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3월
1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9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53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3조 시장의 책무, 안 5조 지원대상 등, 안 6조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에 4에서 8페이지까지이며,「지방자치법」제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조에서 4조, 동법시행령 제74조,「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은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에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요약, 비용발생요인은 밀양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 본 조례에 적용하여 재난지원금의 지원될 정도의 재난상황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하며 그에 따라서 1회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전액 시비로 구성하였으며,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으로는 1인당 10만 원씩, 1회 지급 시에는 금년 1월 31일 기준으로 103,466명을 기준으로 하면 103억 4,660만 원입니다. 다시 1페이지 하단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밀양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밀양시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정부 주도의 대책과 별개로 밀양시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 1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용어의 사용에 있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긴급재난소득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주요내용과 지급요건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비심리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여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민안전망으로써 긴급재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조례제정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할 때 우리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결정을, 마음을 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도내의 현황들을 봐도 그렇고. 또 그런 와중에 지금 도내의 이런 조례를 제정한 걸 보면 이 지원을 이렇게 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이런 조례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꼭 이걸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지원하려고 하니까 조례도 필요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하고 또 바로 상임위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이 정말 준비성이 좀 부족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하동군 같은 데는 아직 지원을 안했지만 조례는 작년도에 벌써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지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기,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동료의원들의 발언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늦었지만 만시지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정말 작년에 연말 정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밀양시도,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하고 훨씬 열악한 부분들도 보면 함양군 같은 데는 10만원이 아니라 10만 원 지금 세 번째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10만 원이 아니라 한 20만 원 지급하려고 고민을 충분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부서는 조례를 제안해서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급시기 지급 방법 이 되는 부분은 별도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금액 이런 부분은 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정합니다. ○ 허홍 위원예. 저도, 안 그래도 제가 왜 이렇게 남기느냐 하니까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를 들면 행정과지만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예를 들면 국장님 회의에서 이런 고민들을, 밀양시 전체 고민들을 같이 공유했을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사항이고 의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 선에서 당초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여론도 충분히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기존에 코로나 걸리면서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특별대책이라든지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밀양사랑상품권을 확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 가운데서 다시 또 현금을 바로 지급한다는 거는 너무 빠른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아마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코로나가 최절정에 달했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시민 한분 한분들이 다 힘들어 하니까 그런 어떤 힘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타시군도 지금 하고 있으니 우리 밀양시도 적절한 시기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예. 충분히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앞서 말씀처럼 만세지탄이다. 오히려 또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이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사람들, 계층을 챙기는 부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만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밀양시가 독특하게 이렇게 많이, 많은 양으로 많은 금액으로 많이 지원을 했느냐 하면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동군 빼고 다 지급을 했던 부분들이고 시부 중에서는 이렇게 지금 네 군데 빼고는, 4개 시군은 지원을 (제외)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밀양시 행정이 늦은 겁니다. 타 지자체도 그런 고민 안 했을까요? 다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시민들을 생각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발 빠른 지급이 되었으며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그런 괜한 오해를 살 필요성이 없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왜 그런 의구심을 좌초를 할까 이런 걱정스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조례안 다루는 우리 긴급지원금 외에도 시에는 많은 부분에,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게 또 재정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만약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향후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급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아마 계층별, 연령별로 이렇게 현금을 쓰든지 카드를 쓰든지 방법이 좀 편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노령층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부분들은 아마 카드나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상품권이나 우리 지역화폐 이런 쪽으로가 더 유리하게 어른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지금 아까 우리 곽과장 말씀했듯이 지금 신청 받고 지급하는 것까지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준은 지급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을 택하고, 그리고 신청기간도 4월 11부터 29일까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기간도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4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한 내 하고 지급방법은 지금까지 행정과에서 결정된 부분들은 농협에 선불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19세 이상이면 세대별로 누구 한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세대별로 일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국장님 선불카드로 하게 되면 사실 어르신들은 카드 써다 보면 저도 그렇고 카드 써다 바로 단기간에 다 써버리면 되는데 잔액이 얼마인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잔액확인이 안 되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든지 그것 들고 가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일반 보편적 시민들은 별 불편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차라리 카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주시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그것은 행정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국장님 잠깐! 우리 정정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우리 밀양사랑상품권 카드 나오고 나서 우리 밀양사랑상품권 판매가 저조하게 낮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카드를 또, 요즘은 많이 쓰지만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카드를 원하면 카드를 주고 또 우리 밀양사랑상품권 지류를 줬으면 지류를 줘도, 그것 조금 집행부에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건데 지류를 이장님을 통해 읍면에 줘 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카드로 100%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서, 원하는 대로. 우리 농협에 가도 직불카드주면 돼요. 우리 농협조합원들한테 왜 종이 그걸 줍니까? 지류를. 다 연세 드신 분들 편하게 쓰시라고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지류를 만들어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직원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그런 방법도, 왜 마을에 이장들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일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이장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꼭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때에 같이 지급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국민들의 삶 전체가 피폐되고 모든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조금 늦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같이 좀 맞춰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그때도,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다른 타 단체에는 이렇게 많이 시민들을 상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왜 우리시는 지급을 하지 않느냐! 그때는 이렇게 좀 있다 지금에 와서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지만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부분에 보충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예치가 되어 있어요. 900억 이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충분하게 예치되어 있는데 그때에 했으면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아팠던 것 더 위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재적소에 이렇게 지급되고 이렇게 해야만 행정이 좀 체계적으로 잘 돼요. 그 동안 우리시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밀양사랑상품권도 실질적으로 한 800∼900억 정도하고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식국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상득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그렇게 마냥 그냥 다른 시군에는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줬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지원금 주기보다 이전에 우리 스스로 뭔가 시민들한테 각 부서별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 해서 우리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을 하면서 타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중에서도 우리 음식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밀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타시군보다도 확대 지원해서 가능하면 10%를 보증 받는 부분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들도 지금 시민들이나 그다음 소상공인들도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시기적으로 지금 와서 해주냐고 말씀을 하시면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그 이전이나 지금도 계속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시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기 통계도 보지만 21년도에는 최고의 중대재해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고 대한민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좀 지원해주자 이렇게 건의도 드렸는데 좀 묵시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전체가 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시가 공무원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10만 원 지원되는 거는 같이 할 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앞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발을 맞추어서 지급될 때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아무튼 늦게라도 위로가 되지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 집행부,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 밀양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20년 9월에 제222회 임시회 때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타 시군의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함께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써주신 집행부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영 위원저는 허홍 위원님이나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더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설현수 위원님이나 정무권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기가 왜 이때 할까 이런 의구심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기가 참 묘하게 한다. 더 일찍 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다. 아니 아리랑대축제나 행사성 축제 이런 거를 못하게 되며 연기하게 되면서 계약금이나 이런 거를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그런 거를 오히려 아예 하지 말고 이런데 대해서 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지급을 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설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더욱 더 발 빠르게 우리시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그러면 이것 지급하는 거는 가족단위로 누가 한분이 신청을 하면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세대원 19세 이상 세대원 1명이 신청하면 일괄 지원합니다. 인원에 맞춰서 저희들 그런 식으로 하려 합니다.
○ 이선영 위원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거는 이렇게, 홍보를 어떻게 신청을 해라 어떻게 알릴 건지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읍면동에 벌써 다 신청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상세한 그것은 집행부에서 내려오면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이 조례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