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7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안건은 지난 7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산단이전 재배치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지원과 공모사업 선정 및 재해예방과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도비반환금 및 경상적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886억 8720만 3000원으로 기정액 9517억 6860만 3000원의 14.39%인 1369억 18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1260억 5199만 1000원, 특별회계 108억 6660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억 2832만 6000원, 지방교부세 656억 4080만 9000원, 조정교부금등 134억 7144만 4000원, 보조금 437억 7497만 3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1억 304만 8000원이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21억 5959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53억 7860만 1000원, 환경분야에 226억 522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52억 6979만 3000원, 사회복지분야에 122억 2155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86억 4111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8억 5329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3억 6928만 5000원, 일반공공행정에 36억 5233만 원, 교육에 31억 2226만 2000원, 보건에 22억 7423만 7000원, 예비비 10억 8872만 1000원, 기타 2억 8260만 2000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분야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1838억 2869만 5000원보다 255억 34만 8000원이 늘어난 2093억 290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6억 1598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108억 8436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427억 8901만 8000원에서 748억 9681만 5000원이 증액된 5176억 858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40억 1244만 8000원, 특별회계에서 108억 843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14억 60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부지매입비에 13억 원, 산림녹지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49억 3650만 원, 도래재자연휴양림 시설 조성비 13억 3000만 원, 건설과의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 사업비 18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10억 원, 도시재생과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분담금 28억 9000만 원, 건축과의 해천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비 13억 원, 농업정책과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비 26억 6000만 원, 6차산업과의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비 17억 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비 10억 5800만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비 16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예정지 부지매입비 30억 원, 그리고 축산과의 살처분보상금 16억 2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상하수도과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농촌지역의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45억 원, 유리섬유복합관 교체공사비 14억 원 등 62억 1527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사업비10억 1800만 원 등 29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결산사항과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2억 43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353만 5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수입액은 23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한국지방공제회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신설지원금 2468만 2000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이 76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1억 187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노후게시대 교체 및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신설을 위한 시설비 1억 1250만 원과 2021년 옥외광고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6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대상사업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0억 83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3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21년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자발생액 212만 6000원을 반납받아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1년 삼문동도시재생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정산액 2억 431만 3000원을 반납받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지장전주 원인자 부담금 정산액, 관급자재 선금 지급액 환수금, 국유재산 대부료 환급금을 반납받아 172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에 2억 23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로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억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포일반산업단지-화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2021년 12월 공모 선정된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022년 도비보조금 확정교부에 따른 감액으로 상감교-한신더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000만 원과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조금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04억 14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46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액은 388억 115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33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관리계획수립 관리계획추진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밀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시설 부지매입비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삼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한국토지공사 위탁에서 우리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4명의 인건비로 75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한국토지공사위탁에서 우리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참여행사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를 한국토지공사위탁에서 우리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3억 62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감액 편성된 위탁비 중 일부인 1억 44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뉴딜사업의 공모 신청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마무리가 필요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국‧도비보조금의 시비로 편성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국비 1억 원과 도비 2000만 원이 금회 교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비 1억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 완료한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를 정산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도로 예산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화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완료로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시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화영-한창유업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시설결정 후 사업추진하고자 금회 추경 시 시설비 5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6억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교부금 확정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올해 공사발주를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이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비 부족분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초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 2억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5필지 120㎡ 미불용지에 대한 추가 보상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건의 및 시책사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 원을 집행 완료하여 하반기 주민건의 등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도로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는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보험금은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으로 보험가입 후 집행잔액 16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시설부담금으로 밀양초교에서 밀양여중 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로 16억 1000만 원과 삼문중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12억 8000만 원으로 해서 28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재정지원 건의사업인 밀양역 광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8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 가곡지구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5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삼문중앙로 지중화사업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중앙로 지중화사업은 청구아파트사거리에서 삼문동사무소까지입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그 위치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어서 286페이지 내이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6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정확한 위치하고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정로 도시개발 사업은 구 축협건물 앞에서 시민약국까지 거리입니다. 지금 사업마무리는 아니고 지금 현재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보상단계에 보상비가 한 30억 정도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해서 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중간에 시민약국하고 사이에 보면 쌈지공원처럼 하나 있습니다. 해천루 쪽으로. 축협에서 쌈지공원까지는 해천루 쪽이 저희들 보상 편입이 되고 쌈지공원에서부터 시민약국까지는 인디안 쪽 그쪽에 저희들 사업에 편입이 됩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전체적인 토지를 좀 수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수용은 좀 불가능한 것이 저희들 보도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보도확장을 위해서 2m 내지 2.5m, 작게는 1.5m 보상을 해서 보도를 신설하고 이것은 시민들이 통행에, 버스라든지 지나갔을 때 상당히 걸을 길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을 해 하는데 잔여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그리고 잔여지가 워낙 커서 그 부분에 가상적인 사업비를 편성해 이번 저희들 보상금으로 해서 가상비를 한번 했는데 축협에서부터 쌈지공원까지가 한 51억정도 예산이 토지수용을 하려 하면 들어가고 그 밑에 쌈지공원에서 시민약국까지가 한 53억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한 104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부지 전체가 120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200㎡ 이상 되고 이래 되는데 그 땅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시 전체의 사업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 등을 거쳐서 수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부분만 이번에 편입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짧게는 폭이 1.5에서 2.5m의 인도를 내기 위해서 건물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건물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우리가 인도를 확보하겠다해서 그 보상비가 위쪽에 한 51억, 이쪽에 한 50억 이렇게 든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그 보상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해천 안쪽에 있는 토지를 다 저희들이 매입했을 때 금액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건물보상도 건물소유주가 커팅을 해서 건물을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잘라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어 도저히 자를 수 없는 부분은 전체 보상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전체 보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 안에 건물이 얼마나 큰 게 있습니까? 