감을 유발하는 사항이 있어서 미반영하게 되었고요, 제3조 답례품의 종류에서는 답례품 구성 시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물을 전체 답례품의 60% 이상으로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수급에 따른 변동성과 향후 농산물 가공품의 공급 확대를 고려하면 농산물 등의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서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에 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라목에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반영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반영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어업 외 분야의 시민도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농어업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외에 모든 분들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그렇게 의견을 처리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이 되어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된 표준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재외국민” 표현을 삭제하고 “거소”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에서는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고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안 8조와 제10조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개정 중에서는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별지 1호에서 7조까지 수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33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2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3조에서는 “외국인”을 삭제하고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제8조에서는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 등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48페이지 13조에서는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의장과 부회장으로 법령과 같은 규정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지방자치법」개정사항으로 미반영된 시의회의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인용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제112조를 125조로, 115조를 128조 등으로 나항에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설치 조례 중에 출장소의 설치를 제76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의 위임 규정이 104조에서 117조3항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있는 부분을「지방자치법」90조를 102조로 변경하는 부분과「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삭제된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 삭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설명하셨다시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발맞추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과에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 관련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형식적인 홍보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업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제도를 우리가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현재 계획하고 계신, 그러니까 전담팀 팀장이 없는 TF팀 구성만으로도 향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더 나은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지금 확신을 갖고 계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이 제도의 활용,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어떤 비교분석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조직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1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는 3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조직이 우리가 훨씬 열악하지 않겠나, 3배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고 목표를 하시면서 조직 관리라든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얼마나 더 많은 개인의 노력이 따라야지 3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가 조금 더 의구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너무나 뚜렷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인력 운영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려 안 하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걱정과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전국 공통 사항이고 여러 가지 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법적인 제약 부분들도 있고 가능한 선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실적과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조금 더 성과 부분을 봐서 좀 더 탄력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2023년 내년도 목표액을 3억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의 목표액도 조금 전에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만 그 3억이라는 목표액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게 금액이 최대 1인당 5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1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500만 원까지도 할 수도 있고 다소간에 모금액의 차이가 큰데 어느, 어떤 금액을 추정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소액을 하시는지 조금 최대치까지 계산을 하시는지 그 3억에 대한 목표를 잡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했던 부분들은 이게 정말 10만 원씩 100명, 500만 원씩 10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부분도 있고 사항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전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있어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우대외협력담당을 저희 시가 제일 처음 만들었고 향우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보면 전국 시․군에서 각 지역별로 자기 향우회 구성된 현황들을 자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향우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황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다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각 지역의 향우회 부분도 잘 활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올해 저희들 많은 향우회나 또는 거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우리 시는 향우인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출향인들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3억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입장이라서 일단 저희가 3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제가 정말 어떤 확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무난하게 3억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탄력성 있게 운영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3억 정도의 목표액을 가지신다면 아마 인원적으로 보면 몇 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도 기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밀양시에 금액만 기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밀양시에 하나의 어떤 우리 제2의 밀양시민으로서 밀양에 대한 애향심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연계해서 사업을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원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지속적이고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한 주위 지인 분들까지도 밀양에 대해서 기금뿐만이 아니고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밀양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파생사업으로 연관지어져가지고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기폭제가 되어서 밀양시의 제2의 재원이자 밀양시의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제대로 구성을 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도 잘 살펴보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선제적으로 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4항제2호 라목과 마목에서 “그 밖의” 문구를 중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목의 내용 중 “그 밖의”를 삭제하여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제2조제4항제2호 라목 중 “그 밖의”를 삭제하여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석희억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4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9-7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의 출연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여야 함에 따라 2023년 출연금액인 1185만 9000원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74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9.