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6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민관협력형 산림경경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진수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140페이지 의안번호 8-598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산림사업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조림, 숲가꾸기사업 계약일체입니다.
사업예산은 24억 8194만 8000원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전국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위탁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2019년도부터 추진 시행 중이며 지자체 사업담당 인력부족, 산주동의의 어려움, 산림사업 법인과의 경쟁에 따른 민원 등 전반적인 사유림경영 품질저하의 배경으로 산림사업 중 조림, 숲가꾸기 사업량 전체를 밀양시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행체계 및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항목별 검토결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이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의 지속적인 산림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그리고 「정부조직법」제6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조례도 하셔야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일괄할까요?
○ 위원장 박진수일괄한다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의안번호 897호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조성협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상위법의 정의에 따라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밀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사항,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관리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안 제5조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세부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 조성협의 등과 안 제11조 비용부담은 상위법의 법령조항 변경 외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에서부터 138페이지 관련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역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내용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 법령 및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산업화, 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숲 등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고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하여 조성‧관리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3항제4호에서는 위촉 위원의 구성원에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현행 위원회 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조문의 내용,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2019년부터 추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전체를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내조림 39㏊, 숲가꾸기 1115㏊에 대하여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조림지 사후관리,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확인결과 2019년 도내 함양군을 시작으로 현재 8개 지자체가 2021년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2022년도에는 2개 지자체가 추가로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의 시행 방식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산림조합을 포함한 민간 산림법인이 입찰 및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집행금액 기준 9.5%의 요율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산림조합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산림사업 중 조림숲가꾸기사업 전체를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산림조합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산림법인만 입찰 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산림청에서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으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실행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간의 경합관계 완화로 민관협력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등은 새로운 산림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산림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사업의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민간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9.5%의 요율로 산림조합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9.5%로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하는가요?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기준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지금 이게 만일 시범사업인데, 1년.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사정을 보면 9.8% 수수료 받고 시험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역시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조합도 가끔 있고 또 그런 대로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 괜찮다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 조합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들 했으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이 끝나면 계속 하다가도 그 안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이 9.5%가 집행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하면 이 9.5% 금액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건데 굳이 산림조합에 이렇게 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상에 설명도 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조림이나 숲가꾸기를 하는데 요즘은 산주들 동의를 받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주들이 지역에 없는 부재 산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시간부족, 그다음에 첫째로는 저희들이 이 많은 면적, 말이 천 몇 백㏊이지 2000몇 백㏊를 대상지를 뽑고 산주를 만나는데 엄청난 직원의 배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산림사업이라는 게 지속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시에서 직접 했을 때는 산림조합만이 수의계약으로 100% 주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업체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 산림조합에 어떤 공공성, 안전성을 우리가 대두한 이유는 산림사업이라는 게 오래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했지만 1필지를 기준으로 최소 20년 정도는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모니터링 관계, 그 다음 나중에 책임소재 관계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9.5%의 어떤 수수료도 결국은 우리가 직원의 인력 배치나 이런 걸로 따진다면 오히려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렇지만 이때까지는 우리시가 직접 해오지 않았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산림녹지과 업무가 말 그대로 고유 산림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산림행정이 사실 산에서 들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지행정이 과다하게 비중이 많다 보니까 산림행정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집중적으로 인력이나 직원을 배치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더라도 산림행정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의 어떤 비율은 국‧도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 증가세가 없는데 오히려 시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녹지부분의 예산증가가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그와 같이 산림행정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고유 산림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경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산림청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산림청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과장님 답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겠다는 산림조합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 있는 산림조합은 또 시범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업무, 물론 직원 분들의 업무량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럼으로써 아까 타당성검토에서 도 여기에 있듯이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하셨지만 여태까지 해온 일이고 9. 5%가 그렇게 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위탁을 해야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은 관리감독만 하고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법인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붙일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그러면 일반법인들이, 지금은 기존의 산림법인하고 우리 산림조합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산림조합에 하는 것도 많고 법인에도 일부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일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민간 법인에만 사업을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공공기관대행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밑에 농촌공사. 거기에 보면 금액이 큰 거는 5% 내외, 좀 작은 거는 8%, 9% 주는데 그 부분은 우리 농조구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공공기관대행사업을 합니다. 하면 공사감독대행비라고, 그 다음에 공사관리비 정도로 해서 좀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실제적으로 산림조합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일반법인입니다, 법인. 맞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쉽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한 200여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산불조심까지 하면 최대 300명까지 기간 산림과에만.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난이 부족하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위탁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25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고,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하는 그 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분야에 기간제를 쓰고 있는 건 그 특정분야에 단순 기능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조합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건 우리 도내 산림조합이 있는데 지금 11개 산림조합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사업을 하는데 그 산주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저희들 부재 산주도 많고 해서 그런 동의서 관계. 그래서 그래 하려면 우리가 봄부터 근 1년 정도 산주와의 접촉을 거쳐 가지고 이 대상지를 뽑아내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인력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입찰을 붙이되 자기들은 관여를 못합니다. 원래 그게 어떤 공정성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다만 이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예산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기록을 다해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산림행정을 해보면 그 실효성의 문제는 그래도 산림분야에 2500여명의 산주로 이루어진 비영리법인에서 산주 동의나 이런 부분이 용이하고. 예를 들어 A라는 동네에 가면 리동 산림계 그런 조합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동의서나 이런 게 쉽게,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관리감독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녹지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조경업무도 했다 휴양림도 했다 산불업무도 했다 이렇게 돌아가며 하는 대신 산림조합에는 어떤 산림사업의 특정업무만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감리나 관리감독의 기능도 오히려 저희들 보다 현실성이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고, 또 미래적으로 보면 산림조합이 일반 산림법인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산림청의 정책방향이 산림조합을 조금 산림법인하고는 차별화되게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 어떤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믹스되어서 이런 협업사업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산주의 동의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산주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일반 조합직원이 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가지고 하지 일반 산림조합에서 한다. 