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07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35억 13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도비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9242만 6000원이 감액된 198억 7501만 9000원으로 자활근로 희망키움등장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 713만 3000원이 증액된 36억 519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보훈단체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7156만 6000원이 증액된 335억 9126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변동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 독립유공자 지원 공공운영비 독립유공자 기념시설물 유지보수는 노후된 독립유공기념시설물 정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독립유공자수당은 당초 유족 1인 월 5만 원 지급되던 수당을 월8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간 국가유공자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수당 중 전몰․전산군경 유족 1인 월 5만 원 지급되던 유족명예수당을 전몰군경 유족은 월 8만 원, 전산군경 유족은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월 3만 원 지급되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전년 대비 2억 34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의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2018년부터 7개 보훈단체에 분기 350만 원씩 지급되던 운영비를 분기당 50만 원씩 인상하여 4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상단 독립운동가추모제 독립운동가 최수봉 순국 추모제 예산은 올해 100주기 기념 추모제를 위해 특별 편성되었던 1000만 원을 5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 기념행사 예산을 200만 원 증액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충혼탑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충혼탑 등 현충시설 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당초 기간제 1명이 7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나 충혼탑 등 관리 면적과 시설 등이 방대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5개월 간의 공백기가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여 공백기 없이 충혼탑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기간제 인건비 11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 충혼탑관리 시설비 3000만 원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충혼탑의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를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130페이지 하단부터 131페이지 상단까지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2022년 신규사업인 참전유공자 기록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86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의열기념공원 관리 예산은 현재 조성 중인 의열체험관 완공에 따라 의열체험관 개관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먼저 의열체험관 개관식 예산1000만 원은 현재 조성 중인 의열체험관이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이 완료되면 3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개관 기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의열체험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함에 따라 의열체험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보상금, 홈페이지 제작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3675만 6000원을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열체험관 사무실과 다목적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연구용역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1200만 원은 지역사회 복지 실태, 시민의 욕구, 자원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4년마다 시행하는 연구용역으로 현재 4기 계획이 2022년까지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133페이지 이재민 구호 의료 및 구료비 1억 800만 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는 전액 도비로 하던 사업을 내년부터 도와 시가 1대1로 부담하도록 변경되어 도비와 시비 각 54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관련 법률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등에 의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용역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시설 실태조사로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인 단기, 장기,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133페이지 중간 사회복무요원지원 전환 사업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올해까지 전액 국비로 편성되던 사업이 내년부터 국․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비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중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누적 자원봉사 5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병원 입원 시 1인 50만 원 한도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 1000만 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영역 확장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운영 일반운영비 자원봉사 활동복 제작 예산 750만 원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 활동복 제작 예산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활동복은 2016년 제작한 것으로 많이 노후되어 다시 제작코자 합니다.
136페이지 상단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 사각계층 긴급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8942만 8000원 증액된 7억 28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본청 공무직 2명, 하남읍 기간제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기간제 1명을 더 채용해서 삼랑진읍에 배치할 계획으로 인건비 34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하단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은 2012년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이 노후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 하단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7362만 2000원 감액된 1억 1633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명절 위문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은 전년 대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며 149페이지 하단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50페이지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4942만 1000원 증액된 26억 249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312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경상남도 가내시 통보에 의해 1억 1969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4942만 1000원 증액된 26억 2492만 2000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경남도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의한 국․도비 편성으로 155페이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이 전년 대비 1억 1705만 6000원 증액된 20억 9031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이 기준인건비 변동 등으로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80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일련번호 7번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의열체험관 건립 예산 8억 900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자활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자활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비 및 교육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6억 7279만 6000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은 수입 1554만 7000원, 지출 38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은 6억 5034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2년 말 조성액 6억 5034만 3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1억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7억 6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5억 4592만 원이 감액된 1억 3834만 3000원이며 주요 감액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5000만 원 예탁에 따른 예치금 감소와 예탁금 이율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자활사업 매출정산수입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지출액 1억 3834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800만 원은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자활가족 한마당행사 참석비, 자활사업 장비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은 행복한 가게 자활 사업장 전세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7000만 원은 여유재원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예탁금이며 예치금 3034만 3000원은 2022년 수입․지출 계획에 따른 공공예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보니까 내년에 국․도비 전환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조정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 수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인원 수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입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바뀌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 103명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수시로 변동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변동에 따라서 혹시 예산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는지, 지금 감액이 되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동되는 부분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25페이지에 올해 전체적으로 조성액을 보니까 6억 7000여만 원이고 지출이 38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지출된 금액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올해 지출된 것 말씀하십니까?
장영우 위원25페이지 조성계획에 보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아, 내년도 계획안을 말씀하십니까?
