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9월 06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8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10시 01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 앞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지방교부금 정산에 따른 초과 세입금 중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잔여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편성 및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초과 징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운용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49억 74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4억 38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39억 8065만 3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64억 5782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02억 4068만 원보다 164억 2266만 3000원이 늘어난 1666억 6334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0억 4346만3000원, 특별회계에서 63억 792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는 건설과의 경우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60억, 안전재난관리과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에 7억 7443만 원, 산림녹지과 숲가꾸기와 산림 병해충방제에 13억 1887만 원, 농산물유통과 돌발병해충방제와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에 4억 5400만 원 등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늘고 상하수도과의 경우 죽남〜금곡간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3193억 3294만 원에서 372억 6472만 9000원이 증액된 3565억 976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08억 8552만 9000원, 특별회계에서 63억 7920만 원이각각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급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규모 예산투자사업과 일부 신규 정책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 한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건설과장 이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구곡농로포장에 1억 원, 동화 섬들 농로정비에 1억 원, 근기 배수로 정비에 1억 원,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경성립전 금액이 60억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증감되는 사업장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 동화 섬들 농로정비 단장면 소재입니다. 500m 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기 배수로정비 청도면입니다. 이것은 개거를 150m 정도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송포 배수로정비 300m에 산내면입니다. 8000만 원. 가뭄대비 수리시설유지 관리비5000만 원, 무릉 배수로정비 400m 되겠습니다, 3억. 대사 배수로정비 450m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 행사추진비. 시군 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과 마을리더교육 등에서 15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 교육참석 등에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등 지원 1개마을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도로개선입니다. 수산〜초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명례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경성립전해서 6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도로개선에서 시설비에 호박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00m에 3억 원 확정되었습니다. 도로보수입니다. 시설비에 연상에서 봉황 도로정비 1100m에 8000만 원, 보건소 앞 보도정비 370m에 7000만 원, 안태 벚꽃길 정비구간 2억 원,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에서 과속 방지턱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취약지 개발입니다. 지역개발에서 삼랑진읍 밤골안길난간 설치가 2000만 원, 상동면에 시설비로써 구곡 농로포장이 1억 원,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장면에 사연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8000만 원, 무안면입니다. 서가정 농로정비에 3000만 원, 내일동입니다. 금시당 진입로정비에 7000만 원, 삼문동입니다. 삼문2통 경로당뒤편 안길정비에 1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10페이지 지역개발 삼랑진읍에 밤골안길난간 설치사업이 진입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마을회관 주변의 난간설치입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보면 소하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과 소하천과의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얼마 전에 밤골마을에 마을회관 준공식이 있어서 준공식장에서 마을회관주변에 난간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 사업은 아니죠?
○ 건설과장 이혜영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 사업 같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보면 소하천이 흐르거든요. 거기에다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좀.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정확하게 마을회관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하천이 흐릅니다. 흐르는 데, 이 소하천 입구도 보면 실질적으로 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마을회관 했던 부지주변 사각형으로 위험하다. 난간을 설치해 달라 그날 행정국장한테 건의를 하고 추경이든 어쨌든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의 정확한 사업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진입도로 부분에도 난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마을회관 부지 경계선상에 그것도 소하천입니다. 붙어 있는데 어느 건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몰라서 그럽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위원님 말씀 그게 맞습니다.
허홍 위원마을회관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박소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지난 2015년도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주민설명회 있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그것 했는지. 안 그러면 여기 300m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사업비가 다 완료가 되는 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양에 있는 농협 2층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안을 여러 가지로 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옛날 국도 24호선 연결되는 한 안하고 그다음 지금 동의각 뒤로 해가지고 가는 그 안 하나하고 그다음 지금 반대편에, 기존 도로에 있는 데서 반대편 강 건너편으로 해서 나가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쟁점이 된 것은 호박소주차장에서 국도 24호선, 옛날 국도 24호선 올라가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건너서 와서 나가는 그 안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설명하니까 상당히 좋은 안이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호박소진입도로는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케이블카 승강장 가기 전까지. 그것이 보면 한 300m 됩니다. 그게 지금 차량이 교행이 안 되고 옛날부터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안 되었는데 이것부터 먼저 확장을 하고 나머지 넘어서 가는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아! 그 안이 좋다. 지금 있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300m부터 먼저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밑에 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케이블카까지만 계획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설계도 받고요, 그다음 넘어 주민들 좋아하는 그 선로도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어쨌든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관광지에 오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이와 관련해서.
