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 제시의 건
1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박진수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3.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2.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7.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의장 정정규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견학으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10시 02분 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진수 의원, 부위원장에 이현우 의원께서 호선되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박진수 의원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지속가능한 밀양시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하는 밀양시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배움터 학교 문제에 대한 개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과 정성, 그리고 협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밀양시는 인구 감소로 전례 없는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대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는 데 거쳐선 안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대안을 내놓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소멸위기도시로 몰린 밀양시가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도시의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밀양시가 교육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긴 안목을 가지고 부지런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2022년 현재 관내 고등학교는 9개교에 재학생수는 2568명으로 학년 평균학생수는 856명입니다. 중학교는 11개교에 2211명으로 학년 평균 737명이고 초등학교는 21개교에 3847명으로 학년 평균 641명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학생수 감소현상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머지않아 상당수 학교의 폐교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교육기관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밀양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학교의 통폐합과 도시 인구이동에 따른 여건에 맞게 학교를 재배치하여 안전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양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우수한 공교육 시스템을 갖춘 고등학교의 통합 신설입니다. 이제 학생수 감소에도 남녀고교로 구분된 공교육을 통합하여 우수한 교육환경과 경쟁력을 갖춘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둘째,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내이3지구 택지개발과 내이지구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초등학교의 신설입니다. 도시의 확장으로 해당지역에는 최근 신축된 쌍용, 한신 등을 비롯하여 15개 공동주택에 3677세대가 입주해 있고 나노밸리 외 5개 단지가 조성될 경우 8164세대에 2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부북초등학교과 밀성초등학교, 미리벌초등학교 등으로 공동학구를 지정하여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대에선 학군 내 장거리 통학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려면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고 평소 덤프트럭 등의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으로 교통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도입된 상황에서도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23명과 1만 978명에 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동학구 지정이 아닌 학교 신설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군 조정 및 통합에 따른 학생들의 이동수단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의 통폐합과 학군의 조정으로 학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학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통학버스의 증설 및 개선을 통해 방과 후 학습이나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전입 가족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작은 학교를 살린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러한 문제를 함께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밀양시의회, 밀양시청, 밀양교육지원청, 학부모대표 등이 소속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간담회, 공청회, 민관‧전문가 합동 정책토론회 등을 문제를 진단하고 적정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신뢰가 기본이며, 시민의 불편함을 살피어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밀양시의회와 밀양시, 밀양교육지원청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 지속가능한 밀양시를 위해 현안 해결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밀양아리랑대축제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방안마련을 당부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높은 가을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결실의 가을이 다가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밀양의 부응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밀양아리랑대축제를 결산하며 느낀 축제기간 중 밀양 농특산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영남루와 밀양강변 일원에서 제64회 밀양아리랑대축제가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3년 만에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42만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와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60%가 넘는 외부 관광객이 우리 밀양을 방문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밀양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풍성하고 알찬 내용에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는 예년과 달라진 축제장에서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추억을 남기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부족함은 보충하고 새로운 시도로 밀양의 역사성과 미래가치를 담아내며,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한발 더 도약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공무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동참해주신 밀양시민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동과 추억이 함께한 축제 한마당이었지만 조금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밀양아리랑이 유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농업도시 밀양의 고유한 정서가 있었던만큼 축제마당에 지역 농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업소득 증대는 지역에서 5배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농업도시 밀양은 농업소득으로 지역경제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면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에 2019년은 밀양농업과 먹거리 상상관으로, 올해는 밀양미래농업관으로 이름을 바꿔 밀양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업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의 6차산업과 연계한 13개의 전시‧홍보관, 17개의 체험 프로그램, 9개의 생산‧가공업체들이 선보인 전시‧홍보‧체험‧판매‧나눔행사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으며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많은 외부관광객이 다녀갔고 밀양의 농특산물도 큰 호평을 받으며 예년보다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제기간에 밀양농산물의 다양성을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축제에서 밀양을 알리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많은 직거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택배를 활용한 배송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하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신선한 농산물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획도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나 안내책자를 활용해 예약주문을 받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면 밀양농특산물이 전국 어느 곳보다 우수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단체, 작목반의 경우 직거래 판매부스 참여 의사는 있으나 한정적인 부스 운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 5월이면 다시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올해의 성공이 다음해의 큰 풍년을 기약하고 지역발전으로 이어 지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밀양아리랑대축제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방안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8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운영과 일반 사무집행 등에 관한 감사결과 의회 앞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의 등 처리 1건, 건의 4건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 있게 분석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9월 20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9건, 건의 77건, 총 1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처리 시 부서장의 방침을 받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진료소 거주시설을 마을주민 건강증진시설로 전환 추진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시설과 직원 거주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밀양시 보건진료원 거주지역 규정이 2013년 7월 10일로 폐지되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야간진료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야간진료를 위해 마련된 거주시설을 마을주민 건강증진시설로 전환하여 진료소를 방문하는 주민이 진료와 동시에 건강증진시설도 이용하여 진료효과를 높이고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홈페이지는 밀양시의 얼굴로 홈페이지를 통해 밀양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밀양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나 최신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중복위촉 지양입니다.