장영우 위원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내년도에 지출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비융자성 예산하고 그다음에 융자성 예산이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비로는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의 교육훈련비라든지 자활가족 한마당행사 참석, 그리고 자활사업 하시는데 필요한 장비나 이런 소모품 구입하고 이런 데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28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은 행복한 가게라고 자원 재활용해서 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쪽에 전세자금이 1000만 원 융자될 계획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1000만 원 그리고 7000만 원은 여유자금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자금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34만 3000원은 여유자금으로 해서 지금 통장에 잔액으로 남을 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성 규모에 비해서 지출하는 규모, 사업량이 좀 적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지출 규모에 따른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각종 별도로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사업을 계획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활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 편성되어서 자활사업이 민간위탁 자활사업으로 해서 자활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GS25시 편의점도 새로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출장 세차라든지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소포장 지원사업을 지금 자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시청하고 스포츠센터 안에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의 커피머신이라든지 이런 기계들 같은 부분은 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하고 있어서 아마 자활사업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자활기금도 어느 정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뭔가 기금 운용에 있어서 다소 경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켜서 물론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좀 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의열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한 4600여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티켓 자동발매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당 500만 원에 2대씩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2대를 구입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 공감은 되지만 대수에 대해서는 2대 정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해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티켓 자동발매기 부분은 의열체험관이 개관되면 의열기념관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열기념관을 들러서 학습적인 부분을 보고 나서 의열체험관에 들러서 체험을 함으로써 그 체험에 시너지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열기념관을 경유하는 것으로 해서 한 대는 의열기념관에다가 설치를 하고 한 대는 의열체험관에 설치를 해서 티켓 자체를 의열기념관과 의열체험관을 연계시켜서 판매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만약에 의열기념관만 가시는 분은 무료기 때문에 그냥 카운트만 하는 거지 인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념관에 몇 명 다녀갔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는 의열기념관에 설치하고 한 대는 의열체험관에 설치해서 정확하게 방문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티켓은 체험관에서 발권을 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기계가 두 곳에 다 있기 때문에 두 곳 아무데서나 발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의열체험관에 가시는 분도 의열기념관에서 발권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의열기념관이 그렇게 많이 붐비지도 않을 것 같고 또 1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수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관광객이라는 게 계속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계획으로는 학교나 이런 데 연계해서 단체관람객도 많이 유치를 평일에는 할 거고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티켓발매기 부분에 있어서는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에 설치를 하면 서로 방문을 연동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념관을 방문하시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의열체험관도 많이 오실 것이고 해서 더 효과적이라서 두 대를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구성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예산 성과계획서에 기본 정책목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봉사 활성화 사업의 목표 목적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회봉사 활성화 사업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가구를 해소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맞춤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 답변 못 했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서 133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해가지고 하단 부분이 있는데 이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간병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정무권 위원아니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 뭐 봉사 시간이 몇 시간이 되어야 되고 몇 년 동안 가능한지 이런 부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은 적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데 간병비 지원하시는 대상일 경우에는 누적 자원봉사시간이 500시간 이상 되신 분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독감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해에 봉사하신 분 중에서 숫자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88명을 지원했는데 누적봉사시간이 많으신 88명에 대해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거는 예산에 따라서 시간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에 만약에 인원이 작다면 시간이 500시간이 아니라 한 10시간을 하더라도 우수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적용, 또 저런 사업은 다르게 적용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누적봉사시간에 따라서 누적봉사시간이 500시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밀양시에서 70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300시간이나 200시간 하신 분보다는 더 예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수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약간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저번 회기에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만드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우수자원봉사자증은 그때 저희가 증을 만드는 데는 누계봉사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분들은 다 만들고 있고 그분들은 증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공공시설이나 할인매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되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서비스에 있어서는 누적시간이 50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받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차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우수자원봉사자증은 기간도 있는 거죠? 10년 전에 내가 200시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우수봉사자증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아닙니다. 아니고 누계 200시간인데 1년에 50시간 이상 이렇게 해야 계속 유지가 되도록 저희가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왜 이런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일단은 간병비 지원은 500시간 이상을 하면 한 10년 정도가 지나더라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누적 자원봉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이 됩니다.