그 안쪽에 지금 그 사업 구간안에 건물이 몇 채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의구심을 가지냐 하니까 보도를 1.5m에서 2m 보도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커팅을 해서 기존의 살릴 것은 살리겠다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보상을 원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예를 들면 1.5m에서 2m 정도의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전체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면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전체 15동으로 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한 1908㎡ 정도 저희들 보상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16억 9000만 원 정도 건물보상에 들어갑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들을 별도로 이거는 우리 마치기 전에 한번 현황들 건물하고 조감도 나온 것 있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허홍 위원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서 자료를 보고 과장님과 국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의 내용들을 집약하면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의 방법론에 있어서 순위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집약된 의견들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그 일대의 건물들을 다 매입을, 돈이 100억이든 앞으로 200억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과에서는 사업의 추진이 일부시작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서 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면 더 더욱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차제에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 보상하고 했던 걸 폐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계속, 충분히 그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사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재검토하자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 에 인도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은 인도부분들만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도 우리 위원들 생각을 집약하는 것을 보면 집행기관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3억 62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애초에 이걸 할 때는 LH에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우리 밀양시 직영으로 변환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 시에 저희들 공공기관 그러니까 LH총괄관리자 제도로 해서 공모가 되므로 해서 그 당시 조건부가 저희들 큰 사업인 앵커시설 3개 사업과 센터운영을 LH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해서, LH에서 센터장이파견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 시 조건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이거를 1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LH와 저희들 시스템상의 문제점, 그리고 LH에서 센터장이 1명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LH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직영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직영으로 변경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공모할 때는 이렇게 LH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LH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이런 이야기를 전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굳이 센터장한테 9000만 원씩, 1억씩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 했는데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지금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밀양시 체계로 일원화되다 보니 기초센터하고도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활히 되는데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처음에 답변할 때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 위탁을 줬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부분 뿐만 아니라 LH에서 지금 설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LH에서 주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문동동사무소를 짓는데 동사무소가 지상 4층에 위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잠깐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도 들었지만 조금 우리 밀양의 현실성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시에 LH에서 공공기관사업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공모에는 그 당시 가이드라인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LH하고 협력을 해서 공공기관 관리자제도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3개의 앵커시설에 대해서는 LH에서 설계부터 건축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반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로. LH에서 사업을, 전문기관인 LH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지금 건축하는데 행정절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LH에서 공모작을 선정 받아서 자기들이 설계는 하지만 그 설계를 LH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안에 공간의 배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과소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래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걸 임의로 하고 LH에서 사업을 대행한다고 해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무권 위원삼문동동사무소를 다시 짓는 이런 부분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사업이 아니었는데 도시재생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물론 과장님말씀처럼 무슨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삼문동 주민자치회 이런 의견을 다 수반을 해가지고 하셨다고는 하시나 저희들 의회에서는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은 1, 2, 3, 4층, 5층 정도까지는 우리 공공청사로 이용을 하고 그 위에 6층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주상복합식으로 이렇게 짓는다는 보고 이외에 다른 보고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협의회하고 이쪽에 하다 보니 의회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용자 측면이나 이런 걸 다 고려했고 LH에서 당초에 1동으로 가던 걸 건물이 결국 붙어는 있지만 지금 분리형으로 가는 것은 LH의 자체 수지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LH에서도 향후 행복주택을 자기들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땅을 그 부분 잘라서 매입을 해서 주택을 짓겠다. 그리고 수지분석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안하면 건물 짓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LH하고 국토부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단순히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 삼문동행정복지센터가 1층에 있는 것이 여러 시민들한테 더 유리하고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층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오고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4층을 이렇게 동사무소로 하는 걸로 지금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앨리베이트를 타시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이 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자치회나 다른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이 2건 있는데 과장님 지중화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할 때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얼마 이상일 때 투자심사를 받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지자체에서 할 때는 20억 이상 되면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2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16억, 하나는 12억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전력공사하고 5 대 5 사업비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한전에서 16억 1000만 원, 12억 8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두 부분 다 20억이 넘어가고 한군데는 30억, 한군데는 20억이 넘어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중화사업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저희들 산자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지중화사업에 대한 신청을 저희들이 한전으로 하면 산자부에서 검토를 해가지 고 나중에 한전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심의를 해서 예산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그 사업승인을 갖고 우리 지점, 밀양한전처럼 지점에서 저희들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겠다. 그리고 그 뒤 사업비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해달라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앞에 말씀하셨던 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사실 저희들은 생각할 때 시설비가 아니고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되어서 투자사업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사업주체가 한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양시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 다시 한 번 더 저희들도 법적검토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연구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일단 한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50%는 우리 밀양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우리 전문위원과 같이 검토를 하고 좀 하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게 요청 드립니다, 정회를.
○ 위원장 정희정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정회시간동안 조금 알아봤는데 이것은 투자심사를 받는 부분이 맞다는 의견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공기관등과 이렇게 대금을 5 대 5든지 3 대 7이든지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 법적검토를 조금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담금 성격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을 검토를 못하고 지금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담금이 있더라도 전체 금액이 20억이 넘는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받아야 될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첫 시간부터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래 첫 시간은 좀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간략하게 제가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84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하면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앞에 대에도 저희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인건비는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왜 고액을 주면서 하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했습니다. 조건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 도시재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타부서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을 결성해야 된다. 이것 안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 그런 부분들 1년도 못가서 다 직영으로 돌아섭니다. 저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직영을 해서 어차피 중간조직이라 든지 센터해도 돈 나갈 거는 다 나가는데 처음부터 왜 이래 하지 않았나 하면 금방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도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 이해를 못해. 조건이 되어 있으면 쭉 가야 되는데 타 과는 1년도, 몇 개월도 못하고 직영을 받았어요.우리 삼문동 도시재생 이거는 조금 오래갔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무슨 이유든지 간에 위탁을 하든지 조직을 만들어야 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스무스하게 빠져버린 거지. 이런 부분들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잘 알겠습니다.
