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2월 1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설현수 의원
- 박필호 의원
1.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만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만재의회사무국장 이만재입니다.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27일 허홍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박영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포함한 여덟 건의 조례안과 204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만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설현수 의원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설현수 의원, 박필호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현수 의원 나오셔서 ‘동북부 다기능 복합행정센터 건립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현수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방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윳돈으로 비축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1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약 200억 원을 활용해서 밀양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북부권 다기능 복합행정서비스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인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의 경우 시내 동지역은 행정, 복지,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랑진읍과 하남읍에도 생활체육시설 등이 확충되었고 이와 함께 남서부 권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할 다기능 복합문화센터가 건립 추진 중에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등 동‧북부권역은 면적이 336제곱킬로미터로 밀양시 전체면적―“방송실! 이것 좀 하울링 안 생기게 안 됩니까?”―이에 반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등 동‧북부권역은 면적이 336제곱킬로미터로 밀양시 전체면적 799제곱킬로미터의 42%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행정서비스 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고 사과와 대추, 깻잎 등 시설농업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으로 성장잠재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편중된 지역개발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한 산외면 금곡지역이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미분양지에 다양한 복합행정수요를 지원하는 거점이 마련되도록 다기능 복합행정서비스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센터가 실내게이트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작은 도서관, 돌봄‧가족센터, 문화체험시설 등 문화와 행정기능을 집약화해서 주민간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점기능을 수행한다면 낙후된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실내게이트볼장은 금곡에 있는 것은 단장면과 산외면 지역의 어르신께서 사용하지만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라 해서 어떻게 시설을 보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신속히 곧 이 안이 반영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밀양보다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군지역에서, 더 좁은 지역에서도 분소가 3개 내지 5개 설치되어 있는데 밀양에는 택배사업을 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분소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택배로 이용하지 못하는 자가 이용하는 그러한 비율이 61%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특히 밀양에는 사과하면 산내면, 대추하면 단장면지역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그러한 농기계는 이렇게 동‧북부 권역에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나아가 경남, 부산, 울산 메가시티 시대에 동북부 지역의 생태‧체험‧치유‧관광의 잠재력을 살려 도시 생활을 근간으로 하되 여유시간을 자연과 시골에서 즐기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나 자신의 건강관리에 즐거움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헬시 플레져(Healthy Pleasure)”와 같은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는 도시발전 전략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타 시‧도 인구유입으로 지속 가능한 밀양시 건설에 크게 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제 밀양시도 줄어든 인구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양적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행복한 도시, 그래서 골고루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맞는 상생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박필호 의원

○ 의장 황걸연설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원스톱 장례 서비스를 위한 공공 장사시설 건립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장묘문화가 크게 바뀌면서 무분별한 자연장지 조성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원스톱 장례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장사시설의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장지는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2007년 장사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장사법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주변에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해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매장위주의 문화를 화장으로 빠르게 바꾸어놓았습니다. 특히 화장 후 자연장을 원하는 이들이 늘면서 우리 밀양시에도 지난 200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209건이 신고 후 조성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을 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장지 설치 조건만 충족된다면 시장은 그 신고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설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민들은 묘지가 아닌 자연장지라 하더라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어 자연장지에 대한 인식의 충돌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장지 조성 시 산지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의 적용이 강화되고 자연장지 조성 준공검사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불법 추가 조성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연장지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장묘문화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묘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묘문화는 매장을 하고 봉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와 장지부족, 지가상승, 인식변화 등으로 화장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웰다잉’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현저히 바뀌고 있습니다. 장사법에는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묘지조성에 따른 전답 및 임야의 훼손, 관리 부재에 따른 무연분묘의 증가, 묘지 조성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예측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장묘문화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공공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화장장과 봉안시설은 주민들이 꺼리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까닭에 이른바 님비현상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중요한 시발점은 당위성과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번쯤 본인과 가족,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장례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밀양시에 공설 장례식장과 자연장지 조성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장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장례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 장사시설 건립에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으로 기존 묘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 장사시설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밀양시도 장례에서 봉안까지 원스톱 장례복지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밀양시의 장례복지가 실현되어 장례로 인한 비용과 시간부담을 줄이는 등 올바른 장례복지서비스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설현수 의원, 박필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이선영 의원, 설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선영 의원, 설현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8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5일간 각종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이선영엄수면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건설과장 장종길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건축과장 황원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병욱
평생학습관장 이병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이선영

서명의원 설현수

사무국장 이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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