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04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재)밀양문화관광재단),
체육진흥과(시설관리공단), 민원지적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재)밀양문화관광재단),
체육진흥과(시설관리공단), 민원지적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재)밀양문화관광재단),


체육진흥과(시설관리공단), 민원지적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강창오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1182억 7734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84억 553만 5014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1184억 4683만 5344원 중 4815만 2730원을 환급하고 실제수납액은 1183억 9868만 261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85만 2400원으로 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미수납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성과 지표는 장애인연금 책정율 외 6건으로 6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여성회관 수강률 확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미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 부분의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1639억 1244만 5230원이며 지출액은 1591억 6699만 444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1071만 900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7억 2859만 746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614만 1041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사업에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장애인 자립 지원은 도비를 지원받아 신장 장애인에게 투석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중복 신청 불가로 인해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은 생활지도원 지원자 부족과 퇴사자 발생으로 6525만 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복지 1191만 1650원 원의 잔액 발생 사유는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과 워킹그룹 참여 직원 급식비, 급량비 지원 등으로 코로나19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사업은 크레파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행히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건립 및 시설지원은 2020년 명시이월된 외송1경로당 매입 예산 1억 7000만 원에 대해 매입을 포기하면서 발생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 5335만 290원은 경로당 35개소 개․보수 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노인 요양시설 개량은 참 좋은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6억 9800만 원이 2022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치매노인 주야간보호시설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공영장례지원은 무연고 및 저소득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은 1.2.3.세대공감콘서트,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프로그램 운영, 실버건강체육대회, 노인여가선용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어 1억 4093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의 화재 및 가스 비상감지 및 긴급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로 193대를 설치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업체 간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582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지역아동센터 휴원으로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활용 수당 2796만 원, 부모교육 강사수당 등을 포함하여 281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적어 85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셋째 줄 도비 지원사업인 입양아동가족지원은 입양축하금 100만 원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못했고 만 17세 입양 아동에게 월 15만 원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은 사업이 폐지되었으나 결산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8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계획 인원 미달 및 도비 과다 교부로 7억 7954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종사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별 돌봄인력 미채용으로 인해 1억 2645만 519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및 아이키움 TF 연구용역비는 용역 종료일 미도래로 선급금 39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71만 9000원은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6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셋째 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1년 7월 폐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9억 5889만 3142원과 이자수입액 359만 5954원 중 9억 6247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065만 8680원이 증가한 10억 6311만 7999원이며 사용액은 124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5066만 799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5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두 건의 7억 1071만 9000원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노인요양시설 개량 사업비 6억 98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아이키움 TF 연구용역비 1271만 9000원은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 아동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복지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6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증지수입 이 부분에 보면 공설화장장 증지수입 예산이 너무 과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19년도에서부터 보면 20년, 작년 21년은 특히나 예산액이 3억 4400만 원 중에서 4억 7046만 원이 수납이 되어서 초과세입이 1억 2600만 원이 초과세입이 발생했는데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해당 연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모든 수입을 전액 계산하여 세입 재원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회기 중 세입이 발생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을 할 때 편성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과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과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 부분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는 아동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전체적으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과 그외수입 수납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0년 7월에 배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표기를 하고 또 전년도 보조금 중 반환액은 금액 및 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표기를 해야 하고 또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등을 환수한 수입은 부정이익환수금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부정이익환수금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을 그외수입으로 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렇다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이자반납 이 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타이자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금방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자수입은 사실은 이자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로 예산현액 14억 3600만 원 중 10억 1702만 4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억 4691만 6800원과 집행잔액 7206만 2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 1억 776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4423만 5000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2억 941만 6632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09만7660원과 집행잔액 2372만70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가운데 