삼문동 같은 경우 저희들이 조금 직원들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체계로 갔었는데 센터장만 LH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되어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앞으로 사업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재생과만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인 조건도 좋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문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용자 관련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 삼문동,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리주체인 삼문동 주민까지 이래가 협의를 하고 사실상 이 건물자체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도시재생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렇고 SOC사업이 또 향후에, 도시재생 공모 이후에 또 SOC사업이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회계과에서 장애인 시설하고 행정복지센터 1층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지하주차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하에 아시다시피 거기에 통로박스가 큰 게 이륜박스가 지나가다 보니까 삼문동 거기서 대부분 제일훼미리 뒤쪽으로 해서 흘러가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그 통로박스의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 지하터파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2층, 3층은 주차장을 넣고 1층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느냐, 안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느냐! 그러니 회계과에서는 행정복지센터는 1층에 있으면 나중에 5층, 6층에 있는 자기들 공간하고 활용이 어렵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은 편의상 장애인시설이 밑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하니 요즘 앨리베이트 다 있는데 왜 1층에 있어야 되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저희들이 지금 보면 2, 3층에는 주차장을 82대를 확보하고 행정복지센터가 4층에 올라가므로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거기에 20대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그 부분 부연설명은 다음에 하시고, 주민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서는 도저히 지금 구조로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계속 전화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다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 안을 주민들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조금 방안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이거 관련 내가 한 가지 질의)
허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과장님께서 회계과하고 복지과 소관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조금 전 우리 정희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몇 몇 단체에 동장님이 찾아가서 예를 들면 과장님이 찾아가서 이런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라 하면 그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역대급 우리 밀양시에 아마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놔 놓고 나면 두고두고 욕 얻어먹을 짓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예, 예를 들면 인구밀도가 그렇게 많은 대도시도 4층에 동사무소 안하고 하는데 차라리 인근 옆에다 주택을 한 채 사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 별도로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동사무소는 1층으로 내려와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근접하기 수월코 또 이용하기 수월토록 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사무소를 밀양실정에 4층으로 올린다. 정말 우리 국장님 삼문동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추천받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몇 몇 단체 간부들 불러가지고 어떻느냐 이래 하면, 공청회해도 그렇습니다. 몇 몇 단체의 간부급들만 대부분 오는 게 현실입니다. 리통장들하고. 삼문동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면 저는 봤을 때 동사무소 4층에 원한다 하는 것 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다시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최종 보고할 때, 시장님실에서 최종보고를 하면서 층별로입주하는 단체들 현황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1층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제가 주장을 사실은 했거든요. 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그다음에 삼문동에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회계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이 장애인 1층이 필요하다면 삼문동하고 삼문동주민들하고 필히 협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박호만 삼문동장이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1층에 가는 건지, 그 다음 4층에 가는 건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달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결과가 결국은 회계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삼문동하고 협의한 게 그대로 가자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까지 결정된 그 흐름은 어쨌든 간에 삼문동하고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장을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 일단은 차가 어차피 동사무소 가는 그 층까지 차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고령자들이 앨리베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도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또 세밀하게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홍 위원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의뢰를 하니 협의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수렴을 하셨겠죠, 동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장님이 회원들, 또 각 단체 대표자들한테 여론 수렴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요즘 삼문동 신삼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층, 3층 만들어 놓았는데 1층에는 꽉 차도 2층, 3층은 비어 있는 게 우리가 그것 만들어 줬는데도 길가에 대고 2층, 3층 올라가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그 인근에 대놓고 가서 서류를 뗀다든지 민원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동사무소가면서 차를 가지고 4층까지, 3층까지 주차장이 있다고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들, 또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해가지고 최종 감수가 되어가지고 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다시 사업추진을, 시공에 들어 갈 때는 다시 한 번 더 전문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 지역구 두분 계시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예를 들면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갈라진다면 정말 집행부에서는 더 힘들어 집니다. 여태껏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 두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고 주민들 여론 조사하는 방법들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결론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집행부가 얼마나 큰 압박이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계연성이 있다고 보죠. 저는 이런 이야기 듣다 보니 정말 우리 지역구 의원 두 분의 할 역할들이 정말 굉장히 많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7억 3608만 원에서 2520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6128만 4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2021년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 사업비 이자 3만 4000원, 제8회 나노융합산업전 이자 23만 2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1년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254만 2000원, 제8회 나노융합산업전 사업비 집행잔액 1279만 8000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제8회 나노융합산업전 사업비 집행잔액 959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4억 5024만 3000원에서 6억 969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599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나노융합산업단지 시설비 2021년 결산추경 이후 사업비가 확정되어 교부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6억 원이 반영되어 기정액 32억 5000만 원에서 3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제8회 나노융합산업전 도비반납금 9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37억 3834만 9000원에서 1666만 원이 증액된 237억 55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66억 4407만 9000원에서 15억 2809만 2000원이 증액된 481억 72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입니다. 멧돼지 포획틀 설치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은 야생동물 포획실적 증가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치료소 국유지 임대면적 확대에 따른 임차료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일반입니다. 