정무권 위원1인당 간병비를 5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350만 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밀양시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세가 아무래도 70대라든지 70대보다는 80대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걸 가족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 7명이라면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자원봉사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니까 60대 이전에 아마 자원봉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간병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의 한 80대가 오히려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 실컷 자원봉사를 했는데 80대가 되어서 정말 간병비 지원을 받을 때는 이걸 인원수가, 또는 기간이 혹시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정말 자원봉사자들께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이런 사업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한 10년 전쯤이나 5년 전쯤에 밀양시를 위해서, 밀양시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 사업으로 좀 더 많은 우수 자원봉사자들께서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문의도 드렸고 당부도 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저희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예산을 35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수요를 파악하면서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추경에 다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잘 운영해 보고 평생 자원봉사활동 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홍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무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은 간병비라든지 적은 예산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한 말씀, 부탁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서 대상자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것은 기준에 좀 명확하지 않다, 봉사시간을 다른 지금 봉사자증 발급은 연간 50시간 하고 5년 이상 하면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간병비 지원 500시간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 독감예방접종에 한해서는 아까 정무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당해 예산이 소진되면 봉사시간이 많아도 접종을 못 받고 또 봉사자 숫자가 적으면 시간이 안 돼도 받는다 그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설정해서 연평균 예산을 봐가면서 설정을 해가지고 시간 따라서 접종 대상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은 엄수면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좀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사업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연도별로 시행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수입을 연도별로 계속 시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요즘 과장님 전 읍면동 김장 시기라서 김장 격려 방문하신다고 고생하는 줄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1400만 원이 있습니다. 1400만 원이 김장비 지원이라고 하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16개 읍면동에서 연간 평균적으로 매년 1000세대 이상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 16개 단체로 나누면 한 단체에 87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평균 100세대씩, 100세대 가까이 7∼80세대, 60세대, 작게 하는 데는 5∼60세대도 하기도 합니다만 한 가구에 평균 김장비 5만 원만 쳐도 김장비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자들이 주머닛돈 내고 이웃에 다니면서 손을 벌리기도 하고 또 농사짓는 사람 고추, 배추 기부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건식무역에서 배추를 연간 5∼6000포기를 기부해 주시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이게 수년간 14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예산에 쪼들리지 않고 김장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는 계속 김장 담그는 읍면동을 다니면서 느낀 거고 또 들은 이야기인데 인구 구조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1인 세대가 너무 늘어나고 또 노인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 김장의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장을 많이 담가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면 노인이 혼자서 김장을 하시기는 힘드시니까 그게 되게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김장 예산을 저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 입장에서 제가 김장 예산을 늘리자고 먼저 말하기에는 이게 김장 예산이 늘어나면 자원봉사자 분들의 일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더 늘려서 하자고 부탁드리기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다녀보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전체 인구 구조상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엄수면 위원예,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발성, 무급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잘 요구하고 안 합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은 그나마 건식무역에서 배추를 지원해 줘서 그나마도 돌아가는데 지금도 중간에 후원자가 끊긴 단체에서는 매우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몸으로 와서 노력봉사하는 것까지 고마운데 이렇게 재정적인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나 싶어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시에서 김장비 지원을, 재료비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는 거고 과장님은 “봉사자들이 힘들까봐” 그러시는데 봉사자들은 힘든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만큼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400만 원 지원이 됐지만 추경을 통해서 내년 이맘 때 김장철에서는 재정적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봉사자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기대해 되겠지요,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제 있는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135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자 다짐대회가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의 것을 예를 들어서 비슷한 봉사를 하고 숫자도 비슷한 새마을, 또 숫자는 좀 적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들은 법정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봉사자 숫자는 비슷하고 봉사활동량을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법정 단체가 아니어서 운영비라든지 다른 지원이 이런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은데 이 자원봉사 다짐대회가 회원의 참여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여기는 5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봉사자 다짐대회에는 이 단체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센터 소속의 모든 봉사단체들에 대해서 그날 시상도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걸로 참석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가 훨씬 넓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보다 훨씬 작은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행사운영비로 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참여한 봉사자들의 기념품 하나도 마련할 수 없어서 단체에서 회비를 내서 그 돈으로 기념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축제성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밀양시 안에서 예산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리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제가 며칠 있으면 한마음 다짐대회를 하는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담당 계의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매년 행사 때마다 예산이 빠듯하다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할 때도 그랬었고 그러면서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 봉사자들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 행사를 하는데 민간 봉사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념품을 준비한다? 그게 행사의 취지에 맞습니까? 자원봉사자 다짐대회를 왜 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의 1년 동안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인정해 주기 위한 그런 시간인데 또 봉사자들이 기념품조차도 자기들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의 자원봉사 의지가 많은 걸로 인정하고 기대를 하고 또 내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킬지 계획에 따라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를 시킬지 요즘 자원봉사자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활성화 계획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니까 사업 인건비하고 사무용품구입비로 예산이 한 2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추후 일정도 보면 조사인력을 통해서 체험담도 듣고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내후년에는 보니까 수집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있다, 물론 추후 변동은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이 조사인력 외에 혹시 제반경비라든지 추후에 좀 더 발생될 부분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할 부분은 지금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한다든지 체험담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수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두 분이서 하시면 되고 녹음장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고 자료가 얼마나 수집이 되고 어느 정도로 녹취 기록이 생생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음된 부분을 