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지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가 과다 교부됨에 따라 예산현액 171억 1026만 8000원 중 164억 5413만 3469원을 집행하고 5억 9052만 88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561만 3651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 899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6억 1578만 3700원, 실제수납액은 24억 8159만 2120원으로 61억 2197만 9420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효성의료재단 세종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액 57억 5304만 1960원을 포함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서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의료급여기금 수급자에 대한 사례 관리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를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감소율로 정하여 매년 전년 대비 진료비를 27% 감소시킨다는 성과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예산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4억 8996만 4000원 중에서 24억 5870만 7475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33만 585원과 집행잔액 2392만 594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 보전지출 집행잔액 2219만 5090원은 2021년도 이자 및 부당이득금 등의 수입으로 반납 시기가 다음연도임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올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긴급 지원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 실비로 총 8527만 336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자활기금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6억 963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억 9699만 145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6억 963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699만 1455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1억 2339만 6455원은 기금으로 예치를 하였고 5억 50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운영비 35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활사업단의 장비 구입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 7147만 5450원에 해당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899만 931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6247만 6140원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이 60억 5531만 143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1억 94만 564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3427만 765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2197만 942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3페이지 자활기금 채권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의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는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단위 절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9페이지 되시겠습니다. 국고관리법 제47조에 의하면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건수가 있을 때에는 그 건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원 단위를 절사하여 반납한 사업이 모두 있습니다. 479페이지 보시면 보훈행정과 관련해서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 사업비로 1185만 7076원인데 반납액이 절사하여 반납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도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도 절사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83페이지도 보훈행정과 관련해서 독립유공자 지원 거기도 절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법령에 맞게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입니다.
아까 앞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결산에 따른 이자반납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또 전년도에 지방보조금 반납 받은 금액 및 수입은 시․도비보조금 보조반환수입 또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또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등을 환수한 수입은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2020년도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보조금 환급금을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잡았고 또 기초생계급여보장비용 등 환급금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 세입 조치 건 등 여러 건을 부당이익환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이 규정이 2021년 규정이 바뀐 걸로 아는데 이 규정이 바뀐 이후에 잡은 건지 결산을 한 건지 그 이전에 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2021년 도반납금 이런 거는 그외수입으로 잡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인지 조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희억 위원기초생계급여 보장 비용 등 환수금이 건수가 많아요. 한 47건 정도 되는데 그 금액도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2022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보조금 환급금 외 1건 보면 또 금액이 이거는 1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환수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도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도가 적용하는 건지 맞았는지 그 이후에 적용하는 건지를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겠는데 보통 저희들이 당해연도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해를 넘겨버리면 보통 그외수입으로 당해연도 예산과목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그외수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이 규정이 21년도에 바뀌었다니까 적용시기가 맞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분류가 잘 되어야 우리가 예상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결산 과목에 대한 업무연찬을 할 때 그때 철저히 해서 이런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궁금한 점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3회 추경에 또 전액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금액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소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보전지출 과목에 지금 전년도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올해 지금 또 각종 부당이득금 들어오는 걸 내년, 그 부당이득금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전년도와 현년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은 올해 8월 달에 반납을 했고 또 지금도 계속 증액시키는 부분은 제가 금액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증액시키는 부분은 올해 부당이득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증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 위원지금 2021년도 추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정확하게 천 단위인지 원 단위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천 단위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천 단위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4133만 3000원에서 3회 추경에 4177만 3000원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 예산 총액은 82억 911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억 432만 7482원, 수납총액은 84억 4196만 3382원으로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84억 4180만 828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121만 9200원은 얼음골 입장료 카드대금 8건 1만 9200원과 영산정사 성보박물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으로 모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환급금 15만 5100원은 시립박물관 입장료수입과 얼음골 입장료수입이 세입과목을 착오하여 부과된 것으로 환급하여 입장료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4개의 정책목표에 10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0개의 지표 중 목표 달성 지표는 4개로 6개의 