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7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 제시의 건
3.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의견 제시의 건
4.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수립 의견 제시의 건
5.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 제시의 건 (시장제출)
3.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4건, 위탁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9-27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업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 이용 및 관람시간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이고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치는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는 밀양시 삼문송림길 11 일원에 둔다. 제4조 사업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험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맑은공기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 3.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등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제10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1항 시장은 체험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체험교육센터의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비용추계부분입니다.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는 연간 2억 183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는 센터총괄 1명, 프로그램운영 1명, 시설관리 1명 총 3명으로 1억 1947만 4000원이며, 운영비는 홍보물 제작, 강의, 체험용품 구입 등 각종 운영경비 수수료로 9888만 6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는 삼문동에 위치하며, 구 금호장여관 부지에 있습니다. 지상 2층에 연면적은 496㎡로 신축 계획 중이며, 사업비는 16억 6000만 원입니다. 건물 주요 공간구성은 1층은 사무실‧전시관, 2층은 교육관‧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계약이 완료되었으며, 금호장여관은 8월경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관리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는 삼문동 일원에 밀양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센터건축에 16억 6500만 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7억 4000만 원, 전시물 제작 및 사업관리에 1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495㎡에 지상2층의 전시관, 교육관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교육 전시물의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밀양시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입니다.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에서 시민들에게 맑은공기와 자원보호에 대한 의식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의 체계적인 준비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 사업 및 기능에서 체험교육센터는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맑은공기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등의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며, 높은 사업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맑은공기 정보 및 정책에 대하여 홍보하고 체험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콘텐츠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센터건축과 전시물 제작발주가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센터 내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운영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내용과 연계되지 않는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로 예산의 중복투자를 불러올 수 있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고려한 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과 개발을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시물 관람에 중점을 둔 사업진행은 일회성 관람에 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센터의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는 무료로 운영되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고 순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시설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의 내용, 형식, 자구 등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다 정해져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이 체결되어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공사진행이 안 되었다면 조금 말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맑은공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리고 경남에는 몇 군데쯤 되는지.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서 맑은공기 체험센터라고 이름을 지었고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는 기후변화 체험센터라 해서 인근지역의 김해라든지 인근 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군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밀양 말고는 뜨는 곳이 없는데 이 운영비를, 금번에 짓는 거는 짓는 건데 우리 시비로 100%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인건비에서 인력이 3명이나 운영되면서 3명으로 과연 이게 될 것인지 의문도 들고. 국가나 경남에서 우리 밀양밖에 없다면 도비라든지 국비를 좀 당겨올 수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실 말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라 해서 이름을 지어서 운영하고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운영은 자체 시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 3명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감안해서 최소 인원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3명으로 소요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지금 총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라든지 이렇게 1명 채용을, 거기에 맞는 기준에 채용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공무직 1명 해서 3명으로 인력 구성하는데 운영에는 3명으로 충분할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2층 교육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곳이 지금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가 들어서려는 이 금호장이라는 이곳이 사실은 다른 문제로 인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그 부지가, 그 밑에 새로 짓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뒤로 더 밀어내고 길을 넓히고.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즐비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지금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금호장에 대한 특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위치를 선정하게 된 거는 당초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신청의 목적이 삼문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환경부에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삼문동에다 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여러 군데 모색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 위치가 도시재생 관련 업무도 들어오고 초등학교 및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적지로 판단했고 사업부지가 좀 협소하다고 하는 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뒤편에 바로 도로가 있어 가지고 뒤쪽으로 확장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앞에 도시계획도로 2차선 도로가 개설되면 그나마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사업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도시재생사업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신청을 이어서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 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잘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시는데 토지보상 철거까지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환경과에서는 건물 신축부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부탁 드립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맑은공기 체험센터하고 그 뒤쪽, 그 옆에 쪽 그린캠퍼스 하는 것 아시죠? 그것 따로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따로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 그린캠퍼스 거기, 그 옆에 그린캠퍼스 짓는다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나온 게 차량통행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총무위원회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도 많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저는 앞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되어서 이것 짓고 나면 차량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지 뒤에 도시과 과장님 와 계시는데 같이 설명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한번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정희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노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의견 제시의 건 (시장제출)


3.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변경)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137페이지 의안번호 9-28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지역개발과에서 농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확정하여 신활력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밀양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 공공청사 시설 결정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으로는 농림지역 432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경과로 2019년 12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22년 3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건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에 대하여 2022년 4월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2022년 5월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2년 8월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경상남도에 신청하여 올 연말 12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페이지 139페이지 의안번호 9-29입니다.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시기 확정 및 공고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계획 변경하는 사항으로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기존 도로 35개소, 공원 10개소, 녹지 1개소로 총 46개의 시설로서 2021년 사업완료 한 도로 9개소를 제외하고 신규로 도로 8개소, 광장 1개소를 추가하여 도로 34개소, 공원 10개소, 녹지 1개소, 광장 1개소로 총 46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8페이지 의안번호 9-30입니다.