다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후년에 2차 사업을 할 건데 그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책을 발간하고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들 것 같고 내년에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있으면 충분히 사업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사업계획을 보니까 책자 발간이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물론 책자 발간도 필요하겠지만 체험담뿐만 아니라 소장품 관련해서 호국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함양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전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지금 계획은 나와 있지만 변동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2차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수집이 충분히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6.25 기념행사 때도 부대행사로도 하고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전시실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전시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유물 구입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보관이라든지 또 그 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 위원장 이현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참전 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이 질의가 되었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올해 예산 2800만 원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걸 자료를 수집해서 체계화하고 책자화한다든지 하는 사업비들은 다음연도에 이게 2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다음연도에도 인건비, 운영비 또 자료화하는 사업비 그런 비용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내년도 사업비는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고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좌우간,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 규모가 올해 2867만 2000원이고 총 사업비가 4167만 2000원 편성되어 있다는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올해 2800만 원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수집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사업 비용은 내년도에 편성된다고 그랬는데 정작 총 사업비 중에서 2800만 원을 제외하면 내년도 사업비는 12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 세부사업설명서하고는. 그 지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그 부분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총정리를 하고 나면 그 후년에는 책자 부분은 따로 인건비가 필요없고 인쇄소에 넘겨서 책을 발간하는 예산만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총 사업비 4100만 원만 하면 2년간 사업 자료화하는 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목적이 뭐냐면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했는데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저희가 책자가 나오면 그 책자를 전체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 다 배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전시물품이나 이런 게 자료가 수집이 되는 부분은 6.25 행사가 있으면 6.25 행사 때 부대행사로 해서 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전시회” 해서 읍면동 로비에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삼랑진은 한 달 동안 돌아가면서 순회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다음에 자원봉사뿐 아니고 요즘 농협이나 기관, 또는 다른 단체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여러 단체 기관에서 김장김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노인 가구가 늘어나서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하나의 단체, 자원봉사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지급하는 양만 가지고 전체 수요와 대비해서 계산하면 안 되고 자원봉사 외 여타 단체나 기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전체 수요를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기관이 지원하는 사업 분량이 얼마쯤 되고 거기에서 우리 자원봉사가 얼마만큼 감당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사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더 지원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사해 본 결과 부족하다면 지원을 늘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전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사회복지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5.4% 증액된 1229억 1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보조금과 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전년 대비 8.1% 증액된 1732억 7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 비율은 국비 및 기금 59%, 도비 10%, 시비 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전년 대비 비교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 의료비는 사업량 감소가 예상되어 913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부분 장애인연금은 6670만 2000원 증액된 38억 9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와 사업량 증가로 3억 19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서비스 제공 단가 인상과 사업량 증가로 13억 4908만 5000원과 1645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부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98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하단부의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은 생활지도원과 조리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중하단부 느티나무부모회 창호 교체는 느티나무부모회에서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창호 누수로 인한 보수비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중상단 부분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설치사업은 음성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화재 발생 등 응급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자립홈 운영은 중증장애인 자립홈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는 삼문 본관의 옥상정원 배수로 설치와 외벽 누수공사, 가곡분관의 지붕 및 내․외벽 균열 보수, 창호 교체 등으로 1억 3500만 원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 안전점검 및 그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시기가 도래되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하단 부분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및 전담인력 예산으로 72억 31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부분의 노인일자리 사업 청년인턴 지원은 밀양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버카페 1, 2호점의 전담 매니저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시설비의 내송여성경로당 재건축 외 4건의 경로당 건립과 북성경로당 매입, 경로당 보수 및 긴급보수에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전출금 중 공설화장장 화장로 교체 사업은 기존의 화장로 3기를 대형 화장로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 부분의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노인 권익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별 1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축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자 증가 예상 등 국․도비 내시에 의거 36억 3303만 4000원 증액된 757억 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하단부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부담금의 경우 36억 4671만 6000원이 증액되고 아래 부분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급여부담금이 14억 3326만 5000원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22억 1345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노인 인구수 및 노인 시설 수 증가 등으로 해마다 부담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7페이지 하단부의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과 188페이지 상단부의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고위험군이 증가함에 따라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54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IOT 센서 설치 및 운영에 7224만 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중간 부분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지원은 둘째아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과 영아 아이 돌봄에 대한 처우개선비 신규지원으로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부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이 양육비 지원 단가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억 37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여성회관의 교육용 컴퓨터 및 레이저프로젝트 등이 노후화되어 교육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교체하는 비용으로 64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상단 부분의 아동발달지원 계좌 적립금은 아동 본인 적립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1억 41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부분 아동수당 급여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 9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 1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및 수당 증액 분으로 각 6억 6340만 원과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중하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지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인원 