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제23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6일 (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2.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4.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8.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3.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18.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20.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21.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규칙안
2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
2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
26. 2022년도 예산안
2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 허홍 의원
1.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8.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0.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3.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5.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6.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7.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8.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20.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21.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3.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4.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6.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 의장 황걸연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과 시민 여러분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걸연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무권 의원

○ 의장 황걸연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무권 의원,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전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기조차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전국 누적 확진자가 53만 명을 넘어섰고 1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81.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까지 덮쳐 방역체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국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은 퇴색되고 지난 6일부터 다시 사적모임이 제한되고 방역패스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과 지역의 얼어붙은 경제는 위기상황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달 21일 행정안전부의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관련 경향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소, 기초 220곳 중 약 50%인 110개소가 경상남도에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이미 주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가뭄의 단비처럼 매출이 증가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외부 유출 없이 지역 내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밀양시는 어떻습니까? 시비만으로 자체 편성한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에게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밀양시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2021년도 결산 추경의 예산 규모는 1조 419억 원이며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현재 974억 원의 돈이 곳간에 묵혀 있습니다. 지난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밀양시는 2022년 국․도비 역대 최대 규모인 31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현안 사업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여유재원을 운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밀양시의 선택이 아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밀양시 인구 10만 명에게 재난지원금 15만 원 정도 지역상품권이나 밀양사랑카드로 지급한다면 150억의 예산으로 500억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 밀양시에서 추진한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밀양시민의 고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운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공적인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밀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밀양시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홍 의원

○ 의장 황걸연예,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밀양판 화천대유’ 사라진 260억 원은 어디로 갔나.”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특혜성 골재 매각과 관련하여 경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결과서에 골재의 매각 방법, 절차, 골재 매각 가격의 적절성 등은 위법,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 내용을 밝히면서 밀양시는 시의회에 거짓으로 해명하면서 골재 특혜매각을 추진한 밀양시장에게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밀양시 재정손실액에 대해서는 재산정하여 환수 조치할 것과 고의적으로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잊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부득이 본 의원이 직접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밀양시 화천대유는 들어 보셨습니까?
요즘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화천대유의 천하동인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둔갑돼 추진되어져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테마파크, 생태관광센터 등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골프장 건설 연수원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특수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는 밀양시 공공사업과 골프장만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전락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의 대상이 되어있는 사업으로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건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보면 성남시 화천대유 사건과 왜 그리 비슷하게 보이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밀양판 화천대유 회사의 특혜 수익이 수백억 원은 될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밀양시는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에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고, 골재도 불법으로 특혜 매각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절대적인 이권을 챙겨 주면서 토지보상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해당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밀양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하여 밀양시민인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으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기위해 공익사업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사업 신청을 했으나 수익의 공적 귀속장치, 즉 공익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공익사업으로 부적정으로 통보받았으나 2018년 8월 21일 재신청하면서 매년 수억 원씩 총 438억 원을 밀양시발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공익사업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성 확보 계획서를 보면 지역의 환원사업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178억 원, 콜핑사가 260억 원, 합계 438억 원을 밀양시에 기부 환원하여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후 콜핑사는 관광단지부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밀양시에 들어올 공익사업 기부금 260억 원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콜핑사의 260억 원의 공익사업 기부약속이 취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당초 기부금액 438억 원 중 약 60%인 260억 원의 공익 환원사업이 없었으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밀양시가 공익사업을 인정받기 위해 공익성 확보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장 사업자와는 MOU를 체결하여 계획서를 수립한 반면 콜핑사와는 전혀 협의한 적이 없이 260억 원을 지역에 기부환원 하겠다는 허위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자료 제출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다시 토지지주들과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밀양시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술방망이 같은 공익사업 인정으로 해당 농민들이 토지를 헐값에 수용당하고, 영업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 아직도 눈물로 한숨짓고 있으며 수천만 원의 사비를 들여 법정에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밀양시는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농민들은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기를 애타게 다리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밀양시민을 위하는 밀양시 행정입니까? 사업자를 위한 밀양시 행정입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농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밀양시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집행기관에서는 정무권 의원,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일 의원 외 5명 발의)


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7.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8.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장영우 의원 외 5명 발의)


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0.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설현수 의원 외 5명 발의)


13.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4.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5.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6.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7.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8.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19.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20.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정정규 의원 외 5명 발의)


21.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2.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3.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4.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25.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5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영일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포함한 25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독립기관인 시의회 포상의 법적근거인 조례로 마련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의회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 및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건 및 의안 제출․발의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밀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써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개정 내용 반영과 의원의 겸직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홈페이지 공개와 주기적인 확인을 의무화하여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정비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참여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은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황걸연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설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설현수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12월 3일과 10일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872억 92만 9000원이 증가한 9412억 68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맞게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는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출 잔액 발생에 따른 예산의 사장됨이 없는지 주요 시책 사업은 면밀한 사용 타당성 용역으로 효율적이 예산 운용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4개의 비목에 27억 425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대비 6억 7908만 9000원이 삭감된 1088억 9579만 8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의 지속적, 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주요 현장을 찾아 살피며 항상 고민하고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더욱 힘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밀양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필호설현수엄수면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 노 경 제 국 장 최웅길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행 정 과 장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 경 관 리 과 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박화선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건 설 과 장 장종길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이현우

서명의원 엄수면

사무국장 이만재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