지표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진 사유는 대부분 코로나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과의 업무 협의, 영향 검토, 현상 변경 승인 등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절대공기가 늘어나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 현액은 344억 4973만 7090원이며 지출액은 282억 3948만 1059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3680만 5740원, 보조금 반납액은 5억 4522만 960원으로 9억 2822만 93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 등이 개최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 예산은 코로나19로 문화유적 순례 등 당초 계획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집행잔액 397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225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중간 밀양문화원 건립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1461만 75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8억 4546만 7520원 중 47억 1751만 2640원을 지출하고 BF 본인증 용역 및 건축물 전 과정 평가 작성 용역 등을 위한 예산 7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특 및 도비보조금 등 4529만 9050원을 반납하고 준공 후 4대보험료 정산 등으로 7486만 5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화시설 운영 지원 예산 중 집행잔액 2908만 8370원은 스튜디오2극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4대 보험료 정산액과 계약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밀양공연예술축제 운영 전환사업 예산 7억 원은 당초 개최를 준비하던 밀양공연예술축제가 행사 개최 5일 전 코로나 대유행으로 취소되면서 작품을 준비했던 공연팀 등에 계약금의 50%를 지급하는 등으로 3억 9532만 1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억 3154만 2850원을 반납하고 1억 7313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꿈꾸는예술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자본 예산은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 18억 2528만 5000원 중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1억 37만 723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관급자재대와 리모델링 공사비 등 13억 7646만 2320원을 2022년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약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중 1억 5388만 5965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1억 9456만 94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국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 예산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5억 5000만 원의 명시이월이 있었으며 스마트국립박물관 구축 지원사업 예산 20억 중 10억 100만 원도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밀양 아리랑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이월된 54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190만 원의 예산 중 8억 2062만 8900원을 지출하고 콘텐츠 개발사업 중인 예산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코로나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1억 4327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월예산 10억 4951만 8490원 중 영남루 원지형 복원사업 및 영남루 정밀 실측조사 용역 등에 9억 1467만 8920원을 집행하고 계약낙찰 잔액 1억 3483만 9570원 중 보조금 1억 854만 5860원을반납하고 2629만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월연정 보수 정비사업 예산 3억 원은 월연정 관리사 신축 예산으로 문중과의 협의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아래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보수 정비사업 예산 중 전년도 이월예산 2억 8000만 원은 무봉사 급경사면 정비 및 우측 석축 정비 예산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1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당해연도 예산 1억 1500만 원은 무봉사 진입로 좌측 종각 및 요사채 석축 보강 사업 예산으로 설계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하단의 표충사 삼층석탑 보수정비 예산 10억 원은 표충사 공양간 및 종각 개․보수 사업비로 6억 4361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공사기간 미 도래로 3억 5639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교동 근대한옥 보수정비 예산 2억 8300만 원은 선급금으로 715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미래로 2억 115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가운데 도지정문화재 보수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920만 원을 포함한 13억 6720만 원 중 8억 6717만 2080원을 집행하고 무안면 경덕단 주변정비 사업, 산내면 원서리 손씨고가 긴급보수, 표충사 만일루 단청공사 등 5건의 사업 예산 4억 9088만 원이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아래 문화재 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898만 원을 포함한 13억 5098만 원 중 10억 5444만 6450원을 집행하고 혜산서원 수목 정비, 양호당 안채 보수, 박연정 보수 등 예산 2061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표충사 수선당 내부 개․보수 예산 2억 5656만 원을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1936만 3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전환사업 예산 4억 원은 2020년 이월예산으로 건축공사 1차분 계약 선급금으로 1억 5818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미도래로 1억 9270만 75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사계약 낙찰 잔액 중 도비보조금 3192만 3110원을 반납하고 1718만 9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매장문화재 지표 및 표본조사 예산은 밀양 수산제 제방 발굴조사와 삼랑진 용전리 도요지지표 조사 예산으로 3800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기점골 매장문화재 토지 매입비 1억 393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위양못 주변정비 예산 2억 원은 위양지 둘레길 야간조명 설치 등의 예산으로 28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4240만 789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 아래 용궁사 무량수각 보수 예산 4억 5000만 원 중 2억 1084만 6000원의 예산을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2억 3915만 4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 결산과 관련해서 하셨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히 이제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문화예술과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 좀 너무 많네요. 그런 부분이 사유가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 피치 못할 무슨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공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외수입 그외수입 수납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환수분이라든지 해서 한 6건 정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정한 세입 처리 과목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외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계속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공히 다 2021년도 부서별 그외수입 처리 부적정 현황을 보니까 많이 있는데 문화예술과도 그런 부분에서는 부당이익환수금은 환수금대로 얼음골 같은 경우는 입장료수입은 입장료수입 이렇게 세목을 정해서 그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꼭 문화예술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라든지 축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조금 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부서에는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과에는 지표 설정 당시에 목표 달성 불가능한 지표는 가급적 배제하고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이현우 위원님 지시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저희들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세입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204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8999만 4045원입니다. 수납총액은 8억 7800만 3735원이며 환급액은 120만 74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억 7679만 629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19만 775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6161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2520만 9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770만 9000원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편의점 임대료입니다. 