증가로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 전문가정 위탁 운영 지원은 보호대상 아동 가정위탁 세대 중 전문자격이 있는 세대에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부분의 아동급식비 지원은 급식비 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억 37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20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밀양형 아이 키움 배움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41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8페이지 하단 부분의 사무관리비는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 관련 사업비로 3000만 원, 20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관련 재료비 1320만 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아이 키움 배움터 강사수당 외 2개 사업에 1억 1996만 원, 청소년수련관 외 2개소에 사회복지사업보조 7082만 원, 밀양문화재단 외 1개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7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수련관 대강당 등 보수공사 시설비는 2022년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의 밀양시 유치가 확정되고 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과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의 경우 공연장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한국연극협회에서 요청한 연극공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후열 계단식 의자 높이 조정과 관람석 의자 교체, 무대조명 추가 설치 등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상단 부분의 양육수당은 지금까지 영아수당이 양육수당에 포함되어 예산 편성되었으나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신규 신설됨에 따라 5억 3667만 4000원을 감액하고 214페이지 중하단 부분 7억 7985만 9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중간 부분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꼬마사랑 외 6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로 6억 1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7억 1071만 9000원으로 먼저 노인요양시설 개량은 참좋은 노인요양원 증․개축 사업으로 증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밀양형 아이키움 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용역은 종료기간이 2022년 2월 21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선급금을 지급한 나머지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3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37페이지 하단 부분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008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58만 4000원, 지출 1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366만 4000원입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9억 5738만 9000원 감액된 5559만 1000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예치금 감소와 예탁금 이자율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액 5559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200만 원은 공모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관련 사업비이며 예치금 4359만 1000원은 2022년 수입 지출 계획에 따른 공공예금 잔액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21년도 조성을 보니까 한 10억 정도 조성액이 나와 있고 지출 부분도 1200여만 원인데 과장님 1200만 원 부분에 내년도 사업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내년도 지출할 1200만 원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일단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잡혀져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또 무엇보다도 지금 조성에 대해서 앞에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아까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 양성평등기금도 보면 조성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좀 적다, 물론 아까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는 공모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런 공모사업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방금 장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고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매년 보면 이렇게 조성에 비해서 지출을 보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향후에 공모사업 선정 전이라도 이런 사업이 정해지면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주고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중간 부분쯤 보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안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건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 한 항목은 감액이 되었고 한 항목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애초 18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고 밑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지금 보면 아동양육시설 보호 종료 또는 가동 위탁 종결 5년 이내 아동 중 18세 이상인 자로 보호 이력이 2년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3년에 걸쳐 지원을 해주던 걸 5년 연장해서 지원함에 따른 인원 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일이 워낙 많아서 과장님 업무 파악이 힘들지 싶은데 저는 세입 부분에 157페이지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9억 9000이나 엄청 많은 예산이 우리 자체, 매칭 사업비도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한 보조금이지 싶은데 이게 반납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금 수입은 여기 세목에도 나와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그쪽 단체에다가 조금 미리 예산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고 또 보면 연말에 남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렇게 된 건 알겠는데 9억 9000이면 10억에 가까운 돈인데 불용이 되어서 다시 반납이 되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전에 수요 예측을 못 하셨는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매칭사업비 같으면 국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겠는데 자체 사업비인데 수요 예측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배정했다가 다시 받아서 불용시켜서 적기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반납을 받았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예측이 안 된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예측 분석을 면밀히 하여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1∼2000만 원이나 몇백만 원은 제가 예측이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니까 어렵다 싶은데 이렇게 단위항목에서도 보면 노인일자리도 2억이 넘고 장애인활동지원 1억, 장애인도우미 1억 7000, 장애인활동지원이 1억 8900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어서 반납이 되어서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보면서 예상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잠시 추가적으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이 애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다 집행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코로나가 지금 2년차 진행 중입니다. 2020년도부터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활동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되어서 활동 지원비가 소요가 안 됐겠지만 2020년도부터 한 거라서 그걸 예상을 했어야 된다고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어린이놀이터 국유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남읍의 칠정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국유지에 그러면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서 매년 임차료를 내고 있는 그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21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 위탁도 포함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평가,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인데 어떤 기준에 맞게 통과되어서 위탁을 하거나 해서 된 게 국․공립이고 조금 위탁은 아닌데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면 공공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하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애초 설치 때부터 국․공립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이 되는 어떤 아파트 같으면 지금 한신더휴 같은 그런 어린이집은 애초 모집 때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모집해서 하는 어린이집이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 기준이나 그런 선정 기회가 있을 때 그 조건에 맞춰서 선정하여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산서 217페이지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보증금이라고 예산과목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국․공립인데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된 어린이집은 아니고 앞으로 선정될,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주택이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비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처음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어졌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임차비라든지 장기임차 리모델링 지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아파트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하면 시로 넘어갈 수 있다, 관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에서 대단지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만들면 임차료를 주고 계속 리모델링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회 좀 하이소.