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타법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 개정에 따라 조례 제3조제6항의 공유재산 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개정하였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개정에 따라 조례 제4조1항의 심의 사항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조례 제4조2항의 심의회 생략사항 중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개정에 따라 조례 제11조제2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가격 및 기준 면적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준 가격은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인 재산이며 기준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토지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에 따라 조례 제18조의2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 허가 및 대부 조항에 우리 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등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조례 제31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대부료 등의 전체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조례 제61조제3항에 변상금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자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상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라 조례 제15조 및 제18조 등에 사용된 용어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9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 9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및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1시 15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밀양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9-73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의 세부 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속한 세부사항은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이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세부사업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05페이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당초보다 18건 사업비 94억 2033만 3000원이 증액된 전체 61건 20만 2524㎡입니다. 사업비는 233억 5454만 8000원입니다. 매입 건물은 당초보다 2건 148.58㎡, 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건물 취득은 당초보다 55㎡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만든 낙동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당초 사업 부지를 낙동 소공원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마을회관 조망권 확보와 사생활 침해 등의 의견이 있어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낙동 레일바이크 옆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매입할 토지는 13필지 1만 4139㎡ 중 4080㎡입니다. 디지털타워는 4층 규모 높이 35m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위원님의 현장 방문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해시와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비 90억 원이 확보된 만큼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삼랑진 권역의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본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편입되는 부지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한 분이 강진구 씨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도 증평군에 거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가니까 흔쾌히 자기가 사전에 동의서라도 써 달라면 써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지 매입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국유지 부분은 도시재생시설로 사업을 고시하게 되면 자기들이 매각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의견까지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동안 사전 협의 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원만히 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현장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날 여러 가지 말씀 나눈 내용 중에서 진출입로 부분, 그리고 주차장의 확장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명실상부한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어떤 타워가 되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118페이지 의안번호 9-7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사업 토지 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제212회 밀양시의 임시회 시 의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매입 부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018년 기준 2022년 토지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가되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앞쪽 115페이지202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당초 단장면 미촌리 201번지 외 42필지 20만 4580㎡ 면적의 토지를 기준가격 139억 원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6월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2차 변경 승인 시 시설 녹지 결정과 경계측량 결과로 한 필지 6688㎡의 면적이 감소하였고 토지의 기준가격이 2018년과 비교하여 2022년 현재 약 85억 원이 증가한 224억 원으로 전체 62%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재산의 현황은 118에서 11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사업 개요를 비롯한 123페이지의 관계법령 등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의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페이지를 보시면 11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제1항 사항을 뒤에 관계법령 자료에는 그냥 10조의2를 한 게 아니고 10조를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그 조문을 찾아서 그대로 붙여야 되는데 10조도 있고 10조의2가 있거든요. 있는데 앞에는 10조의2라고 적어놓고 뒤에는 10조를 붙여 놨어요. 그 10조하고 10조의2하고는 다릅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찾아서 물론 붙임자료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018년 기준 아까 기준금액이 앞에 보면 139억여 원이 됐는데 변경되어가지고 지금 224억 원이 됐는데 이게 위에 적어놓은 법에 의하면 30% 이상 증감이 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따로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30% 넘은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까, 그 앞에 회계연도 전에 변경이 됐던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런 부분이 법이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따라서 그 시기가 30%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프로세스가 굉장히 높아요. 몇 % 정도 나오냐면 거의 한 65% 정도 올랐습니다. 65% 중간에 어찌 보면 한 두 번 정도 했어야 되는 걸 빠뜨리고 넘어갔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업무연찬을 통하든지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좀 궁금한 부분이 면적이 기존 서류에 나오는 면적하고 우리가 검색했을 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 나오는 면적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 면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 변경된 부분을 설명을 다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43필지에 대한 공부상의 지분과 면적은 저희들이 전체 면적이 아니고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를 하면서 현황 측량한 편입부지만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또 2차 변경안을 저희들이 의안을 제출하면서 또 그 사유에 따라서 현황 측량을 했는데 이 모든 필지의 공부상의 정리는 준공이 된 후에 확정 측량을 한 후에 분할을 시키고 지적 정리를 해서 정확한 토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석희억 위원그러니까 아직도 이 면적이 확정된 면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어떤 필지는 보면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면적이 대략적으로 한 만 몇 천 ㎡가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그거는 보니까 저 골프장에 들어가는 면적으로 대충 그 부지에 걸쳐 있어서 골프장 부지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골프장 부지도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부지는 SC홀딩스가 거기서 바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이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넘겨주는 게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가 매입하는 부분,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만 재산으로 기록된 사항입니다.
