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2월
14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4.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제229회 때 상정된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7일 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정무권 의원입니다.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의 대기질 개선 및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활성화 계획 수립 규정,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정지원 규정, 안 제7조에 우선 구매 사항 규정, 안 제8조에 충전시설 보급확대 규정, 안 제9조에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무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이와 비슷한 조례가 전국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경남에서는 창원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자동차 연료인 수소를 생산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조례 제정의 근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의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및 친환경 정책기반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바람 직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밀양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등록 및 충전시설 보급현황을 볼 때 조례제정 후 적극적인 정책반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관련부서인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권 위원,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나노융합기술 및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제한된 인력 풀로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다 보니 연임제한 규정에 의하여 나노융합산업 관련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선임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촉 개정안과안 제7조제4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 규정 개정안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5페이지 조례 일부개정내용입니다.
제7조제3항 중 “당연직은 부시장, 나노융합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를 “당연직은 나노융합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로, 제7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쨌든 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제한했던 걸 삭제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허홍 위원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원회에 한번 선정되고 나면 예를 들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되지만 또 한 번 선임된 사람이 계속 너무 감으로써 뭐라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좋은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또 너무 정체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려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처음 선정할 때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밀양을 잘 알고 또 나노융합산업에 관심이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임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인근 위원들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력 풀이 너무 없어 가지고 수도권으로 저희들 또 확장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수도권으로 확장을 하니 인력 풀은 많은데 참여가 또 굉장히 저조합니다. 서울에서 오고, 멀리서 오기가.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 위원 중에는 대학교수님부터 해서 국책연구기관의 본부장, 센터장, 그리고 기업체 연구소장들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도 저희들 운영을 해보면 이직도 있고, 또 교수 같은 경우 안식년 휴가도 있고, 또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보직변경도 있고 이런 사유로 해서 가끔씩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도로 지속적으로 보다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허홍 위원그럼 우리 위원들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우려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삭제할 것이 아니라 횟수를 어느 정도 규정을 둠으로써 교체율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또 집행기관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둠으로써 예를 들면 한번 선정해 놓고 나면 이전 제한조항이 없으면 한번 하고 나고 편한 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게 일반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갈 수도 있고 하니 이걸 3회면 3회, 5회면 5회 이런 식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폭을 넓히는 거는 어떻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의견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횟수, 연임횟수를 확장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인력이 원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 이래, 한 10년 정도 사실 조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이 안을 내게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허홍 위원우리 산건위에서 이걸 사전검토를 하면서 회의를 할 때도 정말 한 10년 범위 같으면, 지금 5회 안으로 하면 10년 됩니다. 그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 허홍 위원1회에 2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과연 그게 5회까지,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또 이런 나노 예를 들면 산업발전위원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우리도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깊이 숙의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부시장 부분 빼는 부분들도 정말 이런 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애초에 사려 깊지 못했다는 게 저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시장하고 부시장 같이 들어오는 위원회가 사실상 유일무이한 위원회죠? 우리 밀양시 위원회에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나노산업을 유치하고 또는 시장님이 바쁜 업무관계로 부시장이 대리를 하고 또 부시장 대신 업무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면 당연직 위원으로서 세 사람, 국장님하고. 그래서 또 다르게 애초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봤을 때 이건 같이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있어도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넘어왔던 부분들인데 정말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깊이 숙의를 해서 모양새 자체가 맞지 않는 게 이제 결국은 바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118페이지 의안번호 8-648호입니다.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 변화된 도시여건과 개발정책을 반영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밀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은 수립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준연도 2020년에서 2040년을 목표로 하는 20년 장기계획으로 밀양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계획인구는 11만 4000명으로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작지만 알찬콤팩트 도시를 지향하며, 시민의 삶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리랑밀양을 2040년 도시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이용계획으로는 시가화용지 기 개발된 용지입니다. 총 면적 20.945㎢, 주거용지 9.930㎢, 상업용지 0.853㎢, 공업용지 4.910㎢, 관리용지 5.270㎢는 기 개발된 용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장래 도시발전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총면적은 15.434㎢이며 세부적으로 주거용지 0.993㎢, 상업용지 0. 052㎢, 공업용지 3.397㎢, 지구단위계획구역 10.992㎢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계획은 간담회자료로 나눠드린 기본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로는 2020년 6월 도시기본계획안 8개 분야 157개 항목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국토계획평가위원회를 거쳐 2021년 9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청취를 포함하여 2022년 3월까지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2022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중앙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22년 7월에서 9월까지 경상남도 관계기관 부서협의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2년 11월경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40년 밀양도시계획기본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이것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계신데. 우리 밀양시 면적이 얼마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799㎢입니다.
