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4월 01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재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0.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4.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5.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3월 16일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엄수면 의원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지난 2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전한 밀양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밀양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지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2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6일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박진수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6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엄수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엄수면 의원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 및 절차,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안 6조에 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에 의회의 동의, 안 11조에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안 12조에 계약 체결 등, 안 제13조 수탁기관 등의 의무, 안 제16조에 계약의 해지, 안 제17조에 수탁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부서인 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에 인용된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9페이지 관계법령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도「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8-666번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에 인용된 법 조문 정비입니다. 입법예고는「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4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4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에 인용된 법 조문 정비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4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9페이지 관계법령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 등으로 비혼, 만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 마련 비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신혼부부 정의를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을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안 제4조제1호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밀양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문구를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변경하는 안 제4조제2호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3호에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로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호에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내에서 연 1회 150만 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5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5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원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며 비용추계는 추계기간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내용은 연 1회 대출잔액 1.5% 이내 최대 150만 원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2022년 120가구 1억 8000만 원, 2023년부터 26년까지 140가구에 2억 1000만 원으로 총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비용 추계의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 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4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되었으며 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에서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으로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문입니다. 2항에서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3항에서는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 내에서 존속할 수 있고 4항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과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사항, 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 회의, 제5조 위원회의 직원, 제6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은 1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수당, 제8조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1항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등은 백서(帛書)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에서는 운영 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정 배경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10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가지고 한다 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10항에서 보면 제1항부터 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어떤 구성, 운영에 따른 사항들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 직무와 관련한 부분들, 인수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굳이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렇게 인수위원회가 없어도 기존의 시장직은 자동으로 나중에 업무가 다 당선된 이후에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둘 이유가 있겠나.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뭔가 특별하게 하는 업무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각 분과별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직도 거기에 따라서 뭔가 특별하게 업무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정에 관해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법령 규정 사항들은 다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침이라든가 내용들, 정책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체육진흥과, 일자리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체육진흥과장 박영수입니다.
132페이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체육시설 사용요금을 일부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경기장 1일 1회 이용시간을 5시간 이내에서 2시간 내로 변경하여 축소된 이용시간에 따른 사용요금 인하와 정문야구장 조명탑 설치에 따른 사용요금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별표 1,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립한 상권르네상스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과 구역 현황으로는 21년 10월 28일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쇠퇴한 밀양시 석정로 일원의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밀양아리랑시장, 해천길 중심상가 거리, 원도심 대학로 거리, 진장 청년문화거리와 동가리가로 거리로 구역을 특성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사업계획안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밀양시 석정로 일원을 중심으로 24만 3000㎡의 면적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60억의 예산으로 역사, 문화, 인물 테마상권 외 10개 사업, 햇살상권 전체를 통합하는 10개 사업 등 총 20개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위는 21년 10월 28일 선정된 이후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다섯 차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쳤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 공람 및 상권별 상인회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중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서를 최종 확정하여 경상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후 승인이 완료되면 공고 고시 후에 사업을 4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년간 국비 30억하고 시비 30억을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늘 제가 보면 이 전통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느끼는 거지만 매년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시 자체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뭔가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느끼지 못 한다, 최근 이지만 2017년부터 2년간 추진되어 왔던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서도 그 사업을 끝내도 뭔가 우리 전통시장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21년까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에서 투입한 예산이 24억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형시장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많이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는 않은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시장 곳곳에 보면 투자하기 전과 이후에 보면 시장의 상점가 부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권르네상스 사업 안에도 저희가 5년간 6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주로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인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상권 환경개선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1년간 이렇게 5년 동안 6억 7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지금 조금 전통시장의 어두운 이미지를 밝은 이미지로 탈바꿈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작성하고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그만큼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전통시장을 보면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접근성에서는 좀, 물론 터미널에도 시장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뭔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 