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6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2.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3.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열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12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2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엄수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엄수면 의원입니다.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의 반복적인 발생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정당한 행정서비스의 위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에 특이민원 대응 계획 수립 규정, 안 제6조와 제7조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지원사항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규정, 안 제8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을 규정, 안 제9조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CCTV 설치, 비상대응팀 운영, 안전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 대응 계획 수립 규정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지원 범위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 22개, 경남 2개 시․군에 시행 중이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 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민원지적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이어서 행정국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건강증진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산모․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이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사로 인해가지고 위원회 일정을 바꿔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8-596호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11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감 해소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범위 근거 신설입니다. 제1호 정부지원대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과 제2호 정부지원대상 제외 출산가정 소득유형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의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절차 규정에 대한 신설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22년도 소요예산은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39페이지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 검토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가 인구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철저한 비용 추계를 통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마련한 규칙의 정의를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하고 의견 제출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안 제5에서 정하고 의견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정했으며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 검토로는 의견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를 정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제20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토록 한 규정의 방법을 설명하고 절차를 정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에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열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저희 행정과 조례 5건입니다.
먼저 29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충․중복되는 내용 정비 및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제고 및 사기 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 등, 마항은 연가․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재직휴가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부분인데 부득이한 경우 3일 이상 사용토록 하였으며 포상휴가는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5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발명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직무 발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이 직무발명을 선별 승계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개정사항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등 직무 발명 보상 조례”로 하고 나항은 직무발명의 대상 범위를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권리의 시 승계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자동승계에서 선별승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안부「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의 개정으로 현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월액여비 지급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은 51페이지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부분은 지급대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제일 아래 쪽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의3항에 공무원 여비를 부정수령할 경우에는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조문 중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관한 조문 누락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사항 신설, 상위법령 등에 따른 내용 반영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6조의2호에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의2입니다.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정원 승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75명으로 16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1047명, 그 외 기타직 28명입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은 6급 이하 974명에서 16명을 증원해서 990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고 70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의 발생 요인은 공무원 16명 증원에 따라서 직급 상향 급여 차액 및 9급 신규채용 인건비 반영 등으로 해서 5년간 6억 5595만 3000원의 인건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읍면동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위임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 업무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신고의 접수 및 신고필증의 발급입니다. 입법예고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별표에 민원지적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업무를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에 의거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검토로는 포상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5일로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를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부득이한 경우 3일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일하게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해 상위법의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 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법률상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규정을 2배 금액 가산 징수를 하고 부정수령 행위 및 환수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화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13페이지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전자이미지공인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관련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그 밖에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15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을 6급 이하 974명에서 990명, 즉 16명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 주요 현안 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조직 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이며「지방자치법」제112조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원의 관리․직급별 정원, 정원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2년 개혁안의 조직은 4국 31과 16읍면동 209담당에서 3담당을 증원하고 정원은 16명 증가된 1075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조직 조정내역과 정원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부 정책 수행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업무 수행,「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의 기능 보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18페이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위임사무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업무가 되고 사유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의 계약내용을 신고 의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접수 및 신고필증의 발급입니다. 