○ 위원장 손문규허홍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하절기 때 보면 호박소라든지 얼음골이라든지 그다음 케이블카 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차장에서 호박소주차장까지 올라가는데 보면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교행이 안될 정도로 주차를 많이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제1차 목적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편의사업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케이블카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케이블카 쪽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호박소 가는 쪽에 차량 교행이 불편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과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서 애초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하고자 할 때 주차장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이바 측에 케이블카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좀더. 자기들 면수는 40〜50대 정도 위에, 상부주차장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케이블카오는 인원을 생각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할 때 아예 사전에 이 부분들은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도 이야기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회의록을 찾아 보셔도 분명히 그 기록이 남겨져 있고 그때 집행기관에서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더는 없을 것이다. 우리 시가 해주는 사업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제가 유도를 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기업의 개인사업에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도로를 내 준다는 것은 정말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인데도 그 당시에는 기업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집단시설을 승인을 받으러 오면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진입로와 관련한 도로계획사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지구단위를 묶어서 할 때는 이 부분들은, 진입로 부분들은 사업을 당신네들이 해서 아파트 승인을 조건부로 허가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있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것은 지구단위 할 때 우리한테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허홍 위원주거를 위해서, 시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도 밀양시가 요구를 합니다, 기부체납하라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케이블카사업도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입니다. 케이블카가 없더라도 여름 되면 주차장이 부족한데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동의각 뒤로 해서 돌아 나오는 도로 그 정도로 도로를 1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주차장 면수를 최소한도로 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 데도 그 당시에는 사업을 승인해주기 위해서 주차장과 관련한 그 어떤 사업도 향후 에 우리 밀양시가 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 라고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케이블카사업을 승인하고 난 이후에 인터넷상에 얼음골주차장 주차장난, 또 진입로 부족하다 인터넷에 올라오고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예견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렇게 돈을 들여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지금 저희들이 하는 300m는 물론 케이블카에 오는 관광객도 도움 이 되겠지만 300m 정도 올리면 옆에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세대들한테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케이블카에 오는 차량도 있고 호박소라든지 관광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주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교행도 안될 뿐더러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300m정도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에 이것 승인 나고 난 뒤에도 케이블카 하시는 업체한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희들도 말씀을 하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지금 조금 전 과장님께서 이 사업 호박소까지의 사업을 300m 사업을 끝내고 난 이후 되면 우회도로 부분들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케이블카 앞쪽으로 해서 우회한다든지 아니면 동의각 뒤쪽으로든지 대안을 내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들은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를 들면 수익창출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미리 우리 밀양시가 왜 예견을 해가지고 준비를 사전에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을 향후 장기계획이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지금 300m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서 강 건너편에 있는 그거는 우리가 도비를 한 50% 정도 받아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광객 차원에서 우리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과장님. 도비가 그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밀양시에 국‧도비가 들어 올 때, 지특이 들어오든지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실링으로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에서 예를 들면 돈 10억을 받아서 그쪽으로 돌린다면 다른 쪽에 갈 예산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개인 사기업한테 그런 특혜를 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편의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기업한테 오는 사람들 불편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저도 자료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110페이지 과속 방지턱 및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5000만 원에서 5000을 더 증액해 예산이 1억인데 방지턱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지금 보면 차량들이 좋아지고 도로가 좋아지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속력을 많이 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달 정도 접수를 받아보면 경찰서 거쳐서 오는 민원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민원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늘어나서 예산도 증액 편성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것 민원이 있으면 다 설치를 해줍니까? 어떻게 설치 할 건지 말건지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들이 1차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요, 그다음 그것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설치를 할지 말지. 경찰서에 협의하면 경찰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다는 못하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저도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밀양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보면 이 과속 방지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짜증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분쟁의 소지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시에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처지에서 이렇게 사업비 증액하고 표지판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 근본적으로 과속 방지턱 지금 설치해 있는 것도 철거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고 이것 우리 교통과나 안 그러면 경찰서 근본적으로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저희들도 이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해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설치하고 나면 소리가 난다, 차량이 파손된다 이러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꼭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설치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미지도 해봤는데 이미지는 한두 번 속고 넘어 갑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m에서 50m 전방에다 표지판부터 먼저 예고를 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준수하시는 분들은 30m, 50m에 있는 표지판을 보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와가지고 넘어가다 보니까 소리도 많이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철거를 해도 이렇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과속 방지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라든지 시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등을 둬가지 고 정확한 법적 기준이 아니지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민원이 요구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것이고 하지만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니 근본적으로, 물론 모든 운행하는 사람들이 준법정신을 가지고 제 속도에 맞게끔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찾는 게 우리 행정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는 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과장 손태모입니다. 