확보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한번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내일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면이 주변에 약 한 220개 정도가 있고 전통시장 안에도 한 22면이 있는데 저희가 도내에 한 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면적보다 꽤 큰 그 전통시장 내에도 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은 한 20면 정도 내지 한 25면 정도가 있는 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통시장 안에도 있지만 전통시장 주변에도 주차장 면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장통 안에 들어와서 장을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통시장 주변에라도 보면 한 220개 정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도 현재 주위에 보면 영남루 앞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 부분과 아니면 관아 옆에 주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또 어찌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과거에는 옛날에 청학서점 뒷자리에 보면 터미널 자리였고 여러 가지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 인근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법정문화도시사업도 최근에 선정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여기에 각종 사업 위치를 보면 일정 부분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아이템도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계획안에 보면 다양한 테마를 해서 구역을 나눠놨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게 얼른 봐도 축제 예산이 60억 중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뭐 홍보소식지 발간, 홍보 광고, SNS 이런 게 많은데 축제는 보면 지금까지 문화도시센터, 또 다른 사업에서 차 없는 거리, 문화재 야행 이런 걸 했는데 일회성으로 해서 거의 외부사람은 없고 우리 시민들만의 어떤 특성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그런 일회성 행사로 끝이 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축제도 좋고 홍보도 좋은데 이런 홍보를 하려면 오고 싶게 일단 거리가 만들어져야 홍보가 되는데 와보면 아무 것도 볼 것도 없는데 홍보만 많이 하는 것도 안 맞고 그 밑에 보면 청년창업거리 조성, 뷰티스토아거리 조성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여태까지 참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했는데 많이 했는데 별 실효도 없고 효과도 없고 또 외부 관광객이 와가지고 시장을 지나가면서 “먹거리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참 부끄러워서 답을 못 하겠다는 이런 말들이 시장 상인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보리밥집이라든지 단골집 돼지국밥집 그런 집들은 지금도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골목을 조성해서 밥집이라든지 단골집이라든지 그런 집들은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골목을 조성해서 좀 어렵겠지만 이 예산으로 금방은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 가게를 열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니고 대체로 다 임대하고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임대 조정을 통해서 먹는 거는 먹는 것대로 먹거리 골목은 종류별로 하나로 모아주면 좀 낡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시장을 지나가면서 영남루를 왔다가 또 의열기념관으로 건너가면 건너가는 중간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하면 지금 도시재생에서 만들어 놓은 달빛정원 카페입니까? 거기도 지금 시장통에 전혀 손님이 없고 아까 장영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접근성, 또 주차 문제 때문에 시민들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정 구역에 먹거리 골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보고 또 의열거리 갔다가 또 천문대를 돌아갈 수 있게 밀양에서 한 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특색 있는 먹자골목을 하나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 여기에 있는 뷰티스토아 거리라든지 창업거리 조성하듯이 그것도 하나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런 축제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구조 변경을 통해서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경쟁이 될 수 있게 남아있고 “뭔가 했구나.”라는 표가 나야 되는데 축제 이거 하고 나면 그날 행사 끝나면 그다음날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주면 좋겠는데 지난번 융복합상권 사업도 그때 10억인가 2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뭔가 시민들 보기에도 변화가 됐다고 느껴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갔다는데 시민들 전체 상가를 가면 내일동 시장에 가면 변화가 아무 것도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상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조금 변화를 줘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오면 어떻게 볼거리가 있다고 홍보를 해야지 볼거리도 없는데 뭐 소식지 발간하고 SNS, 콘텐츠 개발하고 홈페이지 제작하고 해봤자 실제로 가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장 내의 업종별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시장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상인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시장 내 예를 들어서 빈 점포가 생기게 되면 그 점포에다가 저희가 좀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해가지고 그 업종이 많이 활성화되면 주변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도 빈 점포가 활용이 안 되는 게 건물 주인들이 임대료 문제 그래서 임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아주 작은 골목에는 가면 또 빈 점포가 없어요. 임대료가 싸니까. 그런데 큰 길가에만 지금 빈 점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점포에 그 거리를 뭐 먹자골목이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시장 안에는 그렇게 좀 하고 보면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또 도시재생하는 도시과하고가 이게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사업들도 보면 뭐 야행, 문화재 야행, 의열단 야행, 차 없는 거리 축제 또 뭐 예술과에서 뭐더라 이런 일회성 행사가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협업을 해가지고 축제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하게 되면 어떤 상설적인 걸로 해서 시민들한테도 인식이 되고 “아. 무슨 날 하면 특정 날이 되면 무슨 축제가 있다.” 외부인들한테 오면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언젠가 하다 보면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좀 북적거리면 “아. 축제 하는 구나.” 해서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만 하시지 말고 다른 부서하고 좀 의논, 전체적으로 의열 거리는 주민생활지원과고 하여튼 여기에 부서가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울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나 도시재생과,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저희가 특별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충실히 수립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해 시의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견서를 작성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지 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63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적용한 주민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 지원하기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인분 주민세,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상생임대인에 대한 일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목별 감면 사항으로 6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6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주민세 감면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든 세대주와 관내 중소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주민세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생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입니다. 작년에 이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7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의 명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성실납세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의 정의 수정으로 안 제2조제1호의 “시세”를 “시세 및 도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실납세자”의 정의 및 보충 수정으로 안 제2조제1호 “선정기준일”에 “매년 12월 1일”의 보충설명을 추가하고 “연 10만 원 이상(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제외)”를 “연 10만 원 이상의 시세를”로 변경하고 “다만, 주민세 개인분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입법예고와 7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7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73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및「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입 공제 확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 규정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는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의2, 제9조의3은 매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6페이지 입법예고와 7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7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84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673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차의 안정적 보급과 선도적 수소경제 달성을 위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2815㎡, 기타취득인 충전소 구축에 620㎡로 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소규모하수처리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취락지구에 우수관로 매설 및 소규모하수처리장 건립으로 생활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1841㎡, 하수처리장 신축에 89.88㎡으로 사업비는 5억 18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2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 부지를 확보하여 사전적격성 검증 및 공모사업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규모는 토지 매입 1195㎡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환경관리과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장영우 위원예, 회계과장님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수소충전소가 