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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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2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피감사기관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 농업정책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또 제64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대통합 밀양아리랑, 오디세이 감사기간 중에도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하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인 만큼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과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 농업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목차, 기본현황,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11억 3005만 3000원으로 이중 302억 44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7억 1716만 2000원은 이월하여 1억 6811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은 26억 1718만 9000원이며, 이중 18억 346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은 19억 2421만 8000원으로 이중 18억 2150만 6000원은 집행하고 1억 271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은 265억 8864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다.
142페이지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58억 8988만 5000원이며, 351억 273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이중 103억 1983만 2000원은 이월하여 4억 4266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재료비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및 정수처리 약품구입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36억 5342만 7000원을 편성하여 36억 181만 3000원은 집행하고 516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 중 중간부분 수선유지교체비는 겨울철 동파대비 및 노후계량기 교체 수선 등의 예산으로 잔액 1억 7097만 6000원 중 사고이월액이 7583만 7000원이고 나머지 9513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는 잔액 1억 6792만 3000원 중 사고이월액이 1억 703만 1000원이고 나머지 6089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01억 5307만 3000원 중 100억 965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외 9개 사업에 96억 605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급‧배수 노후관 개량 외 1개 사업에 4억 3597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계장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5215만 4000원 중 교동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404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나머지 117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2021년도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23억 9137만 7000원이며, 332억 33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이중 76억 2296만 6000원은 이월하고 15억 6510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연구개발비에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악취환경 영향분석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200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98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8615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72억 9458만 4000원 중 58억 5295만 1000원을 이월하고 나머지 14억 4163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01억 9179만 8000원으로 이중 281억 489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0억 4281만 5000원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53페이지에서 159페이지는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78억 7030만 6000원이며, 이중 153억 73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224억 9648만 2000원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동력비 등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정수구입비 등으로 잔액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55페이지 배‧급수비 잔액은 인건비와 배‧급수시설 운영, 누수민원을 처리하는 사업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 급‧배수공사비 잔액은 신규 급수공사비 등에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56페이지 일반관리비 잔액은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57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잔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5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51억 3546만 원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급수, 노후관 개량,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등의 사업에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 기계장치 잔액은 가압장 펌프교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 건설중인자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억 6800만 원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현대화사업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60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30억 1999만 8000원으로 이중 192억 535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7억 6647만 7000원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처리장비 수선유지 교체비는 수질 TMS 유지보수용역 등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기성 집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61페이지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90억 9357만 2000원은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 등 25개 하수도사업과 감리비, 부대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62페이지 건설중인자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 36억 5875만 원은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대행사업비 9억 5875만 원은 하반기 집행예정이고 내이지구 침수예방사업비 12억은 2회 추경 시 감액 처리하고 가곡지구 침수예방사업비 15억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등 총 14건입니다.
13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밀양맑은물관리센터 녹지공간 보전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결과 인구감소 등으로 유입량이 감소추세에 있어 용량증설은 불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와 기본계획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에 실시한 경상남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타지역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21년 초동 검암리 지방상수도 이설공사 등 총 15개 사업장과 2022년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2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하단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70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3건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특별회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70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2021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24건으로 이중 22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2페이지 2021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등 8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202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4건이며, 3건은 추진 중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공급전환 및관리체계개선, 통신공사감리비는 감리비 미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미추진중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73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38건으로 20건은 완료하였으며, 16건은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건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6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총 24건으로 21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당해 사업완료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 및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상하수도 연도별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 상수도는 94억 9761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3억 7924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837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 하수도는 109억 804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8억 2466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5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2022년 현황입니다.
상수도분야는 6월 30일자 기준 34억 771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7091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205만 8000원입니다. 하수도는 40억 641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9억 1327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5088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수의계약 현황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조기 교체 등 3건이며, 하단부 2022년은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용 제품구입 등 15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상단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1년 설계변경 건수는 17건으로 1억 3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 설계변경 건수는 7건으로 7억 45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변경내용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2022년 현재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 2건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및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위탁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9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7건, 2022년 2건으로 총 9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이 있으며, 세부 변경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 39건으로 총 47건, 2022년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29건으로 총 32건의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계약금액, 활용사례등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상단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은 밀양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외 6건에 대해 위탁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에 공모하여 소규모 수도시설공급전환 및 관리체계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은 2건이며 무안맑은물관리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2022년은 10건으로 무안맑은물관리센터 운영 외 하수관로 매설로 인해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 관리현황, MOU체결현황, 업무수범사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5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및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광역상수도는 면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로 매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부 광역상수도 공급단가는 톤당 432.8원으로 우리시는 장기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혜택을 받아 톤당 425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지방상수도 공급원가는 2309.75원이며 광역상수도 신규 보급을 위한 관로매설사업이 계속 증가하여 투자비 증대에 따라 총괄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절감을 통해 총괄원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2021년도 기준 하수도 처리원가는 4302.94원이며, 마을하수처리 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시설 설비개량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적정 부과 징수하고 하수도요금 부과지역 확대를 통해 처리원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수도요금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2명의 하수도검침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검침 전수 및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독려를 통하여 2019년부터 2022년 4년 평균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액 및 징수액 등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지방상수도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마을상수도 미공급으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269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0개 마을, 2021년에는 1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삼랑진읍 임천리 금곡마을 외 25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관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상수도공급을 위한 배수관 매설을 위한 사업으로 균특지방이양사업 중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청도‧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 사업은 올해 상반기 완료되었고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인 단장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사업은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 예산확보와 기이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완료를 통해 수질 및 수량이 부족한 마을상수도 이용마을에 지방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시설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로현황은 총 1224.175km이며 노후관은 268.122km로 노후관 비율은 21.9%이며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만 2743km를 개량하였습니다.
214페이지 2020년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상남면 예림리 양림간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등 14개 사업장에 7.288km를 교체하였고 215페이지 2021년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초동면 두암마을 앞 개량공사 등 5개 사업 4.681km에 대하여 4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하단부 2022년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상남 이연마을 노후관 개량공사 등 5개 사업장 5.375km를 교체예정입니다.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노후관로 정밀조사 추진결과입니다.
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장 48.1km에 대한 상수도시설물 현황조사 17개소에 대해 관상태 직접평가, 9개소 관내시경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정밀조사용역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연차별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부 관로 재질별 설치 비율입니다.
현재 밀양시 총연장은 1224.175km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읍면동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마을상수도는 2021년말 210개소이며, 2022년 현재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13개소가 폐지되어 188개소입니다. 읍면동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으로 전체 237개 마을 1655세대이며 지방상수도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상수도‧하수도 물품, 장비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 재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2020년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협잡물 호퍼 및 스킵호이스트 교체 등 14건, 2021년은 유입동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고주파 필터설치 등 13건으로 12건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자외선 소독설비 증설공사 1건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2022년은 반류수 유량측정시스템 구축 등 9건으로 3건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6건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실시결과입니다.