아북산공원 일원에 조성된 자연마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은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 신청량 감소와 전기화물차의 신청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사업비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수소차 보급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이륜차 구매는 증액, 수소차 보급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차의 안정적 보급을 위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 예방 오염원 예방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량 증가로 조기폐차보조금 산정용 차량가액 위탁수수료를 90만 원 증액된 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및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석면관리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8058만 5000원 증액된 2억 35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계종합관리 맑은물관리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석골사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석골사 화장실은 1990년에 건립한 재래식 화장실로 심한 악취로 인한 민원 및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석골사 정비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증가와 제작비용 상승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폐비닐 집하장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 원 증액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보관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재활용품보관장 연결박스 개설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재활용 선별시설 신규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반환금 1억 7455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51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8억 7423만 9000원에서 2076만 6000원 증액된 38억 9500만 5000원으로 2022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2022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액 38억 7423만 9000원에서 2076만 6000원 증액된 38억 95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옥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를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매입비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 지금 주차장면적이전체적으로 2818㎡로 850여 평 되는데 우리가 충전소를 하면서 주차장을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을 걸로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LH하고 토지매입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을 때 수소충전소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또 충전소 들어가고 거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든지 나노산단에 들어오는 화물차가 들어오는 경우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면적을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허홍 위원국가산단에 화물차가 들어오는데 왜 우리시가 수소충전소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죠?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장기적으로 LH에서 CJ대한통운에서 장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수소차로 전환해서 수소차를 구입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충전소도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CJ측에서 차를 구입했다. CJ 차 공장 안에 주차를 해야 되지 밀양시가 수소차를 자기들 구입했다고 해서 주차장까지 마련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의 본말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에 가면 전기충전소가 자체적으로 차를 쓰는 것도 있고 외부에 충전하라고 서비스차원에서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정말 보면, 일반 거기도 예를 들면 공기업이지만 아주 합리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국가산단부지를 LH하고 협의해서 하더라도 50면을 충전용 충전소 주차장부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CJ에서 차를 앞으로 수소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충전하고 나면 자기 회사 들어가 가지고 주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충전하고 나서 외부에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장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회사의 주차장을 마련해주는 게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주차는 목적이 아니고 충전하는 시간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차가 들어왔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잠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시설도 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홍 위원예. 충분히, 아니 10분 또는 고속 같으면 빨리 될 것이고 저속 되면 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를 예를 들면 50면을 해서 CJ 차에서 몇 십대를 동시에 수소충전차를 충전하러 오는 것도 아닐 것인 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면수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존경하는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복합필름류 폐비닐처리비. 이 부분 하우스 일산 3∼4년 쓰는 그 비닐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우스에서 나오는 폐비닐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으로 수거를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나오는 수거처리비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재활용품 배출량이 20% 정도가 증가되어서 저희들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활용품 수거한 폐비닐을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 처리를 100% 해야 되는데 이물질이 라든지 음식물이 묻은 그런 폐비닐에 대해서는 수거라든지 소각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 물량을 단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비를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지금 저희들 하우스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는데 비닐, 멀치 따로 다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 우리 하우스 농가들 보면 한번 입혀놓으면 최소 3년, 5년, 7년 가는 비닐들은 수거를 안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에 가면 따로 분리를 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서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폐비닐집하장에 보관을 하면 재활용되는 폐기물은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해 수거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 부직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예산에별도로 편성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과장님 다른 거는, 우리 국산은 재활용이 됩니다. 되는데 일산수입필름은 재활용이 안돼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농민이 아니라서 잘 모르셔 저는 제가 농민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제가 8대 들어 와서인가 우리 폐비닐하고 폐차광막 수거를 한번 했습니다.
맞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했죠?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지금 올해도 폐차광막이라든지 폐부직포를 읍면에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해서 수거하고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박진수 위원그런데 농가들이 폐차광막 때문에 민원을 많이, 그게 홍보가 덜 되었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게 폐비닐 말고 수입산 필름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럼 보통 보면 안에 섞어서 넣어 버리고 아니면 새벽에 고추대 하고 같이 태우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있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하우스단지가 많다 보니까 폐차광막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수입산 필름에 대해서 환경공단에 저희들 성분 분석이라든지 의뢰를 해서 재활용되는 제품인지 안 되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재활용이 되면 환경공단에 위탁처리를 하고 재활용이 안 되면 폐차광막이라든지 폐부직포수거처리비 편성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소충전소 내용을 주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사업내용을. 그래서 앞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 나노경제국장직무대리 이희일예.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위원님이이해가 가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자연마당 관리에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자연마당 사후관리에 1800만 원이 책정되는지. 이게 인건비면 왜 시설비로 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북산공원 자연마당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인건비를 편성해서 내일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 재배정을 해드린 사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 전지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업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들어 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풀베기라든지쓰레기줍기,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고 지금 예산편성된 거는 관목, 전정이라든지 큰 소나무 이런 부분 전정이라든지 나무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그러면 외부에 인건비를 드려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내일동사무소 인건비 예산 재배정해드렸는데 그 부분은 청소라든지 화장실 청소 인력이 할 수 있는, 일반 인부임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인력으로 하고 위탁회사에, 조경업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경수 관리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원태 위원그러니까 1800만 원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1800만 원 책정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그렇습니다.