지금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자료상에 보니까 2040년까지 수소차 280만대 보급과 연동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밀양시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수소차 그 규모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에 수소차 등록된 대수는 5대가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도 이런 충전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화석연료로 해가지고 휘발유라든지 이런 게 대체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많이 보급이 되려면 시에서도 지원이라든지 전기자동차처럼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원하는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가 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수소 보급 계획이 2022년까지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경남이 전국 5위 정도로 예상되고 앞으로 계속 충전소가 구축이 되면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우리 시에 충전소를 보급하려고 했을 때 우리 밀양시도 많이 이용이 되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지금 현재로는 수소차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넥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찻값이 6800만 원인데 보조금이 2200만 원 정도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급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나가는 데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전기자동차처럼 보급하는데 따라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지원금액도 연간별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충전소만 지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급이 낮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에는 다섯 대밖에 없고 또 추가로 신청한 차량도 몇 대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대 내외로 이 6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충전소를 짓는데 향후를 보게 되면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수소차를 사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익성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답변이 맞겠죠?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충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80%를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충전소 운영에 있어서 3명 정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있어서 환경부 보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적인 요인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근 시․도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적자분 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방금 타 시․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는 창진원, 광신기계, 이엠석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다 민간업체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걸 구축하게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길 들었는데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환경관리과의 입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 이유는 창원이라든지 양산도 시설공단에서 아, 창원 같은 경우 공단에서 하고 양산에는 일부 민간위탁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소규모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과와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소규모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검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소규모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와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교동 도시재생사업이 예비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7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완료하고 1개 사업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준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5월중에 완료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어울림센터를 지으려고 부지매입비에 관한 공유재산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어떤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과연 얼만큼 진행이 되었을까 제가 맨날 지역구를 다녀봐도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사를 청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처음에 전체 주민의 의견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할 때는 사전추진협의회라고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하고 의논하면서 주민 교육부터 해서 교동도 마찬가지로 예비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교육도 하고 다 했는데 주민교육이라든지 다른 주민 아이템을 받아서 왜냐하면 그 아이템을 모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사업추진협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사업추진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아이템이 나오고 나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가능성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의안에서는 현재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나와 있어서 뭔가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의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 현재 손씨고가 쪽에 땅을 부지 매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위에는 교동 향교라든지 고택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조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식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게 조화가 되지 않을 거고 또 조화가 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고민이 되는 점이 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들지 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들이 가곡동이나 가곡동까지만 해도 부지 매입 없이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할 때는 다행히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검찰청 부지하고 이게 사유지가 있고 저희들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부지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부지 매입 없이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 있었는데 교동은 그렇지가 못하고 특히나 2021년 9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그 전에는 동의 받고 뭐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하면 아예 공모신청에서 탈락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도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땅을 사 놨는데 공모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향교는 국가문화재가 돼서 저희들이 500m 이내에 전부 다 문화재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동 지역은 저희들이 활성화 구역이 전체적으로 문화재 권역에 다 포함돼 있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이 부지를 모색하고 할 때 향교 옆에 빈 터부터 해서 거의 시유지라든지 공한지를 다 조사했는데 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마땅찮고 해서 주민들하고 결론을 본 게 여기에 부지 매입을 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상세하게 듣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뭔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물론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향후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이 공청회가 5월 달에도 잡혀져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 상세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앞서 장영우 위원이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 교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씨고가라든지 향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현대식 건물로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리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떨어진 데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진흥과에서 고택을 수리해가지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 채 넘게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전체가 다 한옥인데 그 어울림센터라는 게 꼭 필요해서 짓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게 들어서 있으면 육안으로, 시안으로 많이 안 좋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라고 하면 조금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더 주유소 옆에 대월? 대웅웅변학원이었습니까? 그거 하나 정말 좀 도시경관도 해치는 그런 건물들도 있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교동타워 뒤쪽이라든지 아니면 교동 동사무소 쪽 이쪽으로 부지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생각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하셨던 대웅웅변학원 주변 그리고 심지어 주차장 해놓은 부지까지도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도시재생활성화구역 전체가 문화재 영향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웅웅변학원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거는 저희들이 문화재영향평가를 받을 때 문화재청이라든지 여기에서 어떻게 “한옥 구조로 해라.” 