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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3일 (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2.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4.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3.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18.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20.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21.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규칙안
2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
2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8.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0.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3.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5.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6.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7.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8.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20.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21.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3.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4.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16시 55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16시 57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포상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토론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독립기관인 시의회의 포상의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의회 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8.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02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장영우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장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장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0.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08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설현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설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밀양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 및 특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여건 및 의안 제출 발의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5.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6.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14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무권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정무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회면직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지급․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8.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20.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20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정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써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반영과 의원의 겸직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홈페이지 공개와 주기적인 확인을 의무화하여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3.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4.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17시 22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허홍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정비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공무원 제안제도에 참여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단순오기에 따른 오류는 본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무권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안선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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