도시과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총액은 232억 672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86억 1722만 7000원보다 4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사업비로써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대동아파트〜운내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15억 원과 도로개설 사업비로써 사포공단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억 5000, 미리벌초교〜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억, 롯데아파트〜남천교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현액은 2230만 원으로써 기정 4600만 원보다 23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감액된 돈으로 저희들 도시재생 워크숍에 따른 버스임차료170만 원과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가는 도시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신규사업에.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게 처음부터 1단계로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재조정해서 1단계입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이번에 새로 수립하면서 조정하였습니다.
허홍 위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단계가 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밀양시내에 몇 십 년 전에 그어 놓았던 사업들도 다 있는데 이것을 먼저 꼭 1단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내 도시계획도로 관계 보면 작시사거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복잡하고.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무안가는 쪽으로도 좀 우회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엘3차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인벤스 앞쪽으로. 지엘3차가 들어오면서 지엘3차에서 롯데인벤스에서부터 해서 지금 삼성홈플러스까지 도뮤토 앞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4차선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연결되는 도로를 지엘3차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엘3차에서는 반차선 밖에 안해 줍니다. 2차선 밖에 안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2차선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걸 하면서 도뮤토에서 남천교까지 같이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좀 앞당겼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그 구간은 대단위아파트가 건립되고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렇다는데 아파트건립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밀양시예산이 좀 절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미리벌초교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명 무슨 골프장입니까?
골프연습장 관통하는 그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약 35억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이렇다면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 위원장 손문규마이크 사용.
○ 도시과장 손태모최근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허홍 위원최근 언제인지 정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되지 않고 투자심사는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죄송합니다. 투자심사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했고요, 중기 그 관계는 금년 연말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2개가 지금 올라가는데, 미리벌초등학교에서 2개가 지금 제방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초과되어 있지 따로 분리를 하면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 안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롯데아파트에서 돌아오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을 하지 않은 사업들을 여기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도 앉아 계시고 국장님도 앉아 계십니다. 않은 사업들을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어쨌든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위반되는 사항들입니다. 계획에도 수립하지 않는 것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집행기관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무시하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밑에 롯데아파트도 저는 같은 의도라고 봅니다. 예전에 다른 부분들과,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던 부분들과 형평성을 본다면 지금에서야 사람들 주거수요가 생기고 아파트 건립하니까 충분히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파트 건립하는 사람한테 기부체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 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1단계로 이렇게 빨리 당겨서 하는 사업들과 위에 미리벌초등학교 부분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하지 않은 부분도 투자심사를 해서 우리 도시과가 자의적으로 사업을 순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면 대부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답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예를 들면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법령사항들도 위배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시행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리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 등하교 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게 저희들 마음이 바빴습니다. 바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롯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롯데인벤스 가는 부분은 지엘3차에서 반폭 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해서, 원래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상 4차선인데 이걸 반폭을 하면 2차선만 시공하게 됩니다. 그래 갖고는 도시계획도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갑자기 바쁘게 서두른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허홍 위원예. 오늘 도시과 사업이지만 여기에 또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도 자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태껏 우리 의회에 와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7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는 국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 향후에, 시장님도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들 절차를 잘 거쳐 가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이 또 생깁니다. 