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4월 04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4.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5.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4.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 김상득 의원
1.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 의장 황걸연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부시장님께서는 사명대사 춘계향사 참여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 김상득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 김상득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행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대 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 의원은 공정한 행정을 바라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해 모 사무관 공무원의 직위해제의 건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65조에 의하면 “징계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장에게 밉보이면 과장 보직을 가진 공무원을 바로 직위해제시키고도 업무도 시키지 않고 도서관 지하실에 자리를 만들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근무하고 퇴직이 2∼3년도 남지 않아 후배가 승진하게 되면 승진 기회가 없는 공무원들에게 “사전명퇴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된다.”고 협박하는데 눈물을 머금고 제출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명퇴신청서를 제출해야 승진이 된다고 협박하는 시 행정, 그리고 제출한 명퇴신청서대로 퇴직하지 않는다고 바로 직위해제 시키고 이에 해당 공무원은 반발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밀양시 공직사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편, 시장에게 잘 보이던 직원은 재판에서 1, 2심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하여 수백만 원인지 수천만 원인지도 모를 예산을 낭비한 인사행정은 위의 건과 비교하면 공정한 인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얼마 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국장직무대행에 관한 잘못된 밀양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지적한 감사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11월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답변은 “30년 이상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6개월짜리 자리 하나 만들어 준 게 뭐가 그리 나쁘냐.”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생각이 이러니 이런 인사를 할 수 밖에 없고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잘못된 인사행정이라고 기관장 경고까지 받은 일이 잘한 인사행정입니까? 밀양시 행정이 공무원만을 위한 행정입니까? 밀양시민은 눈에 안 보입니까? 몇몇 공무원들만을 위한 인사, 밀양시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밀양시 인사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지난해 12월 27일 본 의원이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골재 매각 건과 공익사업 인정을 받기 위한 허위서류 제출 건 등 2건을 업무상 배임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일호 밀양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후 시는 언론을 통하여 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만나는 시민들은 본 의원이 구속되어 안 보이는 줄 알았다며 걱정해 주시고 또 구속되었는지 전화를 주신 분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지 못한 저는 너무도 황당하여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런 불법도 없고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니 시의원이 괜히 트집 잡은 것으로 매도하면서 언론을 통하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법적 검토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는 이․통장회의 또는 각 단체와 시민들 모임 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법적 위반 사항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읍․면․동장들은 꼭두각시처럼 홍보하다가 이․통장들의 항의를 받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제도적 보완이나 경각심을 주어 두 번 다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이고 행정이라고 보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로 변명만 하며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공정한 행정입니까? 밀양시 행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문화콘텐츠진흥원 국고지원금 사업 환수 건입니다.
의열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받아 문화재단에서 기념공연을 만들어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 기념공연의 제작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적을 하였으며 콘텐츠진흥원의 감사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2억 원의 환수조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2억 원의 환수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 시 시는 콘텐츠진흥원측의 법 해석 잘못이므로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그리고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여 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국고보조금 2억 원을 환수 조치하라는 판결문을 받고도 밀양시민들이 알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 2억 원 환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도 어느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회와 시민들이 알까 숨기며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밀양시 행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밀양시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건입니다. 밀양시에서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경남도 감사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설날 전에 일명 밀양시 법인카드깡 사건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언론인들은 알고 있지만 시는 소문이 날까 쉬쉬하며 숨기기 바쁘고 언론 보도 한 줄도 기사화되지 않도록 언론 홍보를 잘 해서 밀양시민만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대선 정국에서 경기도지사의 일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도록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 하며 분노하였습니까? 밀양시에서도 일명 카드깡 사건이 있었다는 현실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포기 건입니다. 지난 2월 밀양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채용 시 “기존의 대표이사가 다시 채용되면 추가적인 내부고발을 하겠다.”는 내부투서가 언론에 공개되었고 바로 다음날 채용 결정이 된 기존 대표이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였다고 합니다. 시는 추가 내부고발이 무서웠는지 공개발표 전 사퇴서를 받고 바로 임명 포기 결정을 하였고 지금까지 대표이사 공개모집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개채용한다고 공고를 하고 외부면접을 보면서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측근인 퇴직공무원만 채용되는 짜고 치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망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옛말에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처신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중에는 지금 밀양시 행정이 선거운동을 위한 행정이라고 자조 섞인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추경을 통하여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의회에 예산 편성 승인 요청도 하기 전에 언론 홍보를 통하여 지급한다고 먼저 홍보하는 것만 봐도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런 게 밀양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밀양시 행정이 공정한 행정입니까? 밀양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러시아 어느 시인의 시구를 떠올리며 내 고향 밀양을 사랑하는 본 의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삭이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의회를 당부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코로나의 긴 겨울을 뚫고 우리 마음 밭에도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밀양의 부흥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들뜨게 했던 순간을 거치며 제8대 밀양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어느 덧 주어진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4년간의 정리라 생각하며 밀양시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처음 배운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아는 얘기지만 매번 현장을 찾고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모든 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겪으며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현장에 찾아가고 미처 놓치고 보지 못 하는 것이 없나 찾아가 묻고 보고 12년을 배우다 보니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정도는 된 듯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만났던 어르신들, 아이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아픔임을 알고 우리 이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라는 지역공동체의 행복 실현입니다. 