석희억 위원앞에 그러면 총괄표에는 삼랑진 낙동강선셋하고 여기하고 면적을 다 합해서 면적 증감된 걸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 맞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밀양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의안번호 9-74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밀양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북면 체험센터 건립, 청도면 어울림복합센터 및 다목적 소통공간 조성, 달빛쌈지공원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9건 8052㎡, 사업비 42억 9300만 원입니다. 매입 건물은 6건 949㎡ 사업비 4억 7600만 원입니다. 기타 건물 취득은 5건 2만 1862㎡, 사업비 609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밀양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체육진흥과장 이강호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인구 대비 국민체육센터가 부족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022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부북면 감천리 260-3번지 일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 규모는 연면적 3760㎡ 건물 한 동으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실내암벽등반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97억 14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 1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5월 공사 착공, 2025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일입니다. 담당부서 검토 결과로는 우리 시는 국민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산업단지 상주인구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회 제공 및 주민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밀양 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2022년 8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밀양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밀양시 교동 1111번지 일원으로 현재 클레이코트 6면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테니스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막구조물 3700㎡, 조명시설, 통신․소방시설 1식이며 사업비는 35억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도 공사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검토 결과 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는 테니스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밀양 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 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토론 시간이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인들이 공모 선정을 신청을 해서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서 공모 선정이 됐네요? 이 센터의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규모라든지 그 안에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159억이나 들어가는,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센터 건립인데 과연 이걸 센터를 건립하고 난 이후에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을까 하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고 우리 시비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본인이 판단해 볼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영장이라든지 실내암벽등반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헬스장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게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모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평소에 지역 주민들도 수요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체육센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없으면 정말 이 건물에 대해 사용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6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181페이지 의안번호 9-7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자활근로사업을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경남 밀양지역 자활센터의 재계약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1항,「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재계약) 필요성은 자활근로사업의 사업성의 전문성 및 업무연속성 확보와 기존 전문 인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활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자아를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은 25억 6217만 원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위탁기관은 경남 밀양지역 자활센터로 시설 현황과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86점으로 수탁기관 평점 80점 이상이면 재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자활근로사업의 저소득층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취업, 창업을 통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3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8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건물은「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25조에 의하며 위탁사업은 복지형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도 자체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억 5117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중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탁기관은 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체육진흥과장 이강호입니다.
203페이지 의안번호 9-79번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고「스포츠클럽법」신설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생활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내용이 있으나 법 개정으로 삭제되고 해당 규정이 신설된 스포츠클럽법에 포함되어 관련 법규 조항을 변경 명시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현재 조례상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임의규정을 삭제하고 의무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체육진흥과장 이강호입니다.
