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0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29회 임시회 때 상정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인 세대별 계량기 설치조건을 변경하여 입주민간의 수도요금분쟁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수도사용자에게 요금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항.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제1항의 본문 중 “20세대 미만”을 “50세대 미만”으로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 세대를 확대하여 입주민간의 수도요금분쟁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전체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시 설치하고 설치비용도 수용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은 필요 없으며,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 세대 범위는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확대해주는 사항입니다.
나항. 제41조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 관한 조문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과 21년에 시행된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밀양시 재난안전본부로 구성 운영 하고 있다면 재난지역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받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요금감면 지원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19와 비슷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감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로 발령될 경우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항. 제41조의2(수도요금의 할인)제1항에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의 조문을 추가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중인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에게 요금 할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고지서란 종이고지서를 대신하여 휴대폰 문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대별 수도 계량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도요금 감면근거와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요금, 급수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 규정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여 입주민간 수도요금 분쟁이 빈번한 실정이고 도내 4개 시군에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제한이 없으나 일정세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검침인건비 등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우리 시 여건상 50세대 미만으로 한정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제한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할인함으로써 우편발송 부대비용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할인금액 대비 예산절감 및 행정력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조문의 내용, 형식, 자구 등도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로 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걸로는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신축된 건물에서는 아직까지도 공동 계량기로 해서 요금 받을 때 참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민원도 저도 접하고 이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돈 안내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직접 대납하고 다음에 못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들, 그런 것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과에서도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 좀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20에서 50세대까지 해당이 되면, 여기 보면 2600세대 정도가 있는데. 과장님 기존 저희들 보면 건축주가 이렇게 수도 계량기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하게 됩니다. 수용가가, 이제는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하고 난 이후에 원 관로만 아파트에 넣고, 빌라에 넣고 나머지 계량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하게 되는 이런 비용발생의 문제, 요금감면의 문제와 비용발생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상반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 시행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대책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정정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46동 2685세대가 있는데 금방 말씀대로 관리원들이 걷어가지고 보통 저희 시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대로 근래 건립된 아파트들은 전부다 건물주가 하는데 좀 오래된 아파트 자체가 조금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같으면 전체 세대별로 해가지고 각 부담되는 게 분담금 한 31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조금 부담될 금액의 소지는 있지만 이게 전체 세대원들이 합의해가지고 하는 같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시민이,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수용가의 수도, 저도 그렇지만 수도 를 넣게 되면 개인 부담해서 쭉 해왔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기존의 빌라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면 또 약간 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예,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5분)

○ 위원장 박진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8일 설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설현수 의원입니다.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6차산업으로서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받은사람,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과 농어촌민박사업자 책무, 안 제5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자에 대한 집행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 마케팅 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농어촌민박의 안전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시장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지역농어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6차산업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가가 소득향상은 물론 농어촌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진수설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 농어촌의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농어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농촌의 민박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6차산업으로 서 농어가 소득향상은 물론 농어촌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37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내에서는 경상남도와 남해군, 하동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밀양시 관내 농어촌민박업소는 207개소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근 도시지역에서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 등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은 지역농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로 인식하여 조례제정을 통해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른 법규적 제약이 없고 조례안 내용 및 자구, 형식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박진수설현수, 이선영, 정정규,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상 하 수 도 과 장 장용찬
농 정 과 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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