말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기관의 사업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적해주신 것처럼 절차를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예견되는 그런 사업을 미리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국장님의 답변, 시장님이 지난번 의회에 와서의 답변 누차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국장님 개인의 답변이 아니라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답변을 듣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허홍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된 것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에 몇 건이나 있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 건수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앞서 우리 허홍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투자심사 받고 국고보조금 지원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거죠? 결국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가피한 사유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좀 긴박한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이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당초예산에 반영해 기다리기에는 좀 지연되는 같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주민들 그런 불편사항을 조기에 빨리 해소를 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국장님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여기 지침에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천재지변, 법 제도의 변경,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계획수립 당시 예측 불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도 예산수립 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충분히 제 지역구 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법령을 위배하는 어떤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기감사나 도감사나 이럴 때 지적사항으로 다시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런 부분은 상부기관에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앞에 말씀드린 천재지변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저희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어쨌든 앞서 우리 허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지방재정법 투융자심사의 어떤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오게끔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투자방지 또 필요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제대로 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가져오면 심사하는 우리도 이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참조해 주시고,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부터 7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요구하고 사전절차를 거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산편성지침으로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진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마지막 답변은 저희들이 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는 의미에서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절차내용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르고 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황걸연 위원이 지적하신 불가피한 내용들 아직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내용조차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절차를 안 지키는 겁니다. 의회는 던져주면 의회는 알아서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되고 또 의회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의회가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을 만약에,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발언들이 내년도 사업에 편성함에 있어서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게끔 2017년도 사업편성 시 예산심의 할 때는 정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저는 112페이지 행사운영비 제일 밑에 주민역량강화 마을코디네이터 교육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 주민들 중에서도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교육들입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은 주민자활센터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센터에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따른 모든 일을 의논하고 또 조금 더 좋은 재생방법을 연구‧토론하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를 우리 민간인 되시는 분이, 이익행 씨가 자기 건물 중에 한층을 내놓았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무상임대를 해준 것이지요, 자활센터로써. 도시재생자활센터를 무상 임대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따른 리더라든지 주민들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으로써 좀 더 돌려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고 그다음에 잘 되어 있는데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가 도시재생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인가 그것을 하는 데는 주민자활센터 필요로 하고 그 자활센터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하기 위해서 이익행 씨라는 분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줬고 그럼 이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이네요. 220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당초에는 이러한 비용들이 제대로 없었는데 이익행 씨가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으로써 좀 더 나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반갑습니다. 8월 12일자로 안전재난관리과로 임명된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억 7443만 8000원이 증액된 152억 39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된 사항에 따라서 전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비가 당초 45억에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5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변경에 따른 도비조정에 1억 114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2개소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에는 국‧도비 및 시비 증액에 따라서 27억 9641만 원이 증액된 314억 55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를 2개소 설치했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했습니다. 사업은 산외면 박산마을회관과 그리고 무안 동산마을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특회계 6억 5000만 원, 도비 1억 1142만 8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편입토지 지가상승 및 거래가 상승으로 부족한 보상비 시비 20억 2697만 2000원으로 해서 총 27억 88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추계 하천정비 긴급보수 등 장비임차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방풀베기 유류대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3000만 원은 장비임차료 편성을 위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114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산외면 박산마을하고 무안의 동산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보완하게 되어 사전에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 임차료는 사실 편성을 했는데 시설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수해라든지 각종 하천정비에서 장비를 사용하려니 장비 임차료가 사실 편성 항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사실 장비 임차료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좀 조정해가지고 장비 임차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 단장천하천 복원사업 총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에 보면 2014년도에 26억 지출잔액, 그다음 2015년도에 지출잔액이 41억 정도. 그래서 이번에 당해연도에 예산 계상하면 한 132억 정도가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황걸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액은 96억 4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24억 8000만 원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한 78.4%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지금 현재까지 78.4% 정도 집행.