208페이지 의안번호 9-80번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2023년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경기장, 부대시설 운영 및 스포츠파크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등이며 위탁시설은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 트레이닝센터, 루프탑 카페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수탁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23년 스포츠파크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9개월 기준 총 2억 5830만 원입니다. 소요인력은 팀장 1명, 팀원 1명, 무기계약직 3명의 인건비 1억 4990만 원이며 스포츠파크 사무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보험료 등 경상경비 및 공과금은 6310만 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9월에 설립되어 현재 8개팀 1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년간 공공체육시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공공성 있게 제공하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스포츠파크 운영이 가능하며 향후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거점 장소가 될 것이며 공공시설의 지속가능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체육진흥과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지난번에 그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지금 우리 보조경기장, 공설운동장 밑에 있는 보조경기장을 야간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 설비를 다 하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수익은 제가 지금 모르고요, 그 전용 사용료가 저녁에 한 20만 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수익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제가 여쭤본 거는 여기도 상당히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시설비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이용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금 스포츠파크 여기는 2억 5800만 원 들여가지고 4억 4500만 원 수입이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 장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수입이 이렇게 나올까 그리고 밀양 사람이 밀양 주민이 이용하기보다는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그 횟수가 훨씬 많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예상될 때 과연 우리가 예상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전지련을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을 저녁에는 식사도 하고 또 안 할 말로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부대시설을 활용할 시간이 많은데 그걸 이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용률이 낮지 않겠나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그 이용을 했을 때 최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2016년도에 짓고 난 이후에 사실 수익과 수지분석 관계를 떠나가지고 기대한 것보다 큰 수익은 적지만은 사실 그동안 시청 서편이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한 결과 사실 침체된 시청 서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은 배드민턴경기장 가동률이 최대한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어떤 그걸 경험 삼아서 스포츠파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지 관계를 떠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해가지고 부대시설도 이용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보조경기장 수익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확인이 되시면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답변 좀 해주시고 아마 앞전에 저희들 의원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만 창녕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가 연간 수익을, 올해 수익을 600만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4000 정도 예상하시는 수익 금액에 대한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석희억 위원께서 아마 지적을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어떤 수익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용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조구장, 또 파크골프 여러 가지 종목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그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현 시점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님 그 보조구장에 대한 수익 부분을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고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석희억 위원예, 종결하고 다음에 거기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그때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물어보기 위한 어떤 그걸 알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 밑에 기본급으로 해가지고 팀장은 4급이고 팀원 7급에 6호봉, 무기직 세 사람인데 이 5명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공고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를 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팀장이 여기에 4급에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급수별로 나누어 둔 그런, 팀원하고 무기직하고 나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지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한다, 공고를 해서 하든지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최남기 위원그러면 9개월 기준 같으면 공고를 해서 4월 달부터 적용이 되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예. 4월 달 예.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스포츠파크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 당초 협의한 의사일정 중 제18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16항으로, 제16항, 제17항을 각각 제17항, 제18항으로 정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해 드린 대로 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1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223페이지 의안번호 9-83 2023년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밀양시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내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 진흥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인재 양성과 문화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내고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출연금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법적 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제2조 사항입니다. 224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출연금은 농협 1억 1900만 원, 경남은행 3000만 원의 적립금으로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국장님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19억 2500만 원이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액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우리 시가 목표달성은 초과된 거죠?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제 목표는 달성했는데 앞으로 계속 장학 출연금은 돌아올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18년부터 지출된 내용이 있는데 19, 20, 21년도 계속 1억 10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다가 이번에 1억 4900만 원이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원이 혹시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상향해서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입니까?