박원태 위원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 23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에 3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봉투 제작만 늘릴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절감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이나 홍보강화 등 배출감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직무대리 이희일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완전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예.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 특별회계 2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옥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기정액이 3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3100만 원으로. 상하수도과 공사비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비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인데 2020년도 기금사업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금액을 옥산지구사업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상하수도과에 제가 여쭤보고 답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추후에 보고 주실 때는 저한테만 주실 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전체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을 추계할 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2배 가까이 뛴 부분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지만 환경관리과 특별회계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맞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 2943만 4000원 증액된 34억 1472만 2000원이며, 증액사유는 사용료수입,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추가분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당초예산에 기타사용료로 잘못 편성한 공영주차장 수입 1억 1000만 원을 주차요금수입으로 정정하였으며, 기타사용료에 도시형교통모델 운송수입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1년 도시형교통모델 보조금 집행잔액 등 3건에 3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당초예산에 기타 과태료로 잘못 편성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4건에 3억 8800만 원을 차량과태료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3960만 원, 경남도가 주관한 2021년 교통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 포상계획에 따른 인센티브로 포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 6건에 7억 745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등 5건에 37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입금으로 전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등 2건에 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억 8051만 원 증액된 326억 1791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추경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21년 최종 지원금 수준으로 시비 2억 4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운행 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전액 내시에 따라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은 안정적인 대중교통운행 지원을 위하여 2021년 최종 지원금 수준으로 시비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버스정류소 안내기 및 교통안내판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긴늪사거리와 춘화삼거리에서 대동아파트 구간 신호 연동화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비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고휘도 차선도색을 위하여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이 낡고 노후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많아 남녀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연구개발비로 주차장법 규정에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내이동 도시재생센터, 의열체험기념관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보상비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노후화된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기버스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올해 전기버스 4대를 구입 제작 중에 있으며, 이전재원으로 도비가20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시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노선버스 한시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원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945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8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추경성립전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관내 숭진, 예림, 밀주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960만 원, 이에 따른 시비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추경성립전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일반운영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부족금액 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계획에 따라 국비가 내시되어 국비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2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택시운송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로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아리랑버스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택시승강장 시설유지보수를 위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택시보호격벽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832만 5000원, 시비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소득안정자금 5차 1억 8750만 원과 소득안정자금 6차 3억 7800만 원을 추경성립전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도보조반환금으로 2021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억 35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등 6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이자반납금으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발령이 나서 어쨌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보다는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 같으면 추경성립전예산 부분들은 충분히 일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서 설명정도는 해주라는 게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인데 여기에 지금 2건 정도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데도 사전설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3대 부분들은 어쨌든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럴 때 시기적으로 국비는 내려왔지만 시비를 못해서 하더라도 사전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챙기시고 사전에 국장님께서 관련 나노국 각 실과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되는 실과에는 추경성립전예산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의회와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꼭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직무대리 이희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간담회 시 차질 없이 먼저 설명드리고 그렇게 성립전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유능하시니까 빨리 업무파악을 안 하시겠나 생각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 저는 이 사업이 우리 밀양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억 2000만 원 사업 중에 설계비가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 잘못 봤나 싶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는데 설계비 2000만 원에 사업비는 1억이다. 1억짜리 사업하면서 2000만 원 설계비 들어간다 이것 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예상치를 2000만 원 정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설계함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설계를 하고 그중에 설계비용이 남으면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다 못 하셨다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억 2000만 원 사업에 2000만 원 설계비고 1억 사업한다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96억 831만 5000원에서 36억 2540만 원 증액된 132억 3371만 5000원입니다. 세입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가로수변상금 2000만 원, 도래재자연휴양림 교육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6억,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예산 등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32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림사업인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외 2건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20억 1393만 1000원에서 76억 3467만 1000원이 증액된 396억 48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3개 사업은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3억 54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가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성이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임목간 밀도조절, 연료물질 사전제거를 통해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교부금5억 6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는 산불초소 및 지역감시원의 교통비와 진화복 구입비용으로 43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는 소나무재선충 훈증더미 제거에 5억 6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에 1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에 경부선 철도, 고속도로, 지방도 및 주택지 주변 가시권역 위주로 피해목 만 1600여본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숲길정비 시설비는 관내 주요 등산로 중 노후 한 시민불편사항 건의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하서산 외 3개소와 2022년 6월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소실된 춘복산 등산로 복구를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의 경우 재약산 흑룡폭포 출렁다리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사업대상지를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지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5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산외면 희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수목원의 진출입로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전체 19억 원 중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는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우수한 품질확보를 위해 자체 전문위원과 산림휴양시설 조성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참석자수당 교통비로 2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설비로는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남부지방산림청간 협의사항으로 등산학교에 적합한 45톤 이상 용역의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연휴양림 관리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휴게 및 취사시설과 운영물품을 비치할 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사업비를 3억 30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래재 자연휴양림 교육체험시설 조성은 2022년상반기 특별교부세 현안사업으로 확정되어 자연휴양림의 방문객에게 다양한 휴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경우 올해 개장 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월과 5월 2개월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인력충원, 전기요금 및 차량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4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출향인의 정원사업 대상 예정지에 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가마 및 주거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비로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조성 및 관리와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인건비는 최근 가뭄에 따른 수목의 관수와 밀양강 둔치 조경지의 제초작업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비중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각각 3094만 9000원, 22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및 관리 시설비는 가산저수지 전망대 주변 정비사업으로 최근 위양지와 더불어 가산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실정이나 전망대 진입로가 협소하고 불편하여 데크설치 170m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산림병해충 예찰원 1명을 가로수 녹지관리 전문요원으로 보직 변경함에 따라 예산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는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48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용역비가 이렇게 3억 9000이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저희들 대공원에 제1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출향인들이 자기들도 좀 더 나무를 고향에 심고 싶다는 이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 제2의 출향인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그 일대에 문화재가 그렇게 발굴 되리라 예상을 못하고 문화재청에 그냥 이렇게 의뢰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짚고 넘어가리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가마터와 주기적 유물이 나옴에 따라 부득이 문화재 발굴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이걸 좀 더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문화재가 토출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걸 은폐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래서 발굴하게 된 사업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본 사업은 당분간 보류해야 되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발굴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보류되면 저희들 당초예산이나 이런 사업비는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장해서 하면 됩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은 5억 원이 감이 되었는 데 그 위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추경편성의 목적상 춘복산 산불피해지 등산로 복구 5000만 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꼭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에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당초예산은 아시다시피 밀양의 주요 등산로를 기준으로 새로 신설되어야 될 거라든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 등산로를 쭉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노선에 대해서 등산인들의 건의사항이나 거기에 가서 현장을 한번 점검해 봐라, 생각보다 위험하다 이런 상황들이 더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화산성의 염소바위 뒤 등산코스라든지 무안의 하서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이면 될 거라고 막상 접근해 조사를 했는데 여건 자체가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누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에 저희들 편성하게 된겁니다.