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지금까지 다 보면 올해 예산이 한 132억 정도 되는데 132억 중에 지금 집행된 게 78.4% 정도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20 몇 %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또 필요한 부지보상비가 올해 추경에 27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수치상 이야기하는 것 보면 추경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필요한 건지,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예, 황걸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입토지에 사실 이번에 지가상승 해가지고 우리가 29억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잔여액이 남은 건 7억 8300만 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에는 관급자재비하고 일부는 여기에 78%지만 실제 우리 잔여금액은 7억 8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우리가 내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49필지 감정을 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부족 예산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온 게 한 29억쯤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한번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업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률 나온 것은 78.4%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황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액은 18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5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송지지하차도 디자인개선사업에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18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2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8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1800만 원은 경관관리에 시설비로 송지지하차도 디자인개선사업에 도비가 1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지하차도 개선사업에 1800만 원이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랑진 송지지하차도에 당초 2001년부터 읍에서 일부 벽화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사업이고 도비 1800만 원은 지하차도 안에 기존 있는 전등들이 노후되어서 이런 부분을 터널 안에 LED전등으로 같이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 집행잔액 부분을 우리가 1800만 원 이번에 받아와서 LED전등까지 교체하는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입니다.
상하수도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억 45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45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죽남〜금곡간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지난 7월에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에 편성하여 이미 발주를 했으며 금년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4억 5151만 4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251억 5151만4000원보다 6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남〜금곡간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98억 4975만 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57억 7055만 6000원보다 40억 7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중간부분에 보면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792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보면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산외 죽남〜금곡간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공사에 10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8억 4975만 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57억 7055만 6000원보다 40억 7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교동취수장 관리사 난방연료비는 과년도 유류구입 잔량이 남아서 기이 확보된 잔량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372만 4000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기본급이 496만 6000원이 증액되고 연차수당이110만 원 감액된 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일반직, 공무직 각 1명이 퇴직을 하고 공무직 2명과 계약직 1명이 추가 채용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산외 죽남〜금곡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공사에 10억 원을 이번 추경 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무안 신법에서 동산간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공사에 30억 원을 편성했고 우리시 급수구역내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의 위치나 상태, 기물번호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간 수용가 전수조사 용역계약의 집행잔액 1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구역내 급배수관의 밸브위치나 상태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급배수관로 변류조사 용역 집행잔액 2400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28억 7228만 2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505억 7228만 2000원보다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8억 7228만 2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505억 7228만 2000원보다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보면 평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전기, 통신요금 등 경비를 위해서 동일사업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백산, 대원, 대성지구 하수도정비사업 3.7km에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하남읍 백산리 백내 칠정마을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별로 배수설비가 미설치되어 가지고 우수 등 불명수가 유입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악취발생에 따른 주거환경을 저해하여 연접한 송산마을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 금번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원, 대성마을은 하수관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구별로 정화조에 의한 1차 처리 또는 용배수로에 직접 방류가 되므로 해서 악취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금번에 하수도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124페이지 백산, 대원, 대성지구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정비사업은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 고 우리시의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규모에 맞게끔 지금 단계별로 급한 것부터 하게끔되어 있죠?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이번에 백산, 대원, 대성지구 이 사업을 보니까 전체가 시비로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앞서 다른 하수도정비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 70%, 나머지 지방비 한 30% 정도 비율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걸 봤는데 이번에는 무슨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순수 시비 23억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 그전에 이런 사업 한 전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순수 시비로만편성해서 한 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산, 대원, 대성지구는 하수