미수납액은 4회 분할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4회차 미수납액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감면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 1억 1500만 원은 천문대 입장료입니다. 미수납액은 12월 카드결제 입장료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250만 원은 관광판매수입입니다. 임시적세수입은 3641만 원으로 그외수입입니다. 기상과학관 임차료 카드수수료 정산과 한국과학협회 과학해설사 지원 사업비, 우주천문대 건립 표준시설부담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억 500만 원은 표충사 관광지 화장실 개선 사업비입니다. 하단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 원은 시․군 협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의 김해시와 함께하는 연계 협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억 5385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억 9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680만 원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사업비입니다. 기금은 1억 8410만 8000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와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비,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비, 야영장 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 시․도비 보조금은 2억 5295만 1000원입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사업비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비,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비, 과학의 날 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급액 95만 9000원은 과학의 날 행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2개 사업 정책목표의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사업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예산액은 58억 4260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5억 4105만 6280원을 포함하여 83억 8366만 1280원입니다. 지출액은 76억 8950만 83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598만 5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530만 4967원이고 집행잔액은 9286만 7463원입니다. 상단에 문화관광자원개발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비는 수산제 홍보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7억 6433만 2150원 이월비는 홍보관 건립비로 올해 2022년 3월 22일 준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얼음골신비테마관 조성사업 3억 원은 실시설계비로 11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의 사업비는 이월액 1억 9278만 원은 표충사 화장실 공모사업이 사업비가 늦게 이루어져서 이월되었고 2021년 4월 19일 준공하여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5956만 1530원 중에 명시이월한 2억 원은 한옥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 외 사고이월한 1억 5956만 1530억 원은 표충사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과 관광지 주변 시설물 정비로 올해 1월 준공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은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올 3월 29일 준공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은 종합안내판 정비 등 각종 안내판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운영 사업비는 관광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비는 해설사의 집 일반운영비 해설사 활동비입니다. 관광홍보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팸투어 이벤트 스템프투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 보조금 잔액은 전통혼례 건수가 감소하여 761만 554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938만 5630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음식관광 육성 사업비는 돼지국밥값 지원비와 메뉴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집행잔액은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이월액 2450만 원은 올 5월 18일 준공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비 보조금 반납액은 얼음골 케이블카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주천문대 운영 사업비는 우주천문대와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 경비는 표충사 관광지 관광안내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우리 직원들의 출장여비와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각종 사업의 국․도비 반납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도에서 고지서 미발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 8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음골신비테마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입니다. 11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사업비는 사명대사 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29일 준공하여 집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 사명대사 유적지에 사명대사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연꽃타워 놀이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현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 800여 명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 157페이지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아, 단위가 천이라는 이야기다 그렇죠? 천이 돼야 100만이 넘는다 그렇죠? 그래서 결산서에 단위가 안 나와 있어서 바로 좀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고 다음부터는 이런 표기 이런 걸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면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관람객 수 목표가 50 같으면 천 단위 같으면 5만 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5만 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실적을 보면 204%니까 두 배가 넘습니다. 그 측정산식에 앞 칸에 산식에 보면 목표관람객 수 대비 당일 관람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관람객 수를 어떻게 정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과지표가 있는데 성과지표에 따라서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서 성과에 따라가지고 그 성과를 목표치를 삼고 또 실적 부분은 더 상향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결산서 다시 6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제 이 목표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저희들이 목표도 좀 많이 잡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천문대나 이런 부분은 더 친절하게 함으로써 거기에 오신 분이 입소문을 내줘야만 더 많은 관광객이, 관람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더 높이 잡아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앞으로도 성과 분석을 좀 정확히 해서 좀 더 도전적으로 목표를 잡고 해서 관람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체육진흥과장 이강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8억 593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205만 6337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39억 1106만 6377원이며 901만 4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39억 205만 6337원으로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6241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억 515만 6937원입니다. 수납총액은 7억 1416만 6977원이며 코로나19로 체육시설 제한 운영에 따른 수강 신청 취소로 인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901만 4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31억 96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균특 보조금 11억 5000만 원은 밀양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밀양종합운동장 개․보수, 정문야구장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기금 18억 3528만 8000원은 2021년 지방체육진흥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원 등의 사업비입니다. 