매년 지적하고 있는 위원회 중복위촉과 관련하여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는 각별히 신경 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당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4건, 처리요구 33건, 건의 62건으로 총 1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개선된 사항이 없거나 처리 중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완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부서장이 방침을 정해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착공, 설계변경사항 의회 보고입니다.
공사착공 및 설계변경 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시내중심도로 공사 시 공사기간 조정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각종 공사 시 출퇴근 시간 차량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시간을 조정하여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넷째,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낙찰률 산정 신중입니다.
낙찰률 과다 산정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철저입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련법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중요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명확한 공시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중요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여섯째,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맑은물관리센터 설계수질 초과를 야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불이행, 사전검토 부실 및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원을 낭비하고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산림녹지과의 지적된 사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9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취득안은 사업부지 주변에 녹지공간과 공원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확장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북면 후사포리 160번지 외 3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삼랑진읍 삼랑리 437-3번지 일원에 4층 규모의 체험형 관광시설인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청년들의 취업, 창업교육 및 취미, 여가, 문화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청년행복누림센터를 건립하고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버스정류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1987년 사유지 하남읍 수산리 842-14번지에서 조성된 수산버스정류장 부지매입 및 매표소 건물 신축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지 부지교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은 「국유재산법」제5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밀양국립등산학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시유지인 산내면 삼양리 산 4-1번지를 관내 산림청 소유 토지 산외면 금천리 738번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 도시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변경 취득안은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2022년 7월 28일 확정됨에 따라 주민일자리 거점시설 확대를 위해 기존 부지 옆에 위치한 교동 806번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변경 취득안은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철도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 상상어울림센터와 밀양역을 직접 연결하는 도시숲길, 주차장,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역세권 주변의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기업 및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함에도 사전적‧일률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제고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방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운영의 효율을 위해 시설이용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개발 및 행사‧이벤트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내용 중 일부가 문맥상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밀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이동 133번지 일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내용 중 일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2.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44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40년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입니다.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밀양시에서 전승되는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되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업체를 공개 입찰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4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4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7.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8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2167억 9734만 원, 수납액이 1조 2261억 2916만 원, 지출액이 1조 17억 1457만 원, 잉여금은 2244억 1458만 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결산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첫째, 세입 예산과목 개편사항 숙지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그외수입으로 분류된 세입 중 일부항목을 세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세입과목을 개편하였습니다.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과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예산 편성철저입니다.
추경예산을 통한 세입예산 편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됩니다. 20개 부서에서 확정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등 13억 9975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및 세입예산 반영 철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 예산액과 결산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많은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해당 재원을 적극적으로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채권확보 후 체납액 징수 전담부서로 이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월사업 최소화 및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5.3%, 특별회계는 17.2%를 이월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편성된 사업은 적기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3086만 8000원이며, 전액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38만 360원을 지출하고 2248만 76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과 관련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5억 7220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1632억 5940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61억 632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16억 77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의 관광진흥과등 2개 부서의 2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총 2건 2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신설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경,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감사수감,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서명의원 정희정

서명의원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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