정수장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1억 8500만원으로 2021년 7월 용역 착수하여 2023년 1월 완료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시설개량 시행 예정입니다.
227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2018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2023년에 착공하여 2024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2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긴급유지보수비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민원해소 및 하수처리설비 고장으로 인한 긴급조치를 위해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하단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무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7건 712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미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등 8건으로 4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하수관로 신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신설사업 추진현황은 안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3건325억 7600만 원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하수관로 약 150km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2차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2024년 2차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연도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기존 밀양, 삼랑진, 하남, 무안 4개 4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분류식 관거신설 계획과 기존 운영 중이었던 500톤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6개소 외 20개소 신설, 1개소 증설에 대하여 2016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2개소 신설, 1개소 증설 등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6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이동, 가곡동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있습니다.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합니다.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이 58억 5295만 1000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4억 4163만 3000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조영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개별사업장 단위사업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소소하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비해 하수도는 사업자체가 단위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잔액이 보통 12∼3% 각 사업장에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래도 사전에 조금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편성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또,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에는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유수율 관리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수율이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 밀양시는 2017년도 80%에서 21년도에 69%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내 군단위 고성군, 함안군 보다 낮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유수율은 69%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사업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시행할 때는 최대 81%정도까지 유수율을 유지했는데 용역 미시행하는 기간에는 유수율이 또 급격히 한 65%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향후에는 유수율 한 85%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올해 입찰해서 용역업체가 3년간 시행하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유수율을 한 85%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2024년까지 지금 시행 중인 현대화사업으로 삼문동, 가곡동 노후관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계적인 누수탐지와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예. 답변 감사하고요, 체계적인 관리로 유수율 85%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수도공사 긴급 시 발생할 때 대행하는 업체가 지금 자료를 보면 한 8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읍지역에는 각 1개씩, 2개 업체가 선정되고 그 외 지역은 약 6개 업체가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업체는 46개 정도 됩니다, 밀양시에. 그런데 이 8개 업체가 한정적으로 계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고 또 긴급을 요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해서 잘하는 사람을 경쟁력 있게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업체는 8개입니다. 삼랑진 한 군데, 하남 한 군데 그리고 면지역하고 동지역 6개 업체입니다. 현재 업체들은 지정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지금까지는 기술능력, 자본금, 그 다음 장비보유 등의 심사기준으로 지정해 왔고 또 연장도 해왔습니다. 향후에 2023년 이 여러 개 업체가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정할 때는 기존 요건에서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상수도 관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종전에는 없었는데 1급 1명, 2급 2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기존 대행업체라도 연장을 더 이상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간만료가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준안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 대행업체로 재지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수업체의 공개경쟁 참여를 통해서 대행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와 원활한 상수도 급수가 되도록 대행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자격보유를 한 업체에 안한다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상위기관의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실질적으로 밀양시에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시험제도가 생긴 게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일부 자격증을 소지한, 충족을 하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대행업체 지정되고자 하면 그 자격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우리시 정책이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 홍보를 업체에 하셔가지고 업체에서도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들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서. 그래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다른 부분들만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까 홍보를 통해서 정말 나중되어 가지고는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격을 다 확보하지 못해 못하는 부분 생기니까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경쟁력을 통해가지고 서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대개 잘하셔 가지고 답변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도로라든지 마을안길에 보면 상수도관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리라든지 또 새로 신규로 하려면 전부다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에서 재시공 들어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때는,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부서와 건설과라든지, 그때는 건설과 밖에 없었죠, 도로 하는 데는. 개발과하고 분리가 안되었을 때인데 협의를 해서 하면 우리 밀양시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2022년도에 우리 밀양시 예산이 한 90억 정도 들어갔고 21년도에는 좀 작게 들어갔네요. 한 66억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밀양시청 내에 있으면서 사업을 할 때 꼭보면 바로는 괜찮아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부분만 지방도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데는 반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안 되는 부분이 안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 하면 전부 다 또 민원해결을 다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1∼2년 안에는 다시 재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개발과라든지 상하수도과하고 협업해서 하고 난 뒤 언제 그러면 한다, 아니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전면 포장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상하수도 과에서 하고 나가버리면 딱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안에 다시 지역개발과에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내에서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와 협업해서 같이 우리 밀양시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박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재 상하수도과 매설에 따른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건설과 주관으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사업하는 시기가 또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국‧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국‧도비가 교부될 시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기간에 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더라도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부분포장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밀양시도까지는 우리 도로로 지정된 데는 사실 거의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굴착심의회 없는 안길 이런 데는 세심하게 우리 과에서 신경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고 안길,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해가지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인데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레오데크가 조달우수로 100%, 또 2022년도에는 스마트 미터링 원격검침단말기인데 여기는 3자 단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대부분의 금액이 1억 이상 되는 금액인데 대부분, 물론 조달우수도 좋지만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100% 시에서 낙찰률로 다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다른 경쟁하는 업체들과 조금의 경쟁을 가져가면 그나마 원가절감이나 세비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정희정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원격검침관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원격검침을 도입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별로 원격을 도입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 제품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시에서는 타시군 사용하는,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걸 참고해서 현재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보니 조달에 등록된 조달우수제품을 불가피하게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스마트 상하수도 검침 정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에 또 상하수도과에서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디지털화 되고 스마트화 되는 이런 시스템은 도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조금 있다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하면 그때 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해주셔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정희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184페이지. 여기에 지금 레오테크하고 유비콤하고 두 회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회사가 가격의 차이도 많고 한데 21년도에도 1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들 조달 3자단가를 했다면 한 업체로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차이나는 업체로 나눴던 이유들은 뭐죠?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핑계 같지만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가 솔직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둘 다 조달에 우수제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한 업체를 이렇게 하기 보다는 또 가격은 좀 틀리긴 하지만 다른 업체 제품을 써봄으로서 비교도 가능하고 어느 게 낫다, 편리하다, 또 사후관리가 좋다 이런 측면에서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충분히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고 과장님으로서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같은 제품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같은 제품을 우리 밀양시가 구매를 한다면 인근에 지자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어쨌든 먼저 선 시행한 곳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료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같은 제품인데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비싼 걸 고집해서 밀양시가 구입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 제품이 특정하게 제품이 우수하다든지 예를 들면 특화된 뭔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근의 지자체를 조사 해봐도 나타날 것이고 충분한데도 이런 특정제품을 100%로 해서, 낙찰률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제3자가 보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항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료상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정말 다음번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한 계약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 위원장 정희정예.
