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7월 15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9분)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박진수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산관리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취득처분 대상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에 조문의 형식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23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원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의원박원태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증가된 예산 규모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에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2항에 의안의 제출기한을 본회의 개의 5일 전에서 9일 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방대한 예산과 급격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안 검토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밀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제19조제2항 중 “5일 전”을 “9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정관의 대상 규모와 다양한 의안의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4억 5525만 7000원으로 기정액 14억 5105만 7000원보다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부분의 의회 간 우호 증진 교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기관 간 우호증진 교류행사로 부기명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42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전문기관 교육비를 320만 원 증액하고 직원 국회 전문위탁교육비를 1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 사유는 총선거 후 개원 준비를 위한 직원 교육이 추가되어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기존에 편성하였던 의회 운영 및 위원회 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 100만 원을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 100만 원에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편입 사유는 기존 전문위원실 운영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부기명이 나눠져 혼란을 초래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활동지원 부분의 의장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11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초선의원님 일곱 분의 위탁교육비 부족한 부분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14억 552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4억 5105만 7000원보다 420만 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사무국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내역은 의정행사운영비를 의회 간 우호증진교류행사를 기관 간 우호증진교류행사로 사업명을 확대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통합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9대 의회의 개원을 맞이하여 의원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교육비를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집행이 불가능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는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채택을 협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자 함이며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9월 28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현황과 예산 집행 사항 등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 요구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자료를 추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박원태 부위원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도 위원감사반 편성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감사위원
○ 위원장 정무권예, 조영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체가 다 감사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조영도 위원그래서 제가 여쭈는데 저도 운영위원회인데 제가 명단에 없어서 제가
○ 위원장 정무권아!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최남기 위원님이 계시길래
○ 위원장 정무권예. 감사반 편성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원태 부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조영도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경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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