정무권 위원그런 사전조사가 좀 미리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게 있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옳은 방법이고 정말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예측 못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추경때 잡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하서산이라든지 구만산, 추화산, 밀양아리랑길 이런 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도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추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의 수치를 좀 더 정확도를 높이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250페이지 시설비. 산림휴양시설 편의시설이 당초 기정에 2억인데 3억3000이 추가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마이크, 마이크.
허홍 위원25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편의시설에 당초예산에 기정액 2억에 3억 3000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당초예산액에서 1.5배 정도 추경을 많이 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알다시피 도래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인 사업을 쭉쭉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휴양림이라는 본연의 어떤 시설에 치중하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인부를, 지금 현재 기간제를 17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매표요원, 청소관리원, 그다음 관리인부, 경비. 이런 분들을 막상 추가로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공간이라든지 탈의실 같은 거, 그 다음 이분들이 최소한 자기들이 소지품을 놓고 또한 창고로 쓸 수 있는 이런 비 휴양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17명 정도의 기간제가 다 필요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들 건물 자투리 자투리에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사람들 좀 더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인원도 추가로 더 필요해서 채용을 하고 또 사람이 거주를 하면, 관린인들 채용하면 그에 따른 수반되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한꺼번에 질문 못해서 죄송합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빠트린 것 같아 가지고. 가산저수지 전망대 주변 정비사업 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여기는 이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데크를 깔고 하는데 예산 2억이 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그 예산으로는 턱도 없고 앞에 나무도 다 베어 내어야 그 경관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곳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이렇게 우리 밀양시에서, 물론 연극촌에서부터 연결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전망대를 만들은 그 전망대도 사실은 다 낡았습니다. 그정비도 하지 않는다면 밀양시를 찾아 거기를 탐방한다면 오히려 더 욕을 먹을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꼭 사업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시장님께서 부북면에 순시를 가실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또 면장님이 저희 산림녹지과에 건의해서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연극촌에서 그 전망대를 올라가는 등산코스입니다. 코스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사유지에 대한 동의는 부북면에서 충분히 이장님 산이기 때문 에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망대가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한 100평 가까이 되는 광활한 전망대인데 조금 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올라가는 길을 할 때 전체 오일스테인 같은 것 새로 바르면 수명이 그래도 한 몇 년은 더 가리라 볼 수 있고, 그 다음 앞에 있는 호수를 가리는 수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봄에, 안 그래도 부북면에서도 그렇고 산주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활엽수가 전망대를 가리니 이걸 좀 베내고 경관조림으로 꽃을 볼 수 있는 나무를 심어 달라 해서 내년에 저희들 식목일행사를 거기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목일행사를 하면 앞에 가리는 활엽수를 싹 제거하고, 한 2㏊정도 되겠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백일홍이라든지 편백이라든지 산에 꽃이 필 수 있는 산수화라든지 이런 걸 좀 심어서 가산저수지를 명소화도 하고 그 다음 연극촌에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도 편리를 제공하고, 저희들 내년에 우리 행정부와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대대적인 식목일행사를 하면서 전망대를 한번 즐겨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걸 흔쾌히 산림녹지과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답변 중에 뒤에 사유지인데 이장님이 허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유지는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새로 땅을 산 사람은 이건 못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사유지 동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바로 일단 먼저 확보를 해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조속히 일단 동의서를 손에 쥐고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동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유지에 시비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산을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시에서 일정부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사유지에 시비를 지금 2억에, 또 내년에 식목일행사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공원을 정비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현재 등산로는 대부분 사유지로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영구적인 시설이 들어 갈 때는 저희들 동의를 거치는 사항인데 지금 거론되는 이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수종갱신을 해서 경관조성을 해달라는데 대해서 산주가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는 일반적인 조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무권 위원이 걱정하는 진입로에 대해서 테크를 깔아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할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건데 지금 현재로 산주가 동의를 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실을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소유자의 의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는 부북면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들이 원하고 있다. 오히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주므로 해서 그 등산로 외의 땅의 가치는 충분히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저희 산건위에서 현장 답사했을 때 주로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게 거기에 굳이 데크를 깔아야 되냐! 지금 거기 소로가 나 있는 부분을 좀 정비를 하고 또 기존 위에 있는 데크시설을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오일스테인 발라가지고는 그 훼손을 칠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설을 가지고 앞에 데크만 깔고 위에 전망대 그대로 간다면 관광객이 올랐을 때 오히려 더 혐오시설화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길을 데크를 굳이 깔 필요 없이 요즘은 소로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하면서 기존의 도로를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시비를 들여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다음 식목일 날 행사까지 수종 변경까지 한다면 이건 정말 사유지에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여기가 사실 가산저수지가 아니고 또 기존의 전망대가 없다 면 그런 특혜성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금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산저수지가 있고,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고 그 다음 전망대를 포함한 산에 대해서 수종갱신을 산주가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성하고는 저희들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데크를 놓는 부분에 다른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사실 경사가 좀 있고 조금 미끄럽습디다. 그래서 부북면에서도 기존전망대가 데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감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래 보고 데크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큰돈보다는 한번 전체 정비를 하면서 부분 부분 볼트너트도 좀 조이고 그 다음 데크 구간에 보면 조금 약해서 위험한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 짜깁기 보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산건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재권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억 721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3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배전선로 공사비 정산금 등 2건에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등 덕법교 재가설 공사와 밀양역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에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에 9500만 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등에 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1억 1905만 5000원이 증액된 576억 29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노루실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등 5건의 사업에 잔여사업비 및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사업에 18억 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시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당고개-남촌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 보상금 등에 필요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정사랑골도로 확포장 사업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감하는 등 총 5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우곡-대흥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지연되어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교량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남전교 및 남전도로 선형개량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잔여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고 덕법교 재가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밀성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보상금 부족분 4억 원을 증액하고 밀양역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조정교부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구 삼랑진교 자전거도로정비에 부담금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상습 결빙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4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 사업을 위하여 균특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7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 및 재난예방 지방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 등 9건의 사업을 위하여 13억 9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인 세천소하천 정비사업부터 춘화소하천 정비사업까지 4건의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천소하천 정비사업은 2022년도 예산 32억 99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5억 9900만원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운소하천에 2억 9900만 원, 청학소하천 및 춘화소화천에 각각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소하천 106개소에 대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비와 소하천 정비 4개 사업장을 위하여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국가하천유지 5대강외 시설비 및 부대비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낙동강 초동지구 다목적광장 조성과 낙동강 삼랑진지구 생태공원 정비를 위하여 각 3억 원과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용평2교 개설 착공지연으로 용평2교 접속도로 개설사업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밀양강 산외지구 다목적광장 조성과 밀양강 가곡지구 진출입로 개설을 위하여 각각 1억 5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도로관리원 인건비. 