시비 보조금 2억 1161만 1400원은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외 11개 사업비의 보조금입니다. 161페이지 2021년도 세출 분야입니다. 부서 정책 목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환경 조성 및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이며 생활체육 활성화 지수와 공공체육시설 관리 점수, 지표 달성률은 각각 180%와 121%입니다만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은 678%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해제로 인한 시설물 정상 운영에 따른 이용자 수의 대폭 증가로 과다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조서의 세출 예산액은 160억 4161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5억 5855만 4598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96억 17만 2598원입니다. 집행액은 111억 4132만 1272원이며 2월에 79억 5702만 6330원, 집행잔액은 4억 4816만 4658원입니다. 아래 체육시설 운영 지출액 24억 6905만 3750원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을 위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지출액 8억 3269만 120원은 읍면동 체육시설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재배정과 체육시설 환경정비 재료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아래로는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무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무안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의 사업 집행잔액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부분 체육행사관리 집행잔액 1억 1213만 910원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회 미개최와 행사․축제 축소 진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밀양시 생활체육 자전거타기 대행진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국 배드민턴 대회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회가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부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책목표 예산액 평가지표 측정산식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점수 세 번째 칸에 당해연도 예산액/예산집행액*100으로 수식이 맞는 수식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성과지표를 세 가지를 했는데 공공체육시설 관리점수가 당해연도 예산액 그리고 예산집행액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을 목표를 실적하고 그래서 달성을 했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목표 달성은 맞는 것 같은데 분자하고 분모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저희들 측정산식이 조금 분모와 분자가 바뀐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액 계산하여 세입 재원이 누락,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추계가 어려울 경우 회계 중 세입이 발생되거나 예측 가능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맞는 말씀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추경을 통한 세입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추경을 할 때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원 연찬을 통해가지고 철저히 세입 부분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편성의 토대가 되므로 확정된 세입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민원지적과장 김덕진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0억 885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2800만 9300원으로 수납액은 11억 8648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액은 48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 14억 4152만 6480원은 납기 미도래 및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 중 미수납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기타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 2억 8970만 8580원 중 5630만 578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3340만 2800원은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징수결정액 17억 6920만 9180원 중 5억 6127만 83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2억 793만 880원은 체납 및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 10억 1850만 4880원 중 8893만 1950원은 현재의 기준으로 수납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억 2956만 2930원은 납기 미도래 2건 1026만 860원 및 체납액 9건에 1930만 2070원이며 부담금 미수납액 1억 8922만 6000원은 현재 기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효세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646만 9000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여권발급수입 대체 경비 1378만 6000원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2억 898만 3000원, 지적관리 분야 4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797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7764만 5000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600만 원 국가지점번호 관리 2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59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 부서성과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두 가지의 정책목표 아래 성과지표가 6개 있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는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로 민원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실시, 신속․정확한 통합민원 발급, 여권 발급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92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88.7%로 달성률은 96%로 목표에 조금 부족한 실적을 이루었으나 2022년도는 상반기 91.7%로 아직 목표치에 부족하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점수를 잘 받아 2022년도에는 목표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양토록 친절교육 등 업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간 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행정 추진의 정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5개로 목표 대비 실적이 100% 이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적측량 성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 합리적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정착 및 공간정보 활용 확산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 부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15억 536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1758만 95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981만 2164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628만 7296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상단 부분 주민행정지원 집행잔액 593만 8230원은 정보공개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등 사유미발생 또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지적관리 집행잔액 9077만 3166원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남은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집행잔액 7019만 3350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집행잔액 6969만 8750원과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기준점 측량비 집행잔액 49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공시지가관리 집행잔액 874만 824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집행잔액 1104만 2716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우편요금, 일반 보증인 수당 집행잔액이며 도비보조금 1981만 2164원은 보증인 수당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집행잔액 1306만 6180원은 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집행잔액 220만 9720원은 국가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과 개발부담금 조기 미납부 사유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오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정금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편성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그렇습니다.