이런 조건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있고 전체 구역이 문화재영향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재는 어디에 건물을 짓든 다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었는데 저 위에 지금 주차장 되어있는 데는 어울림센터를 지어놓았을 때 차량이 진출입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대웅웅변학원 쪽에도 저희들이 부지를 위에 매입할 것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 부지에 보면 지금 목간통 밑에부터 해서 그 부지가 허름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했는데 주민들이 그 외부에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연계사업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허름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걸 좀 뜯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교 옆에도 했었는데 향교 옆에는 부지 면적이 작아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건물을 그러면 기와집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으실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이 건물은 저희들이 문화재 형식에 맞춰서 외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야 됩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맞은 편 웅변학원 쪽이라든지 이쪽도 문화재 걸리는 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주유소 옆에는 거의 현대식 건물들이 많고 옛날 고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향교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담부터 해서 모든 집이 한 집인가 정도 현대식으로 지어가지고 너무 그것도 사실은 보기가 싫거든요. 뒤로 쭉 바라다 보이는 시야가 다 고택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집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울림센터도 그렇게 문화재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이나 방문객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이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추진협의회하고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계획돼 있고 모든 게 사업추진협의체가 의논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일처리를 거의 못합니다. 못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골목길에는 보면 전 도의원 하셨던 손갑식 의원님 집이 위에 형상 그대로 있는데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개조를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집이 거길 가면 우리 현대식처럼 지어가지고 눈엣가시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그런 형식이 아니고 지금 고가라든지 향교라든지 문화재와 어울리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일단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도 존중을 하셔가지고 다른 부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문화예술과장 이희일입니다.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옛 밀양대학교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혁신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경남도와 우리 시가 협력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소통협력공간 기능 및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8조는 입주기관 등의 선정,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민관협의회의 설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와 같으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비용 등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3년간 120만 원이 발생하여 재원 조달 방안은 3년간 사업비 국비 60억, 지방비 60억을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알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구 밀양대학교고 구 밀양대학교는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의 계획에 따르면 당초에는 건물 6개 중에서 3개동을 리모델링하고 3개동을 신축한다 했고 또 그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6동을 다 신축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기존에 하고 있는 폴리텍대학과 연계되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협의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하고도 이야기도 해봤고 폴리텍 추진단과도 이야기를 했고 캠코 자산관리공사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폴리텍대학 필요 부지는 입구 쪽에, 그쪽으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반대 쪽 터미널 쪽에는 일부 공간이 많이 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무엇보다도 부서 간 협의도 협의지만 지금 현재 구 밀양대학교는 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유지, 기재부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유주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구 밀양대학교 사무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폴리텍대학하고 협의도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폴리텍대학하고는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지금 소유가 기재부로 되어 있는데 폴리텍추진단 그리고 미래전략과에서 부지가 다 필요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일부 잘라서 폴리텍 부지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코라든지 그쪽에 미리 우리 의견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고 소유주는 기재부기 때문에 폴리텍하고는 뭐 의논이 필요 꼭 필요한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어차피 학교가 그렇게 들어서려고 하는 부분이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기재부하고 그쪽하고 해야 되겠지만 또 일정 부분 폴리텍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지금도 좀 뭔가 불확실성이 많은데 협의 안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운영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 사업을 공모에 응할 때도 우리가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렇게 공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공모사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의 국비와 시비가 같이 맞물려서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수요와 비용적인 부분과 또 이걸 만약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갔을 때 어떤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당초는 3년간 계획인데 앞서 소통협력공간 추진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에 우리가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했는데 3년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 사업은 경남도하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사업 할 당시에 건물 이거는 최소 10년간 임대라든지 소유권이 있어야 공모가 가능했기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장영우 위원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공모사업이 10년간 임대 등등 이런 부분도 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다 가야 될 건데 지금 우리 시의 생각만 그렇고 다른 기관하고는 전혀 그런 것하고는 뭐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그런 부분도 미리 의견은 타진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폴리텍 부지가 확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있던 밀양대학교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살려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는 공모사업 지금 하려고 하는 단계부터 지금 충남이나 제주, 전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지자체의 특성마다 저도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의 모든 공모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꼭 우리 밀양과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특성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우리 밀양시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 사무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6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거 3년을 계약으로 처음에는 목표로 한다 하는데 나중에는 10년도 한다 했지만 이거를 새로 짓는 건물도 아니고 남의 땅에 60억 원어치의 리모델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설을 투자한다는 거죠, 건물을 고치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지 매입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임차를 해서 쓸 때도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일단은 매입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입을 못하고 임차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임차계약서에도 만일 임차하다가 매입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매입하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소통협력공간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원을 시청 공무원이 아닌 별도의 인원이 센터장 한 명에 팀원 한 명, 직원 네 명 해서 여섯 명이나 인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그 운영비는 추후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때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지금 정해진 기간은 3년간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그것으로 운영을 해 나갈 텐데 그 이후에는 추가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2018년도에 전주가 선정되었는데 이런 사업에 거기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뭐 규모는 틀립니다만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본다면 한 5층 정도 된다면 3∼4층은 독립된 공간으로 해가지고 공유 공간 외에 입주기관이나 단체들을 들어오게 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고 도하고 같은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소통협력공간을 만드는 데는 몇 층 정도가 필요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지금 계획은 5층 전 건물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 강의실부터 해가지고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 소통공간으로 그걸 다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너무 낭비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사실상 크게 보이는데 277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기관에 보면 이 정도 규모 이상도 되고 충분한 우리 시가 결코 큰 공간은 아닙니다.
정무권 위원직원이 여섯 명에 우리 밀양 시민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공간이 다 필요하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다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그런데 앞선 사례를 보면 공간 내에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회의실 그런 것도 되어 있고 그래서 단순히 사무 공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정무권 위원회의실 뭐 회의실하고 또 강의실 아, 강의실은 아닐 거고.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필요에 따라서는 강의실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작품을 촬영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토론 공간이라든지 도서관, 카페 혁신 아카이브 같은 그런 용도로 꾸밀 예정입니다.