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당초 저희들 100억 목표로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을 목표로 아니 기금을 목표로 했는데 기금은 100억 외에 이자수입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이고 당초 지금 출연금이 조금 많은 거는 이자수입이 좀 높게 적용됐고 또 인원에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또 금액도 조금 상향해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학기금이 예탁된 이자를 가지고 출연금을 그렇게 내서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맞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은 이 시민장학재단을 설립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우리 밀양시에 장학금을 지출하는 그런 대상을 좀 많이 넓히든지 해서 돈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쌓여져 있는데 자꾸 모을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육성을 위해서, 장학 육성을 위해서 출연금을 해가지고 좀 지출도 시켜가지고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향후 또 운영하다 보면 좀 확대하는 방향 아니면 또 특별하게 더 적용하는 범위 이런 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가지고 상향이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손제란 위원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위원님에 조금 덧붙여서 지금 출연금이 액수가 많으니까 타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다고 “돈이 많은데 또 뭐 하려고 하겠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면. 기부할 단체에서 보면 조례를 개정을 조금 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하셔서 좀 더 많은 저희 밀양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출연기금이라는 거는 쌓이면 더 좋은 것이고 또 계속 출연금을 위해서 확대하는 걸 다 기금 운용에 따라가지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 대신 많으면 기금에 따라 이자 발생률이 많으니까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많으면 자꾸 원활하게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좀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꽉꽉 쌓아놓으면, 모아놓으면 후원하실 단체나 개인 분들이 많은데 다른 데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말들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서 많이 하셔서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민, 학생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실질적으로 13억 정도 이렇게 출연금을 냈습니다. 내년에 왜 1억 4900만 원이냐면 장학금만 1억 4900만 원이고 12억이라는 돈을 미리벌학습관 운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장학회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라가지고 그게 건립이 되면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고 나중에 다음 주에 업무보고에 들어가면 미리벌학습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입시컨설팅 위주로 하고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그 방향에 따라 어떻게 대학생들을 입시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거는 아직 미지수고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교육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기금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전체가요.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적립기금의 적립금은 121억 32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러면 121억쯤 되는데 이번에 올해 1억 4900 하면 이게 이제 전체 기금에 또 들어가는 거지요?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이 전체 기금에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출연해가지고 나가는 돈입니다, 이 1억 4900만 원은. 장학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석희억 위원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그러니까 전체 121억 중에서 나오는 이자가 장학금으로 나간다, 그게 지금 1억 4900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금이라는 거는 적립금 통장에 기금이 들어있고 저희들이 지출하려고 하면 기금에서 지출이 안 되고 적립금을 해제해가지고 계좌로 적립금 계좌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해제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이제 1억 4900만 원 거기서 지출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정기적금에서 일반통장으로 돌려가지고 회계상으로 처리가 되니까 지금 기금 자체는 전체 계좌에 1억 한 28개 계좌에서 1억 2100만 원, 1억 정도 아니 121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러면 1억 4900만 원 정도가 일단 장학금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2018년 2019년부터 쭉 1억 1000만 원씩 지급되던 게 올해는 1억 한 4900만 원 정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조금 확대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7.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212페이지 의안번호 9-81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본격 운영에 대비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통합관리소를 포함하여 주차장, 중앙광장, 7개 공공시설의 전기․소방․기계․통신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위탁시기는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지난 10월 17일「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위탁대행심의회를 개최하여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을 위탁기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시설 및 위탁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는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자료로 운영 예산은 2023년 9개월 기준으로 4억 327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시설관리의 운영 전반과 전기․소방 등 설비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시설의 안정성을 위해 공공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의안번호 9-82호 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은 요가 관련 시설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기관, 개인인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의 관리와 운영입니다. 위탁시기는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및 위탁내용 그리고 지원 조건은 21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는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원가분석 자료로서 2023년 9개월 기준으로 4억 333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시설은 인도 요가를 주제로 특화된 지역관광 거점으로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안정된 운영으로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의 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 시설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선정 방법이 공개 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그러면 언제쯤 시기에 이런 방법대로 공고를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오늘 위탁 동의안이 위원님들의 승인으로 만약에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수탁자 모집을 한 11월 12일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 모집된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이 수탁기관은 어느 정도 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 운영과 관련한 그런 어떤 기관이, 연계된 그런 관련된 기관이 신청 대상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충 그게 어떠한 내용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혹시 지금 현재 이거를 수탁하는 데 대해서 기관 신청을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관이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를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라는 사업의 계획을 공고를 하면서 그 사업에 가장 잘, 그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한 업체를 다 공개 모집한 결과를 따라서 그 심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방향에 얼마나 우리 요가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법인들이 가장 적합하게 저희와 뜻을 잘 맞춰서 관광단지 안에 어떤 운영을 할 것인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기본급에 나와 있는 여덟 명의 아마 여기도 인원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수탁기관이 선정된 그 기관에서 사람을 뽑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이 사업의 인원이나 저희들이 같이 사업계획을 공고를 하면 그 업체에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할 직원들을 같이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업 계획을.