공무직인 도로관리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증액분 972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에 2021년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3개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4억 656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에 건설과에서 증감이 101억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긴급하거나 긴급히 보수해야 될 그런 공사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한 내용들은 이렇게 추경 때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예산서. 중간부분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해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 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과장님께서 부산에서 아니면 창원에서 밀양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타고 오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재권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총무위원회하면서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삼랑진 거족 뒷기미라고 하죠. 그쪽 부분에 오면 횟집이 몇 개 있고 이런데 거기는 차가 지나다니면서 자전거도 지나다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만 연결되면 정말 밀양 영남루 앞에까지 오는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 부분만 딱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 예산이 아닙니다. 자전거전용으로, 작원관지 이쪽으로 가보면 데크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나루터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적은 예산이 소요될 거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완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밀양경제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삼랑진까지 와 가지고 삼랑진시장에서 국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중국집 같은 데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결되어 가지고 영남루까지 온다면 밀양 시내상권도 좀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허홍 의원님이 거론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기존의 차들이 다니는데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전체 이번 추경에 추경에만 사업비가 한 56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약 279억 2000만 원 중에 약 40%인 108억 9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초 플러스 2021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10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 56억을 추경에 편성하고 나면 연내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참 좋은 편성이고 좋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예년과 비교해 보면 우려할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건설과에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 정말 계획을 빨리 잘 세워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2022년도, 2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정말 이월금액이 많지 않도록 정말 적의하게 편성해서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재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 집행부에서 잘 새겨서 내년도에는 2021년 보다 이월예산이 현저히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649만 5000원이 증액된 80억 4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에 저희들 농식품부 소관 대부료를 1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6건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화산과 화봉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시군역량 집행잔액으로 해서 586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이연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선급금을 지급한 사항을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단부 환수금에 부정이익환수금은 2021년도 도종합감사 처분 환수금으로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262페이지 율곡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의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2가지 합해서 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곡소교량 외 3건에 6억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석골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외 4건에 10억 9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 92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원당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6건에 1억 6000만 원의 증액을 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이 2021년도 시군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499만 2000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등보조금 이 부분도 2021년 시군역량강화 집행잔액 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액보다 70억 6825만 8000원이 증액된 384억 99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촌개발 부분에 농촌개발에 농촌중심지활성화 농촌협약 부분에서 271페이지까지는 저희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까지 해서 이 부분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직접경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증액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부분은 저희들 26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3100만 원을 감액해서 직접경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협약부분도 저희들 26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650만 원을 감액해서 직접경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8000만 원을 증액해서 20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나 연구개발비, 기타보상비는 직접경비로 저희들 민간위탁금의 잔액부분을 조정한 부분이고 밑에 시설비부분에 신규마을 기본계획수립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이든 자율개발이나 두 가지가 다 늦게 지연되는 그런 사업관계로 해서 올해의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산과 무연 종합개발에 1600만 원씩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조정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밑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도 동일한 사항으로서 267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신규마을 기본계획수립 1억 2000만 원은 방금 종합개발에 설명 드린바와 동일한 사항이고 하단부에 이연과 화산, 화봉 마을만들기 이 부분은 지역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마을에 마지막 전체 사업을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개발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7개 마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마을가꾸기 사업이 애초에 10개 마을에 500만 원씩이었는데 500만 원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성과가 너무 나타나지도 않고 또 일부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7개 마을로 조정을 하면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시군역량강화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일 하단부 민간위탁금을 직접경비로 전체 변경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부분은 기간제등근로자보수에 1억 655만 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 채용을 해서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부분은 민간위탁금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270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도 27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5억 8300만 원을 감액해서 직접경비로 저희들 전환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완료지구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검세생태체험공원 외 8개소 유지관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피복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저희들 근로자 안전 보호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은 퇴로전통문화관에 퇴로고가영농조합법인에 맛생멋생화악산둥지 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2월 달에 사업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부분에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림지구 용수로 정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수리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배수장 관리 피복비부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부분 감천용수로 정비 등 18건에 19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해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를 한해대책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 외 2건으로 해서 저희들 1억85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시설비에 석골과 원당지구 용수개발사업은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관정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시설비 운정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는 6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취약지 개발 지역개발에 삼랑진읍부터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는 전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43건 22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소규모지원입니다.