밀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각 사업 유형별 권장면적 및 지역특성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재조정 하는 것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주요 변경(안)입니다.
밀양시 내 도시지역 61.4㎢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계획기간은 5년으로 기준년도 2021년, 목표연도 2025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일,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삼랑진, 하남읍으로 6개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획되어 금회 변경 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유형별 권장면적 등을 고려하여 기이 추진하고 있는 내일‧내이동, 삼문동, 가곡동 3개소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의 구역권을 반영하고 내일동‧내이동, 교동, 삼랑진, 하남 5개소에 대하여는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상남면과 무안면 2개소를 신규로 추가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총 10개소로 조정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유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2월 3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 발주하여 오늘 시의회의 의견 청취 이후 8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계획을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에서 159페이지 도지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의안번호 9-40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밀양시 교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일원으로 향교와 손씨 고가 주변과 밀성초등학교 동쪽 주택지로 활성화지역 면적은 11만㎡이고 사업비는 132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주거지지원형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 복지‧교류 증진 사업은 마을소통방, 마을회관 프로그램지원, 마을 정주권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집수리, 생활편의시설 조성, 안전마을사업, 지역자원 기반 특화사업은 주민일자리거점 조성, 한옥옛길정비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1년 5월 교동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1년 10월에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신청하여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7건에 진행 1건인데 진행 1건을 7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2년 8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및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162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인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축에 따라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신활력통합지원센터 신축예정 부지는 상남면 기산리 1044번지 일원이며,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활력통합지원센터는 공유주방, 로컬푸드전시실, 강의장, 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농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직이 입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농업기술센터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하여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관 예정지에 접하고 있는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므로 향후 진출입의 편의성 및 주차장 등 센터를 활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교육센터 설치계획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예산의 추가투입 및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밀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으나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비합리성, 우리시의 재정여건, 타 법률상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이 실시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는 사업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계획에서 제외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방지, 도시계획시설 집행의 투명성 확보,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준공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매년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을 보면 먼저 도로 집행계획은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원, 녹지 및 광장 계획의 변경은 가곡회전교차로 설치로 교동광장 1개소가 추가된 것 외에는 변경이 없는데 공원 10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추진 중인 밀성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에 대하여 2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단계 또는 1-2단계로 계획된 도로와 달리 공원 및 녹지계획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이동 일원의 아북산 공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리랑 고갯길이 통과하는 곳으로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가곡동 용두산공원도 도시생태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등 공원녹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각 사업 유형별 권장면적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재조정 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에서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의회의 의견을 청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자체별 활성화구역 면적과다로 인한 도시공간관리 및 사업수단 확보 미흡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별 제한면적을 설정했으며,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 신청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인정사업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출된 밀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개정에 맞추어 밀양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을 위한 것으로 신속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유리한 지역에 대해 인정사업 공모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지역에서 제외하고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은 동이나 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개정시기와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유형에 맞추어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에서 제한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밀양시 도시재생의 핵심 키워드를 찾고 각 사업마다 차별성과 특징이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시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전체가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정확한 중간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변경계획 수립으로 대상사업구역을 소규모로 세분화하여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기이 추진 중인 교동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이어서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밀양시 교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밀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교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교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안은 교동 792-1번지 일원 11만㎡의 사업면적에 마을소통방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여가휴게 공간 및 주차장 조성, 마을안길 안전가로 조성, 주민일자리거점 조성 등의 다양한 하드웨어 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양향교, 손씨 고가 등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뛰어난 역사성을 살린 한옥옛길 정비사업이 특징이며, 100%주거지역 대상으로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과 거점시설에서의 주민역량강화 및 집수리교육 진행으로 교동지역 정주환경의 노후화 개선은 물론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주민참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대상 구역에 전통한옥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만큼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이 기존공간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에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 2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잘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142페이지 34번 가곡동 사업들입니다. 이건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체 보니까 지역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요구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같은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4번 사항은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에서 교량 신설하고 있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34번 아니죠? 그건 2번이죠? 