정무권 위원거기가 제가 학업을 했던 곳이라서 제가 조금은 압니다만 소통 공간으로 그 공간을 다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없는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회관 또 어제 5분 발언하셨던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같이 활용해서 쓰는 이런 쪽의 구상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용역도 하지 않고 일단 이걸 먼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한지, 용역을 통해서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그때 이제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공간 구성을 할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하는 게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세미나실, 물론 그 사람들이 6명이 근무하는 사무실 외에 다른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층 공간을 다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또 창업 실현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1∼2층 꾸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뭐 청년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장 쪽에 청년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땅도 사고 이래 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일부 청년 창업공간이 한 서너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물론 우리 시가 발전을 하려면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밀양에. 그런데 그거를 번듯하게 리모델링해가지고 그 건물이 나가지가 않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현재 청년들이 밀양의 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아가지고 우리 밀양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만일 이 공간이 생기면 우리 지역을 안 떠나고 여기 거주, 상주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외부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금 돌아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정무권 위원예, 일단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진짜 5층 전체가 이렇게 소통공간으로 필요한가 싶은 데 동의를 하고요, 지금 3년간 해놓고 보니까 1년에 120억 중에서 60억이 리모델링이고 60억이 운영비인데 연간 2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연간 20억의 운영비를 들여서 과연 이 소통공간을 운영을 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공간이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미리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효과가 날 것이라는 걸 자세한 계획은 없겠지만 대략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사실상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앞선 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지역 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숙제도,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외부의 용역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많이 주고 그런 용도로 일부 예산이 쓰이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 그런 쪽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엄수면 위원뭐 용역을 주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는데 너무 좀 추상적이라서 피부에 와 닿지가 않고요. 그리고 구 밀양대학교의 공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안에 갇혀 있는 공간인데 거기 이용하는 청년들이면 폴리텍대학이 들어오면 거기 폴리텍대학에 온 청년들 일부 청년도시 진장에 있는 그 청년들 외에는 그 많은 그밖에, “그 많은”이라기보다는 밀양에 청년이 많이 없으니까 그밖에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게 되고 거기가 활성화가 될까 진짜 소수의 몇 명만의 공간이 아니 될지 그리고 밀양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는데 그동안의 그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소통의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 대상은 만일 공간을 만든다면 우리 도내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론 우리 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수가 많이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청년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공간입니다. 연령이라든지 제한이 없이 전 시민이 활용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리는 게 지역사회의 문제라면 예를 들자면 청년 실업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토론장이라든지 해결 장소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토론 공간,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청년 문제, 인구 문제 토론장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토론장이 없어서 토론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도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도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밀양시민도 얼마나 거기에 있는 걸 이용할까 싶은데 도민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우리 밀양에 와서 도민을 위한 토론을 여기서 한다?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성이 몇 %나 될까,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좀 너무 허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를 3년 뒤에는 또 연간 20억씩 드는 운영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도 없고.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여기 문서상에는 어떻게 국․도비 지원이 될 거라는 그런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선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도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하고 우리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아까 제가 “도민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용 대상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우리 거점 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홍보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과장님 제가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64페이지에 공간 구성 계획을 보니까 1층에는 밀양 공방, 2층에는 사무실, 3층에는 미디어홀, 4층에는 시민혁신공간, 5층에는 커뮤니티키친 입주 공간, 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구성을 보면 뭔가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조례까지 만들 생각이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을 다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아까 청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장에도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빈집 매입 비용으로 33억 원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다가 하는 부분은 공간도 남을뿐만 아니라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없다, 과연 그런 부분에도 이걸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동국하고 또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조성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간 배치 계획은 지금 한 여덟 군데 협력공간이 전국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을 전부 다 가가지고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운영되는지 그걸 직접 우리가 다 돌아볼 계획입니다, 설계하기 전에요. 그래가지고 앞선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간 구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우리가 청년 조성사업 그때 빈집 매입하는 예산도 하나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 지역이 진장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하나의 거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빈집 매입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다 일부지만 청년사업을 구 밀양대학교에 한다? 저는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겠나. 오히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를 활용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지금 진장에 매입하는 부분은 미리미동국하고 인근 주변의 빈집 일부를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미리미동국 그 부분만 거의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니까 되게 그렇게 확장은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협력공간이 조성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청년”이라고 일부 청년을 이야기했는데 청년을 한정해서 거기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아니고 전 시민 대상으로 그리고 도민, 물론 도민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전체 도민이 대상이지만 많은 도민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대상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공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이왕 다른, 아까 미리미동국은 별도 사업이지만 청년사업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미동국을 빈집 매입할 때도 당초에 목표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 매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위치적으로 보면 다 그 인근에 분포가 되어 있고 앞으로 토지 소유주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작 밀양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뭔가 좀 중복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게 장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기회를 많이 가지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잠깐만 말씀 드리면 진장 지역에는 이미 다 입주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새로 이 공간을 조성하면 다른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모집해서 일부는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답변 중에 제가 의아해가지고 이게 소통협력공간이 밀양시 소통협력공간입니까, 경상남도 소통협력공간입니까? 왜 도민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도비 12억 예산 120억 중에 도비 12억을 냈는데 그러면 도민이 와가지고 인근 뭐 창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와가지고 “공간을 내 놔라.” 하면 내줘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도민이 와서 공간을 내 달라면 일부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단독으로 입주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우리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가지고,
