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3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9-45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함에도 사전적․일률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안부와 경상남도의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부 추진안과 관련하여 가.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전대금지 규정을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밀양시 사명대사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와「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3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법을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삭제하는 거는 하는데 또 이렇게 만약에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일이 사람을 다 검사를 못하니까 입장을 해서 거기 현장에서 조금 비상상황이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거는 대비해서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중 포상휴가 기간을 연간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 안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필요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1조제2항제3호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연간 5일”에서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이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9-47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 관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수수료 징수의 근거 법령을 표기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제목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으로 관계법령과 연계된 수수료를 삭제하고「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을 인용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을 이용한 제증명 등의 감면 수수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수료 납부로 “해당 기기의 수수료 납부 방법이 조건화되어 있는 경우는 조건에 따른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수료 반환으로 민원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수수료 반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수료의 면제 등으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5페이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41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의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제1항이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 규칙」제52조의2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가 규칙 제73조의7에 따른 별지 제93호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규칙 제52조의3이 규칙 제73조의8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7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61페이지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65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0시 16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69페이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49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수산 버스정류장 조성사업 외 3건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기회 제3차 변경안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토지는 당초보다 8건에 9578㎡ 사업비 32억 1만 6000원이 증액된 전체 20건에 2만 222㎡ 사업비 91억 9027만 6000원입니다. 취득 건물은 당초보다 1건에 22㎡, 사업비 2000만 원이 증액된 전체 3건에 622㎡ 사업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교환 취득은 1건에 2만 710㎡ 취득가액은 15억 500만 원입니다. 기타취득은 당초보다 3건에 3547.72㎡ 사업비 16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전체 4건에 4119.95㎡ 사업비 207억 4000만 원입니다. 교환 처분은 1건에 7106㎡ 처분가액은 1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74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관련 변경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윤리의식 고취와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해 부북 예림서원 일원에 건립 예정인 밀양 선비문화체험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당초 예림서원에서 기부채납한 세 필지 외에 부북면 후사포리 160번지 등 4필지 추정 매입가액 1억 3605만 원, 면적 3025㎡의 부지를 추가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문화체험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해당 사업의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할 때 그 옆에 대성사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성사 부지를 포함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성사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협의가 불가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그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지를 추가매입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그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지를 추가매입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경사가 있다 보니까 당초의 면적보다는 부지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위면적당 부지가 넓다 보니까 매입하시는 분이 그걸 쪼개서 파시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당초계획보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 위원경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문화재심의위원들에게 심사를 받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문화재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재심의위원님은 저희 지역에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호열 교수님 외 몇 분 제가 정확하게 명단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수차례 당초 계획대로 협의를 하셨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경사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들에게 통과를 받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재 위원님들의 심의보다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건물 당초의 계획대로 조성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추가로 매입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위원은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문화재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용 및 경제유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해야 될 재산의 표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업부지가 밀양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면적 사업비는 9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0억 원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기금에 37억 원, 기초기금에 50억 원, 시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높이는 4층 규모로 한 35m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면 오늘 지난 8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이 되면 10월 중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3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삼랑진 권역을 관광거점화 시키는 것으로 김해시에서는 낙동 레일바이크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예산을 지금 김해시의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연계협력 사업의 표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관광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김해 낙동레일바이크를 밀양에 설치하라 했는데 밀양에서 반대를 해서 안 하고 김해에 설치됐다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레일바이크와 선셋 디지털타워와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도나 지금 정부의 방침 자체가 한 시․군에 국한해서는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바라보는 낙동강의 풍광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김해시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물론 