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9월 05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2.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41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정윤호 의원 외 12명 의원이 제출한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42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4조에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제5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8조에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밀양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대신 심의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밀양시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의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문별 상세한내용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정윤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조례안의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언론에 집중 부각되면서 범죄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범죄에 대한 문제를 자연재해, 경제적 위험과 같은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2014년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국민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불안요인 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범죄문제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년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보고서'를 참조하면 매년 범죄로 인해 15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손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즘 범죄에 대한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사회주체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즉 CPTED기법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밀양시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살펴본 결과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이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 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제정의 법적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주요한 검토보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보고서 4페이지. 다른 내용보다도 이 부분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안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시장은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이를 밀양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대신 심의토록 규정한 것은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향후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밀양시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의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법적요건도 충족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조례안의 항목별 내용 및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비용추계서에서는 연간 1억 2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이와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당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조문의 내용과 형식,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경남 시군에 어느 지역에 현재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어디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서는 현재 거제시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의원양산도 있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정정하겠습니다. 양산시가 되겠습니다. 양산시 해서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우리 시가 이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이 4페이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안 제8조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지금 현재 여기에 경관위원회가 대신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 난립를 막는 것은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 뒤에 보면 다만 기존 경관심의위원들이 범죄예방 관련된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현재 앞에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서 경관심의위원회가 대신 심의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이렇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만 그 위원들이 전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와 관련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위원회를 그대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위원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또 밀양시경관위원회하고 각각 운영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도 판단되므로 2개 다를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해서 다시 밀양시 경관위원회를 정비하는 부분이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남기 위원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심의하는 것은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그다음 경관심의위원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좀 교체를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하고 현재 하게 되면 우리 디자인사업하고 현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지금 제7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2호에 보시면 각종 공공시설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안전시범마을도 조성되기 때문에 같이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렇게 되면 2017년도 우리 본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하고 이 사업명목이 없어지고 우리 도시디자인 사업 이것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현재 1억 2000 사업 반영되는 그 부분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그러면 국장님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 과목을 없애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골목길도 되고 도시디자인도 되고 다 같이 범죄관계에 같이 포괄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같은 사업으로써 맥락이 같이 된다 그런 사업입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정윤호 의원 외 12명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58분)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산림녹지과장입니다.
4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조례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95년 통합 밀양시 출범과 함께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조례의 적용대상인 군립공원이 없어서 제정 후 20여 년간 한 번도 적용하지 못한 조례에 해당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조례의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연공원법」제2조에 의하면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합니다. 2016년 6월 16일에서 7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부에 진주, 거제, 사천의 군립공원을 제외하고 공원위원회가 설치된 시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1995년 제정되었으나 밀양시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인 군립공원이 없어 제정 후 한 번도 적용하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밀양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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