허홍 위원과장님 164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맑은물관리센터 녹지공간 보전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퍼뜩 안 되어 가지고.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전문기관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우리밀양시 같은 경우에 계속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오수유입량도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 용량 증설은 불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홍 위원예.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듣고 여러 가지 메모를 했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량을 보더라도 줄어드느냐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어쨌든 쓰레기 발생량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오수 부분들도 지금 용량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렇는데 용역결과가 줄어들고 그래서 불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용역결과에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옛날 녹지공간들 부지를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부지가 없어가지고 녹지공간들을 없애고 거기다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그런 비율들을 좀 맞춰가면서 하는 차폐 또는 지역의 녹지공간에다 지금도 우리 증설하면서 녹지공간에다 시설을 증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녹지공간들이 줄어들어 가니까 또 인근의 동네하고 차폐하는 숲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어들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봐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용역결과가 그래 나왔다 하면 용역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오수가 줄고 인구가 급격히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들 지금도 우리 유입되는 양들은 늘어나 가지고 더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걸 한다 하면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예산의 여력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같으면 이해되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으면 싶어서 이 신생동 축분장과 관련해서 관련된 과의 과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질의와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 위원장 정희정예. 허홍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허홍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여 주신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대책에 앞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안면 신생동 폐수처리시설이 과부하가 걸려 시설의 잦은 고장과 처리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시설관리공단본부 본부장 최영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하루에 처리용량이 15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200톤 이상씩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리용량을 넘어서서 환경부 같은 데서 처리지침이 보통 70에서 80%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130%에서 150% 사이 이렇게 가동되고 있다 보니까 늘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이게 결국 밀양맑은물센터에 하루에 3만톤 처리하는데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밀양시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게 언제부터, 초과 유입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90년도 중반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어가지고 2007년도에 민간위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시기부터, 제가 정확하게는 연도상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기부터 이미 기준이 초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초과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도 없이 계속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왔다는 말입니까? 유입량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대책방안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그 다음부터 또 질의가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실정보고도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초과되는 부분은 바로 말씀드리면 억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위험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이게 2007년도 이후부터 초과 유입되는 부분들의 문제점,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답변이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초과 된 연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민간시설로 위탁되어 가지고 온 게 2007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설공단하고 연계되어 오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 몇 년도에 초과되었다 하는 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뒤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문제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상하수도과라든지 또 환경과에 대처방안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이것 오늘 왜 이렇게 했냐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옛날에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지만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했고, 또 신생동 축분장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소각장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또 담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환경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인지 전체적으로. 신생동 축분장에 1일 150톤계약부분들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또 그렇다고 서로 책임감 있게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과에서 같이 앉아서 서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전에, 이미 저희가 관리할 때는 이미 초과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전 시기는 언제부터 초과되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예.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시설관리본부의 본부장님한테 물어봤냐 하면 이것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어느 한 과에서도 책임감 있게 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 국장님 계시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율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신생동 가축분뇨용량은 1일 150톤인데 조금 전 본부장님 말씀처럼 200톤 이상, 항간에는 200 몇십톤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맑은물센터에서는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와도 우리 밀양시에서는 대책방안이 없었습니다. 또 이게 왜생겼는지 아마 개별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신생동에 축산단지가 동네 분들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운행하면 그나마 운영되면 그나마 용량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데도 또 다르게 새로운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오면서 증축을 통해서 사육두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협약을 우리 밀양시와 소각장 부분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던 약 6000두에서 지금은 만두 이상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늘어나죠. 당연히 폐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오수도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도 우리 허가과에서는 요건만 되니까 허가를 내주고 축산과에서는 숫자만이렇게 사육두수만 파악하고 있고 환경과와 상하수도과에서는 시설관리, 하수처리장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로 핑퐁게임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는 없고. 지금 이제 딱 목에 차였습니다. 돈을, 예산을 수십억이 들는지 100억이 들는지 200억이 들는지 모르지만 다시 용량을 키워서 한다면 돈이 엄청난 예산이 들 건데 누구하나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신생동 축산분뇨 운영규약도 저희들 받아 봤습니다. 2015년 10월 1일 이후에 신생마을거주자 외 전입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입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준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교묘하게 편법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여 우리 밀양시에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원래 축사를 운영하게 되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자체 배출시설을 해야 2차 처리가 쉬워지고 이렇게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특이하게 신생동은 환경센터의 지역주민들 지원관계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별로 1차 처리를 하고 공동처리장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1차 처리 자체를 신생동농가, 축산농가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정화조에 모든 축산분뇨도 오고 그다음 생활하수 오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오수까지 유입하다보니까 이게 용량이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금방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 주민간 규약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편법을 하면서 그게 좀 유명무실한 경우가 되다 보니까 두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또 새로운 어떤 협약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생활하수도 하수지만 가장 문제가 자체 배출시설이 없다 보니까 축산분뇨를 처리장으로 보낼 때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물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지방상수도는 요금을 받고 있지만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는 또 요금을 지원해줘요 환경관리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에 대한 요금부담도 없다 보니까 더 더욱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다시 해서 새로운 협약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예.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과에서도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지난 5년 동안 우리 신생동의 축사허가 났던 현황들을 다 허가과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정말 20건이 넘어요. 우리 허가과에서는 요건만 되면 허가 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양돈, 축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허가과에 신청하기 전에 예를 들면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어떤 편법을 쓰시더라도 거기에 국장님 말씀처럼 거기에는 자가 시설을 안 해도 되니 십만 원짜리, 예를 드는 겁니다. 30만 원짜리 땅이 있다면 50만 원 줘도 싸게 치인다는 거죠. 농장을 구입해 가지고 시설하면. 오폐수처리시설비용이 수십억이 예를 들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땅 값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잘 하죠. 그리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청소물 정말 과다하게 막 쓰고 해도 별 무리 없이 자기들은 관으로 연결만 하면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그 시설비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하려고 하면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모르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설마 그런 해결책 내부적으로 안 세웠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산건위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이 자료를 다시 허가과하고 받아보고 나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황당했어요. 우리 각 과에서 이렇게 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태껏 뭐 했습니까? 빨리 건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과에서 뭐 했나 자꾸 책임소재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쨌든 최단 시일 내에 마련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구 박진수 위원도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제가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의안을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지역구라서 좀 불편합니다만 근본적인 걸 흩트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민 어르신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 시설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를 쓰든지 간에 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산업에 종사,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흩트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외지인 축사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우리 원주민 어르신들이 어떻다 어떻다 이런 말은 이 회의석상에서 좀 거론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2017년도에 시설투자 한 것 이것 말고는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생동 똥물이 넘쳐가지고 무안면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용량이 처음부터 150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한번 시설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보자니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 2017년도는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면서 또다시 설비 재 그것만 했지 용량 늘린 그게 없더라고, 우리 예산서에 지금.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줘야만 전체적인 투자금액이 나오는데 그 투자가 없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허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적법화하면서 혹시 우리 허가과에서 이 문구가 있은 줄 알고 정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문구를 보지 않고 그냥 분뇨폐수처리시설 허가를 내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적법화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전 오기전이야기입니다. 2015년 10월 1일 날 규약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전에도 규약이 있었고 10월 1일 날 일부 부분 추가된 부분입니다, 규약에.