황걸연 위원과장님 먼저 답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순수 시비로만 하수정비계획 20억 넘어가는 대단위사업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이게 한 23억 정도 되면, 물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 안 받아도 된다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을 만큼 우리시의 예산을 활용해서 분배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23억이나 되는 걸 순수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시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우리 백산지구는 이미 하수관거사업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기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산마을에 백내 칠정마을 외에 송산마을은 가구별로 배수설비공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백내 칠정마을은 배수설비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마을에 있는 송산마을과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이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신청해 하면 되지만 이 배수설비사업만 가지고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수관거와 배수설비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또 이미 우리 백산지구에는 하수관거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11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원, 대성지구는 이미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관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필요한 사업이 대원, 대성지구에 각각 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하수도 국가지원사업을 보조받으면 더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받는 시기가 늦어진다. 보통 환경부에서 건별로 할 때 보통 50억 안팎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6억 되는 걸 가지고 신청하면 우리시의 다른 사업이 더 지체된다 싶어서 시비로써 일단 하고 지난 8월말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순수 2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10억 원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 시에 10억 원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대원지구에 하수관거사업하는데 한 6억 원 정도, 그다음 대성지구에 한 6억 원 정도 필요하고 지금 백산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은 되어 있고 하수배수시설, 가정에서 나오는 관으로 연결하는 사업 배수시설로만 해서는 국비를 지원받기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가지고 하는 김에,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소한 50억 이상 단위로만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그래서 시급히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환경부에서 사업지정을 할 때는 50억 안팎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예산으로 저희들이 5건을 올려가지고 3건이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동2지구에 진장지구입니다. 거기에 35억, 그다음 오산지구에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20억, 남명지구에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44억 이래서 한 100억 정도가 우리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짜리를 가지고 건수만 2건 해 신청하면 우리 지역 다른 사업에 피해를 주지 싶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황걸연 위원6억, 6억 12억하고 11억 23억 그렇게.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여기 말고,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될사업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기이 배수시설사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형태에 있는 지역도 나중에 결국 이런 식으로 다 시비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우리 내이동에 터미널주변, 그리고 교동 일부지역은 택지조성을 할 때 이미 하수관로가 노후 되었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가구별로 배수설비가 지금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지금 배수설비를 해달라고 저희들 부서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황걸연 위원예. 오늘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있는 질문은 좀, 토론한다는 건 시간상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동료 황걸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어쨌든 전례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지역이 시장님 동네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예를 들면 효율적 가치라든지 이런 걸 따진다면 내이동 부분에, 시내 부분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하는 부분에 예를 들면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있다면 우리 일반사업들도 시내부터 먼저 합니다,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내부터 먼저 하는 게 맞고 특히 여기에 하수관거사업과 설비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태껏 우리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하면서 작은 것은 끼워넣어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전례가 없는 다른 데는 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왜 여기 백산, 대원, 대성지구는 우리 순수자체사업비로만 하는 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질문하신 우리 황걸연 위원이나 저도 상당히 의문점을 가집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허홍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백산, 대원, 대성지구는 영남권 신공항 유치 무산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의 허탈감 해소나 삶의 질 향상과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거환경개선을 사업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이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신공항 무산에 따른 주민위로사업이라고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분들은 40억씩 해서 60억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이 어쨌든 여태껏 사업 중에서 국‧도비를 다 지원받아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편성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7 대 3 정도의 매칭사업을 다 하는데 유독 이 지구만 그렇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아! 그것 뭐 우여곡절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장으로 오고 나서 내이동과 교동에서 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에 출장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밀양시 지역에 사실 택지개발한 적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 오래 되었는데 하수관거사업은 되어 있는데 배수설비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딱 잘라서 배수설비는 절대로 안된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 담당직원의 답변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우리 23억 중에서 11억이 배수설비 설치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대원과 대성지구는 각각 6억씩 하수관거와 배수설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남명이나 오산지구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허홍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홍 위원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예산편성 책임자로 계시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민원을 받아서 예를 들면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신청 하나를 해달라고 이러면 예산이 없데요.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곳에는 10억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넣으면서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는 돈이 없다고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 말에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여기는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돈이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될 수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들 귀에도 이렇게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산건위 와 가지고 용어나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배수설비라 하면 하수관거사업은 관을 묻는 사업이고 배수설비는 집에서 관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 배수설비사업 하는데 자부담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없습니다.