그건 2번에 암새들 관련 조금 전 설명이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위원님 잠시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정희정지금 순서가 2항에 보시면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의 건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회의중지)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과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142페이지 가곡동 34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체적인 게 아니고 주택가를 통과해서 밑에 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그림상에 보니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향후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계획수립 시 충분히 주민여론을 감안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좀 불합리한 거를 다시 보완해서 연장이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도로와 도시계획도로의 기본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전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요청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을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해가지고 지금 의견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얼마전 2040 해가지고 도시계획 공청회가 있었죠? 그때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주관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이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청회라고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직원들도, 한분도 참석을 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옛날에 도시과였다 아닙니까? 여기에 한분 정도는 참석해가지고 그런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당연히 참석을 해서 우리 관내 전체 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지 변경계획을 청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청취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도시재생과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연계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선을 긋는다든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이런 부서는 도시재생과니까 한분 정도는 계장님 선에서, 과장님 바쁘시다면 참석을 해가지고 의견 제시도 좀 하시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시계획 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
정무권 위원과장님 교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저번에도 시내 전 지역에 다 따오신다고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기 지금 마을어울림센터인지 마을소통방인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전통한옥과 같이 어우러져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 페이지 조감도를 보면 166페이지 완전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게 그 건물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거를 갖다 놓았는데 사실상 나중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리고 전통 손씨 고가가 7가구가 있는 지역으로서 저희들도 전통한옥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다른 거를 갖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림이 이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2층이 될지 3층이 될지 모르지만 기와도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위치도 다른데 쪽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전혀 나오는 곳이 없다고 보고를 따로 하셨고 그렇다면 여기에 문화재가 빛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와도 얹히고 나무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넣어가지고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2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에 따른 세입‧세출에 대하여 독립적인 회계관리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운용이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세입, 세출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책임이 되겠고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회계연도, 자금의 전용금지, 잉여금의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11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요인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비용추계의 전제는 세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이고 세출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추가비용부담은 없습니다.
12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공공성‧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지방자치법」,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유입폐수 및 방류수 수질 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용료 산출 등을 위한 유량 및 오염 농도의 측정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개요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4단계로 단계별 운영계획입니다. 계획수질은 법적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수질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관리동과 폐수처리시설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간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는 5억 2827만 원이며,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위탁 운영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동의안 심의가 7월에 되면 8월에 실사 및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5월에 준공 및 운영‧관리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공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융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1일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에 따라 세입세출에 대하여 독립적인 회계관리를 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목적, 세입‧세출의 범위 규정, 결산 잉여금의 처리방법, 예비비의 계상 근거마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명시하였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기가동과 입주기업의 유치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안정화가 필수적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문의 내용과 형식, 자구 등도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안을 제안하여 밀양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도내 23개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민간위탁 운영이 12개소, 공공위탁 운영이 11개소로 운영 중이며, 수도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사업소의 사무를 위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공단 및 공사에서 공공위탁 가능한 시군에서는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시장이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서비스공급의 공공성‧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7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시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직영 운영의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공위탁 운영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른 운영‧관리 평가를 통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다른 사항들도 비용절감 등 위탁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TMS를 위탁운영을 통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산단 내 오폐수의 적정처리 및 전문성, 연속성을 바탕으로 입주업체 및 입주자의 사업활동과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시설관리공단 쪽에 너무 많은 일을 맡기다 보니까 지방공기업이 너무 거대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가도 직원보다도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더 윗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두를 좀 두시고 이렇게 공공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지도감독만큼은 관련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통제를 좀 할 수 있다면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님, 나노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24분)

○ 위원장 정희정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원태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가시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11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16개 읍면동,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제출요구자료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2년도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하고 2022년 8월 19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원태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직무대리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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