박진수 위원과장님 죄송한데 축사적법화가 2012년도부터 이루어졌다고요?
○ 허가과장 최인철축사적법화 양성화 2012년부터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2012년 축사적법화 했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진행하였던 신생동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허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밀양시가 적법화 한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과장님.
○ 허가과장 최인철적법화가 2014년도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 신생동은 밀양시 전체 적법화가 처음 시작, 처음 처리해준 연도는 2016년도이고 신생동은 2018년도 7월 10일 날 처음 했습니다.
박진수 위원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2014년도에 정부안이 나와서 15년도 적법화 시행되어 우리 각 지자체에서는, 또 우리 밀양시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첫 나간 것 보다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신생 건에 대해서 연관이 되는데 우리 허가과에서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근무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가축분뇨배출 시설할 때 우리 담당자께서 이걸, 우리 약정서 있지 않습니까? 밀양시하고 원주민하고의 약정서를 보고 적법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법화 할 때, 보통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다 2020년도, 2021년도입니다. 신생 건은 보면. 보면, 그 당시 허가가 나갈 때 이 건을 보고 축산분뇨 공동정화조 운영에 관한 규약을 보고했는지 아니면 이것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허가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규약을 보고 처리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약을 안봤다면 그 공동시설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처리시설을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내용은 보고 공동처리 쪽으로 같이 연결시켰다는 거는 공동처리규약을 안 읽었다면 개인처리시설로 다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진수 위원규약을 보면, 2번에 보면 축산분뇨공동정화조는 동네는 빼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뭐 합니다만 그때 당시 합법화하고 양성화 해줄 때 당시에는 당연히 규약을 봤을 것이고 그때 담당 결재라인에서는 이규약이 해석한 대로가 맞았기 때문에 해줬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지금 제가 다음에 와서 앞에 게 무조건 안 맞다, 맞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생각이 또 지금도 이 내용을 해석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규약이 좀 더 명확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왈가불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지금 환경관리과에 대한 환경관리과의 기본의견을 묻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 감사를 붙여서라도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여기에 보면 신‧증축에 대해서 빼더라도 우리 자료에 보면 아예 그마을에 전입된 경우와 경북에 계시는 분이 1농장, 2농장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경북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1농장, 2농장을 가지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자료에 보면 다 2020년, 21년도에 가축분뇨배출처리 허가가 다 나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축산업에 좀 경직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유독 이해가 안 가게 허가가 너무 쉽게 나갔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사도 있을 거고 돈사도 있을 거고 그런 확인절차도 나는 다 안 거쳤다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 마이크,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그것 하지만 인정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밀양시비를 들여서 처리를 해주는 거는 우리 원주민들 편리하도록, 쓰레기매립장‧소각장이 있으니 하는데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이제는. 주객이. 우리 밀양시에서는 2015년도에 그 안에 있는 축산시설을 보고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때만 해도제가 볼 때는 한 5000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육천두. 많으면 6000두 밖에 안 됐어요. 그 시설을 보고 우리 밀양시에서 투자를 다 해 놓았는데 적법화하면서 2020년도, 21년도에 걸쳐서 거의 다 돈사로 다 되어 버린 거죠.
○ 허가과장 최인철제가 말씀 한번
박진수 위원예.
○ 허가과장 최인철지금 당초의 규약만 가지고 말씀을 한다면 규약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규약을 받기 위한 그때 방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자료를 보시면. 그 방침에는 보면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기존 거주자 및 축산시설 운영자는 현행대로 무상처리한다라고 규정이, 안에 방침 받은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박진수 위원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최인철당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고, 이 규약을 하기 위해서.
박진수 위원언제
○ 허가과장 최인철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8월 달에. 2015년 이게 2015년 8월 달에아마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신생동에 축사가 증축되고 증가되고 면적이 증가되고 한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드린 데서 보면 신축‧증축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축사 양성화할 때, 돈사 양성화할 때 그 면적에서 예를 들면 1동이 100평인데 50평을 헐고 50평을 새로 짓는다면 그게 증축으로 표기되어 집니다. 우리 건축법상에 지금. 그리고 1동을 다 헐고 새로 짓는 거는 신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전체 총면적은 변동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 면적을 반줄인 거는 증축이 되고 완전히 1동을 뜯고 새로 한데는 보면 신축이 되고 하는데 그건 위성사진으로도 2017년도나 비교해 보시면 딱 바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아파트형 구조는요? 아파트형.)
아파트형요?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2층 구조, 3층 구조)
2층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도 실제로 축사면적은 줄었습니다, 지금. 당초보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 허가과장 최인철예.
박진수 위원내가 자료를, 최근에 기존 축사를 하다 적법화를 하면서 기존에는 362평이었습니다. 평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362평. 적법화를 하면서 1300평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내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 번지에는 362평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300몇 십평 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법화 과정에서 약 1300평이 불어났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그것 내가 자료를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정회요청에 의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박진수 위원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신생동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과정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아까 박진수 위원님께서 증설한 부분을 자료를 못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증설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축소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정이 흘러왔는데 그 과정을 설명 드리자면 1991년도에 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축전계에서 축산기금하고 자부담해서 1일 250톤 규모 시설을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일 250톤으로 했고 그 다음 97년도에 보니까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다 신생동 축산분뇨 공동정화조 운영에 관한 규약이 체결되면서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쭉 넘어 오다 2001년도에 1월 달에 기술지원과에서 하다 그 다음 축산기술과에서 하다 환경관리과로 다시 이관이 되어서 관리가 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2년도 7월 달에 환경관리과에서 상하수도과로 넘어오면서 상하수도과에서는 대행계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증설된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결론으로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이게, 또 환경센터 관련해서 주민지원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규약을 정하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까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총괄부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론이 된 이상 부서별로 정말로 종합개선대책을 부서별로 수립을 해서 그 개선대책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결방안을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 드리는 과정에서 총괄부서도 지정하고 지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맨 처음 시설 250톤 이것 몇 년도라 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1991년도입니다.