소소한 작은 행복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제도적 장치의 구현이 행정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제8대 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로 선택되어 밀양시의회 의원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연구와 학습, 현장방문, 다양한 발언, 시정질문, 조례 등 열심히 뛰어왔던 자료들을 보며 함께 노력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한 공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임에도 때로는 정당논리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선 정당주의에 의한 어느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예산안 심의와 같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언제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우선되고 살아있는 밀양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곧 2021년 결산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밀양시 예산은 1조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림을 살면서 수년 전과 비교할 때 예산의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했던 성과를 보면 내년에 준공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는 삼양식품, CJ 대한통운 등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들이 입주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 6월 준공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 준공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전 동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은 우리 밀양의 미래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기관이라고는 거의 전무한 우리 지역에 경남진로교육원, 국립기상과학관, 국립등산학교, 또 최근의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등 중앙과 도 단위 기관 유치는 밀양시 의원으로서, 밀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성과들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며 소통하고 협력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양의 큰 그림들을 앞에서 힘차게 그려가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밀양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쓴소리도 하였지만 저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역량과 업무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뛰어나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밀양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더욱더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밀양시의회의 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내려놓고 그동안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봉사자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서로 이해만 된다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 초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8대 전반기 의장 시절 때 우리 의회 직원들이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또 여기 의회 와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갈 때에는, 의회를 떠나 집행부로 갈 때는 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싶은 그게 의회 의원의 마음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수장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반평생을 공직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수장은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한 명이라도 더 사무관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만 이해하면 이런 매듭은 잘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7기와 또 우리 8대 의회를 마치면서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토석 물량의 건입니다. 오늘 박필호 의장님께서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 위원으로 계시고 또 지금 손재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미래전략담당관 하실 때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고속도로에 물량 처리할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손재규 담당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물량 좀 야적시켜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할 때 쓰도록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량은 몇 억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가치가 운반비를 포함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도움 받고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이켜보면 한 15년 동안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구입 이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계획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내년이면 실질적으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때에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고 손가락 보지 말고 지금 이 시기 때는 달을 보면서 온 시민과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지혜를 모아서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해야 더 발전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더 우리 밀양에 올지 밀양을 활성화시키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밀양시민과 존경하는 의회 동료의원들,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1000여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감사와 배려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예, 김상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 김상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9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표결 방법,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3항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밀양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밀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거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지역 감염 확산으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정기분 주민세 및 재산세의 일부세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의 명칭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성실납세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검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립,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센터 부지매입 모두 3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며 3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과 관광분야 기획과 실행 이원화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요금을 일부개정하여 밀양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밀양시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립한 밀양시 상권르네상스사업 구역선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됨에 따라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타 사업들과의 협업연계 및 하드웨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 추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검토 등이 필요함을 의견 제시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33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리위탁 근거조항 조문의 중복 해소,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대상자 추가,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과 기준 및 운영책임성 확보방안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교복자율화 정책의 목적에 맞게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현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2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23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입니다.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건축설계자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건축 경관 형성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경관사업 대상에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재정 지원 규모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신설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공공‧공익 특성을 가진 광고물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시설이 첨단화, 규모화, 스마트화되어감에 따라 기금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8대 의회 후반기를 원만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밀양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의정 발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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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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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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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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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명)
찬성 의원(10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설현수 엄수면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황걸연

○ 출석의원 (10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설현수엄수면
이현우장영우정무권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행정국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도시과장 손희삼
건축과장 황원철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6차산업과장 김효경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병욱
평생학습과장 이병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이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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