정무권 위원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 소통협력공간이라면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도민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경상남도 소통협력공간이라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민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그런데 이게 당초 우리가 공모할 때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했고 이용,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도비가 절반 정도가 들어와야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그런데 물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지역 내 밀양시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용 대상은 밀양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우리 도에서 하는 경남진로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임천에 있는 그런 도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그런 경우에는 도민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도비로 다 운영비가 책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가 일정 부분 부지를 매입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비가 50% 이상 들어가가지고 국비하고 이렇게 들어 가가지고 하고 거의 10%도 안 되는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경남도민들한테 동등한 그런 기회를 준다? 이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이용 대상이 전 도민 대상이라고 하지만 아마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용고객은 우리 밀양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도에서 여러 타 지역에서 온다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0%입니다. 우리 시는 40% 부담을 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금 더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 요즘 모든 도비보조사업이 보통 도비가 한 1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우리 시의 사업을 할 때 도비가 10% 지원 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우리 밀양시 거니까. 그런데 아까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진로교육원 이런 건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지 정도만 사용해 주고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밀양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죠. 다른 도민보다. 그럼 그거를 우리 시비로 다 운영하고 도비 10%만 받아도 운영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경남진로교육원 우리 밀양 시민들,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면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논리대로 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6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126페이지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광분야 문화의 기획과 이원화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명,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재단 수행사업에 관광 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6호에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소 관리 및 운영, 제7호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판매․홍보 등, 제9호 각종 공모사업 참여 및 대행을 신설하고 기존 6호를 10호로 하여 그밖에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에 재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재단 명칭을 바꾸는 사항인데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공석 중이시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 문화재단 이사회에 이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아직까지 이사회에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이 된다면 재단의 이사님들이 열 분인가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의사 타진도 한번 해 보는 게 먼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임시 이사회를 한번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 이사회까지는 하지 않았고 일단 재단 관계자를 비롯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지금 밀양문화재단을 총괄하는 부서가 관광진흥과이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업무가 문화재단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광을 넣어서 하는 것이 업무에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관광을 중요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문화로 돈을 쓰고 관광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데 큰 문제 제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고쳤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용에서 보면 관광팀을 문화재단 내에 하나 더 두게 되면 인원이 한 세 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그런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정무권 위원이 인원들이 사실상 관광진흥과가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으로 있다가 다시 또 관광이 떨어져 나와서 관광체육, 또 다시 바뀌어가지고 관광진흥, 이제 관광만 전문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관광진흥과가 되었는데 정말 이 관광을 위해서 우리가 밀양이 살 길이 관광이라고 생각하면 관광의 업무를 보는 인원이 모자라다면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공무원을 차라리 좀 더 늘려가지고 일을 하는 게 맞지 외부의 인원이 자꾸 이렇게 인력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사실 우려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광 업무의 특성을 보면 업무가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한 4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밀양시에서 관광의 전문가로 육성되고 있는 분이 지금 관광기획계장 손영미 계장 외에는 보통의 경우 1년 반이나 2년 되면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부분을 우리가 다른 사업처럼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하고 업무가 준공하면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관광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행 부분은 문화재단의 관광팀을 신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은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공무원을 충원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손쉽게 외부의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돌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한 편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보직 변경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손영미 계장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전문가랍시고 외지에서 뽑으면 타 지역에 만약에 조건을 갖추는 분들이 밀양 관내에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밀양에 관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밀양 사람 외에는 이게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밀양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관광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는 우리 밀양시의 특화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과 이런 부분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손영미 계장처럼 이렇게 우리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을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강진이나 어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인력을 전문가랍시고 들어와서 이 팀을 만든다는 것에는 좀 저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향후 어떤 식으로 이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일반 다른 센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데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팀을 신설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더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전문가, 박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신규직원 들어오는 것 보면 관광 분야 전공한 사람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서 우리 관광진흥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 해메고 있지만 사실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박사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자기 직업에 대한 양심과 마인드가 열린 그런 직원을 선택해서 밀양 관광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총괄 부서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올해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광진흥과로 아리랑계가 넘어가서 총괄하는 부서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편으로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 분들이 신입 9급 공무원이라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에 가면 업무를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든 또 시설관리공단이든 우리 부시장님 출신이 있고 또 공무원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갑을 관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내에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직원을 뽑아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병폐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의 모든 예산을 밀양시에서 재단으로 주기 때문에 주체는 밀양시이고 주관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시나 협의 뭐 지시보다는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수직적 조직보다는 수평적 조직이 되어야 되겠지만 서로 협력해서 협의하고 저희들이 밀양시가 재단보다 지시를 못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무권 위원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밀양의 문화관광의 현재 조직을 봤을 때 국장님도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셨고 과거에 보면 문화와 관광이 합쳐졌잖습니까? 문화관광과로 있었고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직제가 변경되었을 겁니다. 그때 업무분장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야 됐는지 시의 입장이 있었을 텐데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원래는 분야별로 좀 세분화해서 문화관광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가장 효율적이었는데 밀양시의 전체의 조직 현황과 인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까지의 밀양시는 농촌 농업소득으로써 밀양시를 지탱해 왔지만 향후에는 영원히 인간이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 이 관광산업을 나노산단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가장 첨단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만 밀양시가 향후에 존립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관광진흥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라보면 관광진흥과에 직원이 많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은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밀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제시된 업무가 34개 사업에 562억 74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제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공모사업 내려오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티투어 하는 이런 부분에 현재에 시급한 당면한 이런 업무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큰 예산을, 밀양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이런 사업의 예산을 따러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밀양시 관광진흥과의 인원을 충원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밀양 관광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그 대원칙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는 봤을 때 왜 시에서는 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를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면서 왜 밀양문화재단은 밀양문화관광으로 붙이느냐, 이건 각각의 두 개의 타당성이 충돌되어가지고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냔 말이죠.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관광재단을 설립하면 세분화시켜서 하면 좋겠지만 그만큼의 여건에 가기에는 아직 밀양시가 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화와 관광은 어차피 연결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양지라든지 금시당 이런 부분도 문화재유산으로 등재돼 있지만 그걸 보러 옴으로써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관광을 별도로 업그레이드 못하기 때문에 성수기에 전체 총괄을 저희들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너무 밑에 내려가면서 세분화시키기까지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모를 하라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양의 관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연구소 문화나눔이라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50억짜리라든지 큰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문화재단이라는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협력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해서 같이 함께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약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경남문화재단을 보니까 지금 한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 조직을 보면 보통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진주는 4개, 남해군도 한 5개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재단은 현재 관광팀을 제외시키더라도 6개 팀으로 꾸려지고 있고 또 관광팀까지 한다면 7개 팀인데 조직이 너무 비대해 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 팀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팀의 경우는 지금 팀 수는 많은데 팀원 1명과 팀장 1명 이렇게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단 부분이 생김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밀양시민이 한양이나 이렇게 멀리 안 가고도 좋은 공연도 볼 수 있고 또 밀양아리랑대축제가 5년 연속 지방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그런 많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아트센터를 건립할 때 458억 원이 소요되어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공연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데는 많은 인원이 채용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팀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재단의 역할 이런 부분이 향후에 또 우리가 무형문화재․유산의 전수교육관이라든지 무형유산원 영남분원이 설치가 되면 그 기능이 좀 더 역할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하여튼 팀 조정여부는 재단의 역할을 고려해가지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 검토해 가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기관입니다. 