박진수 위원91년도 1일 250톤 마을에서 하다 150톤은 언제 그러면, 그 100톤으로 언제 줄어졌다 말입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97년도, 자체적으로 처리도 안 되고 이게 당초에 91년도에 처리시설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에서 97년도에 신생동 가축분뇨 공동정화조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150톤으로, 그때는 정확히 148톤입니다, 1일. 그때 150톤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거는 나중에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또 다음에 한번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앞서 허홍 위원님,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다 이렇게 보면 가장 문제인 게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업무유연성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은데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차례 이 운영에 관한 문제점들을 현황보고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없고 지금 현재도 아무런 조치가 안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한번 답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여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챙겨보지 못했다는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 부서별 처리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그거를 의견을 모아서 특정 총괄부서가 지정이 되면 본 건은 원활히 해결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예. 빠른 시일 내에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차례 91년도부터 계속 쭉 이렇게 해왔던 것 보니까 총괄부서가 여러 번 바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밀양시 전체를 봐서라도 우리가, 원래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다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 밀양시가 조금 더 앞을 멀리 내다보고 크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동축분과 관련해서 신‧증축에 대해서 허가 들어 온 게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진행상태가 신축 중에 있는 겁니까? 공사는 거진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어떻게
○ 허가과장 최인철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준공계가 들어 온 겁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준공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허홍 위원1건이 남아 있다.
○ 허가과장 최인철1건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신축형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허홍 위원신축형태로 1건이 들어와 있다 그죠?
○ 허가과장 최인철예.
허홍 위원이어서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축산과장님, 허가과장님도 해당되시겠다. 그럼 이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두 사육으로 들어왔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기존의 면적보다는 일단 축사면적은 조금 줄었고 마리수는 1500두로, 1911마리로 들어왔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아파트형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건 때문에 그런 겁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실제 돼지사육면적은 기존의 사육면적보다는 줄고 그 창고하고 퇴비사가 늘어나면서
허홍 위원1911두의 사육을 하기 위해서 신축 1건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1911두를 사육하기 위해서 신축 1건이 지금 들어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예.
허홍 위원그 이후에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허가과에서는 허가가 완전히 준공계가 나지 않았는데 혹여 또 기존에 준공검사 전에 사육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 검사를 잘해서, 지도를 잘해서 준공검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한테 축산폐수분뇨, 신축 중인 건물이든지 기존 건물이든지 간에 신고 되지 않고 만약 무슨 가축이 들어가 있다면 환경관리과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어쨌든 환경과든,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환경허가계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자료라든지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아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대책은 여러 과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과들을 국장님께서 다 규합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향이라든지 처리방향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방금 질의한 기존 축사가 300몇 십 평에서 적법화 과정에서 약 1300평 늘어난 건물이 있죠?
○ 허가과장 최인철예.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이제 와서 허가과, 상하수도과, 우리 환경관리과, 시설관리공단누구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고 기존 시설에서 마무리하자는 선에서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앞에 며칠 전 우리 과장님하고 또 환경허가 담당분하고 만나서 의논도 했고 전체 우리부서에서 만나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살고 계시는 원주민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젊은 원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한테, 여덟 분 한테 만나서 의논을 하라고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 방법을 연구하자고. 얼마 전 제 방에 그런 업을 하시는 분, 대표성을 가진 분 세 분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도 제 지역구지만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와서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 다 내 준 부분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또 우리 밀양시에서 더 증설해서 다 받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3개, 4개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7명, 8명입니다. 세 분은 거기 원주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서 태어나 사신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외지 분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은 지금 현재 주소된 것만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소,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주소지는 세 분이고 나머지 일곱 분은 다 외부니까. 저도 그 당사자 분한테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하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한번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주민 빼고 실질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 똑같이 금액을 환산해서 받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의논해서 우리 시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정회요청에 의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박진수 위원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신생동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과정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아까 박진수 위원님께서 증설한 부분을 자료를 못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증설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축소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정이 흘러왔는데 그 과정을 설명 드리자면 1991년도에 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축전계에서 축산기금하고 자부담해서 1일 250톤 규모 시설을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마을 자체적으로 공동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일 250톤으로 했고 그 다음 97년도에 보니까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다 신생동 축산분뇨 공동정화조 운영에 관한 규약이 체결되면서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쭉 넘어 오다 2001년도에 1월 달에 기술지원과에서 하다 그 다음 축산기술과에서 하다 환경관리과로 다시 이관이 되어서 관리가 되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2년도 7월 달에 환경관리과에서 상하수도과로 넘어오면서 상하수도과에서는 대행계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증설된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결론으로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이게, 또 환경센터 관련해서 주민지원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규약을 정하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까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총괄부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론이 된 이상 부서별로 정말로 종합개선대책을 부서별로 수립을 해서 그 개선대책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결방안을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 드리는 과정에서 총괄부서도 지정하고 지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맨 처음 시설 250톤 이것 몇 년도라 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1991년도입니다.
박진수 위원91년도 1일 250톤 마을에서 하다 150톤은 언제 그러면, 그 100톤으로 언제 줄어졌다 말입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97년도, 자체적으로 처리도 안 되고 이게 당초에 91년도에 처리시설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에서 97년도에 신생동 가축분뇨 공동정화조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150톤으로, 그때는 정확히 148톤입니다, 1일. 그때 150톤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거는 나중에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또 다음에 한번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앞서 허홍 위원님,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다 이렇게 보면 가장 문제인 게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업무유연성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은데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차례 이 운영에 관한 문제점들을 현황보고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없고 지금 현재도 아무런 조치가 안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한번 답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여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챙겨보지 못했다는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각 부서별 처리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그거를 의견을 모아서 특정 총괄부서가 지정이 되면 본 건은 원활히 해결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예. 빠른 시일 내에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차례 91년도부터 계속 쭉 이렇게 해왔던 것 보니까 총괄부서가 여러 번 바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밀양시 전체를 봐서라도 우리가, 원래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다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 밀양시가 조금 더 앞을 멀리 내다보고 크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동축분과 관련해서 신‧증축에 대해서 허가 들어 온 게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진행상태가 신축 중에 있는 겁니까? 공사는 거진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어떻게
○ 허가과장 최인철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준공계가 들어 온 겁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준공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허홍 위원1건이 남아 있다.
○ 허가과장 최인철1건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신축형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허홍 위원신축형태로 1건이 들어와 있다 그죠?
○ 허가과장 최인철예.
허홍 위원이어서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축산과장님, 허가과장님도 해당되시겠다. 그럼 이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두 사육으로 들어왔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기존의 면적보다는 일단 축사면적은 조금 줄었고 마리수는 1500두로, 1911마리로 들어왔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아파트형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건 때문에 그런 겁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실제 돼지사육면적은 기존의 사육면적보다는 줄고 그 창고하고 퇴비사가 늘어나면서
허홍 위원1911두의 사육을 하기 위해서 신축 1건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1911두를 사육하기 위해서 신축 1건이 지금 들어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예.