○ 위원장 이현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애초부터 설치․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어떤 조건이나 모집요강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밀양에 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지금 총 49개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21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어린이집 동 지역 차량 운영이 35개소고 어린이집 간식비는 50개소로 나와 있고 오른쪽 217페이지에 읍․면지역 차량 운영은 또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52개소거든요? 합이 52개소인데 다른 자료 설명서에도 보면 다른 어린이집이 교사 지원, 다른 교재, 교구비 지원이 다 50개소로 나오는데 이게 52개소가 돼서 이건 앞으로 추가 있을 걸 예상하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설립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추가 설립을 예상하면 간식비라든지 교재, 교구 구입비도 다 예산에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 운영비만 52개소로 지원이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때 꼼꼼하게,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예산 편성하고 예산서 작성하실 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5년인지 10년인지 계약을 하게 되면 그중에 만약에 학대 사건이라든가 일어나게 되면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서 손을 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할 때도 예산이 반납이 됐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아동학대는 없어야 되는 것 맞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다 보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요지도 있는 거라서 그거를 기피한다 들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침이나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들은 자기의 사유재산을 들여서 건물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의의 의도치 않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산이 건물 그런 것들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어떻게 해 주는 방안도 좀 강구가 물론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강구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하여튼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 국․공립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다른 건물들 많이 매입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사고가 생긴다거나 하면 본인의 사유재산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완전 국․공립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랑 공공에서 국․공립으로 하는 거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보육에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281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떤 경로당은 사업비가 아, 181페이지. 착각했습니다. 3억 9000이고 어떤 경우는 1억 6500입니다.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내송마을에 노인 인구가 남자 75명, 여자 97명으로 해서 저희들 내부적 지침에 보면 101명 이상은 100명 이상은 100㎡ 정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내부지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100명 이상은?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아, 100명 이하는 100㎡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명 이하는 100㎡, 101명 이상은 115㎡ 이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남자 경로당 기존 경로당은 75명이 소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 노인 수는 97명이면 100명 이하거든요? 기준대로 하면 이것도 100㎡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준 인원이 넘어서 115㎡를 한다 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위원님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비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 조금씩 건축비, 시설비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세부계획서를 못 봤는데 철거비를 하더라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고라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째서, 이것도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고라경로당은 무안에 위치해 있고 지금 건축 규모는 65㎡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65 밑에 상봉경로당은 규모가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그것은 42㎡입니다.
박필호 위원42 이것은 인원수에 기준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크게 차이는 일부 차이는 조금씩 나지만 저희들이 사업비 편성을 할 때 건축비, 설계비 그리고 철거비 주요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계비하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 경로당과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비는 건축 규모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이용자, 사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렇다면 여기 고라는 한 몇 명쯤 됩니까? 고라 같은 경우에는.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라는 41명 됩니다.
박필호 위원41명? 그다음에 외여수는 몇 명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외여수가 32명입니다.