신고범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지금 직제 개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원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보고도 하셨는데 조정내역을 살펴보니까 지금 아리랑진흥을 문화예술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을 한다고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연 아리랑진흥을 하나의 우리 밀양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관광진흥과로 이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아리랑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역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있는 문화예술담당과 문화재담당에서 문화재담당에서는 아리랑의 보존․전승 및 보존전승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업무와 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준비하는 그 업무를 지금 크게 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의 아리랑연구팀은 아리랑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관광진흥과의 아리랑진흥팀은 아리랑의 현대화 및 관광자원화와 아리랑대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지정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세부내역을 잠시 보면 아리랑을 확대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현대화된 밀양아리랑을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맞게 창작, 응용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소비하도록 하는, 재탄생을 하는 그런 부분에 주력을 두고 있고 두 번째 아리랑대축제 문화관광축제 지정 자격 유지는 정부지정 대표관광축제 지정을 위해서 관광연계형 축제 콘텐츠 발굴이 되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 부분에 해당되는 큰 뜻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보존․전승과 도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이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문화재단에서는 학술연구 및 자료 수집을 하고 아리랑진흥에는 저희 아리랑을 통해서 현대화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에서는 직제 개편을 아리랑을 가지고 세분화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시에서 조직을 짤 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리랑진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의 요청도 있어서 직제를 만들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오면서 계속 꾸준하게 해왔고 어떤 조직이라는 건, 하나의 정책이라는 건 일원화시켜가지고 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 이렇게 아리랑을 가지고 문화예술과로 갔다가 다시 또 관광으로 갔다가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고민하셨겠지만 이건 좀 우리 행정과에서 뭔가 면밀하게 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인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의회에도 19명에서 지금 23명으로 인원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직으로 신청하신 시청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한 부분들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 정원 관련은 23명 늘어나는 부분 중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지원을 위한 일반직 1명, 그다음에 정책지원인력 임기제 또는 일반직 3명 해서 4명이 의회에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파악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회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이거 정말 의회직으로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 문의는 엄청나게 많았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혹여라도 정확한 인원 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회직으로 지원을 했다가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인사적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도 이 인원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비밀의 보장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과 똑같은 생각에 저도 지원을 했던 인원들이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혹시 지원한 인원들이 떨어지더라도 그분들에게 행정적, 인사적으로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의회 직원 선발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거 공개적으로 다 했습니다. 여겨 밝힐 수 없던 개인 신상적인 부분이라고 그런 거고 신청자를 19일까지 아, 12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고 의회 직원 선발은 대상자 선발 통보를 11월 30일 날 의회에 했고 대상자 확정은 이제 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정원이 19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해 달라고 의회에 통보를 드렸고 그게 정해지고 나면 1월 1일자 내년도에 우리 밀양시가 인사 발령을 하고 내년도 2022년 1월 13일자에는 의회직으로 변경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 모든 절차들이 공식적이고 그런 불균형이나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건 없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만약에 지원한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우리 의장단에서 면접을 볼지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지원한 인원에 대해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4명이 느는데 3명이나 아니면 한 10명 정도가 지원했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는 인재가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추후에도 추가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 업무를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지적과에서 다 하고 있었습니까, 시청 본청 안에서?
○ 행정과장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조례 개정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현재도 그러면 이 업무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만 개정이 늦었다? 이 담당공무원들의 민원 해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 숙지를 좀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사회복지과장 이종황입니다.
82페이지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비 지원 확대로 보편적․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저출산 해소 및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8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별표의 수정 전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둘째아까지는 본인부담금 지원률이 50%이고 셋째아 이상은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했습니다. 수정 후에는 첫째아는 현행대로 50%를 유지하고 둘째아는 70%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셋째아 이상은 현행대로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지원신청서 개정안은 유의사항란을 일부 보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의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고 주요내용검토입니다.
시비 지원을 확대하여 보편적․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셋째아 이상 아이에게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고 둘째아에게 50%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첫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동일하게 각각 50%, 100%이고 둘째아에게 70%로 시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비용 추계를 철저히 하여 비용 증가에 따른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조례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에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 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 지원 이게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보면 라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계층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 지원금액을 지금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시비로 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가 9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지원해 준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득 기준에 따라 가에서 라연까지 4단계로 나누어지고 다연까지는 일부 본인부담금 중에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 본인부담금 중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50%에서 100%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최대, 한 90%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자부담 부분도 뭔가 좀 우리 시가 좀 더 어려운 계층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지원체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 그러니까 여성가족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애초 둘째아 이상도 한 100% 정도로 전액 지원하고자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한 바도 있고 해서 70%를 지원한 바도 있고 향후에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욱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보건소에서도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 회의 중에서 얘기 드린 건 아니고 보건소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원 범위가 좀 더 많이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련부서라면 좀 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에 지원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가, 나, 다, 라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최대한 우리 시비가 좀 더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1차년도, 2차년도에 33%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근거해서 33% 증가라고 보신 건지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이것은 일반적인 통계근거로 하고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비용추계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볼 때 물론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둘째아는 지금 현재 50% 지원에서 70%로 지원이 되니까 수요 증가가 좀 더 있을 것이고, 그렇죠? 셋째아는 지금 현재도 100% 맞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셋째까지는 이렇게 증가하는 게 단순히 이것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참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셋째까지는 요즘에 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셋째아가 있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가구는 한 21명에서 25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서비스 받고 있는 아이가 21명에서 25명이고 우리 밀양시의 전체 숫자에 셋째아가 몇 명 된다고 그거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셋째아의 경우에 우리가 다산, 그러니까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100%로 더 많이 주는 건데 전체 셋째아 가정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수요를 파악하셔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전체 수요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황예, 향후에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파악해서 업무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희일문화예술과장 이희일입니다.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반영코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대상은 (재)밀양문화재단이며 주요 사업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 추진, 밀양강오딧세이 공연 및 멀티미디어 상설공연 행사 추진, 밀양아리랑 보존 연구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사업 등입니다. 출연 배경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연금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45억 4676만 2000원입니다. 