허홍 위원그 이후에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허가과에서는 허가가 완전히 준공계가 나지 않았는데 혹여 또 기존에 준공검사 전에 사육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 검사를 잘해서, 지도를 잘해서 준공검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한테 축산폐수분뇨, 신축 중인 건물이든지 기존 건물이든지 간에 신고 되지 않고 만약 무슨 가축이 들어가 있다면 환경관리과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지금 어쨌든 환경과든,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환경허가계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자료라든지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아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대책은 여러 과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과들을 국장님께서 다 규합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향이라든지 처리방향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기본현황과 242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9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으로 시설보강은 2021년 4개소 1537만7000원과 2022년 4개소 1273만 7000원을 집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시설유지관리비로 2021년도에는 8개 부분 239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6개 부분 2479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약 및 운영수익 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6867만 4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022년도에는 9821만 8000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운영실적으로 2021년 7월과 2022년 예약취소가 높은 것은 장마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맑은물관리센터 운영현황으로 연도별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5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부숙토 생산 및 처리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설비 교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6페이지 중간에 2022년도 1, 2, 3, 4월에 슬러지 투입량 없는 거는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중간에 공단 경영평가 결과로 올해도 지난해에 있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년 점수가 상향되고 있고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노사 단체협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페이지 시설별 근무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1페이지 시설별 수지분석은 팀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오토캠핑장과 공설화장시설은 2020년부터 흑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자체 공사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으로 현재 처리용량은 1일 100톤이며,연간 운영비는 올해 5억 8506만 9000원의 예산으로 6월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슬러지 처리는 전량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슬러지처리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는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두 분 중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 밀양시 위탁시설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된 공기업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한 5년 6개월이 지났는데 공단운영도 설립 당시와는 차원이 많이 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력이 9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7개 팀에서 117명으로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단 설립 이후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과 쓰레기소각장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될 거고 또 많은 시설들 위탁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시설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이에 맞는 조직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확대에 따라서 인력문제, 또우리 사무공간이 아직까지 배드민턴 거기 쓰고 있죠? 사무공간 저도 사무실에도 한번 가보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직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제가 볼 때 개선,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공단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들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미촌시유지 관광휴양단지에 2023년 상반기에 8명이 더 증원될 예정이고 또 나노부지센터에 짓고 있는 신설 하수처리시설에 4명,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에 5명 해서 9명, 또 하남에 복합상생문화센터에 14명. 내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직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각시설 하면 한 160명 정도 2024년, 5년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한 달 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용역 중에 있고 또 이번에 하반기 추경에 확보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력운영은 빈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공단이 정말 부족합니다, 열악하고. 솔직히 제 방도 직원들하고 안에 같이 있는 이런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 최소한 한 28개 정도의 공간이 공단을 운영하려 하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 건의를 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지는 않았지만 공단 내부적으로는 독립건물은 필요하지 않지만 저희가 볼 때 우리 밀양시가 보면 실내종합체육관 같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하고 농구, 탁구 쪽에 일부 하고 있고 이것 가지고는 우리시의 어떤 위상에 맞는 시설물로 보기로는 조금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종합실내체육관 이런 걸 건립한다면 그속에 공단본부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건물에도 우리가, 공단건물을 따로 지어달라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공단시설은 그런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에는 총괄 종합 직원들 관리하는 센터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 우리 직원 분들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업무적인 효율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와 잘 의논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도 따로 공단건물 짓는 것 아니니까 금방 우리 본부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일이 빨리 진척되도록,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방금 박진수 위원님 질의와 연관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본부장님 말씀대로 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밀양시 위탁사업이 자꾸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 시설공단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커지는 만큼 거기에 따른 결과나 평가도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2022년 그러니까 21년 실적이죠? 평가결과는 전년도와 같은 다 등급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158개 공기업 중에 경영평가요인에 따라서 일곱 그룹 대분류로 나누어지고 우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된 환경시설관리공단그룹에 14개 기관 중에 우리 광역 5개 기관을 제외한 기초 8개 기관 중에 여섯 번째로 평가결과는 조금 아쉽게도 하위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영평가는 우리 밀양시의 어떤 그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단에서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임을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 사실 점수가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전국에 8개 중에 저희가 7위인데 김해하고는 0.06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 변명은 아닌데 저희들 공단설립한지가 6년차고 하다 보니까 쫓아가는 그런 수준에 있고, 일단은 저희가 올해 85점을 넘게 맞았기 때문에. 참고로 8개 중에 가 등급이 1개 기관, 나 등급이 2개 기관, 나머지 강제 분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나 등급까지는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하신 수지개선이 대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수입이라는 것은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지출을 절감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수익 면에서는 이용료, 사용료를 다른 지자체나 이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으면 이번에 올리려고, 인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부서와 협의해서. 그 다음 지출부분은 저희가 동력비라든지 그 다음 약품비로 메탄올 45% 짜리를 쓰고 있었는데 이것 질소제거용입니다. 이거를 5%로 하향하면서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거든요. 이게 연간 한 1억 정도로 내년부터 작업할 수 있고, 또 잔디용역을 지금 거의 1억 8000에 주고 있는데 이거는 파크골프장 전체 다 하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 이렇게 주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은 좀 기술이 필요해서 그렇고 내년부터는 다른 거는 용역 말고 직영, 장비를 좀 사 직영하면 여기도 한 6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지개선을 해 나가고, 또 조직은 조직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하여튼 나 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영평가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2021년, 2022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처리 8건, 건의 7건 총 15건에 대해서 직원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동북부 다기능 복합행정서비스센터 건립을 제안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건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는 분소 설치 시 소요예산 및 인력과 현 운영 실태를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며,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임대사업소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에 2건은 처리 중이며,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연도별로 한국농업경영인 밀양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쌀전업농 밀양시연합회, 농민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306페이지에서 3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민 유치박람회 참가 등 7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 및 축소 등이며 전체 이월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과 이와 연동되는 외국인 주거지원사업 상담관리로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자 선정 지연과 인‧허가의 애로사항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후에도 사업포기자 발생이 많아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2년 사고이월사업은 시설비로 센터 내 조경사업이며, 기온하강에 따라 조경수 식재를 이듬해 봄으로 미루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10페이지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과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현황입니다.
2021년에 정기예금 3구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1건으로 62억 1073만 5000원, 2022년에 정기예금 6구좌, 공공예금 1구좌 운영으로 60억 7912만 9000원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372건에 10억 2273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건에 348만 4000원으로 미수납내역은 보조사업 위반 감사지적분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233건에 7301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건에 31만 6000원 공익직불금 환수대상 금액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타기관에서 추진한 사업현황, 공사 설계변경 내역,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밀양시농산업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2021년에는 스마트 6차 농업수도 선포식 영상콘텐츠 제작, 농업기술센터 청사정비 종합계획 실시설계용역, 스마트 6차농업수도 선포식 행사이며2022년에는 농기계임대 택배지원사업,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센터 구내식당 석면철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4건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1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포함 4억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로 지급 현황,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은 314페이지에서 3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8페이지 MOU 체결현황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으로 방글라데시 우파질라시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네팔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업무수범사례로 임대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50% 감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32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지원내역입니다.