시의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출연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재단의 고유 업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 행정에서 못하는 걸 재단에서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재단이 의무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과연 이걸 관광에다가 집어넣는 자체가 맞나 제가 외부기관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기존에 있는 문화재단을 가지고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 또 조직이 비대가 되고 더군다나 경상적인 경비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밀양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다.”,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문화재산 대표이사부터 늘 결산할 때는 항상 성과를 보고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 늘 제자리예요. 제자리인 상황에서 또 팀을 직원 세 명을 뽑아서 한다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이 재단 안에 관광팀을 내는 부분은 부적절하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주요내용에서도 보면 이 세 명 직원을 뽑는 건 별로 제가 볼 때는 특화된 사업이 아니다, 기존의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재단에다가 직원을 뽑아서 이 업무를 준다는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사실 밀양의 지금 현재의 관광 현실을 바라보면 정책에서 실행,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아이마음숲의 운영 과정 이런 조그만 것까지 밀양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를 받는데 우리 직원이 몰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우리가 야영장이 41개 정도 되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야영장에 와서 같이 잘 놀다가 옆에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더라.”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나 하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동떨어지게 할 수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실행적인, 좀 단순 업무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돼서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 조직에서도 여행사도 25개 예를 들어서 중간 국내, 국외 9개를 빼버리면 16개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도 관광객을 모객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여행사라도 하나 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만들려고는 안 할 건데 그 시점마저도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은 정책 수립하고 콘텐츠 확보하고 관광기반 인프라 등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중간조직은 이 상품을 운영을 하고 관광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시민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재방문률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서 이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밀양시는 북 치고 장구 치고를 우리 행정에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업무분장 외에도 지금 현재 보면 경남FC에서 오는 축구대회라든지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말에도 해야 됩니다. 또 다가오는 딸기축제에도 나가서 홍보부스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구색을 좀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인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도 도움이 되는 인력이 있다면 예산이 얼만큼 들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을 뽑아서 하는 사업 내용도 기존에 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만약에 정말 밀양 관광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온다면 얼마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이 인원을 뽑아가지고 얼마나 이 사업을 하게 해가지고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정해서 세 개 정도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실행의 업무를 재단에서 가져가서 한다면 이보다 더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추계로 해보면 인건비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 정도 들어가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더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구색, 행정, 그다음에 중간조직, 그다음에 시민이 모두 함께 해서 지금 현재 밀양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정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8개 분야에 활동적인 그런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의 관광트렌드가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는 관광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하나하나 구축하는 데는 무엇보다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삼박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여러 공모사업을 했었고 공모사업이 굳이 이런 걸 시,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이 사업을 하려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보면 조직이 필요한가 부분도 저는 뭔가 좀 이렇게 솔직히 과연 필요한가 오히려 필요하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정에서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다 위원님이나 저희들은 밀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우리 행정만 가지고 가서 공모를 하면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자그마한 뭐 1억 8000이나 2억 이내의 소프트웨어 이런 분야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장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좀 큰 금액은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만 공모사업의 절차가 1차 서류 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 서류 심사에서는 2배수 정도를 뽑고 2차에 현장심사와 PPT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업무 분장을 해서 하고 있는 게 일반 공모의 서류 작성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현장에 오면 파워포인트에 의한 현장 설명은 과장이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큰 금액, 그러니까 밀양 관광인프라 요소를 하나하나 확충하는 좀 10억 단위, 50억 단위 이런 큰 금액의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재단에 관광팀을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밀양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에 관광과를 분리하도록 제가 주장을 했고 DMO 조직도 만들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지역관광추진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그 조직에 지금까지 보면 조직들이 외부로 산하기관의 조직이 가면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다시 임용돼서 나갔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관광전문가를 팀장으로 모셔 와가지고 우리 관광기획이라든지 하는 업무를 전부 전담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 밀양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늘어난 관광객이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밀양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조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추가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봐도 다른 데도 문화재단을 하다가 관광을 추가해서 하는 곳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역관광조직이 우리 재단 안에 관광팀이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의 업무랑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하셔가지고 좀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민원 전화를 받고 야영장 운영, 우리아이마음숲 하는데 그런 전화는 업무도 어떻게 분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관광명소에서 오는 그런 민원성 전화들은 아무래도 시청으로 올 것입니다. 당연히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정을 잘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행정은 각지 각계의 전문지식이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토론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도 해야 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정책의 오류와 장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 구조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한 14명 정도 되는데 아, 17명 정도 되는데 20년 이상이 저하고 손영미 계장, 이경숙 계장, 김정곤 계장 네 명이고 10년 이상이 6명이고 5년 이상이 1명인데 지금 현재 김들녘 씨라고 있는데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차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5년 미만이 6명인데 그 중 1년 미만이 4명이고 3년 미만이 2명입니다. 인력구조 자체가 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급격하게 나가다 보니까 역량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숙련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밀양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광 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정말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수면 위원예, 신설되는 만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진짜로 우리 밀양의 관광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저도 관광팀 신설은 괜찮다고 보아집니다. 여하튼 외국인도 우리 밀양에 찾아올 수 있도록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 관광 이거는 공식적인 이야기보다는 관광진흥과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게 하라, 머물게 하라, 지갑을 열게 하라.”입니다. 하여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17명 관광과 전 직원은 밀양이 영원히 살아남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질의를 마치기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문가를 꼭 채용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사결정 체계가 지금 문화재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수집을 해보면 고위 몇 분이서 거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현장 경험이 많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도 대부분 묵살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아무리 전문가를 채용해서 요직에 앉히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차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체계 반드시 현장 중심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뒤에 전문가를 채용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수준으로 하면 좋겠는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치고 다듬어가지고 밀양 관광이 제대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43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평생학습관장 이병철입니다.