○ 허홍 위원제가 왜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질문을 하는가 하니 우리 위원회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이것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799.005입니다. 다른 백서에 보면 799.01, 789. 얼마 얼마. 2020년도, 2019년도 우리 시정백서에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밀양시가 우리시 면적을 통일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 2∼3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것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시가 나가는데, 예를 들면 백서에도 연연세세 이것 다르게 나간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가 백서를 만드는데 자료가 부실했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면적이 조금씩 상이한 거는 어떨 때는 보면 786. 얼마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삼각측량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 때 측량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측량에 따른 자료가 거의 할 때마다 허용오차라든지 오차범위 내에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게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799.005㎢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799.005가 이제 국토부 표준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국토부 표준이 매년 바뀐다 이말입니까? 지금 백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2020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우리 밀양 시정백서에 면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나서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건 건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3∼4년 전에 바뀌었다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한 5∼6년 전에. 양산에 있는 우리 시유지, 우리시 땅을 팔고 그거는 국유림에 팔고 나노연구센터 하는 저 부분들 우리가 사들이고 해서 면적이 좀 갔다 왔다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간에 통일되어서 나가는 게 우리 밀양시 입장이, 통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거는 도시과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밀양시에서 발표하는 차라리 799. 딱 799라 하든지 그죠?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꼭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는 어디뿐이 아니고 우리 시정백서에 나오는 부분들처럼 통일을 해줘야 된다, 매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안부분들은 예년에 비해서 정부정책이 바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계획인구가 11만4000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보면 2025년도에도 21만 정도 우리 밀양시가 그 정도 될 것이다 보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입안을 잡은 거고. 그런데 이제는 40년도에는 인구가 줄어든 조금은 현실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유출되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동남권 메가시티계획을 광역단위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밀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본계획안에 안이 포함되었는지, 또 밀양시가 갖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단체의 계획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11만 4000명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2017년도 6월에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정형,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 데는 통계청 인구의 105%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우리 밀양시는 다행히 성장형으로 인정을 받아서 국토부에 110%, 통계청 인구의 110%를 추정한 인구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노국가산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에 대한 인구를 추이를 해서 인구가, 그 추이되는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자연감소율 인구하고 가감을 해서 생존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인구를 추정한 것이고 그리고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부울경이 해변을 따라서 메가시티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우리 밀양은 거쳐 가지 않고 메가시티 기본 안에 보면 저희들 내용은 나노국가산단 밖에 사실상 안 나온 그런 사항이 되어서 경남도라든지 국토부 계획을 저희들이 반영하면서 그 부분은 크게 반영을, 지금 접목을 못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정부가 또 부울경과의 메가시티 광역망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광역 노선들을 개편하고 또 신설할 때 우리 밀양시가 그런 대도시와의, 광역권과의 연계되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어쨌든 메가시티 광역화 도시로서 추진된다면 아마 그쪽 쪽으로 정부정책이 집중될 것인데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밀양시도 연계해서 도로망을 그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또 이동이 용이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위성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의석에서 -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허홍 위원님 염려대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팽창을 함에 있어서 도로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밀양∼진례간 고속도로 건설 저게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28일자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이 아니고 중점으로. 중점이라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신설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8일 반영되었고, 그다음 그 반영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우리가 수정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수정 반영은 쉬울 것 같고 그에 이어서 밀양, 그다음 진례, 그다음 창원 톨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협력을 해서 진해신항, 그리고 부산 가덕도까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40년 밀양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7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지난 제2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8-534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 2022년 7월 개장예정인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 입장료,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의 운영과 관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탁가능한 사항, 제7조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시설사용의 예약에 관한 사항, 제14조는 위약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환불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입니다.