이 90억 선셋 사업은 밀양시에서 추진합니다만 김해시에서도 같이 그 지역을 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그렇다면 김해시와 잘 연계를 해서 잘 준비를 하시고 조감도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 번쯤 와 봤으면 하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잘 연계를 하셔서 밀양시 경제에 도움이 되고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지도 많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면 주차 대수는 과연 얼마 정도 댈 수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자면 공유재산을 많이 취득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걸 보면 부지 부분은 시 자체에서 부지 위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공모사업을 선정해 주고 또 저희들이 가슴 아프지만 지방소멸대응도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금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주차 대수가 정확하게는 추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주차 부분이나 이런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편의시설이 주 원인이 되어야만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와 화장실 등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깨끗한 환경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모든 준비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이 시 중에서 가슴 아프게 소멸도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밀양이 영원하고 또 관계인구를, 활동인구를 늘려서 지역 활력화를 시키는 데는 관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신경써서 아름답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 것처럼, 내가 간다는 생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 향후계획에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나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는데 여기에 실시설계해서 2023년 1월 달부터 2023년 12월 사업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작이 내년부터이고 2024년까지 당겨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는 지침은 있습니다만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설계부터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남기 위원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밀양이 관광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부지가 그러면 아직까지 면적이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당초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낙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든지 거쳐 보니까 조금 여기보다는 다른 장소가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그 낙동공원에 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왜냐하면 면적이 아예 기록된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이 위치는 대충 나와 있는데 면적이 없기 때문에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배심교 위원 말씀하셨듯이 주차 부분 같은 경우는 차후에라도 조성이 되고 나중에 밀양시 자금으로 부족한 주차를 확보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정해진 면적이라든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지금 부지 면적은 1667㎡이고 낙동공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부지가 있는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주권에 방해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레일바이크 내리는 부분, 밀양 쪽에 문을 열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조금 장소는 이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레일바이크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타워를 이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지역 자체는 김해시 부분에는 음식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낙수효과는, 경제효과는 삼랑진읍에 한 300개 정도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트윈터널, 만어사와 연결이 된다면 그 효과는 우리 밀양시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주변경관이나 접근성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조감도를 봤을 때도 건립이 되었을 때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밀양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고 관광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이 2차선 도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말만 되어도 상당히 정체가 심한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철이 되면 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성 이후에 주변 도로 여건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정체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으면 인근 부지 매입과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대체 인근 부지가 지금 전체적인 검토가 되어 있고 또 119센터가 있기 때문에 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시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이 사업을 하면서 함께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필지라든지 그게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접근을 하기 위한 도로, 2차선 도로 이미 삼랑진 사거리에서부터 해서 진입하는 데까지 그리고 김해에서 넘어오는 길까지 그게 2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상습적인, 주말에는 특히 봄, 가을 되면 상당히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디지털타워가 조성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에 몰리면 아마 굉장히 교통 접근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지금 현재 도로 확장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하고 아마 법령상 그 인근 거기는 확장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에 주차를 조금 걸어오더라도 100m 내지 한 150m 걸어오더라도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삼랑진 체육공원도 평소에 이용객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고 특히 주말 되면 나들이객들의 수요가 많아서 항상 가보면 그쪽이 조금 차량의 이동 정체가 심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타워가 조성이 되면 더한 차량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해서 주위가 상당히 교통 정체가 심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주위 도로 여건이 같이 개선이 되어야만 이 디지털타워에 대한 이용도가 더 낫지 않을까,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검토해서 제가 타워 옆에 2차선도 안 되는 좁은 그걸 생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몇 m 도로까지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 옆 주차장으로 해서 대체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랑진 사거리에서 김해 넘어가는 도로 거기까지는 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나고 낙동강변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설계 중입니다. 들어오는 진입 부분이 다리를 놓아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뒤편 산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것은 아마 내년 정도에 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사거리에서 김해 넘어가는 도로까지는 아마 도로가 조금 넓혀진다고 예전부터 그랬는데 한번 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행정국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해에서 넘어오는 거는 전부 다 김해까지는 4차선입니다, 도로가. 그게 한 3년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삼랑진의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거리까지 많은 삼랑진읍민들하고 공정회도 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도로, 그러니까 김해에서 내려오는 도로 다리에서부터 사거리까지는 4차선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선셋 부분의 도로 부분 도시계획도로가 실질적으로 지금 남지에서 넘어오는 걸로, 오산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1022선 지방도로는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걸로 있는데 현재 거기서부터 뒷기미 쪽에 교량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밀양시에서 계획을 밀양시로 넘겨왔는데 나중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교량 개설되고 나면 삼랑진 외송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별도로 밀양시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 낙동 인도교서부터 거족까지 뒷기미 길이 현황도로지 실제 도로는 아닙니다. 