박필호 위원물론 상봉도 30명이 넘겠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상봉 30명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경로당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었죠? 경로당이 있으면 유류대, 냉․난방비, 운영비, 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없으면, 경로당이 없으면 아예 지원에서 빠집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 있는 곳에는 활동보조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 없는 곳은 회관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소외가 됩니다, 지원에서. 이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누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걸 지원받고 또 혹여 저도 면장할 때 몇 군데 둘러봐서 예를 들면 컨테이너박스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노인 분들이 주기적으로 몇 명씩 거기서 생활하시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조금의 운영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인구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지원에서 소외되고 자체적으로 갖춰야 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제외되고 그런데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 없는 것 경로당 매입을 해줍니다.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어떤 지역은 매입을 해 주고 어떤 지역은 부지 준비 못했다고 해주지 않고 또 3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 건립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밀양시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지금 434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우리 밀양시 노인인구 나누기 430개 해보십시오, 평균 몇 개 나오는지. 30명 안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이 경로당 지원사업을 할 때 큰 행정부락 단위 큰 마을부터 먼저 했습니다. 지금은 자연부락, 적은 부락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형편 안 되는 부락 당연히 인원이 더 적지요, 기존 사업 했던 마을보다. 작은데 조건은 더 강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의 차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시대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저는 몇 번 강조하는데 지금 현재 440여 개 회관 중 등록회원 한 명도 없는 회관 있을 걸요? 10명 이하, 20명 이하 지금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최소 기준 30명 이하 경로당이 저는 확실합니다. 절반 넘습니다. 그 절반 넘는 경로당 다 폐쇄하겠습니까? 폐쇄하고 새로 건립하는 경로당 30명 인원 충족되지 않는다고 건립해 주지 않으면 앞 뒤 말이 맞습니다. 이런 거 잘 압니다, 이 사정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지금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인원의 문제라든지 현실에 맞는 조정을 통해서 점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게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한 마을에 한 170명 정도 경로회원이 있다 하는 게 이거, 이런 마을에 여태까지 경로당 1개를 가지고 운영해 왔다는 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송 같은 경우에. 진짜 등록 회원수가 그렇게 있는지 이것도 진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절대로 평균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이요. 그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09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아이키움배움터에 대한 밀양문화재단과 밀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아이키움배움터라는 사업의 내용이 뭔지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꼭 위탁을 해야 가능한 사업인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이 사업은 저희들이 저희 시에 잘 조성되고 있는 공공시설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아이돌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밀양문화재단이나 밀양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 거기에 따른 강사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책정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기존에 밀양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 내용은 다른 것인가, 그런데 내용에 비춰서 지금 사업량은 적정한 것인가. 아주 사업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금액으로 보면. 이게 적당한가, 내용이 뭔가, 어떤 사업이라서 이 정도면 가능한가, 내용이 좋다면 좀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될 그런 그 좋은 시설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뭔가 지원을 하자면 이 사업 가지고 무슨,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그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밀양문화재단이나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밀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리랑아트센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 5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우주천문대입니다.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 편성한 예산은 거진 재료비로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있는데 별도의 사업을 했을 때 또 다른 성격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업이라서 그렇다면 그 성격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보다 저는 사업이 더 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사업을 가지고는 굳이 이원화해서 분리해서 기존의 밀양형배움터 따로 두고 이것 또,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과 우주천문대에서 하는 것과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다르다, 사업 내용이 지원 내용이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박필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가 2021년 1400만 원, 2022년도에도 1400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시가 국유지 대부료를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대상지가 보니까 상남면 예림2리하고 시내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대부료는 2개소로 예림2리와 중앙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매년 1400만 원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대부료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지 매입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매년 대부료를 지급하기보다는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것부터 검토해 보고 만약 매입을 할 수 있는 국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시고 또 해당 부서가 회계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대부료 지급보다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민원지적과장 신원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721만 5000원을 증액한 15억 1021만 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 발급 외 3건으로 지난해보다 1억 8490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4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969만 4000원이 감액된 47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18억 2776만 7000원에서 3억 9551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23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보고는 증감된 편성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 여권사무대행 경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여권사무 대행경비 23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민원실 운영 예산액은 90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66만 4000원 증액하여 39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으로 유지보수비 항목이 삭제되어 249만 6000원이 감액된 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만족도조사 용역비 등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정보공개 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로 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했던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기 위해 2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입니다. 283페이지와 함께 참고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875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193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입니다. 20년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시스템 설치로 시스템 공공요금 유지관리비를 5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지적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지적관리 예산액 19억 208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19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관리 지적행정운영에서는 전년 예산액 1억 3826만7000원 대비 100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8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지적행정 공공운영비 예산은 924만 원을 증액한 3967만 8000원이며 이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22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41만 3000원이 감액되어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적재조사 필지 수 증가에 따라 증액되어서 53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다음 285페이지 일반보전금의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전년 대비 사업예정지구 필지 수가 증가하여서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776만 1000원 감액하여 3413만 9000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2022년부터는 지적재조사 측량비로부터 분리되어 3억 361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202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공시지가관리 예산액은 2억 279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관리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307만 원 증액 편성한 6591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4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808만 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예산은 287페이지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예산액은 1억 18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9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세부내역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도․시비 3대7 매칭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시비도 전액 대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567만 원이며 다음 287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250만 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은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있는 도로명주소관리 예산액은 총 1억 988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의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 증액된 16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6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관내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년보다 1012만 원이 증액된 5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대행사업비로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액 59만 원을 증액한 29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운영 예산은 전년도 동일하게 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있는 국가지정번호관리입니다. 