276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실시설계비나 지적측량비, 그 다음 소규모시설유지관리와 개보수에 4억 2000만 원, 하단부에 대곡소교량 외 재가설부분과 6건에 대해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7건에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 부분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일반농산어촌 집행잔액 반납부분에서 1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기정예산보다 208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6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기예탁금을 당초에 829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원래 예탁금이 주민소득증대사업 예탁금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이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914만 4000원을 증액한 3084만 8000원편성을 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 세출은 저희들 2084만 8000원 증이 된 2억 26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 98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564만 5000원을 편성하고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이 1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까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512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555만 9000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입니다.
시설비에 5126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9555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이게 민간이전으로 했을 때는 8600이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사업으로 했을 때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6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금에 86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은 위에 재료비하고 연구용역비, 그다음 기타보상금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부분에 백산마을하고 무연마을 1600만 원씩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좀 떠들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도 백산하고 무연에도 강사수당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미촌부터 해가지고 5개 지역에도 강수사당이 90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시군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해 여기도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가 몇 명인지, 1회 강사료, 강의료죠? 강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몇 번인지 강사가 몇 명인지, 1번에 얼마인지 그렇게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이나 종합개발, 그다음 농촌협약부분에서도 실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실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들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 마을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2회에 걸쳐 갖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필요해서 하는 부분을 요구를 하는데. 특히 우리 바드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드리부분이 조금 예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실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료비까지 하고 하면 거의 1회 하는데 보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2회 하는데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저희들 2시간을 하면 실제한 1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강사는 그럼 1명이고 강사수당이 1번 하는데 15만 원. 그런데 이렇게 900만 원씩 15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까? 다른 비용은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이 부분은 일반 재료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저희들 마을만들기 자율 같은 이런 경우에 500만 원 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2개 강좌나 이렇게 하면 실제, 또 2개 강좌를 하면서 1 강좌에 5회 정도에서 한 10회 정도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예산자체를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적게 하다보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착각을 한 부분인데 2개 강좌부분을 2회로 저희가 착각을 해서 그렇는데 한 10회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
○ 위원장 정희정예.
허홍 위원5분간 정회를 통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진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만 원 잡힌 게 방금 정회시간에 제가 담당자께 물어봤는데 1500만 원 책정된 게 3강좌를 10회 정도로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그러면 2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15만 원씩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 코디는 한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잡았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5개 강사수당은 10회가 조금 안 되는 8회나 7회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행감 때 이 자료를 저희들 봐야 되니까 그 사업을 조금 문제가있었던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가지고 차질 없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정무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앞에 중간지원조직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이나 실제 우리 기간제근로자 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주민들의 지역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강화를 시킬 수 있게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저는 질의보다는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부내역서 사유설명서 이걸 보면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데 필수적인 법정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 산출내역을 담아서 설명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이라든지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산출내역을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산출내용은 가능하면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세입예산액은 45억 7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풍수해보험 가입, 생활안전문화 운동 등 5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48억 731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65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문화 운동 사무관리비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인건비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근무기간이 9월 30일자 만료로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인건비2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조성사업 지능형 CCTV설치 사업 시설비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장 미운영으로 각종 노후 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효율적인 교육장으로 제공하고자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중대재해 예방 사무관리비에 4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유해요인조사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방위운영 행사실비지원금에 정부 실제 훈련 참석자 보상금 500만 원 및 공공운영비인 민방위 경보시설보수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재난예방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인 풍수해보험가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시설비사업은 4개 사업으로 10억 63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4억 9303만 8000원, 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 노후배수문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곡배수장 유수지 확충은 2021년 특별교부세 2억 원, 시비 2억 원이 포함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8만 9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4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안전재난관리과 추경에 13억 6500만 원 상당히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타 부서들은 1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예산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대비를 잘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0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을 여태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직영 처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계는 민간위탁운영으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나라장터에 해당되는 업체에 공고를 해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계속 운영이, 특히 미취약 아동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설물 예산은 반납하는 것 보다, 작년도에도 반납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관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일부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부족분은 사업비로 보수보강을 연초에 해서 민간위탁은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계속 예산이 삭감 되었었고 올해는 그냥 시설비로 투자를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긴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정무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아까 설명 중에 어린이노후시설 교육장 보수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7000만 원 시설비 시설물보수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을 했습니다. 보도부분하고, 보도부분도 그렇고 그 앞 거기가 이게 건립된 지 한 15년, 20년 정도 됩니다. 아스콘포장도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걷어내고 다시 전반적으로 거기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포함해서 거기에도 한 15년, 20년 전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확하게 세부내용은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어린이교통공원 지금 운동장 밑에 있는 저 안의 시설에 대한 부분에 노후시설 보수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직무대리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설과장직무대리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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