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3월 11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 15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밀양시의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은 9517억 68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9412억 6860만 3000원의 1.12%에 해당하는 1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금 전입금 10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재난목적예비비 770만 원을 감액하고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해 105억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상세내역은 기타보상금 103억 8000만 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370만 원,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축제와 행사 예산 경비 절감 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을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로는 초유의 위기상황에 지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원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 부담이 심화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급 기준과 재원의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를 누락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하여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과 지출 일부 변동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02억 134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 10월 8일 제정되었고 존속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1008억 7580만 3000원으로 세출 부분에서 예치금 105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4502억 2354만 6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금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재해재난예비비 770만 원 감액하여 157억 6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계획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44억 원입니다.
12페이지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08억 7580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1008억 7580만 3000원을 증감은 없으나 보유한 재원인 예치금에서 기타지출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서 14페이지와 지출계획서 1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추경 제안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시급한 상황으로서 조속히 좀 결정되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 어찌 좀, 여태까지 처리가 되지 못했던 것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시급하고 조급한 사항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가 터진 2019년도 말부터 계속 2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코로나19와 델타바이러스까지는 저희들이 밀양시가 그렇게 크게 두 자리라든지 한 자리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없었던 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저희들 재원을 지난 2020년 4월 달부터 특별대책을 추진해가지고 2020년도는 65개 사업에 한 600억 정도, 2021년도에도 65개 사업에 약 한 600억 정도 이렇게 국비와 도비와 또 밀양시 자체적으로 경제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연말부터 올해에 오미크론이 발병됨으로써 또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가지고 거의 세 자리 숫자, 100명 이상의 숫자 지금 현제 어제까지 400명 이런 숫자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지원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의 그 제안설명에도 피폐된 그런 상황 속을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델타든 오미크론이든 환자가 많건 적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오던 사항은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일찍이 대처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떤 사업을 위한 사무처리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처리를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에 의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벌써 발표가 다 됐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계획이 결정되면 또 의회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승인이 나야 발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표라는 게 발표 내용이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도하더라도 조금 의회와 이런 협의를 거치는 단계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그런데 그런 사항은 조금은 뭐
박필호 위원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과를 미리 발표해 버리면 그 결과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돼 버립니다, 이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이 “2020년 4월에 경제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특별대책 추진을 2020년 4월 달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그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국가적인 상생지원금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은 상정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지난 연말부터 올 현재까지 코로나 오미크론 발생률이, 확진률이 거의 400명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안한 그런 과정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생지원금을 주게 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본 위원도 지금 코로나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경남도내 재난지원금 기 지급 현황으로 보니까 경남의 거제나 양산, 창녕군, 고성, 함양, 거창은 이미 2020년도에 지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진주,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까지 11개 시․군이 이미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가 나서가지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과연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특별대책에는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군이 도내에 한 11개 시․군이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2020년 지원하고 21년도에는 또 지원을 안 하고 현재 지원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는 이 사항을 경제특별대책으로 돌려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했고 특히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확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소상공인도 힘이 들지만 모든 시민이 한 명, 두 명 확진자가 없을 때는 별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경제대책으로써 감당할 수 있었는데 현재 세 자리 숫자로 늘고 또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2년 동안 밀양아리랑대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저희들이 못해가지고 상공인들이나 지역 시민들이 행복누리를 조금 못 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오미크론의 확진에 따라가지고 이 사항에, 경제특별대책에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오미크론 확진자가 밀양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힘든 사항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집행할 거면 조금 더 미리 일찍 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좀 더 그분들한테 힘든 사항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걸 이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이미 아까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금 3월 달에 언론보도가 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보도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공고는 언제, 지금 공고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이 집행에 따라가지고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방법이라든지 지급기준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향후에 제 뒤에 있는 행정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저희들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건 기준이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제가 일단 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언론 보도가 나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 나간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밀양에 전입신고를 해서 지원금을 수령 받고 다시 전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 생각이라든지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발표를 듣고 기준은 정해진 기준을, 날짜를 정하겠지만 인간으로서 악의적인, 법을 어긴다는 것은 밀양시가 제도적인 장치가 거기에 따른 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악의적인 방법을 쓰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우리 밀양시 인구 10만 30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씩 그래서 103억이 집행되는 것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앞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과 연결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수령받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하면 만약에 예산상에 이런 변경 사항도 있을 수가 있다, 없으리라고 장담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예비비나 추경도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뭐 판단은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한다면 추경까지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예비비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사업 진행의 절차를 지켜서 이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의 절차를 지켜서 아무리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하고 싶어도 거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의회에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 달라고 예전부터 계속 부탁드렸는데 절차가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국장님?
○ 행정국장 김성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질의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시기와 절차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박필호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행정사무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총괄부서와 담당관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05억 7770만 원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일상회복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인력 35명분 6370만 원과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홍보비, 임차료, 급량비 등 해서 3400만 원, 지급대상자 관리, 신청자 지급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 일상생활지원금 10만 3800명에 10만 원씩 해서 10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와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103억 예산이 10만 3800명 곱하기 1인당 10만 원 해서 103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대비용을 보니까 이 자료상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부대비용이 다 읍면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 부분들하고 시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절차적인 부분을 옳게 이용을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시민들한테 다소 희망이라든가 저희 지역 안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임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향후에 특히 조심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읍면동 관련된 부분 중에서 좀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읍면동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삼랑진, 내이동, 삼문동 등에는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쓰게 하고 나머지 읍면동에는 두 분씩 쓰게 해서 인구가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이 조금 달라져서 그렇게 차등을 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아무래도 인구가 지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적으로 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인구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인구가 좀 많은 쪽에 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역으로 보면 삼랑진 예산이 오히려 조금 2000만 원 예산이 더 들어갔고 나머지 예산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이 기준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인구 밀집지역인 내이동하고 삼문동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행정국장 김성건
행정과장 손동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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