국가지정번호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도비 200만 원, 시비 250만 원으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번호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지정번호판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지적과의 기본경비 예산액은 1억 17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사무관리비는 88만 8000원, 국내여비는 180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반환금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자분 50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사업 이자분 20만 원, 지적관리사업 이자분 2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사업 이자분 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액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예산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적과의 정책사업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우리 시에서 바로 내용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무권 위원낭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제가 내용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담당공무원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 편의에 대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예산을 짤 때는 정책사업 목표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짜야 됩니다. 정책사업 목표를 한번 낭독을 해 달라는데 그거를 헷갈리시는 것 같으면 지금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온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왜 그렇게 좀, 다른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왜 이거를 낭독해 달라고 했냐면 그 주요내용에 보면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교육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2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위탁교육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282페이지?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운영수당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
정무권 위원예, 매년 이게 2000만 원씩 책정되는데 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위탁교육비는 2021년도 예산액은 1800만 원이고 2022년 예산액은 2000만 원인데 현재 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두 번째 가족관계담당 공무원 정기교육 및 순회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제가 찾아보기가 좀 힘드네요, 보니까.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금방 말씀하신 그거는 지금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예산서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예산서를 만드는 정책사업 목표 안에 두 번째로 가족관계담당공무원 정기교육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놓고 예산서에 없다면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그냥 이렇게 예산평가 성과계획서에 넣어 놓으신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서에 있습니까? 지금 있는 거라고는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용역 해서 2000만 원은 있는 걸로 제가 찾아지고요.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지금 282페이지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민원만족도조사 용역 여기에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친절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도록 그렇게 이 용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확실합니까? 이거 연구용역비는 민원만족도를 위한 그 몇 % 2017년부터, 여기 내용에 보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점수를 평가하는 그런 용역을 맡기는 예산이 20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에 교육을 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관계담당공무원 정기교육 순회를 이걸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지금 여기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 같은 것도 있는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민원만족도조사 용역인데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및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친절도 조사 이런 쪽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직원친절도 모니터링 조사 같은 것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민원 관련된 직원들에게 우리 민원지적과에 있는 직원들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같이 모니터링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직원친절교육을, 이 예산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이 민원만족도조사 용역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직원들 교육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2021년도 올해 연구용역비도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했었겠네요? 했다면 언제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이 교육에. 답변 되시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그 내용은 11월 30일 날 300명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연구용역비로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말씀하시고 11월 30일 날 300명을 대상으로 이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한다면 정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민원지적과에는 정말 질문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우리 밀양 시민들을 대하는 곳이 민원지적과입니다. 계속해서 “불편하다.”, “친절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좀 친절하게 해가지고 원스톱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예산서에 그런 교육을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민원지적직도 있을 것이고 일반행정직도 있을 것인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내가 민원시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데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껴야 만 우리 시민들한테 애정과 친절함으로 고객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찾아보진 못했지만 친절도 교육이 없습니다. 뭐 행정과에서 하는지 그런 데서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인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타 부서에서 직원 천절도 교육을 따로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원지적과로 다 가져오셔가지고 민원지적과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올려주시고 그런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민원실의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포상금 이런 부분들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타 부서에는 그런 포상금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을 과장님 계실 때 조금 연구․검토하셔가지고 1차 추경 때 그런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같은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과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제일 많은 것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지적과에서도 민원인들 관련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금방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터 해서 그런 것처럼 친절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다른 부서에서는 용역비로 기본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정말 제대로 된 용역비로 활용하시고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교육을 하는데 음료나 다과 이런 부분들, 뭐 기념품들 해가지고 굳이 밀양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데 가서 힐링교육이 있대요, 거기도 예산이 정말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부터 해서 민원지적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반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팔짱을 끼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입니다.
40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2억 65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77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37만 원이 감되었으며 이는 사용료수입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40만 원이 감되었으며 수수료수입 18만 원과 이자수입 3만 원은 증액되었고 보조금반환수입은 교육경비 집행잔액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2억 4164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344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관 전체 예산액은 102억 14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79억 231만 7000원으로 25억 23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32억 3572만 6000원으로 1억 14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1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은 4억 3074만 원으로 6126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은 학생 수 감도로 339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고교무상교육비는 4억 64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기반구축은 2억 4789만 5000원으로 40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은 9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1억 6300만 원으로 31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도서관행정 예산은 5억 5460만 8000원으로 2673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은 1억 59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416페이지 도서관운영 예산은 1억 555만 원으로 3764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북스타트운동 사업 예산은 1440만 원은 76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영어도서관 자료 구입 예산은 4503만 5000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영어도서관 운영 예산은 2억 1742만 8000원으로 293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은 8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은 1625만 6000원으로 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6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 760만 원으로 1081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사수당 포함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도 보니까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인문해교육 예산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사업과 밑에 있는 사업에 대해 어떤 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동단위로 찾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밑에 민간이전의 경우에는 밀양종합사회복지관에 성인문해교육 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는 4개 반을 운영합니다. 초, 중, 고급 해가지고 3개 반하고 초등인증반 1개반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강사수당이라든지 강사수은 지금 다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이 아무래도 뭔가 좀 차이점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성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평생학습관장 김갑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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