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3월 31일 (목)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설현수 의원
1.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만재의회사무국장 이만재입니다.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4일 박영일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박영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엄수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허홍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밀양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만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설현수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설현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 나오셔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설현수입니다.
밀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희망으로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밀양시가 준비하여야 할 노인복지대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 출산율의 저하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니어 시대를 맞고 있는 노인들은 젊은 시절 국가발전과 가족부양을 위해 헌신한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역군들이셨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람 있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7.14%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이미 오래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22년 2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0.3%로 3.3명당 1명이 노인인구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는 예전에 없던 압축적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노인들의 복지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 고독감, 소일거리 부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21년 10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밀양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밀양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보다 더 발굴하여 많은 노인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창출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고립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부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초고령사회에 맞추어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무엇보다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감당할 집중화된 센터로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226개 기초단체의 노인복지관은 398개소로 1개의 자치단체마다 평균 1.8개소가 있는 셈이며, 경남도내에도 19개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군부인 남해, 거창, 합천에도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의 현실은 대한노인회 밀양시지부가 삼문동에 있는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밀양시니어클럽도 가곡동에 떨어져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경로당시설의 확충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여가, 일자리, 노인상담,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의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늘어나는 노년층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종합관이 신축되면 100세 시대에 노인분들께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빠른 시일 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설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설현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정정규 의원, 김상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정규 의원, 김상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각종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박필호 설현수
엄수면 이선영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정정규 허 홍 황걸연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박화선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축과장 황원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김상득

사무국장 이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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