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9월 09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6.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1.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6.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주옥 의원, 간사에 황걸연 의원께서 호선되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

○ 의장 황인구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지반침하 사고위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반침하의 위험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로나 지표 일부가 침하나 붕괴가 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동공은 인위적인 공사나 또는 낡은 상하수관 파손 등으로 발생하고 이와는 다르게 싱크홀은 석회암 지반이 물과 만나 녹아내리면서 표면부터 지하까지 뻥 뚫린 구멍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지반침하 사고는 312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551건)보다 43% 줄었지만,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지반침하 사고가 1000여 건이나 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반침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시의 경우 원인별로 보면 상하수도관 손상이 74.9%, 지하공사 등 기타가 25.1%를 기록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인 싱크홀보다는 인위적인 개발에 따른 동공 침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발의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6년 1월에 제정공포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질 평가는 물론 실제 공사가 진행됐을 때 인근 지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두루 조사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지반 함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굴착공사 시공 전후의 상태를 비교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중 시급한 구간 7,000㎞에 대한 정밀조사를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또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수관 손상은 굴착공사 때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판단해 감리자의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체 하수도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7.8%에서 내년 30%, 2025년 50% 수준으로 늘리고, 지하 안전관리 사각지대도 해소를 위해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에 되메우기(다짐) 공종을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밀양시도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공사와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통신 등 지하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어서 지반침하 사고위험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하수도 관로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상수도 총연장 844㎞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245㎞, 하수도는 총연장 534㎞의 약 39%인 207㎞에 달해 잠재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반침하 사고와 같은 재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재해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선제적으로 밀양시의 재해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발언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의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정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정규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정규 의원입니다.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가격공시 업무와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분리되어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조례 제명, 위원회의 명칭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의 부흥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부칙단서 조항에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로부터 제공한다는 소급 규정은 본 조례의 개정시일 이후 2015년도 출산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로부터 제공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정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2명 발의)


6.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안 및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1995년에 제정되었으나 밀양시에는 조례의 적용 대상인 국립공원이 없어 제정 후 한 번도 적용하지 못한 조례로 더 이상 존치가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 손문규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옥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6045억 3607만원보다 404억 3848만 원 증가한 6449억 7455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66% 증가한 5444억 528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87% 증가한 1005억 217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 추계와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노력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사업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변동률이 높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요구하였고 기정 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의 과다 편성, 면밀하지 못한 사업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 편성 기본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개 사업에 2억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 이주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 총규모 6449억 7454만 8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이채건
행정국장 조영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건축과장 박경규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정종극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김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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