신뢰는, 신뢰성은 우리 일반 공직자분들과 조합의 직원들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일반 우리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일반 개인이 가서 받는 거 하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동의서를 받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우리 산림조합 조합원이 2500여명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 산림조합 부분이 산주 3000명 이상, 임대까지 해서 2500명입니다. 실제적인 산주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갖고, 저는 이게 공공기관이라 하면 공공기관과 우리시하고 같이 믹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반 법인에, 일반법인하고 우리 조합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법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협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6차산업과에서 하는 밀양물산. 왜 그런 부분을 우리 밀양시 자체가 밀양물산을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공익적 하면 각 지역에 농협이 있는데 대행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다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또 미리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중에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동의하겠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아, 이것 너무 성급히 맞지 않다. 어차피 9.5%,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모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9.5% 주지만 거기에 감리비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감리비는 또 별도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감리는 산림조합에서 별도 업체한테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그렇게 되면 우리 이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공감이 가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위원님 저희들 첨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1980년도부터 그 법률개정에 조림, 육림 및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모체법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조합의 역사나 산림녹지과의 역사는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 어떤 비영리법인은 맞습니다만 산림조합의 당초 육성적인 차원에서부터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는 그 모체법을 가지고 저희들 수의계약도 주고 방침을 받아서 일부 주고 이래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청 전체 추세도 그렇고 우리 도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 이상이 이 제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도를 하다보면 저희들 비실용적인 면도 발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이걸 한번 시행을 해보고 여기서 부작용은 저희들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고 그래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담당과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진수예.
설현수 위원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사전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47페이지 의안번호 8-599호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 첫 번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까지 포함되는 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해석에 혼란을 초래하여 2021년 1월 12일 법률개정으로 건축물의 범위에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2021년 7월 6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의2 자연녹지 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1년 7월 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148페이지 개정조례안, 14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50페이지 관계법령, 15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16조의2에 대한 검토결과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을 해석할 때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의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조례에 존치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또 안 제56조의2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 충전소에 대한 건폐율을 30% 이내로 조정하는 것은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경우 토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에 상당기간이 소요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활용한다면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조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00입니다.
제안이유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 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우 및 홍보, 우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붙임1은 1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0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가 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입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수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601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외 4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이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159, 1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붙임2에 161페이지 「병역법」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0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금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비용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먼저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3대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에 대해 매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우대하고 자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양사업입니다. 병역기피 등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각 개별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감면과 경감을 위한 공통적인 개정안으로 일괄 처리함이 타당하고 조문의 형식, 자구, 내용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상봉입니다.
의안번호 8-602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 시공여부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개공지 내실화를 위한 공개공지 유지‧관리 점검 규정 신설 안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 삭제입니다.
이것은 법 안 제34제2항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페이지 16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관계법령은 붙임2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에서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공개공지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안 제21조의2 신설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현행 조례상 미비 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였는지를 검사하는 건축물과 주기를 정하고 있는바 검사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서 정기점검을 규정하여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내용과 동일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어 정기점검을 받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을 들었을 텐데 본 위원이 지금 봐도 「건축물관리법」제13조1항을 보고 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년 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이중 점검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봉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내건축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실내건축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축물관리법상 점검내용에 보면 실내건축 부분에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중복부분은 발생되어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을 준비했는데 항목이 다르다든지 그런 같으면 중복도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같은 항목에 같은 분야를 점검한다면 이중으로 올해에 하고 내년에 하고 그런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상봉예, 설현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물관리법상에 점검내용들을 보면 우리 실내건축물에서 점검하는 내용과유사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니까 이중 중복으로 점검받는다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준비한 안을 보면 제21조2항을 신설해서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1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건축과장 이상봉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각 시군에 조례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러면 우리가 수정해서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1조2항의 실내건축 검사주기와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항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안 제21조의2에 따른 검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서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안 제21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진수방금 설현수 위원으로부터 안 제21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법」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설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설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이선영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최용해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최용해입니다.
187페이지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03입니다.
제안이유는 귀농어‧귀촌 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추진과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사업범위 명시화 및 세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정의규정 신설, 안 제6조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 구성 및 연임규정 개정, 안 제8조 귀농어‧귀촌 시책사업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과 관계법령 붙임2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3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밀양시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 임기, 구성에 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귀농어‧귀촌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6조제4항에서는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 임기를 2회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한차례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도시민의 귀농어‧귀촌 활성화와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밖에 조문의 내용,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진수설현수이선영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 축 과 장 이상봉
농 정 과 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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