198페이지 의안번호 8-679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는「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밀양시 교복구입비등 지원 조례」로 하며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하지 않아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복자율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경상남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0페이지 제1조 목적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내용 정리하였으며 제2조 정의는 용어의 뜻 “학교”, “대안교육기관”, “교복”, “교복구입비”, “일상복”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에 있어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1항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조 지원 대상 중 1호에서 3호를 삭제하고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또한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밀양시 관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금액 제1항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지원 절차, 제8조 환수 조항 내용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09페이지 관계법령은「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210페이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의안번호 8-680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의 초기 단계의 유치원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14페이지 제1조 목적에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의 법률 개정으로 “제11조제8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2조, 3조, 4조, 13조, 16조, 15조에 있는 “각급 학교” 및 “학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및 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6항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을 “기숙형”으로 변경하며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등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를 “고등학교 및 유치원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는 앞서 설명 들은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중․고등학교 포함해가지고 영화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것 맞죠?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게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그때도 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중학생들을 아마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지원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정 안 제4조에 보면 1학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2학년들도 그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영화고등학교는? 3학년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받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학년, 3학년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 학생들은 교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30만 원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안에서 1학년이라는 이 말을 빼면 그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지금 저희들이 1학년으로 해놓은 것은 지금 우리 타 학교에서도 2학년, 3학년들은 지금 만약에 전입을 온다든지 했을 때 주지 않고 있습니다. 1학년은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영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30명 중에서 주소지를 밀양에 또 두어야 합니다. 둬야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정무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타 학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입생을 위해서 교복 구입을 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우리 영화고등학교에 8명 내지는 16명 이 학생들, 신입생한데는 주는데 다른 학교는 교복을 맞춰야 이거 교복구입비로 해서 3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통 1학년 때 좀 크게 맞춰가지고 그 옷을 3학년 때까지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한테만 지원을 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교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래봤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원이라고 해봤자 얼마가 되지 않을 건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학생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부분을 개정을 같이 해가지고 그 학생들 뭐 2학년, 3학년 해봤자 열몇 명밖에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1학년 학생을 빼버리면 일반 학교에서도 지금 2학년, 3학년 전입 오는 학생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일반 학교에도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학교를 저희들이 존치를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정무권 위원전학을 온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있을 때 경남 관내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교복구입비가 거의 지자체에서 다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에 있을 때라도. 그런데 우리 밀양 영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입니다, 의견.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더 뒤에서 계장님들하고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 위원장 이현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조금 전에 정무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검토 결과 도 조례에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1학년 학생 외에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걸로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김성건 행정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자리이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성건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치열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그런 많은 일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권한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간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오직 밀양 발전과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해서 더 협치하고 발전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04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난 2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보류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보류된 안건은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장영우 위원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 사항이 많아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6조, 제16조, 제21조의 조문 내용 중복을 해소하고 안 제9조제1항에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안 제24조를 신설하여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를 신설하여 민간 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방법과 기준 및 운영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고 별표2의 스포츠파크 축구장, 풋살장 이용료를 관내 타 유사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일부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정무권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영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07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165페이지 의안번호 8-677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투자기업의 정의에 신설기업과 증설기업을 포함하였으며 제11호 상생형일자리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 이전보조금 지원 대상 및 한도를 규정, 제2항에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을 신설하여 대규모 연구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제20조 기업투자촉진지구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신설․증설기업, 임대료 지원 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기업융자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센티브별 세부 지원 기준 및 세부조건은 시행 규칙으로 조문 이동하였으며 조례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포함되어 있던 4개 조항을 제3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동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동일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은 보조금 지원 결정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설된 조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제12조 이전보조금입니다.
제2항 관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하나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2항에 있던 본점 이전보조금을 12조의2로 이동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제16조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입니다.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연구소가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174페이지 제21조 고용보조금입니다.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제12조제2항 관외기업의 관내 이전, 제13조 신설․증설기업, 제14조 임대료 지원 기업, 제15조 대규모 투자기업, 제17조 융자지원 기업이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1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이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8-645호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제19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 등에 관한 규정에 이어 음주절주운동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및 시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이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밀양시 청사 등에 전부 또는 일부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제한시간 등을 지정․운영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5조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 및 교육 조항입니다. 안 제6조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안 제3조의 규정에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
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진수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행정국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하영삼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웅길
보건소장 천재경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평생학습관장 이병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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