제3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휴양림 및 매점 등 편익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장 시설사용으로 4조부터 6조까지는 자연휴양림의 이용 및 시설물 사용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래재자연휴양림은 연중 개방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및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이용객들이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제3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로써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자연휴양림과시설물인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세미나실, 야영 데크 등을 이용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면제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항목별 금액을 별표1에서 4에 명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제4장 시설예약 등으로 13조부터 16조까지는 시설사용의 예약과 취소 시 위약금 처리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설사용료 위약금 처리기준 및 환급처리기준은 별표5에서 6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내용은 도래재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시설 운영 및 인건비 발생에 따른 예산으로 전액 시비이며, 입장료는 2020년 산림청 제50호 임업통계연보에서 자연휴양림 개소당 평균 이용객인 연인원 9만 1364명, 주차료는 1대당 4인으로 추계하였고, 시설사용료의 경우 회전율 50%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의 경우 2021년 10월 TF팀 구성에 따른 직원 3명과 2020년부터 산림휴양담당 신설에 따른 직원 5명으로 매년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시설운영비는 2021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따른 비용이며, 2022년부터 기간제근로자 및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논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감면, 사용료의 감면부분입니다. 다자녀가정 이용하는 경우, 또 기타 여러 가지 감면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의 자연휴양림 감면사용료를 어떻게 하는가 산건위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하니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 조례에 명시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처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수정하고 산림청의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들 현실에 맞추고 하면서 아마 이 부분 저희들 좀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저희들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 감면율을 보면 지역주민에 거제시가 20%, 사천시 케이블카가 20%, 산청군의 한방휴양림이 30%, 양산시 대운산이 30%, 하동의 구제봉 하동편백휴양림 30%, 함양의 용추산 산삼휴양림 30% 이래가지고 20 내지 30%씩 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아리랑오토캠핑장이라든지 우주천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또 자연휴양림은 처음이고 하니 경남도 감면의 비율과 비슷하게 한 30% 조정을 하는 걸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과장님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 1차년도 부터 5차년도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인건비를 몇 명 또 정규직, 계약직 등등 상세 구분해서 비용과 또 이용료수입은 어떻게 해서 255억이 나왔는지 명세를 세부명세를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전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건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고 또 우리 산건 위원들에게도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자연휴양림에 실질적인 관리,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청소하시는 우리 여자 분하고 그다음 경비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주부터 설 쇠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어떤 비용추계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처음에 우리 용역보고서의 그 내용과 또 지금 실제 아마 지금은 입장은 다를 수 있으니까 세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 인건비도 정규직 비용과 함께 또 우리 비정규직 운영하는 시간제도 있을 거니까 다 포함해 가지고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이용료수입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20% 감면할지 우리 시민에 대해 30% 감면할지 다 반영해서 한번, 우리가 큰 일 앞두고 주먹구구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볼 뜻이 있으니까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알겠습니다.
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 금지사항의 내용 중 제3호 소란행위 등 휴양림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호 숙박시설의 기준 수용인원 외 무단으로 초과하여 입장하는 행위, 제5호 반려동물과 동반입장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 동반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금지사항이 아닌 행위제한사항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 제7조, 별표3과 제9조 밀양시민과밀양시 명예시민에게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추가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6조 입장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외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 의 주차행위, 6. 지정된 장소에서의 상행위, 7. 숙박시설의 기준 수용인원 외 무단으로 초과하여 입장하는 행위, 8. 반려동물 등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시작장애인의 보조 동반은 예외로 한다. 9. 그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3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안 제8조 입장료면제에 제4호에 밀양시 명예시민을 밀양시민과 밀양시 명예시민으로 수정함. 안 제9조 시설감면 등의 감면 제1항의 내용 중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가정, 밀양시민 및 밀양시 명예시민으로 수정함. 이상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으로부터 안 제6조에서 금지사항을 입장제한 등으로 수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지사항과 함께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사항을 명시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고취를 위하여 안 제7조의 별표3과 제9조의 밀양시민과 밀양시 명예시민에게 시설사용료 30% 감면규정을 추가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허홍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허홍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허홍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무권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도시과장 손희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