그거를 연결해서 하려면 또 자연 훼손이나 낙동강하고 수변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넘어갈지는 아직까지는 선로는 개설이 안 됐습니다. 향후에 선셋이 당장에 설치되고 난 뒤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확장 문제는 아직까지는 향후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세하게 지금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향후 선셋이 되고 나면 현재 낙동 하향, 상향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도로는 조금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미래를 봐서 확장하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변의 주차장 부지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건설도시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뭐니뭐니해도 어딜 가나 전국적으로 관광 장소에 보면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한번 와서 주차 때문에 너무 힘이 들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아, 어디 가니까 거기는 너무 주차가 힘들더라.” 이러면 또 다시 오고 싶지 않게 그렇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잘 좀 타 부서와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디지털타워가 세워짐과 같이 주차난도 잘 해소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 분들께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상임위를 열 때마다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88페이지입니다. 밀양시에는 현재 청년센터가 없으며 청년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거점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청년행복누림센터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지역특화시설로 행복주택과 체육시설, 청년행복누림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밀양시민 및 산단 내 근로자들이 거주, 체육, 취미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영위할 수 있는 원스톱 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의 유치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A15-4 구역에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966㎡ 건축면적은 455㎡입니다. 사업비는 총 70억 원으로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시설입니다. 1층은 기업체험전시관과 아이돌봄센터, 나노융합카페로 2층은 근로자지원시설, 창업지원시설, 자료정보실로 구성하였습니다. 3층은 MAKE A SPACE와 회의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4층부터 5층까지는 청년창업공간인 공유오피스와 회의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소요 예산은 22년에는 3억 원, 23년에는 13억 원, 24년 이후에는 54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경위는 21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2년 5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에 내년 6월 공사 착공 후 25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시 각종 청년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들의 여가 증진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연차별 소요예산을 들여다보니까 70억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0%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그게 예산이 이렇게 13억, 53억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 때문에 사업이 좀 오래 걸리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 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전액 투자하다 보니까 각 연차별로 한 해에 저희 사업만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으로 해서 연차별로 금액을 분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최남기 위원결론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 차례 내려와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9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열기념 내 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설 이용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향후 기념품 개발과 이벤트 행사 추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은 9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공원 내의 시설 이용시간을 당초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의열체험관 시스템 가동과 관람 소요시간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이용시간을 10시부터 17시 30분으로 조정하고 매표시간을 10시부터 17시까지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발급받은 이용권의 당일 사용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안 제7조제1항 이용료 면제 대상자를 의열기념공원의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7호 “3.1절”, “광복절” 등 특정 기념일 이용자와 8호 “현역군인”을 추가하였고 의열기념공원 시설 홍보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9호 “밀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스포츠 행사 등의 관계자”를 추가하였으며 10호에서 12호는 각 개별법에 명시된 무료 또는 할인요금 이용 규정을 반영하여 이용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안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17조 공원 운영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판매 및 이벤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제2항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무료 이용을 실시할 수 있다.”는 문맥상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2항 “이용자에게 무료 이용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배심교 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제2항 “이용자에게 무료이용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제란 위원예 찬성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심교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밀양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심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인용조문을 삽입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신규 500세대 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와 관련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로는「영유아보육법」,「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위탁시설은 이편한세상 밀양 나노밸리 어린이집으로 56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법 규정에 부합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평점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11월중 공개모집을 통해 12월중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3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9-53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밀양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8조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의 출연에 관한 사항을 8조의 6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의3과 제8조의4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의5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7 기금운용에 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 보조금의 이중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5년간 200억 원으로 예산담당과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료 123페이지 안 제8조의4제2항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뿐만 아니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제출해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 제8조의4제2항의 “각각 세입․세출안과 함께”를 삭제하여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석희억 위원으로부터 안 제8조의4제2항의 “각각 세입․세출안과 함께”를 삭제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배심교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총무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행정국장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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