황걸연 위원모든 배수설비와 관련된, 하수도정비와 관련된 배수설비는 다 시비로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황걸연 위원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내이지구의 배수설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환경부 국비 얻으러 가니까 배수설비와 관련된 국비지원은 곤란하다는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했고. 그럼 내이지구에 필요한 배수설비에 필요한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도 더 필요한 시점이 되는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걸연 위원그럼 지금 내이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큼 소요될지는 판단이 안 서 있다는 말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배수설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기존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 진장까지 가서 중개펌프장에서 퍼 올려 가지고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그 처리하는 데는 별. 강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사실상 불편합니다. 바로 하수관거로 안 나가고 정화조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수가 바로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불편하고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좀 이해가 늦습니다.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이지구 같은 경우는 터미널 들어서면서 도시계획 할 때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하수관거사업은 되어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되어 있는데 배수설비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 이게 우선한데, 먼저 시급한데부터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급성을 따진다고 생각하면 많은 시민들이,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내이지구부터 먼저 해야 되는게 우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선적으로 거기가 제일 시급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비를 먼저 투여를 한다는 건 제가 이해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이동이나 교동 같은 데는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하수구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하남 백산 백내, 칠정지구나 대원, 대성마을에는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지나가고 있는데 당장 인근 송산마을에는 배수설비가 되어 가지고 이래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백내나 칠정마을은 안 되어 있으니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원이나 대성마을 같은 데는 기존 하남에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황걸연 위원과장님 알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우리 의회에서 하수 전체적인 정비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을 한번 해봐야만 우리 하수도와 관련된 밀양의 실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황걸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하수관거 기본계획의 자료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기본계획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우리가 보면 밀양이나 삼랑진, 하남, 무안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밀양에 4개소가 있고 우리 단장면 시전부터 시작해서 28개 마을이 마을하수도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내나 오수를,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그 배수시설을 하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배수시설을 정화조를 안 거치고, 이 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은 정화조를 안 거치고 직접 바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에 지금 우리밀양시청에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퍼라라고 통지서가 나가서 퍼는 게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관리과하고 업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아니죠,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아닙니까? 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정화조를 안 거치고 바로 나온다그랬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맞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런데 이 시설처리가 되어 있는 마을에 지금 정화조 퍼라라고 1년에 한 번씩 통지서가 나가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배수설비공사나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면 각 가정에서 전부 다 연결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폐쇄를 시켜가면서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예전에 설치된 것은 배수설치가 안 된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보고 배수설비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고민하실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민원이 상당한 게 사실 가정집 한집에 화장실이 안에 하나 있고 바깥에 하나 있는데 안에 것은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바깥에 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60만 원인가 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가정집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도 어느 집은 정화조를 안 퍼고 바로 나가고 어느 집은 정화조로 들어가서 나가기 때문에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퍼면 돈이 얼맙니까? 그런 불합리한 처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 예산을 짤 때 이 예산을 집어넣어서 그걸 해소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왜 어느 마을에는 정화조를 안 퍼고 어느 마을에는 정화조를 퍼야 되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세금내고 다 하는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정화조 오수관 연결할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나오는 그 물이 오수관로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에 가기 전에 관로가 우리 오수관로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정화조를 깨끗이 퍼내고 정화조에 모래를 집어넣어 막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식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나오는 물을 오수관로에 연결해서 그래서 정화조를 퍼라 한다 이렇는데 그것은 아마 위원장님이 잘못 아셨거나 안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잘못 이야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저 보고 잘못 봤다 하면 안 되죠? 자! 이것 몇 건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500건이 넘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겁니다. 저 보고 잘못 봤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화조까지 연결되기 전에 우리가 나가는 관로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화장실 변기에서 나오는 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연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연결이 아니냐 제가 그래 이야기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지금 이것 제가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 본 걸 보면 물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지역은 제외하고도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정화조를 퍼라고 통지서 나간 게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 예산을 집어넣어서 이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