최남기 위원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것은 기관이, 위탁이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게 되고 나면 모든 채용하는 것도 그 수탁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해 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은 의원들이 참 걱정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소요예산이 위탁을 하게 되면 한 4억 5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말 운영을 잘해서 뭔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니까 이게 선정 방법은 이제 공개 모집 후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또 심사위원이 따로 있는 모양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최남기 위원이게 혹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이 시설을 대여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여 그런데 이 관광휴양단지 안에 이런 공공시설을 설치를 할 때 국․도비를 다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애초에 목적이 공공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공성은 공공위탁이냐 관리위탁이냐 우리의 사무를 위탁하는 걸로 추진해야지 임대수입으로 올리기 위해서 모든 걸 그 기관에 다 위임하고 업무 처리하는 거는 솔직히 맞지는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결정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런 위탁하는 주체가 앞서 두 군데 우리가 위탁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종합적으로 이 부분도 시설공단에서 선정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이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은 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솔직히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 이 웰니스토리타운은 각 요가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가전문강사가 아니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요가와 관련한 전문 민간위탁 민간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요가의 전문기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많이 있어요, 전문기관들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이현우 위원그러면 이 심사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할 것으로 계획을 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이 심사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도 이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겠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이현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 11월 2일 날 의원간담회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와 또 짚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밀양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지원센터와 함께 가장 수익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부분이 국제웰니스토리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위탁의 방법이 아닌 사용수익허가의 방식은 어떤지에 대한 아마 질의도 있었고 의원님들의 제안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아까 최남기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잠깐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들 관광휴양단지의 모든 공공시설은 일차적으로 공익성을 먼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혜택을 받으실 분은 우리 밀양 시민들인데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되는 거는 저희 시 세입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관여를 할 수 있고 또 지도도,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을 줬을 때는 말 그대로 임대수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건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는 마지막 사업 성과평가에서만 저희들이 알 수 있을 뿐이지 어떠한 사업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행정기관에서는 부분의 어떤 사용수익허가는 할 수 있지만 건물 전체를 수익허가를 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고 또 그런 예가 없다고 지금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위탁으로 운영할 시에는 운영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이 또 상당히 클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아까 우리 이현우 위원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미리 대비도 하시겠지만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가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그럼 이거는 위탁기간이 23년 상반기 같으면 그러면 내년에 다 조성이 된다 했을 때 6월 이후로 7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한 2년 반? 2년 반도 채 안 되겠네요? 그런데 다른 것 아까 앞서 두 위탁은 보면 5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협약일로부터 한 2년 반 한다 해서 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은 시설관리공단은 밀양시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모든 업무를 다 총괄을 할 수 있지만 민간업체는 그 사업의 운영의 평가에 따라서 다시 또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개관을 본격 개장을 하면서 첫 운영을 할 때는 기간을 가능한 짧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2년 동안 운영을 하는 성과를 보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사업의, 그 업체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모집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짧게 주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질의 종결하시겠습니까?
배심교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답변 중 착오 답변 사항이 있어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답변석에 나와서 착오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아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잘못 답변을 한 사항이 있어서 정정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역이 1억 4900만 원이 장학금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각자 1년 동안 현재까지 기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개인 뭐 예를 들어 김병진이가 500만 원 했다 이런 기탁금을 저희들이 재단이 아닌 기금에 보통통장에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보통예금에 지금 꽂혀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1억 4900만 원 농협 통장에 있는 보통예금통장에 있는 1억 19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경남은행에 있는 보통예금이 있는 3000만 원을 재단의 기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사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A, B, C, D 여태까지 올해 들어와가지고 기금을 기탁한 금액을 보통통장에 꼽아놨다가 이제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집어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꾸로 제가 답변을 했고 1년에 저희들이 장학금 주는 게 한 1억 9800 정도 한 2억 돈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러면 이제 기금으로 귀속된다는 이야기가 맞지요?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석희억 위원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돈을 도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니까 조금 의아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충분한 이해가 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희정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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