2020년 110농가에 125.8㏊, 2021년 103농가에 120.2㏊, 금년에는 100농가에 88㏊입니다. 품목별 재배현황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농업인 현황 및 정착지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귀농‧귀촌인 현황의 경우 귀농‧귀촌인수가 매년 2000명을 상회하여 2019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인구증가 대책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금 까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을 위해 시설확충과 교류협력, 정착지원 등의 사업추진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주변 시설확충지원, 농지임차료 지원, 귀농인 멘토링 지원, 귀농인과 지역민의 화합의 날 지원, 이사비 지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유아교육, 농촌에서 미리살아보기, 동아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 지원내역은 327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귀농‧귀촌 희망인들이 상기 시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필요하고 귀농‧귀촌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더 많은 시책을 검토하고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은 정책을 새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대출현황과 실행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기 및 미실행 농업인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용도 제한, 담보물 부족, 기타 개인사정에 따른 포기입니다. 가능한 대출에 따른 농민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내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정현황은 초동면 방동마을 등 8개 마을이며, 운영실적은 마을별로 지원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상세한 보조지원실적과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단체현황은 한국농업경영인 밀양시연합회 등 7개 단체이며, 예산지원 상세내용은 341쪽에서 3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농촌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대상자는 구직자 및 인력고용농가이며, 구인‧구직자 연계 알선 및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며 현재 구인‧구직자 조합원수는 1142명이며 출자금은 2900여만 원입니다. 최근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구인‧구직 연계건수는 10만 3184건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현황입니다.
방제비는 방제작업료만 지원하고 농약대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구조이며 현재 방제업체는 농협 포함해서 1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인력부족, 농업인의 건강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점차 이상기후와 농약의 독성 약화로 방제횟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 34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페이지 위양지 주변 경관작물 재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양지 인근 벼 재배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위양지와 연계한 볼거리 제공목적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본 토양의 물 빠짐이 좋지 않아 메밀의 생육이 부진하여 오히려 벼 재배시의 경관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농가에서도 사업포기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는 사업을 추진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인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및 가입현황,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 며,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농가수 57농가에 외국인근로자 120명 도입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확대방안은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50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숙소용 빈집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선정하였으나 37개소 사업포기, 완료 4개소, 42개소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진흥구역내 허가 불가, 설계비 추가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 빈집취득일자 현실화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나 연내 지침개정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배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3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현황입니다.
도내 농림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남도내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연 30만 원을 농협 채움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영농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급식 시설이 구비된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매년 사업신청에 의거 추진하게 됩니다.
356페이지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산물 보상금 및 처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 이후 발생건수는 없으나 내년 조사대상지 관리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대상필지는 24필지로 하남, 무안, 단장 관내입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및 찹쌀 계약재배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완효성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가족체육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로 매년 추진하고 있지만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읍면동 자체 단합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 택배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자주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 69종, 391대이며 운송료는 무료입니다.
임대내역, 택배사업 내역, 연도별 신규 농기계 구입현황, 향후 1년 이내 처분 예정농기계 현황, 임대농기계 수리보험처리 내역 등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 현황, 36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및 수입현황과 366페이지 농업기계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보에 의한 질의를 하실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명거론을 삼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와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중요재산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314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보면 111건의 중요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밀양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시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워낙 저희들 지원사업이 방대하고 가지 수도 많고 개별적으로 사업비가 좀 영세한 부분도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어쨌든 관련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무엇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공시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중요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리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상남면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쌀직불금 불법수령, 그리고 쌀직불금 불법수령액 미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재부과금 미부과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의 답변이 A씨가 개인의 무지 및 개인사정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보이므로 미고발하였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지 않은 사유가 저희들 일단 개인의 무지 및 사정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농민들이 이런 세세한 행정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또 많은 저희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향후에도 좀 더 주민들이 상세하게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은 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우리 보조사업자들에 대해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희들이 청문을 했을 때 청문내용 중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일단 고발을 안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그렇지만 답변서에 보면 명확하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해당 농지의 직불금을 부당수령 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왔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이기는 기술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행정 집행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정책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도 우리가 묵인해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실수로 인한 그런 걸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고발을 안한 그런 상태고 제재금도 부과하는 그런 사안인데 향후에 저희들도 좀 더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 무지한 농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어쨌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는 제가 질의 드린 이 내용들이 부서소관 업무라서 더 이상 어쨌든, 이 농업정책과 부서 소관 업무 외에 다른 6차 산업과나 다른 과의 업무도 연관되어서 어쨌든 이 시민제보와 관련되어서 농민 B씨는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향후에, 지금 우리 민원 제기하신 분이나 또 상대방이나저희 행정이나 모든 분들이 다 지금 크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행정이 좀 더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무지한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거는 발언을 좀 삼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적인 거는 가려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정책과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업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농업정책과도 좀 없나. 이 부분은, 쌀 직불금 관련해서.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진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적으로 3개과가 오니까, 내일 행감 잡혀 있으니까 하는 걸로 하고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간략하게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냥 갈라먹기로 비료 몇 포대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고품질 쌀 영호진미를 하고 있는데 영호진미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수도작 하시는 분 어려움이 쌀값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수확에 밥맛도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수확 품종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알아보고 지원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 모 단체가 아닌 한 지역에 딱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 밀양만의 쌀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먼저 위원장님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앞에 제가 용어선택을 잘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다음에 제가 용어 선택할 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드리고,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다른 과 과장으로 있을 때도 박위원님한테 이런 질의를 개별적으로 받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쌀은 상당히 열악한 품목입니다. 실제로는 도에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그 저면에 깔려 있는 내용을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 쌀 생산농가에게 경영비라도 줄여주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들이 갈라먹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사업을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면 다시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품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도 우리 쌀 생산농가가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떨어져서는, 분리시켜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공공비축미가 수매가격이 워낙 높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쌀 파는 것하고 정부 수매하고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 농민들이 올해 공공비축미 선정된 영호진미하고 새일미 중에 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올해는 어차피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우리 공공비축미곡도 선정이 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비 절감 좋죠, 일부. 