손제란 위원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세입과목을 편성하도록 하고 개정된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미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직원 연찬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7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이 예산액보다 부족한데 매년 같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이 부분은 저희들 증지 예산은 보통 봤을 때 평균적으로 좀 예측이 가능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예측하는 가운데 작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렇게 고정적으로 금액이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납액을 좀 고려해서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과태료 예산액도 그렇네요. 수납액이랑 차이가 매우 큰데 몇 년간 평균치라든지 어느 정도 과태료의 수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태료만 보면 공인중개사 위반하고 가족관계등록 위반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예측을 아마 제가 볼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음 결산 추경이라든지 수정을 해서 하고 내년에는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또 몇 년간 통계를 해서 그렇게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순서입니다만 관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대신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3억 3063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7395만 9820원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예산액이 168만 6000원에 실제수납액은 570만 9797원입니다.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사업 정산 이자 및 미리벌학습관 운영이자, 기타통장이자입니다. 당초예산액과 실제 수납 차액은 12월 말까지 수납된 미리벌학습 운영 이자수입 등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수입 그외수입 예산액 7134만 1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억 550만 8423원입니다. 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법인카드 포인트 등입니다. 이 역시 당초예산액과 실제수납액 차액은 2021년 11월 이후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미리 계상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평생학습관 정책 목표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시민 역량을 강화시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 성과는 1개로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액은 86억 464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93억 887만 604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209만 2990원과 보조금 반납금 163만 8740원, 집행잔액 7427만 3666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액 현액 3억 246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9918만 2520원입니다. 잔액이 327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과 시비보조금 5대5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평생학습기반 구축 집행잔액 1263만 7000원 민간이전비 평생교육원 위탁운영 등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 집행잔액 442만 5000원은 일반보전금 문해교사 강사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2개월 단축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서관 리모델링 집행잔액 2976만 6870원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563만 16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봐주십시오. 결산서 첨부서류 79페이지부터 쭉 보면 79페이지부터 그 이후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기준에 의하면 단위사업별로 총 사업비 기준 해서 시․군․구는 20억 이상 또 광역시도는 50억 이상 서울특별시는 100억 이상 또는 각종 조사나 용역은 건당 3억 이상이 되면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그 뒤로 88페이지를 보시면 금방 찾은 서류 뒤에 8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주관부서가 평생학습관으로 되어있고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진로교육원이 앞에 내용 아까 결산보고하실 때 보면 평생학습관 소관 부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진로교육원은 총 사업비가 472억 5900만 원 되고 또 사업 기간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한 7년간 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사업이 여기 누락된 것 같은데 국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토지 부분만 포함되어가지고 이 전체 총 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 중기투자라든지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런데 밀양에서 하는 예산에는 편성이 다 되어있고 집행이 다 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은 그럼 집행이 되고 그 사업 기준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작성을 알고 뺀 거네요?
○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보상 사업만 하니까.
석희억 위원예, 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 소관 결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결산 심사를 마치기 전에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부분에서 우리 배심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답변에 오류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다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재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에서 우리 배심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 수정과 함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서 수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배심교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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