출연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출연금 현황은 문화재단 직원 44억 4676만 2000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 원 총 45억 4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축제의 원활한 운영, 밀양강 오딧세이의 성공적 운영, 문화예술교육 진흥 그리고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출연 기대효과와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 문화의 진흥 및 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원사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3번 위탁사무 내용은 문화원사 시설의 관리․운영, 문화원사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위탁대상 시설개요에 대해 말씀 드리면 개관일은 2022년 1월 예정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97페이지 주요 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억 원 정도입니다. 4번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밀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2년 출연금액은 문화재단 지원 44억 4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억 34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 필요성, 출연 기대효과, 출여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밀양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밀양문화재단은 밀양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재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밀양아리랑 대축제,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문화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역문화진흥법」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와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밀양문화재단의 출연은 법령에서 정한 출연의 조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문화재단이 밀양시의 출연금에 대해 부득이한 사항에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문화재단의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에 집행한 사례가 있으며 사업 변경에 대해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예산이 의회의 의결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고 27페이지 위탁 운영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밀양문화원사의 준공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밀양문화원사는 부지면적 225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전시실, 대강당 등 공연전시시설과 문화원, 예총지부 사무실 등이 입주하여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됩니다. 밀양문화원사는 지역의 문화 진흥과 균형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문화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시 합리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달성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것이며 위탁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2022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들끼리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박필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질의를 좀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 간 상호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의결된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중 21억 1864만 4000원을 삭제하고 24억 2811만 8000원에 대하여 출연 동의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논의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님으로부터 출연금 중 21억 1864만 4000원을 삭감하고 24억 2118만 8000원에 대해 출연동의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본예산 심사에서 논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장영우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의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정무권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6시 1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8-594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제1호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소상공인 기본법」으로의 개정과 안 제3조 “밀양시에 주소와”를 “밀양시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밀양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에서 사업장을 밀양시에 두고 있는 자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8조제3항 이자 지원 기간을 “1년 이내”를 “2년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4조 법령 띄어쓰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주소를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안번호 8-59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6억 원입니다. 출연금 산정 내역은 내년도 신규 보증 규모를 감안하여 운용될 예정으로 6억 원 출연 시 72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보고서 중간의 밀양시 출연 현황과 22년 경상남도 시․군별 출연금 요청 현황은 창원, 김해, 진주, 밀양, 양산 순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밀양시 신용보증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올 6월 말 기준 소상공인의 경우 총 보증공급은 9025개 업체에 2027억 원이며 대위변제의 경우 누적금액은 월 6월 말 기준 63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연재산이 코로나19로 기능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자금으로 활용되어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밀양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자 범위에서 주소 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대상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 지원 기간과 비율이 우리 시보다 높은 지원 시․군은 김해시를 포함한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상위법 위임 사항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 다른 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 내용입니다.
33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6억이고 출연기한은 2022년 3월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적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창업 및 경영지원자금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은 2022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서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이차보전금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는 이런 부분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데 혹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 여기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대출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자기네들이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5000만 원 정도의 그런 대출자금에 대한 계속 자기가 이자를 갚아나가면 신용등급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대출한도에는 별 이상이 없지 싶은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대출이 제한되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이걸 한번 알아보니까 신용이 좋고 좋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 사업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데서 대출을 해가지고 있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청해가지고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신용은 좋지만 개인 담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대출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신청이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정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차보전금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은행권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아기하는 게 신용보증재단만 덕을 준다, 실질적으로 덕을 보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런 혜택도 못 받는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저희가 신용등급에 따라서 저신용등급을 받은 사람이나 채무 불량으로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저신용등급이라든지 채무불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액이나마 대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년에는 일단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심사 서류는 보증서류는 일단 맞춰가더라도 각 은행별로 자기가 원하는 은행별로 가서 대출받는 것은 또 다시 은행, 금융기관에 맞추는 대출기준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출받을 수 있나 없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그 심사를 신용재단에서 하는데 소상공인이 그 대출금액이 만약에 5000만 원 정도를 신청한다 이런데 마이너스통장이라든지 이렇게 50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적용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일자리경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한 6억 원 편성을 하기로 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출연금이 6억 원이 편성되어서 했는데 상반기에 다 출연금이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올해 상반기 6월중으로 아마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그렇게 다 소진되니까 하반기에 신청하고 싶어도 출연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6억인데 좀 뭔가 출연금을 상향 인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저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그 출연금 증액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저희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일단 지금 이 사항 자체가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장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의원님들도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출연금을 작년보다는 4억 원이 더 증액된 “10억 원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우리 시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안분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중으로는 올해와 동일하게 6억 원으로 하고 하반기 때 가서 다시 추가수요를 봐서 4억 원을 증액하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동의안에 나와 있지만 출연금 규모에 따라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상반기의 상황을 보고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되면 출연금을 증액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행 정 과 장 손동언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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