다 우리 센터에서 공동방제도, 우리 농가에서 최고 호응을 받는 게 공동방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수도작 하시는 어려움이 뭐냐! 나락값 헐은 데도,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돌아간다 하지만 수확량이 많아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고추라든지 다른 작물도 수확량이 많아야 가격이 헐어도 그나마 손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사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2021년도 것, 올해 거는 못 찾아보고 2021년 것 찾아왔는데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종목을 우리처럼 하다, 다른 타 지자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밀양에서도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품종을 매입하려고 40㎏에 10만 원 넘게 주고도 매입한 분들이 있습니다. 막상 그 쌀, 나락을 심어보니까 밥맛도 있고 수확량에서 영호진미와 새일미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한섬에 30만 원, 40만 원 줘도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품종을 잘 선택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거지 올해 당장, 올해는 끝난 거예요. 차제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왕 이래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 저희들이 공공비축미곡 선정 심의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안내를 해서 꼭 다수확이고 밥맛이 좋은 그런 품종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에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새일미, 영호진미인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꽤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어차피 품종도 접붙여 다른 품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작 벼도 다른 품종으로 조금 다수확, 밥맛 좋은 그런 품종으로 갈아타야 된다. 좀 변경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321페이지에부터 323페이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가수와 재배면적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재배과정도 힘들고 생산자도 많지 않아서 판로확보가 어려워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많이 있는데 우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대처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밀양시에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려고 계도, 우리 담당이름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새로 신규로 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지역은 지금 농업분야의 소득이 타 지역에 비교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경남에서는 소득이 거의 1위고 전국으로 해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저희 농민들이 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개발하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했던 것 같고, 향후 저희들이 우리 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학교에, 또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그런 먹거리가 앞으로 친환경이라든지 고품질이 아니면 저희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전량 우리 친환경 자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구입에서 360페이지, 361페이지를 보시면 목재파쇄기를 21년 11월 18일 날 동일한 날짜에 1대는 995만 3460원 대륙기계에서 구입하셨고요, 3대는 또 한성티앤아이에서 조달로 구입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로 동일한 기종을 다른 가격으로 구입하신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하면서, 현재 지금 잔가지 파쇄기 저희들 보유현황은 대륙기계가 14대고 한성티앤아이 3대 보유하고 있고 2021년 11월 달에 잔가지 파쇄기 구입할 때 대륙기계 1대, 한성티앤아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3대 구입했는데 구입예산단가도 틀리고 앞에는 대륙기계를 많이 했는데 왜 이때는 한성티앤아이로 바꿨는지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왜 한성기계로 바꿨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 농민들이 대륙기계는 투입구가 좀 좁습니다. 좁고, 한성티앤아이는 투입구가 많이 넓고 하니까, 물론 가공할 수 있는 지름은 대륙기계가 좀 더 크지만 실제로 8㎝정도 되면 모든 잔가지 파쇄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이 기계를 선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태 위원그러면 그날 구입했을 때 다 한성으로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모든 사업이 100% 다 농민이 어느 한 기계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1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기종을 선택하고 모든 걸 하실 때 농민위주로 잘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 박원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귀농도 있고 귀촌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고령화됨으로써 작업 농기계에 대해서는 임대수요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종도 다양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양파 쪽이라든지, 또 품목이 밀양은 다양하다 보니까 더 세분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들 많이 받아서 아마 담당계장님한테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최대한도로 반영을 농민들이 돌아가는, 예를 들어 임대해서 다시 또 수거하고 다시 또 임대하는 사이클이 좁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임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종과 대수를 좀 더 늘려달라고 몇 품목에 대해서 내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원활하게 농민들이 수혜를 본 부분들도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요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면 그런 딱 농번기철에 와서 찾으니까 벌써 임대해 나가 가지고 아직 안 들어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원활히 공급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다양한 기종, 또 수량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구입할 거는 구입하고 또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임대농기계를 수령해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할 일입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잔가지 파쇄기라든지 우리 허홍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아마 땅속작물 수확기 종류 마늘, 양파 수확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상당히 많이 지적받았고. 아무튼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까지도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했습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또 지금 현재 필요한 농기계 부속작업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과장님 자료를 보면 2020년도부터 해서, 2020년 1월 9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이렇게 정기예금이 들어 있습니다. 10억이 들어 있고 한데, 2022년도에 보면 만기일이 2022년 1월 9일인데 신규개설일은 2월 7일입니다. 약 한달 정도 갭이 생기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만기가 되고 나면 바로 휴일 지나고 나면 바로 해지를 하고 다시 또 정기예금을 갈아타서 최대한도로 이율을,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달간 갭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손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고, 담당자도 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업무연찬이 좀 명확하게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즉각 즉각 처리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우리 이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게 이자율도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만 신경 쓰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이런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농촌과 비농촌을 이야기함에 있어 가지고 농촌을 규정한다면 어떤 게 농촌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은 현재 실제 이야기하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교동지역에는 모리지역이라든지 또 내일동지역 같은 경우 용평동, 활성동. 그 다음 가곡동에도 멍에실이라든지 남포리, 삼문동에는 크게 없을 겁니다만 이런 지역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농촌지원 프로그램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받을 수가 없고, 앞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귀농귀촌으로 인해 가지고 전입인구대비 17%씩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리지역, 용평지역, 가곡동 이쪽 지역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아예 대상이 되는데 지원자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교동지역하고 내이동지역, 가곡동지역을 보면 우리 농촌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내일동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내일동. 내이동에도 있는데, 저희들 보조사업에서는 역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런데 귀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구분 짓는 게 보편적으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농어촌지역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 이 3개 동 안에 또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준농어촌지역은 귀농도 해당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지원자가 없어서 이런 지원내역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잠시만요,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감사자료 32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해 60만 원씩 쭉 있는데 아예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초청행사에는 하나도 없고 농지임차료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농지는 맞지 않습니까? 내일동지역이나 내이동지역이나 이런 데도 농지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예로 암새들 있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섬불 이쪽에 분들이. 외국인근로자까지도 이용을 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적으로 우리 동지역에 있는 농업인한테는 역차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한 거는 없지만 우리 동지역에는 보면, 민박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동지역에 지금 민박은 다 신청이 들어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암새들이라든지 모리 쪽, 활성동 쪽은 민박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지금 신청자가 없고 지원 실적이 없는 사유는 제가 분석 건데는 우리 동지역의 농업담당자가 업무가 워낙 많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희들 공문이 나갔을 때, 홍보공문이 나갔을 때 아마 홍보가 좀 부족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평상시 보통사람이 동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문지침을 내려 보낼 때 이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사업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저도 조례가 혹시 또 잘못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데도 안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조례라든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봐 주시기 당부 드리고,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잘못된 게 있다면 따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생각이 같다면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지역에 용활동하고 저쪽 우리 정무권 위원께서 이야기한 이것 말고는 다른 공동방제라든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 것 맞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은 일반 우리 농업인한테 하는 보조사업은 다 똑같이 합니다.
박진수 위원정무권 위원님 혹시 그런 부분까지 빠졌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 해보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지금 농업정책에 관한 지원금은 그대로 나가고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동지역이 시내기 때문에 농산어촌지원금이라든지 농산어촌개발이나 이런 데는 해당 안 된다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동지역에는 저희들이, 일반 동지역 보통 보면 도시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같은 동지역이지만 도시지역도 있고 우리 교동이라든지 내일동이라든지 가곡동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짓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보조사업은 동지역이라도. 동지역에 거주해도 우리 농업인이 예를 들어 과수를 하든지 시설하우스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6차산업과, 밀양물산, 미래농업과, 축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진수박원태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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